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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제도 안내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수출입 강국으로 불린다. 이는 한국이 국제무역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매출 대부분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면 그에 따른 관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몇 가지 관세 제도를 소개한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사례 1 “자사 직접 제조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받던 자동차 부품 수출 업체 A사(社)는 세관 상담을 받고 국내 타 업체에서 공급받은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도 납부 세액 증명 서류를 발급·제출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사례 1 처럼 국내 제조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 후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즉,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고, 수출일이 속하는 달(月)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돼야 하며, 환급 대상 수출에 제공해야 하며,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환급 방법은 납부 세액을 증명하는 개별 환급과 납부 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 정액 환급으로 구분된다. 개별 환급은 모든 수출 기업,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 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 세액을 산출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 정액 환급은 환급 실적이 8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해 간이 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 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개별 환급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간이 정액 환급은 상대적으로 환급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 시 실제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 및 수출 품목에 따라 적정한 환급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 납부 제도

    사례 2 “원유를 수입해 정제 후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B社는 수입 시마다 관세 납부, 수출 시마다 관세 환급을 번거롭게 처리했다. 그러던 중 관세와 환급을 매월 한 번씩 정산하는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서 행정 낭비를 줄이고, 미리 납부해야 하는 관세 납부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었다.”

    관세법 제9조에 의거, 일반적 납세 제도는 수입 물품 납세 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 기한으로 하는 납부 고지서를 교부한다. 예외적으로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할 세액을 일정 기간 보류하였다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 제도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 수출의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일괄 납부기간(1개월부터 6개월까지 선택 가능)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 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관세 등의 일괄 납부 등)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3.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사례 3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C 社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했다. 납부한 수입 부가세는 세무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C社는 은행 대출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등 매달 자금 부담으로 힘들었다. 세관 수출 설명회에서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알게 된 후, C社는 동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 신고 시까지 납부 유예해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한다.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관세청이 국세청을 대신해 수입 건별로 수시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를 이용하면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수입자가 6개월마다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