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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경 분석 리포트

수출 환경 분석 Deloitte. 인사이트 리포트 유럽 시장 공략 기업에 영향을 주는 지속 가능성 규제와 CSRD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유럽에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출 손실과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올해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할 네 가지 주제는 순환성과 공급망, 탈탄소화, 그린워싱(Greenwashing)1)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하 CSRD)’은 산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SRD에 따라 약 5만 개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전망이다. CSRD의 전신인 비재무공시 지침(NFRD)에 따라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한 기업 수의 네 배가 넘는다. 대기업의 경우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공시의무가 시작한다. CSRD는 EU 역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U 역외 국가에 본사를 뒀으나 EU 규제 영향권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 증권을 보유한 대기업도 일반적으로 CSRD 적용 대상이다.



재활용 소재로 전환 의무

자원 순환 분야는 소비자 요구와 새로운 규제에 힘입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점차 제품 및 서비스 순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품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중고 또는 리퍼브(refurb·재단장)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유럽의회가 끝나기 전에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의 주요 규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ESPR), 수리 촉진 공동 규칙 지침,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등이 포함된다. ESPR은 섬유, 화장품, 세제 등 12개 최종 소비재와 철, 철강, 플라스틱 등 7개 중간재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수리 촉진 공동 규칙 지침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도록 한다. PPWR은 과대 포장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CSRD 대상 기업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개발한 유럽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하 ESRS)을 사용해 자원 순환성과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순환성 요건에 따라 기업은 신뢰할 만한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소재를 제품 및 포장재에 적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순환 디자인의 부상은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과정에 생겨난 부산물을 활용하거나 타 회사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과제도 있을 것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부산물 시장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종 산업 또는 가치 사슬 간 파트너십으로 부담 완화가 가능한지 평가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리퍼브할 수 있는 공동 허브를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것이다.



+ 자원 순환성 중시하는 소비자들


지속 가능한 공급망 필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과 지정학적 격변,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성으로 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업은 아울러 EU의 지속 가능성정책과 규제 이니셔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FRAG는 연내 가치 사슬 공시 방법에 대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FRAG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자발적 공시 요건과 상장 중소기업, 소규모 은행, 전속 보험사에 대한 의무적 보고 요건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상한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공시 요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에 대해 현재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급사와 관계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기존 공급사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공급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지배구조가 열악한 국가에 공급사가 있을 수 있다. 


혹은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인해 EU에 서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지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향후 1~3년 이내에 많은 기업이 글로벌 조달을 다시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이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비용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 글로벌 공급망 선호하는 기업들

단위: % | 자료_한국 딜로이트 그룹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탈탄소화는 많은 EU 이니셔티브의 궁극적인 목표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알루미늄·철강·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함량별로 각기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 지속 가능한 운송 연료와 관련해서도 EU는 ‘리퓨얼 EU 항공 규정’과 ‘해운 연료 규정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이 두 규정은 2025년부터 항공기와 선박이 최소 2%의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2050년에 각각 70%와 80%로 늘릴 예정이다. 건물과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4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PBD) 개정안이 승인됐다. EPBD는 EU 전역의 건물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2050년에는 EU 역내 모든 건물이 탈탄소화를 이루도록 한다. EPBD의 범위에는 상업용, 공공용, 주거용 건물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 지침이 건물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EU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모든 규제 중에서 2024년에 정부 및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산업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CSRD다. CSRD에 따라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록해야 한다. 2024년 회계연도부터 스코프(Scope) 1·2·32) 배출량을 추적해 내년에 첫 공시를 해야 한다. 또 계획에 따라 가치 사슬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NFRD에 따라 공시 중인 기업은 전체 가치 사슬에 대해 높은 품질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기업은 고객, 투자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예리한 시선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사가 단기 목표(2025년 및 2030년)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가치 사슬에서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중기(2040년) 및 장기(2050년) 계획이 ‘1.5도 목표3)’를충족하는지 여부를 보장해야 한다. 주요 원자재에 대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보하고, 저탄소 대체품을 찾아 잠재적인 탄소세를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 건물 개·보수와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해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워싱 리스크 대비

투자자, 시민사회, 고객 사이에서 기업의 녹색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저해하는 불공정 산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을 제안했다. EU는 2024년 2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 지침은 EU의 소비자 권리 지침과 불공정 거래 관행 지침을 개정한다. 


기존 규칙이 없거나 아직 수립 계획이 없는 한, 모든 산업은 이 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2026년부터 제품, 브랜드,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 긍정적, 또는 축소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낼 때, 이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또 포장재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광고에서 ‘녹색’ ‘탄소 중립’ ‘생분해성’ ‘친환경’ 등의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기업이 그린워싱 관련 규제 환경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만이 아니다. 투자자나 시민사회의 소송은 새로운 규제보다 더 빠르게 그린워싱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인해 불거진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를 대하는 산업, 특히 구매빈도가 높고 필수품을 판매 및 광고하는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광고주와 기업도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업은 환경 관련 주장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경우, 그린허싱(Greenhushing)4) 비난에 노출된다. 이해관계자가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용어설명

  • * 그린워싱(Greenwashing)(1)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 * 스코프(Scope) 1·2·3(2)

    기업의 탄소 배출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스코프 1은 직접 배출, 스코프 2는 전력 등 간접 배출, 스코프 3은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 * 1.5도 목표(3)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해졌다.



  • * 그린허싱(Greenhushing)(4)

    녹색(green)과 침묵(hu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