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8월 6일(이하 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개시한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의 결과로, 2026년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핵심은 잉곳·웨이퍼·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W(와트)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로 지정됐다. 백악관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국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실질적 표적은 글로벌 태양광 셀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해 온 중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저가중국산 제품의 미국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북미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화큐셀·OCI 등 이미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받을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8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한화큐셀, SK실트론, OCI 등과 긴급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미 수출 및 대규모 현지 투자 기업의 전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러 드론 위력에 놀란 미국…“중형급 이상에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3일 중형급 이상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란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 위력에 대응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 중형급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에 9월 3일부터 100% 관세를 적용한다. 소형 드론(25%)보다 네 배 높다. 한국·EU·일본·대만산에는 15%가 적용된다.
美 “중국 AI 동참하지 마”…韓 등 35개국에 경고
미국이 한국 등 35개국에 중국 주도 인공지능(AI) 진영 참여 시 미국 진영에서 배제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월 14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팍스 실리카 서밋’ 공동성명에 서명한 한국·일본·호주 등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서한 초안에는 ‘양쪽 모두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중국이 설립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등 중복 이니셔티브 가입을 반대함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원자재 거래소 내년 설립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가 핵심 천연자원의 가격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해 내년 1월 전략 광물·원자재 거래소를 설립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월 14일 국회 예산안 연설에서 원자재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한 거래소 신설 방침을 밝히며, 단순 채굴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가격 결정자’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정한 가격을 원치 않는다면 사지 않아도 된다”며 자원 민족주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관세로 오른 만큼 돌려줘”… 日 기업, 美 소비자에게 피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수입 업체 대상 환급 절차가 진행되자, 현지 소비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관세환급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고 있다. 8월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유니클로·닌텐도·소니 등의 미국 법인이 제소당했다. 원고는 관세 부과로 제품 가격이 올랐으므로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게 될 환급분(약 1660억달러 규모)중 일부를 소비자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