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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시대와 디지털세,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디지털 경제 통상 규범의 성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교역 증가로 통상 규범으로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무역 및 투자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O2O 거래를 등장시킴으로써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전통적 통상 규범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이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 순응적 규범이었다면, 디지털 통상 규범은 디지털 거래를 정의하고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규제적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에 따른 연쇄 반응을 일컫는데, 정태적 개념의 규정으로 성문화하기 쉽지 않아 통상 규범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무역 및 투자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O2O(On-line to Off-line) 거래를 등장시킴으로써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한 나라의 판매자와 제3국의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3국의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재화의 물리적 이동 또는 서비스 제공은 제3국의 국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국제적인 통상 규범 내지 과세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통상 규범의 주요 문제로 자유무역 또는 공정무역에서 표방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이나 시장 개방 범위의 확장보다는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하거나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활용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의 영향 디지털 전환에 따라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논쟁은 국제적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국가 간 세수 배분을 어렵게 하거나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 기존 국제 규범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부재로 인위적 조세회피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디지털 준거(Digital Presence)를 기준으로 과세 연계점(Nexus: 원천지국 과세 당국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연결 고리)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에 근거한 과세 논의가 다소 급진적 방식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과세 문제는 플랫폼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사용자에게 플랫폼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반대급부로 사용자 정보를 축적해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무상 서비스를 교환 거래로 간주할 경우 기업의 핵심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를 고려해 소득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연계점으로 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연계점과 고정사업장의 쟁점과도 연관된다. 디지털 재화 등에 대한 지급 대가를 로열티 소득으로 구분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 제약에 따라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디지털 과세 규범과 한국의 대응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된 넥서스 개념이나 디지털세 등 국제적 대응은 보완점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는 자칫 시장의 디지털화를 저해하고, 통상 규범의 차별적 조항과 충돌할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외 지향형 경제국가인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디지털 거래라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통상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과세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양자 간보다 다자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플랫폼이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SEP)’ 요건을 갖추는가에 대한 논의가 국가 간에 진행될 경우 특정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과세 시스템을 배제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조세 협정이나 투자 협정과 같은 양자 간보다는 OECD BEPS 체제 같은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통한 과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보다 상위의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디지털세를 포함한 통상 규범은 문리해석이 아닌 목적론적 해석에 기반하므로 단지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의 참여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해 논리 전개 및 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전담 인력이 논의되는 의제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상위의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천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 마찰을 촉발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귀속소득의 결정은 흔히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일컫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Ring-fencing)로 여겨져 무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WTO 통상 규범이나 미국 통상법에 따른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천지국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플랫폼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치’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나 IoT(Internet of Things) 설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과세에 대한 논의는 국내 세법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반영하는 특정 부서의 미시적 문제가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디지털 통상이라는 정책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 국제 규범과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절충해나갈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하며, 과세 당국 간 정보 교류 협정(Exchange of Information, EOI)에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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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이 국제통상 규범과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디지털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디지털 무역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소위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은 패권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제통상 규범과 무역 질서 논의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글 허난이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한경DB 디지털 경제 시대라는 글로벌 경제 추세와 더불어 디지털세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뿐 아니라 국제무역 질서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 무역 방식인 상품 무역을 생각해보자. 어떤 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 상품 가격은 부과된 세금만큼 높아질 것이다. 가격이 높아져 상품 판매량이 줄어들면 판매자의 매출도 줄어든다. 만약 이러한 세금이 국산품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입품에만 집중적으로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WTO에서는 내국세 부과 시 국산품과 수입품의 차별을 부당한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이를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금지하고 있다.1) 디지털세는 이러한 상황이 상품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국경을 넘을 때 상품이 국경을 넘어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 또한 ‘서비스 무역’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품과 달리 비물질적 서비스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교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 이에 WTO에서는 1995년 이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형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2) 상당수 디지털 서비스 교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인 IT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만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IT 기업이 해외시장에 자회사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다면 이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의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공급자인 IT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대한 법인세를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본국에만 납부하면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돈을 벌었으니 프랑스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 무역의 예로 다시 돌아가보자. 상품 수출의 경우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을 수입한 후 자국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출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만약 수입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수출 시장 국가 내에 주재한 수입업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고, 수입업자는 그만큼 수입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수입품에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을 내는 주체는 수출 시장 국가의 자국민인 수입업자이며, 외국에 있는 수출 기업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한 내국민 대우 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산품과 수입품 간 공정한 경쟁 조건’이므로 세금 제도 자체의 부당성이 아니라 그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 인상 등 경쟁 조건 악화가 문제시된다. 자국 영토 관할권 밖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공급자와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국산 서비스와 수입 서비스 간 공정한 경쟁 조건의 문제뿐 아니라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상품과 달리 디지털세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 주재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자국 영토 관할권 밖에 있는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프랑스가 선구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해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와인, 치즈 등 총 63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인해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미국계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과세 조치가 무역법 제301조3) 상 ‘불공정한 무역 행위’라고 비판했다.4) 첫째,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사실상 미국의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내법뿐 아니라 WTO의 GATS 위반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프랑스 혹은 중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국제재판소, 특히 WTO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5)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연 매출 7억5,000만 유로가 넘고,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서의 실질적인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살펴보면 내국민 대우 원칙의 문제는 GAFA 같은 거대 IT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기존 매출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런 세금으로 인해 프랑스 IT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세금만큼의 비용 인상)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구축해둔 디지털 서비스 시장은 이미 독과점 상태다. 플랫폼 기반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한 상태이며, 이런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디지털세로 인한 가격 인상과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아마존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프랑스 유통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것처럼 결국 디지털세의 부담은 소비자인 프랑스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IT 강국과 디지털세 도입국 간 무역 분쟁의 불씨 그러나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상품 무역과 달리 내국민 대우 원칙의 문제 외에도 세금 제도 자체의 부당성이 문제시된다. 프랑스에서 동 법안은 작년 7월 11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디지털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러한 ‘소급성’은 조세 원칙상 부당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영토의 관할권을 넘어 미국 국적 기업들에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솔직히 미국 정부로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오히려 미국 IT 기업들이 자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상황이 좀 더 우려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세 원칙을 붕괴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국에 납부하는 세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EU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위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결국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프랑스는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세 도입은 EU의 강경한 통상정책 등으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국-EU 간 통상 분쟁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 협상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IT 강국과 디지털세 도입 국가 간 무역 분쟁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했다. 오늘날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등으로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가운데 디지털세와 관련한 일방적인 보호주의적 정책과 보복적 통상 조치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단순히 국내 조세체계의 문제만으로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한 무역 분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 질서와 패권 전쟁으로 인한 춘추전국시대 예상 그러나 산업과 경제구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디지털세로 인한 무역 분쟁과 세계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세 국제 표준’을 세우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7월 미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구조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한 바 있으며,6) OECD는 올해까지 디지털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7) 하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다자적 제도를 구축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 규범이 다자 규범의 공백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어떤 지역 규범이 다자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불투명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1947년부터 1994년까지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전해 규범이 확립되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범 또한 1995년 WTO에서 합의한 GATS 이래로 아직까지도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 규범도 각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무역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소위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은 패권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대립에 이어 중국 등 신흥 IT 강국의 부상, 개발도상국의 거대 IT 기업 견제 및 선진국 간 디지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제통상 규범과 무역 질서 논의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앞으로 여전히 전통적 ‘영토 주권’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무역 질서가 과연 디지털 플랫폼상 국가 관할권과 무역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역’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지 여부를 숙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3조. 2 서비스 무역은 크게 네 가지 모드로 분류된다. (1) 서비스만 이동하는 국경 간 공급, (2)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는 해외 소비, (3) 서비스 공급자(법인)가 해외시장에 주재하는 상업적 주재, (4) 서비스 공급자(자연인)가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3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 [§301(a)(1)(B)(ii), §301(b)(1)(2)]: 동 조에 따르면 USTR가 외국의 관련 법, 정책,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USTR가 불공정무역 행위로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일방적 조치까지도 허용된다. 4 Federal Register Vol. 84, No. 136(Tuesday, July 16, 2019). 5 뉴시스, ‘프랑스, 미국의 디지털세 보복? WTO에 제소할 것’, 2019년 12월 9일 자 기사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G7, 디지털세 과세 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보도 자료(2019년 7월 23일)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OECD 공식 웹페이지, ‘OECD Leading Multilateral Efforts to Address Tax Challenges from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2019년 10월 9일) 참조. 2019년 7월 18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IT 기업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의 와인 관세에 결국 프랑스는 미국의 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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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대한 미국과 GAFA의 입장은?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서두르자 미국이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ICT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인다. 글로벌 ICT 기업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할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AFA를 비롯한 ICT 기업의 입장과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정종채 대표 기고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김소명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양한규 법무법인 에스엔 세무사 사진 한경DB 구글의 글로벌 검색 점유율은 90%가 넘고, 아마존의 미국 e커머스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한국만 해도 네이버가 검색을 시작으로 뉴스, e커머스, 부동산 등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은 ‘창조’보다 ‘전환’의 특성이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산업 체제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넓어질수록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세계적으로 고용 부진이 심각하고, 정부 정책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인력을 대체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힘 때문이다. 경제 산업 체제의 변화와 세수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국경을 초월한다. 구글 검색은 유럽을 장악했고, 넷플릭스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 및 경제 생태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세 행정 등은 원천지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 정부로서도 골치 아픈 일이다. 법인세 부과를 위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이 없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행위 어째서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는 세계적으로 정당한 일처럼 받아들여질까? 글로벌 기업은 세계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만 4조9,722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IT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업은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장소에 영업장을 둘 필요가 없다. 전통 국제 조세에서의 필수 개념인 ‘고정사업장’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세계 어디라도 고정사업장을 둘 수 있다. 여기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더해지자 글로벌 기업은 가장 낮은 세율의 국가나 지역으로 본사나 서버 또는 고정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게 됐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조세 전략이 됐고, 점차 퍼져 지금은 보편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디지털 기업의 이런 조세 전략은 세계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조세의 통합적 감소와 함께 조세 주권 침해를 가져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OECD가 BEPS 프로젝트를 발동한 계기가 됐다. 유형의 재화를 이용한 국제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제적 조세회피 규제 제도로는 거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기업의 세원 포착이 어렵게 된 것이다. OECD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유력 IT 기업이 BEPS를 통해 공격적으로 절세하는 규모를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20조~290조원)로 추정하고 있다. 구글은 2015년 총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했음에도 DIDS(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는 조세회피 수단을 통해 해당 수익의 2.4%에 대해서만 부과했다. EU의 법인세율은 20~30%임에도 구글은 EU에서의 세율이 그 매출세액의 0.19%였다. 그래서 이른바 ‘구글세 논쟁’이 일어났다. BEPS에 대한 대응, 디지털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세는 이미 도입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OECD는 2020년 연말을 목표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OECD 권고안에 따라 디지털세의 도입 및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18일 프랑스 샹티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OECD와 G20 차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조세회피를 막을 새 규정은 간소하고 적용하기 쉬워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 대책도 담아야 한다”며 지침 방향을 밝혔다.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EU다. 미국 플랫폼 거대 기업의 공세에 유럽이 적극적인 과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이니셜을 딴 일명 GAFA 기업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BEPS를 활용한 기존 조세 전략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GAFA 기업은 직접적 대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반발은 미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전쟁 양상으로 부각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청문회를 열어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 대상 기업이 된 자국 IT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GAFA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성가신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하며, 다른 국가들도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정적인 국제 조세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불평등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성토했다. 아마존은 증가한 세액이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 개 이상의 프랑스 기업이 아마존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것도 주문했다.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무역 전쟁으로 가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GAFA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하며 적극적인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 더욱이 미국은 EU의 디지털세가 자국의 IT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디지털세 논란은 비단 EU와 미국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GAFA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OECD는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무형자산과 서비스의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 과세권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속한 국가가 달라도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은 크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전통 제조기업이 평균 23.3%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거대 IT 기업이 고작 9.5%의 세율을 부담하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 제도의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 디지털세가 새로운 유형의 법인세 자체로 기능할 수도 있다. GAFA의 디지털세에 대한 변명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낮은 실효세율은 문제가 되지만,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IT 기업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자국에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비되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는 조세다.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법인세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정립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것이다.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디지털세가 기존 법인세와 함께 운영될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소득 발생지국(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가지게 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세는 사실상 기존 법인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는 아니라는 옹호론도 상존한다. GAFA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디지털세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IT 회사가 미국 기업이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이익이 아닌 매출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 법인세 과세 기준에 위반되는 자의적 조세 제도라고 주장한다. 또 EU가 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다며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GAFA 기업은 디지털세에 대한 개별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구글 코리아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담당 부사장은 자사 공식 블로그에 “구글세 도입과 같은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 부과해야 할 세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된다”고 날 선 주장을 한 바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나머지 GAFA와 같은 미국 기반의 글로벌 ICT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들은 구글세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해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현지에서 일어나는 조세 포탈 비판과 사업 확장 제약을 우려해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자진 납세에 나선 것도 하나의 사례다. 구글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법인을 통해 세금을 줄여왔지만, 이제 현지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의 현지 판매액을 해당 국가의 매출로 계상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법인에 일괄 계상하던 매출을 현지법인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애플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식으로 회피해오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BEPS 조세 전략에서 탈피해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EU의 경우 매출이 큰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ICT 기업은 미국 ICT 기업과 달리 아직은 파편화되어 있다. 사업 통합과 자본 결합을 통해 IT 시장의 큰 권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디지털세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GAFA에 필적하는 BATH(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의 반응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예컨대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만 4조9,722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두었으나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수익 창출국 대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때문이다.

