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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5G를 둘러싼 WTO 협정상 쟁점

글 박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제 5세대(5G) 이동통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5G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5G와 관련된 무역정책 등 정부의 조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5G 표준 제정에 관한 정책과 5G 통신장비 무역에 대한 조치(특히 국가안보 관련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먼저 5G 국제표준과 국제통상법의 접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 제2.4조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 해당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 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가리킨다.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한다(TBT 협정 부속서 1 제1항 및 제2항). 다만 TBT 협정은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인정된 기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5G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은 현재 3G 이동통신 무선표준화 단체인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3GPP는 공식적인 표준화기구는 아니지만 사실표준화기구로서 TBT 협정이 규정하는 ‘인정된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WTO 회원국이 5G 관련 기술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TBT 협정 제2.4조에 의하여 3GPP에서 승인된 표준을 해당 기술 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5G 통신장비 무역과 관련한 이슈 다음으로 5G 통신장비 무역과 관련한 국제통상법 이슈를 살펴본다. 미·중 무역분쟁은 당초 관세 전쟁에서 기술 패권 다툼으로 국면이 확장됐다. 미국이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영국, 호주 등도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및 기술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WTO 회원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상품의 수출입 등과 관련해 특정 회원국의 상품을 다른 회원국의 상품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일반적 최혜국대우(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의무를 가지며, 자국의 상품과 수입상품 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도 부담한다(GATT 제1조 및 제3조).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모두 무역에 관한 비차별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혜국대우는 회원국 간 비차별, 내국민대우는 자국산과 수입산 간 비차별을 의미한다. 한편 GATT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GATT 제20조의 일반 예외와 제21조 안보 예외가 포함된다.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예외 또는 안보 예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 예외는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천연자원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안보 예외는 회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또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인정되는 예외다. 미국 등의 화웨이 5G 통신장비 및 기술 규제는 중국을 다른 회원국과 차별한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에, 국내 상품과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은 이러한 규제가 ‘안보 예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WTO에서 안보 예외가 원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안보 예외의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기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보 예외의 적용 여부가 자기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화웨이에 해온 일련의 규제와 관련, WTO에 분쟁이 제기될 경우 미·중 간 국제관계의 긴급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의 안보 예외 원용이 적법한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 제정 등에 우리 이익 반영해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5G가 가지는 중요성이 큰 만큼 세계 각국의 5G 국제표준 제정 관련 경쟁이 격화되고 무역과 관련해서도 5G 관련 무역제한적 성격의 조치가 등장하고 있다. 5G 관련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서는 3GPP가 사실표준화기구로서 논의의 중심에 있으므로 우리도 3GPP에서의 5G 관련 표준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이익을 반영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기서 제정된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기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TBT 협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등의 5G 통신장비 및 기술 규제가 안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WTO 상품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곽동철, ‘5G 시대의 사실표준화기구와 TBT협정과의 관계 –3GPP와 TBT협정 제2.4조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제17권 제1호), 2019. 3., pp.113-147 참조.

