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외 인터뷰
Interview 타라 핀콕 오픈마켓연구소 정책 자문위원
"‘구글은 독점기업’ 美 판결, 애플·메타 소송에 선례 될 것"
이주형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 것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의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타라 핀콕(Tara Pincock) 오픈마켓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법원이 더 거리낌 없이 다른 빅테크를 독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픈마켓연구소는 기업 반독점 행위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다.
앞서 8월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라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등 두 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서비스 독점을 위해 지불한 260억달러가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핀콕 위원은 “앞으로 다른 나라도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간주하기 더 쉬워졌다”라며 “빅테크를 견제하려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을 검색엔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 주요 근거는.
“먼저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원은 특히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시장점유율이다. 구글의 2020년 검색 광고 시장점유율은 88%에 달했고,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빙(Bing)이었다. 하지만 빙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했다. 둘째는 검색 광고를 구매하는 광고주가 시장점유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진입 장벽이 높아 새로운 검색엔진의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고, 넷째는 구글이 광고 가격을 책정할 때 경쟁사의 광고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쟁사의 가격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독점기업뿐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구글이 항소에 나서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4년이 지났다. 상고심에서 미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결책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독점 판결로 구글이 직면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글이 해체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구글의 힘과 지배력은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을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해체는 이러한 능력을 제한시킨다.”
구글이 해체될 경우 어느 사업부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될까.
“아마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구글이 다른 검색엔진에 비해 자체 엔진을 선호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 업체와 맺은 독점 계약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삼성 같은 안드로이드 제조 업체는 기기에서 다른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없었다. 웹 브라우저인 크롬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크롬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구글에서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구글이 해체를 피할 가능성은.
“미국 법원은 기업 해체를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해체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법원은 다른 구제책이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러한 극단적인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에는 구제책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구글을 해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조치 없이 경쟁을 회복하기에는 구글로 인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이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다른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
“사실관계와 소송 원인이 다른 만큼 다른 사건이 받을 영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선례이므로 다른 법원에서 판결 초안을 작성할 때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문이 열렸다. 법원은 더 거리낌 없이 다른 빅테크가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반독점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철학의 변화, 즉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과거 40년간 반독점에 대해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 합병과 산업 통합이 허용됐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소규모 기업은 빠르게 문을 닫았고, 소비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했으며,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시달렸다. 규제 당국은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 유럽 정부는 경쟁을 회복하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에 대한 최종 결과가 전 세계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데도 영향을 미칠까.
“물론이다. 전직 주(州)정부 반독점 집행관으로서 나는 전 세계 다른 집행관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 왔다.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부터 유럽연합(EU), 북미, 남미까지 우리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해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각국 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이 겪는 근본적인 피해는 동일하다. 이들 기업이 한 해에 올리는 수익은 여러 국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더 많다. 또한 이들 기업은 수많은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빅테크를 견제하려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에서 구글이 독점기업으로 판결됐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도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글이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다.”
“먼저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원은 특히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시장점유율이다. 구글의 2020년 검색 광고 시장점유율은 88%에 달했고,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빙(Bing)이었다. 하지만 빙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했다. 둘째는 검색 광고를 구매하는 광고주가 시장점유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진입 장벽이 높아 새로운 검색엔진의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고, 넷째는 구글이 광고 가격을 책정할 때 경쟁사의 광고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쟁사의 가격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독점기업뿐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구글이 항소에 나서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4년이 지났다. 상고심에서 미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결책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독점 판결로 구글이 직면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글이 해체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구글의 힘과 지배력은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을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해체는 이러한 능력을 제한시킨다.”
구글이 해체될 경우 어느 사업부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될까.
“아마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구글이 다른 검색엔진에 비해 자체 엔진을 선호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 업체와 맺은 독점 계약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삼성 같은 안드로이드 제조 업체는 기기에서 다른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없었다. 웹 브라우저인 크롬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크롬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구글에서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구글이 해체를 피할 가능성은.
“미국 법원은 기업 해체를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해체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법원은 다른 구제책이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러한 극단적인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에는 구제책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구글을 해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조치 없이 경쟁을 회복하기에는 구글로 인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이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다른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
“사실관계와 소송 원인이 다른 만큼 다른 사건이 받을 영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선례이므로 다른 법원에서 판결 초안을 작성할 때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문이 열렸다. 법원은 더 거리낌 없이 다른 빅테크가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반독점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철학의 변화, 즉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과거 40년간 반독점에 대해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 합병과 산업 통합이 허용됐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소규모 기업은 빠르게 문을 닫았고, 소비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했으며,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시달렸다. 규제 당국은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 유럽 정부는 경쟁을 회복하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에 대한 최종 결과가 전 세계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데도 영향을 미칠까.
“물론이다. 전직 주(州)정부 반독점 집행관으로서 나는 전 세계 다른 집행관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 왔다.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부터 유럽연합(EU), 북미, 남미까지 우리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해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각국 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이 겪는 근본적인 피해는 동일하다. 이들 기업이 한 해에 올리는 수익은 여러 국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더 많다. 또한 이들 기업은 수많은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빅테크를 견제하려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에서 구글이 독점기업으로 판결됐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도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글이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