Issue
디지털세에 대한 EU 국가의 논의 상황과 쟁점 사항

디지털 경제는 광범위해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역시 세원 잠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국경을 넘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곳은 역시 EU다. 디지털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디지털세 도입을 앞둔 나라별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미국의 반대로 미흡한 결과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실행안인 ‘디지털 경제하의 조세 문제 해결 방안’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유럽 국가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EU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특히 2018년 3월 21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부과를 위해 근본적 과세 방안과 한시적 과세 방안에 관한 2개의 EU 지침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에는 디지털 경제 환경하에서 EU가 제시하는 근본적 과세 방안으로서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사업장(또는 가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OECD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제적 합의에 의한 법인세 과세 방식 결정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EU 차원의 규범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채택・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2018년 12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 안(2018년 3월)보다 완화된 ‘프랑스-독일 공동 중재안(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 시기 연기) 등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제시되었지만, 아일랜드・스웨덴・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 감소,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프랑스의 경우 2019년 7월 디지털 서비스세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으며, 2019년 1월로 소급해 적용하게 되었다.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8,0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 매출 2,500만 유로(약 333억3,000만원) 이상인 고수익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에 3%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 대상 서비스는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이며, 이와 관련된 인적(User) 데이터 판매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세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하도록 했으며, 프랑스 상원의 심의 과정에서 동 법안은 2022년까지만 존치한 후 폐기한다는 일몰 조항을 두었다. 최근 미국과의 협상 끝에 미국계 기업에 대한 부과를 금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2020년 4월부터 적용 예정 2018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액 연간 5억 파운드 또는 영국 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인 바, 영국 정부는 연간 4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전망 2018년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무산된 이후 2019년 하반기 의장국인 핀란드를 중심으로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부분은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지침과 EU 각국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하의 근본적・장기적 조세 문제 해결 방안이 국제적 과세 기준으로서 타결된다면 폐기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EU 국가 중에서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프랑스 등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방대한 사용자 기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소극적인 국가들은 매출액 과세 자체가 지닌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에만 적용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 주요 과세 대상 기업의 거주지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verview
디지털세, 도대체 뭐길래

‘디지털세’가 세계무역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대립 중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해당 국가 생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유럽 각국은 이 경우 자국 내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강화 등으로 반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디지털세가 올해 대규모 무역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 간 관세가 아닌 특정 국가의 자체 세금 제도 도입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일은 이례적이다. 디지털세가 뭐길래 세계무역 시장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글 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 한경DB 디지털세란? 디지털세는 해당 국가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의 매장이나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디지털 서비스로 번 돈만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장터)에서 번 돈 등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와 이용자 간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서비스를 중개해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판매해 올린 매출은 디지털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전엔 없던 과세 방식이다.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나 공장이 있든 없든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등 기존 세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된다. 도입 배경은? 프랑스 등은 거대 IT 기업이 각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을 회피한다며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 IT 기업은 제조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현행 국제 조세 조약상 각국은 고정사업장과 유형자산을 주요 근거로 기업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한 제조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이나 매장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낸다. 물류 이동 등 매출을 내는 과정에도 세금이 붙는다. 반면 IT 기업은 그렇지 않다. 서비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오가기 때문에 국가마다 생산・판매 시설을 짓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데이터나 지식, 기술 특허 등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도 적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 진출한 IT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매출 대비 납부세액의 비율)이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조기업 평균 실효세율(23.2%)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유럽 주요국, 왜 적극 나서나? 디지털세 관련 논의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기존 EU 소속 각국이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작년 12월 말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영국은 오는 4월 디지털세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페인과 독일도 관련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EU 역내 법인세율 격차가 큰 탓도 있다. EU 규정상 역내에 진출한 기업은 유럽 전역에서 매출을 내더라도 회원국 한 곳에만 본부 법인을 두고 세금을 내면 된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본부를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이 IT 기업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자국의 IT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프랑스는 2011년 온라인 광고 비용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이를 철회했다. 당초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중소 광고업체의 수입만 크게 줄어서다. 이후 대안으로 나온 게 디지털세다. 세계무역 시장 불씨 우려도 미국은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을 막기 위해 ‘무역법 301조’라는 강수를 쓰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주요 7개국(G7)과 OECD가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합의했더라도 개별국의 세제가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해석될 경우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가장 먼저 프랑스에 추가 관세 위협을 내놨다. 프랑스산 제품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어치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세로 보복하면 EU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으나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이 1년간의 휴전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한 것에서 나아가 프랑스도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자국 세제를 유예하고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갈등은 영국 등 다른 국가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영국에 오는 4월 디지털세를 강행할 경우 영국산 자동차에 ‘임의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영국은 일단 계획대로 디지털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은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 과세권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각국 지도자들이 디지털세 관련 합의를 보지 못하면 ‘관세 폭포’가 쏟아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12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 당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가면을 쓴 한 시민운동가가 ‘TAX ME!’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달의 일정

2020년 4월~5월 일정

FTA 현황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무역소식
TRADE NEWS 2020 April I VOL. 95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1무역위원회, 제398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지난 3월 19일 제398차 회의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 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및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산업부, 해외에서 마스크 필터용 멜트블로운 수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이하 멜트블로운)를 수입한다. 이는 지난 2월 초부터 산업부와 코트라(KOTRA)가 33개국 113개 부직포 제조업체를 방문 및 유선 조사하여, KF(Korea Filter) 기준 규격 및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온 노력의 결실이다. 산업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국 마스크 및 원자재 수출에 민감한 상황임을 감안, 성능평가를 통과한 멜트블로운을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국내 대표기업(삼성전자,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조달청도 계약기간을 단축(40일→5일)하는 등 팀워크를 발휘했다. 현재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2개국 2개사 총 53톤이며, 3월 넷째 주 2.5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추가로 1~2개 사와도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 수입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마스크 핵심장비 및 코로나 치료제·진단키트 개발기업 격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 핵심장비 ‘초음파용착기’ 공급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브렌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투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있는 애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마스크 생산 시 필요한 핵심장비인 초음파 용착기의 적기 공급 협조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3월 19일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인 ㈜셀트리온를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신속 진단키트 개발 격려 및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믿고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aT 소식 4침체된 국내 화훼 소비, 러시아 수출로 물꼬 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형 쇼핑몰에서 ‘K-Flower 소비자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유엔에서 여성 인권 신장과 양성 평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국가기념일인 러시아에서는 연중 최대 화훼 소비시즌 중 하나다. 한국산 화훼의 러시아 수출은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4년 러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네덜란드 등 47개국으로부터 5억4,491만 달러(약 6,500억 원) 규모의 화훼를 수입할 만큼 꽃 소비가 일상화된 곳으로 한국산 화훼의 수출 유망시장으로 꼽을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화훼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 수출 재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올해 개최 예정인 한류문화 복합행사 ‘K-Food FAIR’ 등을 통해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OTRA 소식 5코로나19 관련 한국 대응 경험을 전 세계로 전파 코트라(KOTRA)가 지난 3월 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일일뉴스(COVID-19 Daily Updates)’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해외투자가, 바이어를 비롯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상공회의소 회원 등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를 매일 발송 중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일일뉴스는 △투명한 정보공유 노력 및 질병확산 방어성과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혁신적 진단방법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상황을 중점 소개 중이다. 또한 △국내업계 진단시약 상용화 및 백신개발 동향 △디지털·모바일 방역기법 활용 △특별 재정·금융 지원시책 등 경제·산업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해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코트라는 해외 투자가·바이어의 비즈니스 우려를 불식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홍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어로 제공되는 ‘일일뉴스’는 인베스트코리아 웹사이트(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6비대면 상시 바이어 매칭, 화상 수출상담회 등 온라인 사업 강화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기업 간(B2B) 및 해외직판(B2C)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국내외 전시회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사업이 연이어 취소·연기됨에 따라 마케팅 무대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먼저 무역협회는 자체 B2B 온라인 수출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상시 매칭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인 ‘KITA 빅바이어클럽’ 초청 화상 수출상담회를 2주마다 개최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간 매칭 상담회’도 기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화상 상담 방식으로 전환해 3~4월 중 총 6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산업과 한류·엑스포 연계 마케팅, 대형 유통망 협업 마케팅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스케치
코로나19 관련 우리기업 애로 적극 대응