Tech
표준화 없이는 새로운 서비스도 없다

글 정용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동통신표준팀장 1G, 2G, 3G, 4G, 5G는 이동통신 기술을 특정하는 명칭으로 G는 ‘Generation’, 즉 ‘세대’를 가리킨다. 이는 이동통신 기술이 이전 기술 대비 크게 진보하는 시점이 존재해왔음을 의미하며, 지금 그 다섯 번째 진보 기술을 만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존 이동통신 세대별 변화가 속도에 의한 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5G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산업의 진화를 바라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 기술을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동통신 기술은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영역보다 표준화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전기, 항공우주, 자동차 등 여느 산업의 생태계와는 달리 이동통신 산업은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표준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형성된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외에서 통화를 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은 바로 이 표준화 덕분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기술에 기반한 제품을 시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제품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으로 새로운 통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 개발된 신기술은 글로벌 합의를 추구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내고 새로운 생태계를 확산시킨다. 표준화 과정 없이는 어떤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표준은 새로운 서비스와 생태계를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ITU가 정의하고, 3GPP에 의해 실현되는 5G 기술 이동통신, 특히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 munications)라 불리는 이동통신 국제표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3세대 이동통신부터 적용해왔다. ITU는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4세대 이동통신인 IMT-Advanced의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현재 5세대 이동통신, 즉 5G를 IMT-2020이라는 이름하에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TU는 유엔(UN) 산하의 공식 국제표준화기구로, 각 국가가 회원국의 자격으로 참가해 표준을 제정한다. 따라서 ITU가 승인한 국제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만 ITU는 국가 간 논의체이기에 표준 개발, 논의 및 제정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이동통신 산업계는 지난 1998년 ITU에 제출할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비롯한 민간 표준화기관을 중심으로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는 국제표준기술개발 프로젝트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3GPP는 3G뿐 아니라 4G의 대표 기술인 LTE를 개발했고, ITU에서 해당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했다. 현재 5G 국제표준 대상으로 기술 검증을 통해 선정된 기술은 3GPP에서 개발한 5G 기술규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상용화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는 유일한 5G 국제기술로서 오는 11월 최종 국제표준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듯 30여 년의 장기 국제표준화 로드맵과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단일 표준 및 시장을 형성한 분야는 5G 이동통신이 거의 유일하다. ITU 국제표준 및 3GPP 기술규격 개발 관계도 표준으로 기술 로드맵 제시하고 시장 신뢰성 확보 3GPP의 기술규격 작업은 릴리스(Release) 단위로 진행되며, 각 릴리스는 평균 1.5년에서 2년간 작업이 이뤄진다. 릴리스는 핵심망, 기지국, 단말에 이르는 모든 표준화 단계의 기술규격 집합체다. 3GPP 5G 기술규격은 초고속(eMBB) 상용 서비스에 중점을 둔 1단계 표준(릴리스 15)과 융합서비스 확장 기술을 포함하는 2단계 표준(릴리스 16)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6월 완료된 릴리스 15는 신규 무선접속(NR; New Radio) 기술 기반으로, NR이 기존 4G 핵심망과 연결되는 종속 모드와 새로운 5G 핵심망과 연결되는 단독 모드로 구분해 표준을 완료했다. NR은 운용 주파수 대역을 최대 52.6㎓ 대역까지 확장하고 채널 대역폭을 6㎓ 이하 대역에서는 최대 100㎒ 폭, 6㎓ 이상 대역에서는 최대 400㎒ 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릴리스 15 기술규격으로 5G 초기 상용화가 진행됐다면, 지난 7월에 완료된 3GPP 릴리스 16 기술규격을 통해 5G 기반 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릴리스 16은 간섭 완화, 이동성 향상, 전력 효율 등 5G 시스템 성능 개선을 비롯해 차량 자율주행을 위한 NR-V2X, 스마트 공장을 위한 5G NR 사설망 및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URLLC) 등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특화·진화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릴리스 16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진정한 의미의 5G 표준 완성과 타 산업 영역 전반으로 5G를 확대한 초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는 5G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5G의 미래는 융·복합 서비스의 성공에 있으며, 5G 융합서비스 표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5G의 문 앞에 가장 먼저 섰지만,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은 멀다. 표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다. 3GPP 5G 릴리스별 기술규격 개요

Industry
5G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글 김현욱 SK플래닛 기술위원, <5G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 저자 5G 이동통신이 인더스트리(Industry) 4.0,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5G 기술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많은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수용, 저지연 통신 등의 특징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금융, 농축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5G 기술이 수많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관련 기업과 리서치 회사는 향후 5G 시장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 분석·컨설팅 기업 아이에이치에스마킷(IHS Markit)과 퀄컴(Qualcomm)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기준 5G와 연관된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5,000억 달러로 예측된다. 국내의 경우 2035년 5G 시장 규모는 1,200억 달러(약 150조 원)가 되고, 9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경쟁적으로 5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5G를 시작으로 도약을 준비하며 통신장비나 단말기보다는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U는 과거 기술 우위를 확보했던 2G와 3G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에지 컴퓨팅(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비되는 접근 방법) 등의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KT의 5G 보고서에서는 2030년 기준 국내 시장에서 5G의 경제적 가치가 약 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5G가 통신장비, 단말기, 콘텐츠와 같은 단순한 이동통신 생태계를 벗어나 제조, 자동차, 에너지, 미디어, 유통, 금융, 농업 등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5G가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5G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분야가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과 효율성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국내의 경우 제조업은 장비 가격의 상승,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급증, 숙련공의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로 생산성 저하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G는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공장에서 구축비용에 대한 부담과 복잡한 시스템 등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다수의 5G 사업자는 5G를 활용한 효과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과 국내 SK텔레콤이 있다. 