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하기
상품 수출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기 위해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상품이라도 협정에서 정한 운송 요건이 충족돼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FTA 원산지 판단에 있어 각 상품 HS코드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 이전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으로서 성격을 지닌 일반 기준의 공통 기준에는 완전 생산 기준, 역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운송 요건 등이 있다. 원산지 상품이라면 역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운송 요건의 경우 충족돼야 하는 규정으로 이 가운데 직접 운송 원칙을 살펴본다.
1. 직접 운송 개념
직접 운송 원칙(Direction Transport Rule)은 제삼국 경유 없이 협정 체결 국가 간 직항 운송이 원칙이라는 뜻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만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FTA는 양자 간 특혜무역이기 때문에 FTA 비당사국을 경유 또는 환적국을 거치면서 특혜 물품이 비원산지 물품으로 둔갑하거나 우회 수출 등으로 특혜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역내 운송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진흥 정책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
2. 협정별 운송 요건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이 다양·세분화하면서 무역 당사국 간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환적했을 경우, 협정이 정한 경유·환적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 협정이 요구하는 직접 운송 요건 및 입증 서류를 살펴본다.
싱가포르·아세안·인도·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유럽연합(EU)·터키·페루·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1)은 협정문에 당사국 간 직접 운송을 명시하고 충족을 요구한다. 반면, 칠레·미국-캐나다 FTA는 협정문상 직접 운송을 명시하지 않고, 비당사국 통과 환적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만 명시하고 있다.
3. 사례 연구Ⅰ
제삼국 경유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는 단일의 운송 서류나 통과선하증권, 경유국 거래·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일의 운송 서류’란 물품의 운송 시작 단계부터 최종 목적국이 수입 당사국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제삼국 거래나 소비의 금지’란 거래 발생 전 제삼국에 물품을 이동시킨 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보세창고도거래(BWT)가 제한된다. 아래 사례 1은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간 거래 계약 체결 후 상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수입됐다.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까지 직접 운송되지 않았지만 협정에서 정하는 환적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해 협정이 인정될 수 있다. 사례 2는 사전에 싱가포르 물류 기지에 상품을 운송한 후,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 간 거래 계약 체결되면 베트남에서 상품의 일부를 적출해 대한민국으로 운송한 일종의 BWT 거래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없다.
4. 사례 연구Ⅱ
중국 원산지 상품이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한중 FTA, RCEP,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하는 물품은 경유지 홍콩 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유형별로 해당 증명서가 불필요한 경우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구분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지침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 증명서 발급 기준(2022. 5. 10)’을 참고하도록 한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용어설명
- * 1) 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