코로나19 이겨내는 ‘바이코리아(buy KOREA)’ 글 이나영 사진제공 코트라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상황 아래 무역 환경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코트라(KOTRA)가 실시중인 화상상담 지원에 대해 관심과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8일 코트라 사이버무역 상담실을 방문해 10개 해외지역본부‧무역관과 직접 화상회의를 가진 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트라 본사에서 10개 해외지역본부·무역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뒤 화상상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중국·미국·유럽 등 10개 해외무역관과 화상회의 개최로 현황점검 및 대응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 위치한 사이버무역 상담실을 방문했다. 사이버무역 상담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코트라 화상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유 본부장은 10개 해외지역본부·무역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뒤 화상상담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코트라 김종춘 부사장 외 유관 실무 담당자들과 10개(중국·유럽·중동·일본·북미·동남아·서남아·CIS 등) 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해외 파트너의 필수적인 출장이 미뤄지고, 해외 마케팅 계획 연기와 물류 차질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을 대신해 현지 바이어와 긴급 상담을 진행하고, 화상상담과 긴급 마케팅 대행을 실시하면서 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유념해 달라”며 “산업부·코트라·해외무역관이 전방위적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차질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화상상담으로 총 1,827만 달러 계약 성사 산업부와 코트라는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화상상담을 확대해왔다. 기업들이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 발굴과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의 화상상담을더 확대해 지원한 것. 코트라는 기업이 화상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시장성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적합한 바이어를발굴한다. 이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1:1 화상상담을 주선함으로써 상담 인프라를 제공하고 통역도 지원하고 있다. 화상상담은 코트라 사무실 뿐 아니라 기업 사무실이나 자택에서도 진행 가능하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PPT나 동영상도 같이 볼 수 있다. 마케팅 및 수출 성공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A사>는 간편쌀국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화상상담에 참여해 중국 신규 바이어와 33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친환경 비료를 제조기업으로 역시 화상상담을 통해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급단가 조정 협상을 맺은 바 있다. 코트라 화상상담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기업들에게 회생 가능성과 희망을 전해준다. 바이어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화상상담으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실제로 이날 유 본부장이 주재한 화상회의에서도 성공적인 화상상담 진행 사례가 보고됐다. <C사>의 경우, 중국 공장의 납기 지연으로 프랑스 바이어에 대해 공급 차질을 빚고 있었던 파리무역관이 프랑스 바이어와 납기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 <D사> 또한 독일 내 전시회 참가 취소 탓에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던 차 역시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통해 비대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경제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각국이 방역은 강화하되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은 멈추지 말아야한다”며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해외무역관이 더욱 노력하고, 현지 기관과 기업들에도 이러한 점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3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온라인 화상 상담회 현장. 코트라에서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화상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바이어 800개사와 2천회 이상 상담 확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각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취하며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 제한에 부딪힌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자부와 코트라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화상상담을 추진하면서 수출 계약에 성공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총 152건의 화상상담 중 11건에 대해 약 1827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성사된 것. 코트라는 지방지원단과 해외무역관에 화상상담 소프트웨어 설치를 대폭 확대(16개 → 50개)한데 이어, 화상상담 전용부스 설치도 확대(지방지원단 5개 → 60개, 해외무역관 44개→88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 바이어 800개사와 2000회 이상의 화상상담이 추진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현 시국에서 이 같은 ‘비대면’ 화상상담이 해외 비즈니스의 새로운 유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상을 보는 눈
폐허 위에 세워진 산업도시 하노버

글·사진 이형준 여행 작가, <유럽동화마을여행> 저자 독일 중북부 라이네 강변을 따라 조성된 하노버(Hannover)는 유서 깊은 고도다. ‘높은 강둑’이란 의미를 지닌 하노버는 라이네(Leine)강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다. 평범한 마을 하노버는 14세기에 한자동맹(Hansa同盟)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인 교역도시로 위상을 높였다. 영국 왕을 배출한 하노버 공국 시절에는 정치도시로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는 아픔도 겪었다. 하노버는 오늘날 유럽 최대 박람회 개최지이자 교통 요충지로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신시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하노버의 풍광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하노버는 새로 태어났다. 왕가의 품격을 잃지 않은 채 독일 고속철도의 역사가 시작된 첨단도시로, 유럽 최대의 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산업도시로. 시내 곳곳에는 넓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어 초록의 대도시로도 불린다.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에 한쪽 면만 보고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도시 하노버의 매력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자. 하노버는 유럽의 심장으로 불린다. 하노버의 관문인 중앙역과 지하상가 하노버의 상징적인 건축물, 신시청사 철도왕국의 시발점 중앙역 하노버의 열차 노선과 도로는 거미줄처럼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다. 교통 요충지 하노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은 중앙역(Hauptbahnhof)이다. 하노버 중앙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 철도(Deutsche Bahn)의 중심지다. 독일 고속철도 이체에(ICE; InterCity-Express)의 시험운행은 1990년 하노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1년 2월 28일 ICE 일반승객을 태우고 뷔르츠부르크(Würzburg) 중앙역까지 운행을 시작한 곳도 하노버 중앙역이다. 상업운행을 시작할 당시 ICE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로 당시 지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한 열차였다. 하노버 중앙역은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비해 작지만 열차의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사인보드는 훨씬 빈번하게 바뀐다. 독일 교통의 중심지 하노버 중앙역 광장에는 빨간 선이 도심 방향으로 길게 표시되어 있다. 여느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빨간 선은 누구나 쉽게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루트다. 이 선을 따라 7~8분 걸으면 하노버 오페라하우스(Staatsoper)와 마주하게 된다.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완성된 하노버 오페라하우스는 멋진 주랑과 조각도 압권이지만 전통과 실험 오페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페라하우스는 하노버 출신의 건축가 게오르크 루트비히 프리드리히 라베스(Georg Ludwig Friedrich Laves)의 작품으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에서 신시청사(Neues Rathaus)까지는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한다. 하노버 상징인 신시청사는 1913년 모습을 드러냈다. 궁전과 성을 연상시키는 신시청사는 바로크, 네오고딕, 분리주의 양식 등 여러 건축양식을 절충하여 완성했다. 견고하고 딱딱한 외관과 다르게 내부는 너도밤나무 소재로 마무리해 푸근함이 느껴진다. 신시청사를 찾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다수는 전망대에 올라 도시와 주변 풍광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높이 100m에 이르는 전망대에 오르면 라이네강을 따라 조성된 언덕과 강변, 도심은 물론 멀리 하르츠산맥(Harz Mts)까지 보인다. 신시청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것을 원래 설계대로 복원한 건물이다. 폐허 위에 세워진 구시가지 신시청사에서 빨간 선을 따라 10분쯤 이동하면 세월의 흐름이 감지되는 구시가지를 만나게 된다. 구시가지는 마르크트 광장을 중심으로 교회와 구시청사, 고풍스러운 주택과 건물이 모여 있다.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마르크트 교회는 도시 역사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 교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건축하고 복원한 유적이다. 이 지역에 삶의 터전을 둔 상인들의 기부금으로 시작한 첫 번째 공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본 설계보다 축소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14세기에 건축된 독일 신고딕 양식의 마르크트 교회는 여러 차례 발생한 화재와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교회가 훼손될 때마다 상인,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복원했다. 마르크트 교회 옆으로 하노버 구시청사가 있다. 네오르네상스와 네오고딕 양식으로 완성한 건물은 동화 속 고성을 연상시킨다. 구시청사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장소다. 19세기 말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는데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뾰족한 벽공과 섬세한 조각 및 장식으로 단장된 구시청사는 1943년 연합군의 대공습으로 크게 파손되었다. 구시청사는 전쟁 후 세 차례 복원과정을 걸쳐 현재에 이른다. 마르크트 교회와 구시청사 주변에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간직한 아담한 건축물들이 신작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이런 건축물이 40여 채에 이른다. 하나같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킬 만큼 아름답지만 처음 세워질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은 드물다.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것을 복원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곳을 복원한 구시가지 바닥에 주요 명소를 연결한 빨간 선이 보인다. 마르틴 루터 사상을 이어온 교회임을 보여주는 마르크트 교회 옆에 세워진 루터 동상 마르크트 광장을 대표하는 구시청사와 마르크트 교회 왕가의 향기가 녹아 있는 공간 하노버에는 왕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명소도 많다. 그중 대표적인 곳은 라이네 성과 헤렌하우젠 궁전이다. 도심에 위치한 라이네 성은 1291년 수도원 터에 세워진 성이다. 이 성은 군사적인 목적보다 하노버 왕가의 궁전으로 1837년부터 1866년까지 사용되었다. 현재 니더작센주 의회청사로 사용되는 성도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하노버 외곽에는 옛 하노버 공국의 여름별장인 헤렌하우젠 궁전(Schloss Herrenhausen)이 있다. 이 궁전은 건물보다 부속공간인 정원이 더 유명하다.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웅장한 분수로 이루어진 이 정원은 ‘독일의 베르사유 정원’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500~800종에 이르는 난초가 전시된 식물원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헤렌하우젠 정원은 영국 왕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환상적인 정원을 조성한 인물이 영국 왕 조지(George) I세의 어머니 조피(Sophie) 공작부인(황태자비 작위를 받지 못함)이다. 영국 왕의 어머니가 하노버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한 사연은 조지 I세가 하노버 왕조 출신이기 때문이다. 하노버 공국과 영국 왕실은 동맹과 혈연을 맺었던 왕조로 영국 왕실에서 하노버 공국을 다스리기도 했다. 헤렌하우젠 정원도 주요 유적지처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훼손되어 복원한 것이다. 헤렌하우젠 정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여름이면 정원을 배경으로 열리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불꽃놀이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한국인에게 하노버는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다. 연중 박람회가 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박람회가 흔한 독일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산업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세계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우수한 산업 기반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노버는 오랫동안 산업과 교역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며 철광석과 은 같은 산업자재를 주로 거래했다. 풍부한 은과 철광석이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준 셈이다. 그러나 하노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88번에 걸쳐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 도심과 공장 밀집 지역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폐허가 된 하노버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도시를 복원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산업박람회의 대명사가 되었다. 나무와 벽돌을 이용해 그림처럼 아름답게 완성한 구시가지 건축물 ‘독일의 베르사유 정원’이란 애칭을 가진 헤렌하우젠 정원. 기하학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독일 하노버에서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 유럽 최대의 산업박람회 Hannover Messe 매년 4월이면 하노버에서는 지상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가 개최된다. 기계부터 자동화 설비와 운송, 로봇, 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이 선보이는 박람회로 1947년 처음 열렸다. 올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80여 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전시일정을 7월 13~17일로 연기했다. 전 세계 주요 산업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산업박람회답게 박람회장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36만9,400㎡에 달한다.

