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FTA 활용하기
CBP 사전심사제도 판정 사례 연구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 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http:// 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