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FTA 활용하기

FTA 누적 기준 활용 안내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 자유무역협정(FTA)의 취지는 체결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 규모를 키워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주는 ‘누적(Accumulation)’이라는 특례 기준이 있다. 원재료를 수출해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해외 임가공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해 오거나, 가격 우위에 있는 해외 원료를 수입해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생산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FTA 누적 기준 활용을 살펴본다.

    1. 누적 기준

    누적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재료·공정)를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수출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상품 생산과정에 중국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이다. 누적 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누적 요소

    누적 요소에는 ‘재료’와 ‘공정’이 있다. 재료 누적은 적용하는 FTA 협정에 대한 체약 당사국끼리 원재료 원산지가 상대방 국가인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공정 누적은 적용하는 FTA 협정에 대해 체약 당사국끼리 상대방 국가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공정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재료 누적은 모든 협정에서 가능하고, 공정 누적은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협정에서 인정된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협정 상대국 재료를 누적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공정 누적은 협정 상대국에서 수행된 공정을 입증하는 자료(예컨대 공정 수행 주체 해외 당사자가 작성한 제조 공정도 등)를 증빙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해외 당사자로부터 공정 자료를 제공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협정별 수출 검증 요청 현황

    3. 누적 기준 활용 모델Ⅰ

    FTA 체결국 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돼 누적이 가능하다. 즉,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원재료 구매 및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국내 수입 후 여러 나라 역내산 재료비를 합산함으로써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 다시 완제품은 FTA 회원국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출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의 한·아세안 FTA를 예로 들면, 협정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재료를 구매해 국내에서 가공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며, 국내 가공 후 다시 협정국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누적 기준 활용 모델Ⅱ

    EU·베트남 FTA(베트남과 EU 및 그 회원국 간 FTA)는 EU와 베트남 간 체결한 FTA 협정으로 한국은 체약 당사국이 아니다. 그런데 EU·베트남 FTA는 좀 특이한 경우다. 베트남에서 EU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EU·베트남 FTA 적용 시, 해당 수출 물품 원재료 중 일부에 대해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도 EU⋅베트남 FTA에 따른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누적 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EU⋅베트남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직물 수출에 유리한 요건이다.

    자료_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누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직물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 증빙 방식으로 결정한다. EU·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 돼 EU로 수출되는 의류(제61류 및 제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한·EU FTA는 6000유로(약 891만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1)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 업체가 EU·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TIP.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EU·베트남 FTA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함.

    4. 사례 연구

    누적 기준 적용 관련해 협정별 몇 가지 민원 질의 사례를 소개한다.

    Q.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우리나라로 재수출할 경우 누적 적용이 가능한가요?

    A. 한·아세안 FTA는 재료 누적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원재료가 베트남 생산자가 생산하는 최종재의재료로 사용되고 최종재 생산 시 역내 충분 가공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간주돼 누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매 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료_관세청 FTA 포털 >> 참여 마당 >> 주요 민원 답변 사례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용어설명

    • *1)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