도이치텔레콤은 독일의 전기전자제조사협회(ZVEI)와 협력하고 있는데, ZVEI는 5G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 규격 정의를 주도하기 위해 5G-ACIA(5G-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5G 기술과 관련된 특화 솔루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생산설비에 필요한 단말 장치와 센서 등이 포함된 올인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올인원 패키지는 기존 제조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5G가 필요한 이유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전파를 관리해 전파 혼신 없이 통신이 가능하고, 5G 고유의 저지연 통신 특성으로 빠른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생산설비가 제어되어야 하는 환경에 적합한 기술은 5G가 유일하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마켓츠앤마켓츠(Marketsand markets)는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2019년 약 1,540억 달러에서 2024년 약 2,450억 달러로 연간 성장률이 9.76%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35년 전 세계 5G 시장 규모2030년 국내 5G의 사회경제적 효과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 LG유플러스가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제어 및 무인경작 시연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실시간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를 선보이며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대감을 모았다. 모빌리티 분야에 꼭 필요한 5G 기술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동체의 경우 특정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송 거리가 짧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연속적인 통신이 어려운 와이파이(Wi-Fi)나 블루투스(Bluetooth)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5G 기술이 모빌리티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갑자기 정면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지체하지 않고 차량이 정지해야 하므로 저지연 통신이 가능한 5G를 사용해야만 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대표적인 5G 기술에는 C-V2X (Cellular-Vehicle to Everything)가 있다. C-V2X는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차량과 다른 사물, 사람과의 통신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주변의 다른 차량, 사람, 신호등, 클라우드 등과 지속적으로 통신해야 하고, 영상 정보와 같은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거나 차량 근처의 장애물을 인식할 때 즉각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5G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SoftBank)는 5G를 활용한 군집 자율주행트럭 기술을 시연했다. 다수의 차량이 근접해 운행할 때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유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면 뒤에 있는 차량도 급정거를 해야 한다. 이때 5G의 저지연 특성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차의 급정지가 가능하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콘티넨탈(Continental),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혼다(Honda)와 협력해 5G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아한형제들은 SK텔레콤과 협력해 상품 배달 목적의 소형 자율주행차에 5G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배송 차량은 5G 고속통신과 저지연 통신 특성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에지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품 배송량도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아마존(Amazon),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등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는 무인 배송 차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가정용 무선인터넷, 농축산, 헬스케어 미국의 경우 주요 5G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인 28㎓ 대역에서 가정이나 사무실용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FWA(Fixed Wireless Access)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는 광케이블이나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FWA 니즈는 거의 없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각 가정에 광케이블 설치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의 가정용 인터넷 환경은 유선선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FWA 방식의 5G를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더 경제적이다. 5G를 농축산업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농장에 5G 기반의 많은 센서와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호주 보다폰(Vodafone)은 농기계 업체인 미국의 존 디어(John Deere)와 협력해 자율주행 트랙터를 포함한 다수의 농기계와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LG유플러스가 5G 기술을 활용해 출하 시점을 관리하는 ‘양돈장 모니터링’ 서비스, IoT 기반 바이오 캡슐로 소의 건강을 관리하고 한우의 품질 향상과 젖소의 유질 향상을 돕는 ‘소탐지 솔루션’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5G의 초고속 통신과 저지연 통신 기능이 접목된 헬스케어(Healthcare) 산업은 지속 성장이 예측된다. 특히 땅이 넓은 미국은 시골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AT&T는 5G 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와 수술,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등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 장비업체 에릭슨(Ericsson)은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의 헬스케어 관련 매출이 75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5G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5G 기술은 기존 4G 대비 많은 부분이 개선됐기 때문에 산업에 적용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4G 기술은 단순히 고속 데이터 전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5G 기술은 4G보다 더 빠른 속도, 많은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수용, 저지연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5G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국내에서는 조기에 5G를 활용하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SK텔레콤과 협력해 상품 배달 목적의 소형 자율주행차에 5G를 적용하고 있다.

