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트렌드 사진으로 읽는 통상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소비자·비즈니스 신뢰, 디지털 교역 원활화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정식 서명, 디지털 경제동맹 가속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0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집행위원과 한·EU DTA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0일(이하 현지시각)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집행위원과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 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이 크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DTA는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일곱 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년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 협력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DTA는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 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조속한 한·EU DTA의 발효를 목표로 EU 측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