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하기
2024년 12월 31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 2022년 2월에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거의 3년 만에 발효된 신규 협정이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말이 있다.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FTA 수출 활용을 살펴본다.

1. 상품 양허 현황
한국은 필리핀과 한·아세안 FTA, RCEP 협정 같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이번 한·필리핀 FTA 양자 협정 발효로 양허 품목 수를 추가 확대해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약 1억2000만 명인 필리핀은 2023년 기준 한국의 15위 교역국이다. 필리핀 교역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생각한다면, 먼저 한·필리핀 FTA가 기존 협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RCEP 상품 양허 품목 89.3% 에서 한·필리핀 FTA 발효 후 96.5%까지 필리핀 시장을 개방하였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 대표적 수혜 품목은 자동차 산업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중 자동차 수입 1위다. 한·필리핀 FTA를 적용하면, 자동차 관세 5%는 화물차 및 승용차의 경우 즉시, 하이브리드차와 친환경차의 경우 5년 내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원산지 규정 완화
한·아세안 FTA 대비 한·필리핀 FTA에서 일부 품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섬유·의류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당사국 내에서 재단·봉제 공정을 하지 않을 경우 FTA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필리핀 FTA는 당사국 내 재단·봉제 공정 요건이 삭제되었다. 고추장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일부 원재료가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가공식품 산업은 수입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협정 적용에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한·필리핀 FTA는 고추장, 조제분유, 빵 등 일부 품목의 역외산 재료 사용이 일부 허용되어, 관련 산업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FTA 수출 활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3. 원산지 증명 방식
한·아세안 FTA는 기관 발급이 원칙이었으나 한·필리핀 FTA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율 발급도 현재는 인증 수출자가 작성하는 방식에서 향후 10년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 증명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한· 필리핀 FTA 원산지 증명 자율 발급을 하려면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한·필리핀 FTA 발효 즉시 수출 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신청(간이 인증)을 안내하고 있다. 간이 인증 대상은 현재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필리핀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이다.
4. 한·필리핀 FTA 유망 수출 품목
한·필리핀 FTA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동차 산업 외에도 세계적인 한류 영향으로 디자인과 품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가공식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소비재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필리핀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CODE 내비게이션(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