글로벌 트렌드
자동차 산업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선점이 관건

글·사진 유성민 IT칼럼니스트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관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자동차 전시관이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토요타 등 자동차 제조사에서 선보인 서비스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선보인 것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자율주행택시의 등장과 자동차 판매구조 변화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의 전시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 둘째는 이 서비스의 기반이 무인기술인 자율주행에 있다는 점이다. 즉 두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판매가 아닌 ‘서비스 제공’ 방식을 택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기술이 적용됐다. 운전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부를 때 자동차가 언제든지 달려온다면 말이다.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기준 연간 자동차 운전시간은 293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 평균 1시간도 자동차를 몰지 않는 셈이다. 참고로 해당 데이터는 자동차를 많이 활용하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용시간이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서비스가 바로 ‘카셰어링’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는 카셰어링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엄청난 성장속도다. 2017년 15억 달러(약 1조8,000억 원)에서 2024년 120억 달러(14조4,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 자동차가 주차된 목적지까지 찾아가야 한다. 집 앞에 있는 개인 소유 자동차보다 불편하다. 그러나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콜택시처럼 자동차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로 부를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택시나 다름없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카셰어링과 자율주행이 결합한 ‘자율주행택시’가 등장한 셈이다. 자율주행택시는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택시 미래를 전망한 바 있다. 참고로 해당 연구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자동차 시나리오 데이터를 근간으로 했는데, 카셰어링 활성화에 따라 자율주행택시 산업의 비중은 6%에서 53% 사이가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는 자동차 소유를 필요 없게 만든다. 자동차를 호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가격경쟁력도 있다. 사람들이 택시 이용 대신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비용에 있다. 중장기적으로 택시 이용 요금이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택시는 이러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인건비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셰어링과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자율주행택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부상하게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판매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대가에 따른 수익으로 산업구조가 변할 전망이다. 이동 수단에서 제2의 삶의 공간으로 변모할 전망 ‘CES 2020’에서의 현대자동차 전시관(출처: 현대자동차) CES 2020에서 현대자동차와 토요타가 상상하는 즐거움을 제공했다면, 벤츠는 체험하는 재미를 제공했다. 벤츠는 콘셉트카인 ‘비전 AVTR’을 선보였다. 참고로 AVTR은 영화 <아바타(Avatar)>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다.(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영화 <아바타>의 느낌을 자동차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탑승객에게 주는 체험거리 또한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여러 기업이 탑승객의 체험을 중시하면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러한 기술을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라고 부른다. 본래는 정보와 오락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그런데 자동차에 주로 활용되면서 자동차가 제공하는 오락거리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이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서비스 경쟁력을 가져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리하면, 글로벌 모빌리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첫째는 자율주행기술 기반으로 한 카셰어링 확대다. 둘째는 인포테인먼트 부상이다. 이는 국내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콘텐트 제공에 필요한 기반 기술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츠의 ‘비전 AVTR’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

무역史 큐레이터
탐험가 콜럼버스와 바스쿠 다가마, 목숨을 건 생애 최고의 베팅 후추 무역사(史)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경DB 세계 최고의 후추는 캄보디아 캄폿 후추(Kampot Pepper)다.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캄보디아 농작물 최초로 상표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 Indication)를 인정받았다. 대항해시대 최고의 사치품이자 ‘향신료의 왕’ 후추 무역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중세 십자군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6세기 전이다. 지금이야 캄보디아가 세계적 후추 재배지로 유명하지만 후추의 원산지는 남인도 서쪽 해안지방이다. 후추는 아열대 식물이자 대표적인 향신료로서 지금도 세계 향신료 시장의 25%를 차지한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파됐다. 당시에도 유럽은 목축에 의존한 육식을 즐겼다. 냉장고나 통조림 등이 있을 리 만무하던 시절이니만큼 고기를 염장, 건조, 훈제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지 않으면 보존이 어려웠다. 물론 때마다 신선한 고기를 구할 수 있었던 부자들은 예외다. 주식으로 소금에 절인 냄새나는 고깃덩어리를 먹을 때 요긴한 것이 바로 향신료였다. 그중에서도 후추는 단연 으뜸이었는데 단순 육식을 위해서뿐 아니라 당시 커피나 차, 설탕, 초콜릿과 같은 기호식품이 많지 않았던 정황을 고려하면 유럽인에게 후추의 맛은 매력을 넘어 마력에 가까웠다. 부자들은 후추를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600년 전에도 고민거리였던 유통 거품 당연히 인도에서 수입하는 후추의 인기는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때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콜럼버스의 출신지로 알려진 제노바의 상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지중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분이다. 두 도시는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탈리아는 후추 무역의 절대강자였다. 이에 비해 저 멀리 떨어진 서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후추 획득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감칠맛을 내는 후추 수입에 오매불망 감질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 지리적 불리함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인도에서 오는 동안 이슬람 지역 등 여러 곳을 거치며 발생하는 관세와 중간상인의 마진, 운송비 등으로 인한 일종의 유통 거품이었다. 이역만리 먼 길 통한 수입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금보다 비싼 사치품의 가격이 유통 과정에서 천정부지로 오르자 스페인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포르투갈은 1498년 바스쿠 다가마를 필두로 안정적인 후추 직거래 루트 확보를 위한 대항해 시대의 막을 열기에 이른다. 후추 외에도 황금, 다른 향신료, 기독교 전파, 모험심 등 다양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돛을 올리긴 했지만 망망대해와 괴혈병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출항이었다. 후추로 개막된 대항해 시대는 고귀한 문명과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중동, 인도 등 아시아와 그리스 및 로마로부터 거리상 멀어 유럽의 변방으로만 여겨지던 서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발전과 번영의 영광으로 이끌었다. 이후 17세기 해상 루트를 확보하고 유럽 각국은 인도, 동남아시아 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들을 세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졌던 네덜란드까지 모두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들이다. ‘페퍼(Pepper, 후추)’를 가진 자가 ‘패권(霸權)’도 갖던 시대의 이야기다. 콜럼버스, 바스쿠 다가마 류성룡, <징비록(懲毖錄)>에 후추의 굴욕을 남기다 “그대들의 나라는 망하겠구나. 기강이 이미 이렇게나 떨어져 있으니 어찌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는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6년 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신 자격으로 조선을 찾은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한 말이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인동(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조선의 무기 수준을 조소하고, 상주에 이르러서는 지역 으뜸 벼슬아치인 목사(牧使)를 모욕하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더니 기어코 한양에 도착했을 때 예조판서가 마련한 동평관(東平館) 연회에서 사달을 내고 말았다. 야스히로는 술에 취한 척 주머니에서 후추 열매를 한 줌 집더니 이내 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눈앞에 흩뿌려진 ‘검은 황금’에 관료, 궁녀, 악공, 기생 가릴 것 없이 달려들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리 법석이 됐다. 이를 보고 야스히로는 조선의 미래를 이같이 예견한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간 그가 이를 조선의 정세라며 히데요시에게 보고했고 이후 임진왜란의 침략전쟁이 준비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후추로 보는 균형의 중요성 후추의 종류는 실로 다양해 검은 후추도 있고 흰 후추도 있다. 후추 무역사도 마찬가지다. 후추를 찾는 과정에서 신대륙 발견이나 유럽의 패권 등 하얗게 빛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식민지 경쟁과 원주민 약탈 등 검은 역사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역사의 균형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후추가 대표하는 향신료도 그러하다. 이들은 혼자 맛을 내지 못한다. 메인 메뉴와 향신료가 적절하고 공평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미각을 사로잡는 환상의 맛을 낸다. 누군가의 손이 식탁 위 후추를 집기 전, 칼과 도끼를 집어든 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한다. 후추 참고 : 식탁 위의 세계사(이영숙, 2012),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나가키 히데히로, 2019), 물건으로 읽는 세계사(미야자키 마사카츠, 2018), 음식 경제사(권은중, 2019) 및 인터넷 자료 참고

한국을 빛낸 물건들
전통적 내수산업에서 수출날개 단 ‘보일러’(HS 코드: 840310)

자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경동나비엔 전통적인 내수산업이던 국내 보일러 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유럽의 명문 보일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보일러 시장을 점령했다.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는 지난 30여 년간의 콘덴싱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입,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 해외에서 더 펄펄 끓는 한국의 보일러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 사연은? 2 20년간 6.6배 증가한 수출규모(단위 : 억 원) 3 별별 보일러의 세계 가스보일러 수출이 전체의 90.4% 차지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100억 원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5억 원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1,560억 원 8403109000 기타 60억 원4 지구를 데우는 한국의 보일러 5 우리나라 보일러가 사랑받는 이유 고효율 기술력 배기가스에 숨은 열을 한 번 더 흡수해 사용하는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호평 현재 미국 보일러 시장의 트렌드까지 변화 6 우리나라 보일러가 사랑받는 이유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질소산화물 배출 일반보일러 대비 5분의 1 이산화탄소 줄여 대기 환경 개선 7 기후변화의 위협이 가져올 보일러 시장의 변화 시장의 친환경과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 상승 중 기후변화의 위협 속 친환경 고효율 제품 선호도 상승세 국내 보일러 업계의 축적된 콘덴싱 기술력으로 시장 선점 유리 8 더 뜨거워질 글로벌 보일러 시장 미국·러시아·중국 시장의 기회요인들 미국 : 2021년부터 가정용 보일러 에너지 효율성 기준 강화 예정 러시아 : 기후, 주택 개발 등으로 보일러 수요 크고 50% 이상 수입에 의존 중국 : 정부의 석탄개조사업으로 석탄에서 가스로 보일러 교체 중