Global Issue
5G 상용화 1년, 세계 각국의 상황과 준비 현황

글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정책팀장 2019년 4월 3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한 날이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가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월 현재 35개 국가에서 5G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폭증하는 트래픽과 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5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가운데)이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과 함께 SK텔레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두 회사는 5G 네트워크·미디어·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년간 5G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G는 관련 서비스, 장비, 단말 등 통신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을 촉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5G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35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중국의 5G 가입자 수가 6,545만 명 이상1) 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5G 가입자 수는 634만 명(2020.4)이고, 기지국은 11만 8,000개(준공신고 기준, 2020.5)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중국이 5G 시장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5G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일본, 캐나다, 유럽(노르웨이·스웨덴·벨기에등) 등 주요국의 상용화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가 5G 상용화 현황(2020년 5월 현재) 북미(2개국) 미국(2019.4), 캐나다(2020.3) 아시아(10개국) 한국(2019.4), UAE·카타르(2019.5), 바레인(2019.6), 쿠웨이트(2019.7), 사우디아라비아(2019.10), 중국(2019.11), 필리핀·태국(2020.2), 일본(2020.3) 유럽(16개국) 스위스·영국(2019.5), 루마니아·이탈리아·스페인(2019.6), 모나코·핀란드·독일(2019.7), 아일랜드(2019.8), 오스트리아(2019.9), 헝가리(2019.10), 노르웨이(2020.3), 벨기에·네덜란드(2020.4), 폴란드·스웨덴(2020.5) 기타(7개국) 호주(2019.5), 몰디브(2019.8), 뉴질랜드(2019.11), 푸에르토리코·버진아일랜드(2019.12), 라트비아(2020.1), 남아프리카공화국(2020.5) 자료 :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댁내 고정형 5G(Fixed Wireless Access) 제외) 통신산업 전반에 몰고 온 변화 5G 통신장비의 경우 우리 기업의 도약(삼성전자 19.4%, 2019년)으로 전체 통신장비 경쟁 구도가 새롭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5G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화웨이-에릭슨-노키아-ZTE 중심이었던 경쟁 구도에 지각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에릭슨, 삼성, 노키아가 거세게 추격 중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등의 불만에 따른 ‘화웨이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지난 5월부터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위해 ‘D10’(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과 한국·인도·호주) 동맹 결성을 계획 중이다. 캐나다 빅3 이통사(텔러스·로저스·벨)도 지난 6월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5G 통신장비의 경쟁구도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폭증하는 트래픽과 데이터를 충당하기 위해 5G 환경 구축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대규모 5G 인프라 투자를 실행 및 계획 중이며, 유럽은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신규 장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글로벌 5G폰 출하량은 약 2,400만 대로 지난해 전체 출하량 1,863만 대보다 확연하게 늘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5G폰의 글로벌 점유율은 삼성이 3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웨이(33.3%)와 근소한 차이로 치열한 선두 경합을 벌이고 있다. 국가별 5G폰 점유율은 중국이 63.3%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5G 모뎀칩 시장은 퀄컴이 주도하고 있다. 그 뒤로 화웨이, 삼성, 미디어텍 등이 선전 중이다. 2020년 1분기 퀄컴의 점유율은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화웨이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반면 미디어텍은 상승하고 있다. 삼성, 화웨이, 미디어텍은 전력 저감과 공간 활용 등에 탁월한 ‘5G 모뎀칩+모바일 AP칩’ 형태의 5G 통합칩을 지난해 9~11월에 연이어 공개하는 등 5G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에 돌입했다. 