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FTA 활용하기 '1國 多협정' FTA 활용하기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 기업 입장에서 특정 국가와 거래할 경우, 적용 가능한 협정이 여러 개라면 어느 협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수출입 기업에서 1국 다협정을 활용하는 방법 및 상담 사례를 알아본다.

     1. ‘1國 多협정’이란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맺은 일대일 협정 외에도 여러 국가와 함께 맺은 다자간 협정도 있다. 일례로 현재 베트남과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총 세 개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협정세율 등에 차이가 있다. 무역 상대국과 1국 다협정 차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수출자, 수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2. ‘1國 多협정’ FTA 수출 활용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는 국내 거래만 하다가 어느 날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현지 납품을 제안받았다. 베트남을 동남아 뷰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로 결심하여 처음으로 국제무역을 진행하는데, 세관에 직접 수출 신고를 하는 업무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 바로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은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니,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맺은 FTA 협정이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총 세 개 협정이 있고 이 중 어느 협정을 적용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3. ‘1國 多협정’ FTA 수입 활용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어느 협정을 적용받아야 할까? 앞 사례처럼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HS 코드를 확인한 후, 한·베트남, 한·아세안,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바이어에게 요청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미 상당 기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하였으나, 다른 협정관 세율이 유리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1국 다협정은 수출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품목 분류(HS 코드) 적용과 해당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