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FTA 활용하기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아시나요?"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2팀장
  • 해외 바이어로부터 전달받은 적정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만 있다면 수입 통관 시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하고 싶다면,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해외 바이어로부터 전달받은 적정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만 있다면 수입 통관 시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하고 싶다면,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 중인 FTA는 21건으로, 59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적용 가능한 FTA가 많아지고,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출입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는 협정 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수입자 및 체약 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그 대리인을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이전에 의문 사항을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다. 다만, 원산지 사전 심사는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FTA의 경우 원산지 사전 심사와 관련해 규정된 바가 없어 사전 심사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2. 원산지 사전 심사 활용 사례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행할 수 있는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다국적 식료품 유통기업 A사(社)

    심사 사항 한미 FTA 중 제20류 식료품은 타 협정과 달리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 엄격해, 이에 대한 해석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사례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 사전 심사를 통해 물품의 제조 공정이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공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 수입 물품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인지를 미리 확인받아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사례 2│국내 석유화학회사 B사

    심사 사항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중 폐기물 및 수집된 물품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활용 사례 아세안 현지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촉매를 백금 등의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입하기 이전에 한·아세안(ASEAN)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원산지 사전 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 원사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효과 창출

    사례 3│국내 금속가공회사 C사

    심사 사항 한미 FTA 누적 기준 적용 가능 여부

    활용 사례 한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미국에서 추가 가공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한미 FTA의 누적 기준1)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협정상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효과를 누림

    3.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 대상

    원산지 사전 심사는 아래 대상에 대해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협정마다 사전 심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해당 물품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 분류·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③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⑥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4. 원산지 사전 심사 프로세스

    신청 신청인은 사전 심사 신청서와 신청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면,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 사전 심사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가.  사전 심사 신청서(‘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나.  원재료 내역서·공정 명세서 원가 명세서 등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 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제출 방법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전자 신고 ⇒ 신고서 작성 ⇒FTA ⇒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서)

    서면·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이메일(originminwon@korea.kr)


    접수 신청 내용이 협정·국내법 규정에 따른 사전 심사 대상 여부, 신청인의 기재 사항 및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와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 반려 대상

    가. 수입 신고 후에 사전 심사가 신청된 경우

    나.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경우(ex.한·EFTA FTA)

    다.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라. 보정 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법’ 제17~19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바.  사전 심사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 청구 또는 소송 제기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 내용의 심사가 진행된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 내용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5일 이상 20일 이내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서류 보완 요구로 인한 보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5. 원산지 사전 심사 내용의 변경

    사전 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사전 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 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다.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용어설명

    • 1) 누적 기준
      상대국의 원재료를 이용해 물품을 제조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