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기업 A사는 수출 기업 B사에 납품하고 있다. 수출 기업 B사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A사에서 납품받아 그대로 수출한다. 어느 날 A사는 B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외 거래를 직접 하지 않는 A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원산지확인서가 무엇인지, 작성 절차도 알아본다.
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는 둘 다 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지만, 용도와 발급 주체가 아래처럼 상이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원산지증명서는 국가 간 무역에서 공식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원산지 증명 기관이 발급하고,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거나 기업 간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이 자체 발급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원산지확인서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출 기업B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국내 제조 기업 A사는 수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했으면, 원산지는 당연히 한국산이 맞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도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원산지: KR)’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FTA에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 조립·포장 등 단순 가 공만 거쳤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제조 기업 A사는 수출 기업 B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요구받았을 경우, 거래 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3. 원산지확인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 기업 B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제조 기업 A사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무엇보다 정확한 품목 분류를 적용하고, 수출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품목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제조 기업 A사는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관련 서류(구매 내역, 제조 공정도, 원가 자료 등)를 보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https://www.bandtrass.or.kr/hsnav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