통상通
정부 지원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FTA 활용

우리산업㈜ 무역팀 이충환 차장, 김원겸 과장 취재 김선녀 기자 사진 지다영 우리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매출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인다. 6만 개의 원부자재, 100여 개 협력사를 관리하는 강소기업이다. 우리산업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1989년 창립한 우리산업㈜은 컨트롤러(Controller), 액추에이터(Actuator), PTC 히터(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Heater)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이다. 컨트롤러는 차량 내부의 히터 또는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액추에이터는 헤드라이트 각도를 조정한다. PTC 히터는 디젤엔진 자동차의 보조 난방장치이자 전기차의 메인 난방장치다.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차량유입 공기를 직접 가열하여 차량 내부 온도를 신속하게 높인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 제조사 중 유일하게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다. 우리산업은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미국 테슬라에도 PTC 히터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 톈진과 다롄, 인도, 태국, 슬로바키아, 멕시코에 해외법인을 설립했고, 미국, 유럽연합(EU), 남아공, 중국 등에 직수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매출 5400억 원의 60%를 수출이 차지하며, 월평균 수출입 건수 400건 중 8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국가일 만큼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력업체, 품목 많은 기업을 위한 시스템 지원사업 2009년 한미 FTA를 위해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우리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FTA를 활용해왔다. 수출, FTA라면 베테랑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지난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저희 회사가 수주한 제품의 원산지 사후 검증 요청이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다행히 검증은 잘 끝냈지만, 그 일을 계기로 기존 방식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산업은 그동안 100여 개 협력사와 6만 개 이상의 원부자재 관리를 수기와 엑셀로만 해오던 터다. 무역팀의 김원겸 과장과 이충환 차장은 체계적인 FTA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문을 두드렸다.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력해 기업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연계된 원산지관리 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천만 원 중 9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관세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가와 협업해 품목분류 등 원산지 관리 전문가 사전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원사업 공모를 발견했을 때 마감일까지 5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꼭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KTNET에 직접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방문업체는 처음이라며 모두 놀라셨죠.” 100개가 넘는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절실했던 우리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회사의 사명을 마음에 새긴 무역팀의 적극성과 그간의 실적 등을 토대로 당당히 2019년 지원사업에 선발되었다. ERP와 FTA 시스템 연동으로 원산지 관리 정확성 높아져 지난 2월 6개월의 세팅 과정을 거쳐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앞으로 1년간은 사후관리 기간으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점을 유지·보수해준다. 이제 우리산업의 FTA 활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FTA의 첫 단추는 HS 품목분류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총 6만여 개인데, 이에 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판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수기로 기록했는데 이제는 FTA 시스템이 회사의 ERP와 연동되면서 ERP에 있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나 구매·판매 내역 자료를 FTA 시스템에서 직접 가져와 판정할 수 있게 되었죠. 시간 절약은 물론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일의 효율성과 더불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몰랐던 혜택을 알게 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커졌다. 협력사 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과거에는 원산지 관리를 위해 협력사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를 모두 종이로 받다 보니 관리나 보관이 잘 안되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협력업체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와 보관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FTA는 수출에서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다루는 일입니다. 회사의 책임이 걸린 일이죠.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혜택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FTA 관련 자료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의 중요성을 알지만 인력과 시간, 그리고 투자의 어려움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다. 우리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충환 차장, 김원겸 과장의 조언처럼 어려울수록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직접 찾고 발굴해 더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해 힘을 얻길 바란다. 우리산업㈜은 2019년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후 검증 요청을 받고 원산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문을 두드렸다.

해외무역 지상 중계
제로 에너지 건축의 핵심아이템 열교환소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다 ㈜가온테크

취재 김선녀 기자 사진 지다영 전 세계 건축 시장의 트렌드는 ‘제로 에너지’다. 공기 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아이템이 열교환소자다. ㈜가온테크는 열교환소자를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열교환소자를 생산하는 ㈜가온테크의 송길섭 대표 ㈜가온테크(대표 송길섭)는 열회수 환기장치에 쓰이는 공기 대 공기 열교환소자를 생산한다. 시장 잠재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는다. 지난해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UL723, UL94 등 관련 기술의 권위 있는 국제인증을 획득해 북미 및 중국 시장 등에 제품을 수출하며 세계적인 기술 선도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건축 및 환기 시장을 주도할 열교환소자 요즘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친환경과 단열, 즉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이라고 한다. 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의 주 대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 로드맵을 작성해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다. 올해는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시행되는 해다. 제로 에너지 건축에는 고성능 단열과 창호, 일사 조절장치, 자연채광, 자연 환기, 고기밀 등 에너지 절약기술이 적용되는데, 그중 열회수 환기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환기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실내 냉난방 에너지도 함께 배출해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열회수 환기장치는 버려지는 실내의 냉난방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 신선한 공기와 함께 실내에 공급해준다. 쾌적한 환기와 에너지 절감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열회수 환기장치의 핵심기술 부품이 바로 열교환소자다. “열교환소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소재(Raw Material) 기술입니다. 저희 제품 95%가 종이 소재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내 특수지를 만드는 제지회사와 독점 계약으로 원소재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고, 종이 타입(EX), 부직포 타입(PEX), PET타입(PHX)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의 비교평가에서 일본 제품보다 월등한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열교환소자는 뜨겁고 차가운 온도를 전달하는 ‘현열’과 온도뿐 아니라 습도가 포함되어 공기의 쾌적함에 영향을 주는 ‘전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열은 특수한 종이 재질을 사용하는데 20년 전 기술을 개발한 일본이 전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2008년 국산화에 처음 성공했고, 1차 국산화 때부터 연구개발에 참여한 송길섭 대표는 2011년 가온테크를 창업하며 일본을 넘어서는 원소재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품 아닌 기술을 파는 세일즈 전략으로 세계시장 공략 모든 수출 기업의 꿈은 전 세계 재화의 3분의 2를 소비하는 거대 시장인 미국 진출이다. 더군다나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냉동공조 시장에 한국의 작은 부품회사가 발을 들이기는 더더욱 녹록지 않다. 송길섭 대표는 콧대 높은 미국 시장에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이곳저곳의 문을 두드리던 중 열회수 환기장치 부품회사를 찾던 미국의 에이전시를 만나게 되었다. “에어엑스체인지(AIRXCHANGE)라는 미국 에이전시에서 현열과 전열, 일본보다 더 다양한 원소재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제품, 그리고 현지 에이전시의 컨설팅이 맞물려 북미 시장으로 빨리 진출할 수 있었죠.” 중국은 황사가 심해지면서 조금씩 환기장치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가온테크는 2015년 중국 냉동공조 박람회부터 시작해 개별 기업 등을 찾아가 다양한 기술발표를 시연했다. 또한 고객사가 제품을 선택하기 전 제품 설계에 대한 기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정성으로 고객의 마음을 샀다. 긴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과정이었지만, 시장에서 그만큼의 보답이 돌아왔다. 현재 중국 10대 메이커 대다수의 업체가 가온테크의 고객들로 이들과 계속 기술교류와 제품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가온테크의 수출실적은 북미 50만 달러, 중국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온테크는 현재 미국 시장 요청에 따라 농업용 환기장치의 열교환소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 올해 예상 목표는 북미와 중국 시장 모두 각각 200만 달러다. “해외 진출 초기가 제품 마케팅과 가온테크의 기술을 홍보하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열매를 조금씩 거두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열에 대한 시장의 흐름과 시장에서 가온테크의 브랜드화를 이루면서 유럽 메이저 회사에서도 제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공기, 친환경 건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미와 중국을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인도까지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온테크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가온테크의 주력 제품인 현열교환기㈜가온테크 기업 현황 사업 규모(2019년 기준): 매출액 150만 달러 주력제품: 열교환소자 매출액 중 직간접 수출액 비중: 30% 이상 주요 수출국: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등

초대석
통상 전문가 커뮤니티 키워 국가의 힘으로 발전시켜야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취재 이슬비 기자 사진 박종범 실장 뛰어난 통상 전문가 한두 명에게 의존해서는 국가의 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수의 인력을 키우며 함께 커가야 비로소 국가경쟁력, 즉 국력이 될 수 있다. 국력을 키우려면 전문가들을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학계의 통상학자, 국내외 로펌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인물이 있다. 통상법무정책관 정해관 국장은 ‘수렵형’ 대신 ‘경작형’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타결을 실무 총괄한 것을 시작으로 전문성을 키워온 정해관 정책관의 통상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주요 경력 서울대 중문학과 학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대 국제법 석사 1993년 외무고시 합격 외교통상부 WTO 과장 주미 참사관 주광저우 부총영사 법무연수원 파견 2018년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2018년 4월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최종심 승소2019년 10월, 11월일본 수출규제 제소 관련 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2020년 4월 1일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통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질 게임’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들려온 승소 소식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요? 정 패소를 전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역시 승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패소했을 때의 대응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플랜B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통상분쟁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상대국의 주장이 구구절절 옳은 것처럼 보여 한두 번의 검토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 상대 주장의 허점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와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통 연이어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셨지요. 정 지난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노력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양자협의에 임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양국 간에 대등하면서도 정상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과장급 양자협의 관행을 깨고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통 두 차례의 양자협의 이후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 양국 간 양자협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도 분쟁 대신 협의로 해결되길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마친 후 양 무역 당국 간에 협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WTO 양자협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표가 일부 이뤄진 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WTO 분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당연히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정을 보며 통상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통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 통상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선 무역이 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FTA나 WTO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즉 통상마찰을 해결하는 것도 통상입니다. 셋째는 홍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는 활동도 통상입니다. 통 국내 첫 FTA인 한-칠레 FTA 협상을 타결하여 한국 FTA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미국 연수를 마치고 외무부 복귀 당시 FTA 이슈가 새롭게 부상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치된 부서에서 FTA 협상을 담당했고, 얼마 지나서 저도 FTA 협상주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칠레를 FTA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첫 FTA 협상이다 보니 모두가 준비가 덜 되어 있던 탓에 협상타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가 뒤진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택한 칠레와 FTA를 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다행히 한-칠레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FTA 추진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통상절차법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FTA 특별법이 제정되어 10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FTA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기념 오찬. 사진제공 이낙연 전 총리 SNS 통 4월 1일 자로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통상법무정책관으로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정 통상법무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신통상질서협력관실의 명칭이 업무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통상 업무에는 법률이나 법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도 ‘제너럴 카운설(General Council)’이라는 통상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상 분야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통상법무 분야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일입니다. WTO 협정, FTA 협상 등의 결과를 문서화할 때 법리적으로 정확히 반영해야 향후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익에 피해가 안 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제도들이 통상법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상법무 기능이 튼튼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집니다. 통상분쟁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4년 전만 해도 1, 2건에 불과하던 분쟁이 작년 한 해 동안만 9건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본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미국과 5건, 일본과 4건의 분쟁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취해진 수입규제가 2019년 기준 200여 건입니다. 현재는 직원마다 일당백의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통상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분쟁 대응과 인원을 확충하고 있고 통상분쟁대응기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통 평소에도 통상 전문가 육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통상법률 분야는 정부 인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의 통상 전문가, 국내외 로펌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이런 전문가들을 ‘수렵형’, 쉽게 말하면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경작형’, 즉 커뮤니티를 통한 양성과 활용이 병행돼야 합니다. 미국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나 로펌 등 민간부문과 USTR이나 상무부 등 정부기관 사이에 통상 전문가들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라 전문성과 커리어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력공무원제도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되 좀 더 유연하게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면 어느 조직에 있더라도 서로 협업이 원활해지고, 이것이 국력이 되는 겁니다. 뛰어난 통상 전문가 한두 명에 의존해서는 국가의 힘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다수의 인력을 키우며 함께 커가야 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국가 간 WTO 활동에서도 상대국 관료 1, 2명의 실력만 보고 “대단하다”고 여기다가도 후임자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면 “아, 이건 국가의 힘이 아니구나”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다수의 인력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릅니다. 반면에 가까운 일본은 30% 이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던 정해관 정책관이 2019년 10월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통 현재 통상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정 내부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로펌, 학계의 통상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상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해 몇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학계와 로펌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통상법무 경험을 키울 만한 케이스가 부족하다는 로펌의 의견에 따라 국내 로펌에 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협업할 때도 지명도에 의존하지 않고 신진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관 역할에서 나아가 제네바 3자 참여 분쟁에서 직접 발표할 기회 제공 등 동기부여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이란 단기간에 혹은 한 번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 월간 <통상>이 100호를 앞두고 있는데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국내에서 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거진으로는 <통상>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정보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말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이 책자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거진이 좋아지려면 독자들의 피드백이 생명이지요. 통 오랫동안 통상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으로서 후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을 이끌어간다는 사고방식이 아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칠레 FTA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기초를 다져가며 진행했고 나중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활용하세요

