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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검증 동향 및 국가별 사례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수출 검증 주요 동향 및 협정별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

    1. 수출 물품 FTA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 요청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 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빙 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수출 검증 진행 단계는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관세청으로 접수되면, 수출자의 관할지 세 관에서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진 행한다. 원산지 검증 시 확인 사항은 BOM(Bill of material), 제조 공정도 등을 세관에 제출해 원산 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품목 분류 적정성, 직접 운송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 적정성 등을 조사 하게 되며, 관세청은 검증 결과를 검증을 요청한 체약 상대국 관세 당국에 통보한다. 만약 검증 결 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수출자에 대해 ‘자유무 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제44조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2. 수출 물품 FTA 주요 검증 동향

    FTA 체약 상대국 중 튀르키예,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 등에서 검증 요청이 집중되며, 주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요청되고 있다. 품목별로 는 섬유·직물류 > 기계류 > 화학공업 제품순으로 검증 요청이 많다.

    협정별로 주요 검증 요청 사유가 다소 상이한데, 튀르키예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의심을 이유로 검증 요청이 가장 많았고, EU는 인증 수출자 유효 여부 의심, 아세안은 주로 원산지 증명서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검증 요청이 많다.

    3. 협정별 위반 사례 및 시사점

    한·튀르키예 FTA 수출 검증 동향

    국내에서 수출된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 역외산 원사를 이용해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등 한·튀르키예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섬유제품 수출 시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튀르키예의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가 불충족으로 회신되면, 특혜 배제뿐만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튀르키예 관세법 제234조]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 물품이 제출된 수입 서류상 수량, 무게 등 수치와 상이하거나 통관 신청 시 제시한 관세와 통관 검사 후 실제 산정된 관세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수입 관세와 별개로 관세 신고 차액의 세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검증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재차 반복하여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 | 섬유 제품 원산지 기준 불충족 

    인조필라멘트 섬유 중 HS5407호 및 HS5408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

    1.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 스테이플 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 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 마감 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 같은 것)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시사점 |
    수출자는 중국산 원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직, 재단 가공해 수출했으며, ‘중국산 원사’ 사용으로 인해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불충족함. 


    한·EU FTA 수출 검증 동향

    EU 각국은 관세청의 ‘인증수출자번호 조회 시스템(관세청 FTA 포털 영문 홈페이지)’을 활용하여 국내 인증 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스템으로 인증 사실 확인 후 검증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우리 회사의 EU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모두 인증을 획득했는지, 인증 수출자 인증 기간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례 |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행

    검증 결과: 인증 수출자 유효기간은 2019년 만료
    - 이후에도 체코 등 EU 수출 137건 에 대해 만료된 인증 번호를 기재해 원산지 신고서 발행
    - 모회사로 흡수합병으로 인력 감축, 수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관리 소홀

    시사점 | 각 세관 인증 담당 부서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연장 신청을 안내함.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 수출자 모두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유효기간 관리 필요함.

    한·인도 CEPA 수출 검증 동향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조합 기준’이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 관세 당국은 특히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수출 물품의 부가가치 계산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인도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시 제조원가, 제조 공정 등 업체의 비밀 취급 자료를 요구하는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질문지(Questionnaire) 작성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사례 | 물품: 베어링(HS8482.20~8482.80 및 4882.99)

    원산지 결정 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만 해당된다.

    시사점 |
    역내에서 획득한 철광석이나 철 스크랩·웨이스트 등으로부터 베이스(링)를 제조해야만 결정 기준 충족함.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자체의 하자 유무,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 오류,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