퀄컴도 같은 해 12월 5G 통합칩을 출시함에 따라 올해에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메이저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5G 융합서비스로 승부한다 5G 서비스는 결국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 통신사를 중심으로 5G 시장 선점을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 우수 서비스 발굴, 가입자 유치 등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통신사와 제조사·서비스 등 협력 기반의 자율이동체 개발 준비가 활발하며, 이종 분야(금융·콘텐츠 등)의 융합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신규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OTT) ‘HBO max’를 출범한 AT&T는 올해 약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버라이즌(Verizon)은 뉴욕 5G 금융랩, LA 실감콘텐츠랩 등 지역별 5G랩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관광 강국의 이점을 활용해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본(Bonn)에서 도시 관광 AR 서비스 ‘베토벤 2020’을 추진할 예정이고, 영국의 보다폰은 ‘5G 모빌리티랩’을 설립, 자율주행용 지도인 HD라이브맵을 개발할 예정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Industry) 4.0(4차 산업혁명)을 제창한 선도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개발과 적용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아우디는 에릭슨과 협업해 5G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 인간-생산로봇 간 상호작용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MW는 차량 실제 조립 현장에 VR·AR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에 통신 3사 간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AR·VR 분야의 ‘사이버버스(Cyberverse)’ 개념을 도입한 ‘AR맵’을 공개하고, 슝안신구 지역 스마트 시티 건설 참여 등 5G 융합서비스의 구현 및 확산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NTT도코모사의 5G 기반 완전 무선화 스마트 공장, 원격 진료, 스마트 농업 솔루션 등의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 등 5G+ 5대 핵심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통신 3사를 주축으로 한 5G 융합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5G 추진 계획 미국 5G 이니셔티브 계획(2019.4)을 지속 이행*하는 가운데 5G 장비업체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 발의**(2021.1),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2020.2) * 2025년까지 2,750억 달러 투자 ** 5G 기술 개발 7억 5,000만 달러, 5G 장비 지원 5억 달러 지원 등 *** 승인 조건 : 3년 내 인구 97% 5G 커버리지 포함 중국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한 5G 등 ‘新인프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천명, 5G 인프라의 폭발적 증대 전망 * 5G 기지국,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등 7대 분야, 총 34조 위안(약 5,900조 원) 예상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5G 확대 기회 상실에도 불구, 이통 4사는 5G 상용화(2020.3)를 계기로 기존 투자 계획*을 이행 중이며, 정부는 5G 인프라 구축에 세제 지원** * 2019년 상반기부터 5년간(2019∼2024) 1조 6,000억 엔 투자 ** 5G 설비 투자의 15% 법인세 공제(~2022.3) 유럽 영국은 5G 시범사업에만 2억 파운드(약 3,05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2020년 말까지 2개 이상 대도시(인구 15만 명 이상) 면적 50% 이상에 5G망 구축 예정* * 프랑스 5G 기지국 계획 : 3,000개(2022) → 8,000개(2024) → 1만 500개(2025) 기업별 5G폰 점유율, 국가별 5G폰 점유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5G산업의 경쟁력은 시장 선점과 안정적 융합서비스가 좌우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G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국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실증 사업과 광범위한 사례 발굴을 통해 5G 융합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5G 이후 다가올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자율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지능형 네트워크 선점을 위한 다양한 도메인 적용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 간 업무 영역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한 5G 융합서비스의 구현과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감한 선제적 준비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5G 미래 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 1) 중국 통신사별 가입자(2020년 4월 현재) : China Telecom 2,170만 명, China Mobile 4,375만 명, China Unicom 미발표

Overview
미래를 앞당기는 기술, 5G

글 한세희 전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팀장,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 11 Season. 8> 공동 저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국가가 된 지 1년여가 흘렀다. 2019년 4월 전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 5개월이 채 안 돼 SK텔레콤이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5G 단말기나 네트워크 확산이 생각보다 더뎌 5G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하다. 그럼에도 초고속·초저지연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끊김 없이 연결한다는 5G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멀티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5G는 2020년을 전후한 현 시점에서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통신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세계의 통신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규정한 이동통신 규격이다. 5G는 최고 20기가bps(G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고, 지연시간(Latency)은 1밀리초(ms)로 줄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기술과 표준의 모음이다. 