글 편집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교역환경이 악화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개한다. Question 코로나19에 따른 수출부진을 막기 위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정책 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세요. 우선 KDB산업은행은 코로나19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지연 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했습니다. 또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문의는 KDB산업은행 지점으로 하거나 02-787-4000(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수출환어음 매입 또는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 수출환어음 매입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했습니다. 또한 수입신용장 만기도 최장 1년까지 기한부 연장했습니다. 문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거나 02-3779-6114, 02-6255-5114(대표번호)로 하면 됩니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은행에 매입 의뢰한 대(對)중국 수출환어음 대금결제가 중국은행 휴무일 연장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수입신용장 결제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을 지원합니다. 수출기업에는 매입외환 입금지연 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하며 수입기업에는 당초 기한부 기간을 포함해 최장 1년까지 추가 담보금 적립 없이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문의는 IBK기업은행 전 지점 또는 본점으로 하거나 1566-2566, 1588-2588(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기업, 전년도 대중국 수출비중 30% 초과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중국 수입자의 계약 파기·취소, 불가항력적 물류 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기한도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수출신용보증 신규 및 증액 건에 대해서는 보증료 20% 할인 등 무역금융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지만 종료일 이전이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전화 상담(1588-3884)을 하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도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2020년 2월 6일 시행)’의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Question 코로나19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하더라도 현지 전시회 참가 또는 바이어와의 만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상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바이어를 만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최종 샘플 시연이나 인허가 등의 경우는 현지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지 방문이 어려울 때 코트라(KOTRA)의 ‘긴급 지사화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는 현지 방문이 불가피합니다. 코트라는 이런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 지사화(化)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어려워진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코트라무역관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지사’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마케팅 경험이 많은 코트라무역관 직원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바이어 요청에 대응하면서 샘플 시연, 거래처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대면 마케팅 활동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1600-7119(대표번호)로 하면 됩니다.

FTA 사용설명서
FTA 활용촉진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정리 편집실 올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실시한다. 이달에는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의 ‘찾아가는 FTA 서비스’와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1380 콜센터, OK FTA컨설팅, 찾아가는 FTA, 관세청의 YES FTA컨설팅 등이 있다. 이 중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 상담과 더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당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FTA 활용촉진을 위한 ‘찾아가는 FTA 서비스’ # G사는 식품원료 추출물과 디퓨저 베이스로서 에탄올, 증류수 등을 ‘배합’하여 방향제 액을 생산하고 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이 배합이 ‘단순한 혼합’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G사는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이 목적일 경우 각 FTA상 불인정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FTA별로 기술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불인정 공정’이라는 조항을 두어 1)단순혼합(Simple Mixing) 2)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수출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분에 G사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었으며, 해외 수입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 이는 해외시장 판매단가가 하락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의 증대로 이어졌다. G사가 지원받은 서비스가 바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FTA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협력사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1380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수출 품목의 HS분류, 세율조회,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관리 및 수출 이후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까지 FTA 활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 다양한 FTA 활용교육, 설명회를 진행하여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교육·설명회 등 세부사업 공지는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okfta.kita.net)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소재지 연락처 소재지 연락처 부산 051-990-7126 강원(춘천) 070-4351-1486 대구 053-222-3111 충북(청주) 043-229-2729 인천 032-810-2833 충남(아산) 041-539-4534 광주 062-350-5888 전북(전주) 063-711-2042 대전 042-480-3045 전남(무안) 061-288-3870 세종 070-7780-2439 경북(구미) 054-454-6601 (112) 울산 052-287-3069 경북 동부(포항) 054-274-2233 경기 남부(수원) 031-8064-1380 경남(창원) 055-210-3044 경기 북서부(고양) 031-995-7481 제주 064-759-2577 찾아가는 FTA 서비스 찾아가는 FTA 서비스 지원대상 FTA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그 협력사 지원내용 맞춤형 FTA 활용 상담(전화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등) 및 FTA 관련 정보 제공(교육·설명회 등) 업체 분담금 없음 문의 FTA 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 또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FTA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벤처기업 A사는 잉크나 토너 없이 출력하는 미니 프린터를 개발한 회사다. 세계 최대 전자 쇼 ‘CES 2017’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으나 수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해외규격 인증을 받는 것부터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일본·유럽의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70%인 1,700여 만 원도 지원받았다. A사가 지원받은 것이 바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도움을 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당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인증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106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6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하려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시험비,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 인증 획득 비용의 5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시 : 인증 획득 비용의 70% 문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73∼8)

집중조명
세계가 주목하는 K-바이오, 이제 IT의료기기가 선도한다.

글 박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검사처리 속도와 규모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을 벤치마킹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도 각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진단능력에는 국내 진단검사 전문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IT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가 중국에 수출되어 원격진료에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의료한류로 성공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의료기기 한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IT의료기기 수출시장을 전망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업체인 씨젠을 방문해 연구시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의료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의료 대응체제와 바이러스 검진기술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병원 치료 영역에서 이제는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이르는 개인맞춤형 정밀의료체계와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라이프로그(생활습관 데이터) 등 사회적인 리소스 자산과 지능적 예측 진단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기 세계시장 속 의료한류의 가능성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3,864억 달러(464조 원)에 달하며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25% 성장한 4,868억 달러(5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도 발전하여 6조8,1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 성장하며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8.0%씩 증가해왔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2018년 6조5,111억 원(세계시장의 1.4%)으로 전년비 11.8% 늘어났고, 2014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035억 달러(124조 원)로 집계됐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주로 미국(수출 18.9%, 수입 26.3%), 중국(수출 15.0%, 수입 16.0%), 그리고 일본(수출 6.1%, 수입 11.5%)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9.26) <표 1>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의료기기 수출입 경향을 보여준다. 수출과 수입 모두 꾸준히 증가해 2018년 기준 수출 31억 달러(연평균 9.9%), 수입 39억 달러(연평균 6.4%)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4년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을 상회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은 우리나라 산업의 총수출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은 총수입 경향과는 다르게 지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억7,100만 달러나 늘어났다. 아래의 <도표 1>에서는 글로벌 의료기기 10대 분야의 2022년 시장점유율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분야별 성장전략과 연구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표 1> 의료기기 수출입 추이: 2008-2018 <표 1> 의료기기 수출입 추이: 2008-2018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월 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출금액 1.245 2,382 2,435 2,551 2,847 3,131 10.0% 1,864 7.3% 수입금액 2,197 2,791 2,941 3,202 3,568 3,939 10.4% 2,441 6.0% 무역수지 -952 -409 -506 -651 -721 -808 적자폭 확대 -577 적자폭 확대<표 2> 국내 의료기기 시장 및 생산 규모 추이 <표 2> 국내 의료기기 시장 및 생산 규모 추이 2008 2014 2015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의료 기기 시장규모 362 497 527 587 620 5.5% 6.7% 생산 금액 253 460 500 560 582 3.9% 10.2% 업체수 1,726 2,786 2,992 2,943 3,283 11.6% 7.2% 품목수 7,367 12,782 13,424 14,071 14,855 5.6% 8.1% ※의료기기 생산금액, 업체수, 품목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인용 ※연평균 증감률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감률 <표 2>는 2008년과 2014~2017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과 생산 규모를 보여준다.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6.7%씩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5조 원 돌파 이후 2017년 6조2,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생산금액도 연평균 10.2%씩 지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5조8,200억 원을 달성했다. 생산업체수와 품목수 역시 각각 연평균 7.2%, 8.1% 증가했다. 2017년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비중은 국내 제조업(GDP) 대비 1.2%이지만 업체수와 품목수가 증가하며 생산금액과 시장규모 모두 연평균 증가율이 인접 산업인 의약품산업(생산비중 4.6%)의 2배 이상으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또한 의료기기 수출이 1% 증가할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 탄력성은 0.22% 증가하며 전체 수출과의 상관관계는 0.91로 0.77인 의약품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10년간 의료기기 품목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의료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가 전체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각각 연평균 14.6%, 17.5% 증가했고 호흡용 기기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18년 이후는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도표 1> 의료기기 10대 분야 및 시장점유율(2022) 및 매출성장률 (2015~2022), ※주 : 원의 크기는 2022년 매출액 규모임, ※자료 : EvaluateMedTech ® (2016) 4P 융합형 의료기기 차세대 사업 모델로 세계시장 진출 한국을 비롯한 의료산업 선진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블록체인(Blockchain),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공학(BT), 나노공학(NT), 인지공학(CT) 등 기반기술의 융합을 통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창의 모델이 연구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경쟁력이 우수한 집단들이 4P, 즉 예측(Predictive)·예방(Preventive)·개인(Personalized)·참여(Participatory) 중심의 융합형 차세대 사업 모델들이 속속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도표 2> <도표 2> 4P 중심의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4P중심의 기능 융합형 의료기기 의료기기 설명 웨어러블 의료기기,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융합 의료기기,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디스플레이, 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세스, 기계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복합체로서 신체에 착용한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해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여 인체의 건강관리 능력을 증강, 보완하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모든 기기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융합 의료기기 진단부터 수술까지 자동화에 필요한 의료영상 진단, 수술용 내비게이션, 의료용 가상/증강 현실 등 핵심기술들의 기능 융합형 의료기기로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수술 계획 및 수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가능한 기기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는 예방, 건강상태의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로서 차세대 체외진단기기는 기존 면역진단, 분자진단 등 진단에 대한 정보의 디지털화 또는 BT, NT, IT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진단의 정확도가 향상된 우수한 의료 영상진단기기 기술개발 사례를 보면 삼성메디슨, 루닛 등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표 3> 국내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개발도 <표 4>와 같이 다수의 사례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심각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는 씨젠 등 유전자 증폭검사(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기반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스템, 링크플로우의 360도 VR카메라를 통한 감염환자 모니터링, 우정바이오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방식의 코로나19 선별검사시스템과 음압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주목받고 있다. <표 3> 국내 의료 영상진단기기 기술개발 사례 <표 3> 국내 의료 영상진단기기 기술개발 사례 제조사 제품명 특징 바텍 Green Smart 치과용 3D 엑스레이 고화질 이미지를 기반으로 임플란트 등 고부가가치 치료 시 진료 정확성 향상 SG Healthcare Q40 3D/4D 입체영상 기능을 갖춘 컬러 초음파 기기로서 선명한 입체 이미지를 통해 정밀한 진단 가능 삼성메디슨 RS85 CT, MR 영상과 실시간 초음파를 정합하여 정합된 3차원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어 심장혈관질환, 갑상선 진단에 사용 루닛 Lunit INSIGHT CXR-Nodule 흉부 X-ray 영상에서 폐 결절로 의심되는 이상 부위를 검출해 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사는 1차적으로 흉부 X-ray 영상 판독 후 Lunit INSIGHT CXR-Nodule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최종 진단을 내림 <표 4> 국내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개발 사례 <표 4> 국내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개발 사례 제조사 제품명 특징 (주)고영 테크놀러지 IST 가이드로봇 뇌수술 시 3D 영상을 보며 주요 혈관과 신경을 피해 정확한 위치로 수술도구가 가이드될 수 있도록 도움 큐렉소 티솔루션원 로봇팔의 구동방식을 바꿔 수술범위가 넓어지고 의사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뼈를 깎을 수 있다.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했던 비구부(허벅지뼈 머리가 만나는 골반뼈 부위) 수술이 가능 (주)이춘택 병원 부설연구소 3SR 인공관절 수술 시 환자 무릎의 위치 정보를 정합해 로봇에게 알려주면 로봇팔이 이동해 정밀하게 뼈를 깎도록 하는 수술용 항법 장치 서울대학교 병원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뼈암 제거 기술 3차원 영상을 통해 구조가 복잡한 골반뼈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 시 수술 계획과의 오차를 최소화함 의료기기 수출기업 육성,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시급 고령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는 증상 발현에 대한 치료 중심에서 예측·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질병의 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는 정밀한 검진과 개인화된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고도의 의료서비스 경험자원의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예측과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식 진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자산이 의료산업의 중요한 경험지식이 된다. 이런 의료체계 진화과정이 예측·예방·개인·참여형의 4P 방식으로 발전하며, 이에 따른 바이오메디컬 인포매틱스 플랫폼 구축과 솔루션 공급은 더욱 글로벌 정밀의료체제를 선도할 것이다. 요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체제와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준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술통합 역량이 잘 융합되어 의료기기 산업의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검증하고 글로벌 스마트 원격의료 서비스시스템이 B2B와 B2C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사업모델을 추진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국가다. 즉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수익모델을 갖추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만들고, 법제화에 따라 인증이나 허가를 획득해야 사업화가 이루어진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도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아직 국내영업이 불가능하다. 포지티브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제는 의료산업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창의적 모델들이 선도적으로 신기술을 도입, 기술창업(Start-up)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의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의 테스트베드 허브가 되어야 한다. 미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선도할 의료한류 한국은 이미 역동적인 의료 자원 축적과 글로벌 테스트마켓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세계가 디지털 병원화하여 다양한 지능적 형태의 검진방법, 임상처리 방법과 우수한 진료경험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같은 AI 진단지원시스템이 상호 협력한다. 원격의료를 통한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네트워크망에 의한 협진 의료서비스가 구축되어 의료서비스의 시간·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진단의 신뢰성도 높이고 공진화 향상도 가능하다. 질병의 세계적인 지역사회 협력과 의료산업 가치사슬에서의 공존형 모델로서 최적의 역할과 글로벌 의료서비스 공급망(SCM)의 원활한 관리체계 모델도 의료산업 무역환경에 잘 구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산업은 고도의 정밀한 의료 경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다.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형태에서 선도형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K-style 산업으로서 우수한 의료전문 인재들이 역동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자원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의료기기,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융합 의료기기,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지원협력시스템 모델들은 글로벌 디지털 원격의료의 기반 프레임이 되어 수출이 활성화되는 미래의 신성장 의료산업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갈 의료한류 서비스 산업, 그리고 예측·예방·개인맞춤형·참여 등 4P 중심의 정밀의료산업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다.

