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글로벌 이슈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
RCEP 100% 활용하기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2022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함께 새로운 메가(Mega) FTA 시대가 열린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RCEP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RCEP 발효가 갖는 의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 맺는 최초의 FTA다.
RCEP은 인구 22억7,000만 명(전 세계의 29.7%), 무역 규모 5조6,000억 달러(전 세계의 31.9%),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1,000억 달러(전 세계의 30.8%)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다. 이는 명목 GDP 기준 NAFTA(USMCA의 전신)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RCEP으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물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받아 대외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CEP 개요 및 발효 시 경제효과
[대한민국] 원단공급자 S사 → 원산지 증빙 자료제공 → (인증수출자획득) 수출자 H사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베트남] H사 현지 제조법인 → EV FTA 원산지증명서 → EU 바이어
RCEP 협정의 특징 및 기대효과

첫째, RCEP은 체약국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일하게 적용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아세안·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 양허세율, 원산지 기준을 비교해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RCEP은 이미 체결된 양자 협정 대비 추가 개방을 확보하면서도, 동일 품목에 대해 회원국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관세차별제도’1)가 도입된다. 수출상대국에 따라 관세특혜 세율이 달라지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시 원산지국가를 확인하고 유리한 수출상대국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RCEP은 15개 체약국 전역에서 조달·가공한 재료 누적이 인정된다. 체약국 간 다자누적 활용에 따른 원재료 공급망 결합이 가속화되며, 역내산 판정이 용이해져 관세특혜 활용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기관발급뿐 아니라 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과 체결한 중국·아세안·베트남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증명기관에 의한 발급만 가능하지만, RCEP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무역협정 활용상 편의성이 증대된다.

1) RCEP의 관세차별: 수입국이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원산지국가)에 따라 양허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차별 품목에 대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원산지국가 결정 시추가요건이 있다.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운영

RCEP 체약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RCEP 발효 즉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RCEP 인증 신청을 간이하게 운영한다.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850개)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를 간소화(14종→3종)한 인증특례를 운영한다. 하지만 기존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을 적용한다.

RCEP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안내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8일~2022년 1월 28일

◈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주소지 관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단, 평택세관은 심사과)

◈ 간이 인증 신청방법

■신 청 자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희망업체

■ 신 청 품 목 :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 제 출 서 류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 ‘RCEP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 관련 자료는 관세청FTA 포털(www.customs.go.kr/ftapotalkor)
공지시항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참조

이건 꼭 기억하세요! RCEP 활용 시 유의사항

★ RCEP 발효일정 나라별 다름.우리나라는 2월부터 RCEP 발효국에 대해 RCEP 활용 가능하며, 미발효국에는 활용할 수 없다.

★ 품목분류는 수출신고 시 HS 2022 기준,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 기준 적용.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