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보는 통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IRA·Act)1)이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됐다. IRA는 미국의 내국세법을 개정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며 해당 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IRA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IRA 시행 후 기확보한 여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RA의 여러 혜택 중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AMPC)2)를 다루고, AMPC의 수급 요건 및 그 현실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12월 15일(이하 현지시각) 발표된 AMPC 가이던스에 따라, AMPC 적용 대상 품목의 범위 및 크레디트를 수령하기 위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아울러 2023년 6월 21일 발표된 IRA상 세액공제 크레디트의 양도 규칙(크레디트 양도 세부 규정)에 따라 AMPC는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처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AMPC 수급 요건
IRA 제45X항에 따르면, AMPC 대상 납세자가 특정 과세 연도에 AMPC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①AMPC 적용 품목을 ② 당해 납세자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후, 해당 과세 연도 중에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함으로써 AMPC가 발생했어야 한다.
① 대상 납세자 미국 내 생산 AMPC의 ‘생산’에 해당하기 위해선 구성 부품이나 재료를 단순히 조립하거나 외관을 변형시키는 것을 넘어, 기존 구성 부품 및 재료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AMPC 대상 품목 또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전극활물질 그리고 핵심 광물의 경우, ‘생산’이란 원자재를 정제, 처리, 전환 혹은 변형함으로써 기존의 원재료와는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생산’ 행위에 착수하는 시점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어도 되지만, 생산 행위의 완료 및 판매 시점은 2022년 12월 31일 후에 이뤄져야 한다. AMPC 적용 품목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돼 위탁 생산이 이뤄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AMPC 크레디트 수령 대상자는 구성 부품이나 재료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함으로써 적용 대상 품목·제품을 실제로 생산해내는 당사자, 즉 수탁자다. 다만 이러한 위탁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위탁 생산을 통해 발생한 AMPC 크레디트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령할 것인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 원칙적으로는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한 납세자가 해당 품목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만 AMPC 크레디트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IRA 제45X(d)(1)항이 인용하는 내국세법 제52(b)항에 따라 ‘공통의 지배(common control)’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하지만 IRA 제45X(a)(3)(B)항에 따라 AMPC 대상 납세자는 특수관계인에게 AMPC 적용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것과 같이AMPC 크레디트가 발생하는 효과를 낳도록 하는 결정(특수관계인 간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정 연도의 AMPC 적용 품목 판매와 관련 특수 관계인 간주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당해 연도 연방소득세신고 절차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주 결정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주 결정은 당해 과세 연도 동안 해당 특수관계인 간주 결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해 이뤄진 AMPC 적용 품목 판매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한편, AMPC 적용 납세자가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해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했고, 이후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품목을 조립 혹은 통합해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해당 품목을 활용해 다른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해 이를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애초에 AMPC 적용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납세자는 AMPC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AMPC 현실화 방안
AMPC는 수령한 크레디트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것 외에도 ① 크레디트 액수를 미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환급받거나 ②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직접 환급 원칙적으로 직접 환급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납세 면제 기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기관에는 미국 정부 부처, 미국 원주민 자치정부, 알래스카 원주민 협의회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미국 내국세법은 예외 규정을 두고, AMPC가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이와 같은 납세 면제 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환급받기로 한 과세 연도에는 크레디트를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 종료 이전까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다른 납세자에게 크레디트 양도 AMPC 보유자(양도인)는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크레디트를 비특수관계인 납세자(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의 대가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AMPC가 실제로 발생 및 양도되기 전에 사전 양수 약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크레디트 양도 결정은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한 번 양도된 크레디트는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 또한 크레디트 발생 대상 설비가 완공된 이후로 10년 동안만 양도가 가능하다.
용어설명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1)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2022년 8월 발효됐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 등을 미국 현지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2)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나 태양광에너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 혜택을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