마주보기
점점 높아져가는 대(對)한국 수입규제 장벽, 어떻게 뛰어넘나?

정리 김정윤 기자 사진 박충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의 전문가들과 수입규제 극복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았다. 좌측부터 김경한 실장 포스코 무역통상실 주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태황 교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최근 신흥국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현수 변호사 선진국보다 오히려 신흥국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취해 김태황 교수 트럼프 정부의 자국보호주의 이후 신흥국가도 자국 산업 보호로 전환 김경한 실장 무역규제 조치는 주로 중국, 한국, 인도 등 수출 강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듯하다. 먼저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주현수 변호사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209건 중 미국, EU 등 선진국과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수입규제가 124건이나 된다. 오히려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많이 하려는 상황에서 수입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황 교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시작된 미국의 자국보호주의가 확산되어서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EU에도 불똥이 튄 상황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선순위가 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공연하게 EU에 무역규제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런 미국의 조치는 미국과 무역이 많은 신흥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로 방향을 바꾸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실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가 보호무역의 일반화로 돌아섰다. 이전의 세계 통상 무역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였다면 트럼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 의존하는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규제 조치는 주로 중국, 한국, 인도 등 대외 수출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화학·섬유 이 세 가지 제품에 무역규제가 집중되고 있어 한국 철강기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자의적인 조사기법으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 김경한 실장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도 특혜 보조금이라는 주장 제기하고 있어 주현수 변호사 조사기법의 고도화로 한국 기업의 대응이 점점 어려워져 김태황 교수 미국은 국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취해진 조치인 반면 신흥국은 자국산업 보호 육성 의미 커 철강 분야의 신규 수입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제품 고율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에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렸다. 이런 결과가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김경한 실장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도금강판 제조사가 한국에서 공급받는 전기료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보조금 줘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미국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전기 이외에도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취하는 정당한 조치 조차도 수출을 위한 특혜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도입한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자의적인 조사에 계속 문제 제기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잘못된 조사관행이나 무역구제 조치를 시정하려고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EU자동차 철강재 수출제한 조치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한 성공적 사례이다. 주현수 변호사 미국의 수입규제 숫자가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닌데 한국의 기업이 점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조사기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개정해서 미국 조사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여러 개 도입했다. 이런 규제의 대상은 원래 중국이어야 하는데, 항상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한국에 먼저 적용한다.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연례 재심에서 처음으로 PMS를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태황 교수 미국에서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는 철강·금속·화학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미국 내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시장의 산업 피해에 근거하기보다는 국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다. 신흥국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중국 등은 한국의 철강·화학·플라스틱이 경쟁 산업이기도 하고, 한국이 자국 산업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김경한 실장 미국의 조사기법이 자의적이고 필요이상의 페널티를 수출업체에 부과하지만 조사절차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편이다. 그러나 신흥국은 다르다. 어떤 방법으로 마진율을 산출했는지 설명을 안 해주거나, 설명을 해줘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산 제품은 아예 못 들어올 정도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철강의 경우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처였는데 최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김경한 실장주현수 변호사김태황 교수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 김경한 실장 기존의 사후적 대응방식 지양하고 사전적 수출규제에 대응해야 주현수 변호사 정부는 기업과 함께 해외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중 김태황 교수 상대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한 수입규제라는 판례를 만들어내야 수입규제 조치 대응전략도 발전되어왔을 것 같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김경한 실장 기존에는 수출 제품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받으면 사후 대응을 주로 했다. 개별 조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조사에 임했는데, 이제는 사전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젠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시장에 무리하게 제품을 밀어내는 식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포스코는 덤핑 마진율이 나오는 수출은 못하도록 사전적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통상의 룰을 잘 지키는 국가라는 것을 주요 수출국에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협력하여 PMS 조사기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미 의회, 언론, 싱크 탱크 등 다양한 창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현수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법무기획과에서 전 세계 수입규제를 총괄하고 있고, 통상분쟁대응과에서 WTO에 제소하는 업무를 확대하면서 해외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이 나기 전까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과 함께 대응한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상계관세는 정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계적으로 철강에 대한 10여 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캐나다의 경우 한국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었고 EAEU는 한국산 주력 철강 제품이 제외되었으며 모로코, 과테말라의 경우는 관세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된 사례가 있다. 김태황 교수 국가 간 통상 마찰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옹호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자국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하면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번 상대국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는 판례로 남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국내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한 수입규제라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수입규제 조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 강화해야 주현수 변호사 중소기업은 수입규제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김경한 실장 비전통적 수입규제 늘어나는 추세, 한국도 적극적 도입으로 수입제품 방어해야 김태황 교수 우리나라의 통상 규모에 비해 관련 전문인력 보강 필요 수입규제 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각계각층의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조사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일상적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철강회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업 내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해왔다. 철강회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업 등도 그룹 내 통상 담당팀을 신설하면 일상적인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비용과 노하우가 없어서 사실상 수입규제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가 열심히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부나 유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김경한 실장 이제는 비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다. EU는 저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외국 제품에 대해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EU 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도 필요하다면 이런 제도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수입제품을 방어할 필요도 있다. 김태황 교수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무역대표부가 있고, 상무부가 있고, 이와 별도로 무역위원회가 있고, 재무부까지 거들어서 통상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본부로 회복되었고 1개 실(室)과 50명 인원이 추가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통상 규모로 봤을 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현수 변호사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매달 해외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에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보내주는데, 웹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유하면 좋겠다. 돌이킬 수 없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김태황 교수 당분간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통상 문제를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 커져 주현수 변호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신수출 계획을 세워야 김경한 실장 더 큰 통상 파고, 새로운 룰에 맞춰 살아남으려는 노력 필요 수입규제 측면에서 향후 통상 환경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김태황 교수 미·중 무역전쟁은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분간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상 문제를 양자 간에 풀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수입규제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일상화되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WTO체제가 무기력해짐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메가 FTA 같은 다자주의 정책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나 전략적 제휴의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현수 변호사 1929년의 경제대공황이 있은 후 1930년부터 1970년까지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지배했다. 그 이후 이에 대한 반발로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유무역주의가 활성화됐다. 40년 주기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2010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학설에 따르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신흥국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이런 흐름에 대비해서 수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경한 실장 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교차적으로 나타날까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산업에서 시장이 소화하지 못할 만큼 공급과잉이 생기고 있는 것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원인이다. 결국 수출과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화두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정도의 노력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더 큰 통상 파고가 올 가능성이 높다. 영업, 생산, 판매까지 전혀 새로운 룰에 맞춰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정부, 사회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을 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정신에 따라 중소기업의 통상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의 마주 보기 단어 사전 ①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지위) :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므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 당국(예: 미국 상무부)이 재량껏 가격을 산정한 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치. ①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환경을 명분으로 사실상 관세장벽을 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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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의 이면, 新제조업 부흥을 위한 암투(暗鬪)

