FTA 사용설명서

원산지 조사(검증) 대응하기
간접검증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팀 팀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인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 조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수출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사후에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을 수 있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당국에서 수출당국을 통한 간접검증과 수입당국에서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직접검증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와 간접검증에 대해 살펴본다.

원산지 조사 (또는 원산지 검증)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와 더불어 관련 협정 등에서 정한 요건(거래당사자·양허품목·세율·직접운송·신청절차 등)을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원산지 조사는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 방지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등 FTA 이행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간접검증 절차

관세청은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 검증대상자(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는 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물품에 대해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지조사를 실시(서면조사 우선 원칙)한다.
관세청장은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검증대상자 관할세관으로 이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사실을 통지하고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간접검증은 세관 직원이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 내에 검증대상자 및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경우 벌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사후절차를 진행한다.

간접검증 현황(2018~2020년)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인증수출자 유효성 여부 △제3국 송장발행 여부 등이다.
수출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협정별로는 한·터키, 한·아세안, 한·EU FTA가,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섬유·직물, 기계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검증 결과 주요 위반 유형은 수입자 과실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원산지증명서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검증 대응방안

간접검증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발급절차나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인식하고 검증요청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커진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자 등은 아래 사항들에 유의해 간접검증에 대비하자.

  1. 1

    FTA 체결국인 수출국과 수출상대국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여야 한다.
    수출자는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의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해 작성하고, 서명 및 작성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된다.

  2. 2

    수출물품은 해당 FTA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이어야 한다.
    양허비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특혜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3

    수출물품은 해당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즉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송품장에 원산지 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때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된 경우,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한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라면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4. 4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발급 기준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여야 한다.
    증명서 서식이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요청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협정에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돼야 한다.

  5. 5

    수출물품은 FTA 체결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돼야 한다.
    만약 수출물품이 추가 가공 없이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라면, 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6. 6

    수출물품에 대한 간접검증은 세관 직원이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증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 원재료나 원재료 공급선 변동이 있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 관세청 FTA 포털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 사례나 검증 동향 등을 수시로 살펴본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