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입을 신고해야 하는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품을 해외로 선적한 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지연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나라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별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방식을 살펴보자.
1. 한국의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해외에서 국내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는 언제 세관에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도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25년 1월 개정 시행된 법령(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신고한 품목 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기한(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 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2. 아세안 국가별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방법
그럼 한국이 FTA 협정을 맺은 모든 나라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 절차가 우리나라와 동일할까? 각국의 특혜관세 사후 신청 조건과 기한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국가별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별 FTA 특혜관세 사후 신청은 다음과 같다.
거래 상대국의 사후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및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소급 기간이 없으므로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국가로 수출할 경우, 수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