글 박원 전략컨설팅그룹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사진 한경DB 내수시장의 규모를 갖춘 미국, 중국, 인도 등은 각각 “Make America Great Again!”, “Made in China 2025 Strategy”, “Make in India”의 슬로건 아래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독보적인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스마트 기술을 통한 전통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뜻 보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높아지는 수입규제 장벽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지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역대 최대치 반덤핑(AD; Anti-Dumping),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G; Safeguard) 등 수입규제 조치는 해마다 강화되는 국면이어서 수출기업에 상시화된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트라(KOTRA)에서 반기마다 발행하는 <수입규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AD 152건, CVD 9건, SG 48건으로 총 209건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2006년(110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도표 1> 글로벌 규제 동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보고하는 전 세계 조사 개시 추이나 조치 추이 등을 통해 그 강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전체 수입규제 조사의 개시 건수는 2016년을 정점으로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도표 2> 하지만 수입규제 조치의 경우 철회 이전까지 다년간 조치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고 있는 조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개시 건수 추이보다 의미 있게 확인할 것은 AD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던 CVD와 SG의 조사 개시 건수다.<도표 3> CVD 조사 개시는 2018년 55건으로 WTO상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CVD 조사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외교적 부담감에서 자유로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으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지자 CVD를 거의 활용하지 않던 국가들도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AD 조사를 주로 활용하던 인도의 경우 1995년 이래 간헐적으로 3건의 CVD 조사만 개시하다가 2018년 한 해에만 10건의 CVD 조사를 개시했으며, 대만 역시 그동안 한 건의 조사도 개시하지 않다가 2018년에만 5건의 CVD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도 2018년에만 3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SG 조치는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개도국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조사 개시가 이루어졌다. 그중 인도는 2019년 개시한 3건 중 2건이 각각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말레이시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s)1) 인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수입규제 조치는 그 유형 및 건수뿐만 아니라 활용국가에서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반덤핑(AD) 해외 기업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 상계관세(CVD) 정부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세이프가드(SG)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을 조치하는 제도 <도표 1>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도표 3> CVD와 SG의 조사 개시 건수 <도표 2> 글로벌 규제 동향 2018년 1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최근 수입규제 강화의 동향 수입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수호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덤핑 혹은 보조금) 혹은 심각한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WTO 협정상 각 국가에 부여된 권한이었다. 과거에는 정형화된 조사방식을 통해 실제 불공정한 행위 및 피해방지의 본질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조사 기법, 기간 및 범위 확장은 물론 그 목적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조사 건수의 절대적인 증가 외에도 조사 대응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함께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변화에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209건의 수입규제 조치 중 미국이 40건을 차지,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개정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와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도입이었다. AFA는 미 상무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확대한 조항이다. PMS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한 조항으로서 조사 당국이 특별한 시장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덤핑마진 계산 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조항 모두 도입과 동시에 한국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관세율이 5~10%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러한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기반으로 50~100%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조사 당국의 재량권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조사기간 또한 급격히 단축되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 답변기한을 4주까지도 연장해주었으나 최근에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연장을 거절하고, 연장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연장만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도 2018년 무역구제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13~14개월이 소요되던 조사기간을 9개월로 크게 단축했다. 실제 7~8개월 안에 종료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조사기간이 단축된 데 반해 답변해야 하는 관계사 자료의 범위는 매우 확대되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실수 없이 답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복잡한 재벌 구조로 다수의 기업이 같은 집단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고, 답변을 위한 기밀정보를 요청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국은 관계사를 하나의 실질로 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보고하는 경우 AFA를 적용하여 답변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규제강화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사 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제조업 부흥 및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 생산자들의 제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의 효율성 개선 및 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한 신제품은 물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소규모 품목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WTO의 상소기능이 무력화되고 분야별·지역별 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무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국을 거점으로 한 GVC를 위협하는 우회 및 원산지 조사는 신통상체제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도구로서 새로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이 포착되는 수입규제의 전략적 활용 수입규제 강화는 한동안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전 세계에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이러한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수입규제를 통해 인수합병(M&A) 성과를 극대화한다. 최근 미국이나 인도와 같이 수입규제 조사가 활발한 국가 내에 있는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인수와 동시에 획득한 국내 생산자의 지위를 활용해 수입규제 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를 통해 해외 생산자를 견제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수입규제 조사 신청을 위한 제소장에 포함된 정보를 취합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수와 동시에 수입규제를 경영정상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둘째, 적극적인 해외기술 도입 및 합작회사 설립 후 수입규제 조치를 통해 해외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시장잠식을 견제한다. 수입규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오랜 기간 기술격차 및 원가절감 등을 이뤄온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개도국의 국내 생산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범용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을 생산하던 인도의 생산업체는 우리나라 A기업이 2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고부가가치 제품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을 인도로 수출하기 시작하자 그 즉시 CPVC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선진국의 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 즉각적으로 제소를 준비했다. 이에 올해 2월 A기업은 수출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심각한 인도의 수입장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단순 수입규제를 넘어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및 외국투자 유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업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과 인도가 최근 들어 우회조사 및 원산지조사 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규제하는 조치들로 보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중국에 의존적인 무역구조를 가진 한국 및 아세안 국가들을 동시에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이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무료 전문 컨설팅’ STEP.1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및 이메일, STEP. 2 컨설팅 상담 진행(필요시 현장 방문): 무역협회 및 수입규제 전문가, STEP. 3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수령: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무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업체 정보와 제소 상황을 포함한 세부 컨설팅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02-6000-8383) ※출처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 급변하는 수입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 통상환경의 위험 및 대응전략 수입규제 강화의 동향 및 전략적인 글로벌 활용 사례는 제조업 비중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통상환경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우회 및 원산지 조사와 중소기업 규제 강화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우리 기업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이후 우회덤핑 조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는 최초로 국내 산업의 청원이 아닌 상무부의 직권조사를 통해 2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무부가 아닌 관세청인 CBP가 직접 AD, CVD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조사하는 2015년 집행보호법(EAPA; The Enforce and Protect Act of 2015)의 회피(Evasion) 조사나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CBP에 의한 조사가 더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수입규제 조치와 달리 조사 개시 이전의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혹은 징벌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인도도 최근 들어 AD 외에 CVD 조사에도 우회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등 우회 조사를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상당한 국가들이 한국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연계생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산업성장 모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수입규제 측면에서 동일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중국산과의 연결공정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산에 부과되는 고율의 AD, CVD가 당사 제품에 부과될 가능성을 회사의 생산 및 판매 채널 등 모든 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생산 및 판매 채널을 거친 동일한 제품이라도 한미 FTA 기준에 따른 원산지와 수입규제 기준에서 바라보는 원산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제품이 두 개의 원산지를 가질 수 있다.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관세는 일반관세에 더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FTA의 원산지와 상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미 관세청(CBP)이 AD, CVD, SG, 무역법 제301조의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원산지 판단은 FTA 원산지 규정이 아닌 일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고시·해석을 발표했다. 실례로 미국에 수입된 중국-멕시코 연결공정상의 특정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원산지 규정(멕시코산)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수입규제조치(무역법 제301조)에 해당하는 관세는 일반 원산지 규정을 적용(중국산)하여 NAFTA상 멕시코산 제품에 중국산 301조 수입규제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에 새로이 개시한 AD 조사들을 살펴보면, 5건 중 3건2)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품목들에 대한 규제였다. 최근 규제품목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품목까지 규제 대상이 되자 이들 기업은 비용부담 및 대응인력의 부족으로 쉽게 조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욱이 해당 중소기업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정책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체계적 성장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입규제에 대한 위험 검토 및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한 국내 산업의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경향이 있다. 소부장 산업의 약 80%가 소규모 기업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통상 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1) 양자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s)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로 체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 동안 당해 FTA 체약국 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다자간 세이프가드와는 차이가 있다. 2) 건축용 스테이플 철심(Collated Steel Staples, 2019년 6월 조사 개시), PET시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2019년 8월 조사 개시), 단조피팅(Carbon and Alloy Forged Steel Fittings, 2019년 11월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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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장벽,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회사들은 최근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한국 기업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업체들의 주장을 미 상무부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란 지적이 많다. 반덤핑관세와 같은 ‘지뢰’가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알 수 없어서다. 원자재-중간재-완성품 등 생산 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뤄지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우리 경제에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출 비중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각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3각 파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일반화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직후부터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 일본 등을 상대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각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수출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한국엔 큰 위협이다. 수입규제는 다른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명분은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 보호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상계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자국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게 특징이다. 반덤핑(AD; Anti-Dumping)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국가 및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일부 규제하는 방식이다. 세이프가드(SG; 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자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판단이 내려지면 취하는 조치다. 관세를 대폭 올리거나 수입량을 임의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외국산 상품에 수입국이 직접 부과하는 별도 관세다. 작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수입규제를 이런 형태별로 분류해보니 반덤핑 규제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이프가드 48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반덤핑 규제 비중이 90%를 넘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세이프가드 규제가 확대돼왔다. 전체 수입규제 중 세이프가드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9년 23%로 크게 늘었다. 주력 수출시장인 미·중의 수입규제 비중 높아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보면 경제 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가장 많은 40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규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엔 각국이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를 많이 했다. 2013년부터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철강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서다. 또한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은 화학제품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에선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많이 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새로 시작되는 수입규제가 많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총 45건이다. 전년(20건) 대비 두 배가 넘는다. 세이프가드(24건)가 반덤핑(20건)과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난 게 특징이다. 상계관세는 1건이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감열지, 태국이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인도는 같은 해 11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역시 같은 시기에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보니포지, 유나이티드스틸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 및 인도 기업을 공동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 “올해 통상 환경 어둡다” 올해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세계적 유행(팬데믹) 단계로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를 도입해 수입 문턱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올해 3월 초 환율 평가절하를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환율 조작국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가 판단하는 환율 조작국 지정과 별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환경법을 고쳐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인도는 철강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EU 역시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철강과 화학 등에 집중됐던 종전 규제를 식품 및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