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FTA

FTA 활용하기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후 발견 시 처리 방법은?
  •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2팀장
  • 수출 물품에 대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더구나 해외 바이어가 그 원산지 증명서를 이미 현지 세관에 제출해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더욱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제도가 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출의 경우

    수출자가 급한 선적 일정에 맞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고 우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도 있겠다. 향후 이러한 물품이 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라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하자 유무,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오류,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법률(이하 ‘FTA특례법’) 제44조에는 벌칙 조항이있다. 이 중 제3항은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 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의적으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거나 발급한 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 착오 등 실수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발생시킨 수출자의 경우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 매우 엄한 규정이다. 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발견해 이를 수정 통보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세관과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한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원산지증빙서류수정 통보’라고 부른다.

    이때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기간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정 통보 방식은 법정 양식인 ‘원산지증명서 수정 통보서’와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2. 수입의 경우

    FTA특례법 제14조 제3항에는 수입자가 체약 상대국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로부터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도‘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가 가능하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상기 수입자 B사는 원산지증빙서류 내용 오류로 인하여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는 세관에 세액 정정⋅보정 신청 또는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물품 원산지 오류 수정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서면 조사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임을 주의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양식

    ※ 앞 사례와 같이 수출입 물품의 품목 번호 판단이 어렵다면,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통해 해결바랍니다.(관세법 제86조)관세평가분류원(www.customs.go.kr/cvnci/) 홈페이지접속, 평가분류원 정보 > 품목 분류)

    FTA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각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품목 분류 활용 정보 참고 홈페이지

    █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