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0일(이하 현지시각)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집행위원과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 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이 크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DTA는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일곱 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년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 협력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DTA는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 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조속한 한·EU DTA의 발효를 목표로 EU 측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