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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R&D 전략기획단 새롭게 출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5월 27일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기획단 신임 단장으로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를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네 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R&D 전략 수립과 투자 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등을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 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 현장을 연결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LPG자동차 셀프 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 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 사업자 운영 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논하다

산업부는 5월 22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통상 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 규제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K뷰티 수출 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력망 안정성 강화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540㎿ 구축

산업부는 5월 22일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 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 제어 해소를 위해 540㎿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 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다. 이번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을 통해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 40㎿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ESS 도입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한·알제리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첫 시동

북아프리카 경제 강국인 알제리와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산업부는 양국 간 유일한 장관급 협력 채널인 ‘한·알제리 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5월 27일 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 양국 간 협력 의제와 공동위 추진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알제리 정부는 산업 다각화 파트너로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양국은 비즈니스 협력 촉진 행사를 공동위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