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FTA 활용하기

K푸드 ‘조미김’ FTA 활용하기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효자 수출 품목으로 대부분 반도체, 자동차를 떠올릴 것이다. 그에 더해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해양 먹거리 ‘김’이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김 수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수산 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K푸드 도약 해법 중 하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라 할 수 있다. FTA 수출 활용을 위해 대표적인 K푸드 ‘조미김’에 대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협정별 활용 실익 및 FTA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수출 물품의 FTA 활용 방안을 분석하려면 대상 물품의 품목 분류 검토가 우선이다. 그다음 협정국에서 해당 HS 코드에 적용되는 MFN 세율(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특혜세율 간 차이를 분석해서 활용 실익이 있을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다.

    [TIP!]

    ‘조미김’의 품목 분류

    각국의 문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품목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조미김은 나라별로 분류한 HS 코드가 달라서 분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조미김을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2106.90호로 분류했었다. 반면 일부 나라는 조미김을 HS 2008.99호로 분류했다. 2018년 세계관세기구(WCO) 픔목분류위원회(HSC)가 조미김을 식물의 기타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HS 2008.99호로 최종 결정하면서 분쟁은 일단락 됐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TIP!]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제도 활용

    조미김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원재료(마른 김 또는 물김)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마른 김(물 김)의 재배, 수확, 건조, 출하까지 과정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국산’이 돼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납품 거래마다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제도가 있다. 상기 조미김의 원재료 마른 김(물 김)의 원산지 확인 서류로는 수협에서 발급하는 ‘마른 김 수매 확인서’ ‘물 김 수매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