기존 4G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에서 2기가바이트(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0.5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 속도와 함께 주목해야 할 특징은 지연시간이다. 네트워크에서 기기와 기기, 서버와 단말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간격이다. 이상적 환경에서는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오가겠지만, 실제로는 망 상태 등에 따라 이 간격이 길어져 지연이 생긴다. 5G는 지연시간을 기존 30분의 1인 1ms 수준까지 줄인다. 기계와 사물이 서로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의 효율을 높이는 근간이 된다. 5G는 이러한 속도와 지연시간의 조건을 맞추면서 동시에 망에 연결된 수많은 단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이동통신의 등장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기술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5G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 4G 통신까지 각 세대의 통신 표준은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흐름,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각 시기에 적합한 기술 수준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이동통신은 1980년대 등장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파수를 변조해 음성을 전송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SMS)도 없었고 음성 통화만 가능했다. 벽돌같이 큰 휴대폰 단말기를 사용하던 시기다. 1990년대 들어 디지털 방식의 2G로 넘어왔다.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신호로 바꿔 전송했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SMS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채택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닦았다. 2000년대 들어 음악과 사진 파일을 주고받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3G 시대가 왔다. 마침내 제대로 된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해졌다. 3G는 스마트폰의 등장을 가져와 모바일 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3G가 없었다면 2008년 아이폰도 없었을 것이다. 이어 스마트폰 등장으로 폭증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해 4G LTE가 나왔다. LTE(Long Term Evolution)는 모바일 통신의 장기적 진화를 겨냥한 기술이란 뜻에서 붙인 명칭이다. 최고 1Gbps 수준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역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동통신의 최근 역사는 더 빠르고 자유로운 모바일 인터넷을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5G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속도와 지연시간을 개선, 사람 간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물을 잇는 초연결 구현을 목표로 한다. 5G가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 5G 초연결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원격의료, 가상현실(VR) 등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앞당길 기반 기술이다. 5G의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덕분에 보다 안전하게 인간의 일을 기계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도로, 가로등 등 도로 주변 사물에 달린 센서로 정보를 수집해 빠르게 주고받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신망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LTE와 5G의 지연속도 차이는 돌발 상황에서 급제동 후 차가 밀려나간 거리의 차이를 만들고, 이는 생명을 건지느냐 마느냐의 결과로 이어진다. 원격 수술에서 멀리 떨어진 의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하는 통신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많은 장비와 부품, 원자재가 맞물려 돌아가는 공장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보내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클라우드 로봇도 가능해진다. 데이터에 기반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기와 수질을 관리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스마트 시티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된다. VR과 증강현실(AR) 역시 5G 시대에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대용량 콘텐츠 전송으로 어지러움이나 어색함이 없는 몰입형 VR이 가능해져 교육, 관광, 업무, 게임 등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은 이 같은 추세에 기름을 붓는다. 정부도 5G 기반 기술과 서비스로 2026년 생산액 180조 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일자리 60만 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원에 나섰다. 5G 통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더 많은 콘텐츠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통신 인프라 혁신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결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지평이 확대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과 삶, 여가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개인에게 큰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데이터 전송속도 지연시간(단말-기지국 간) 2G 14.4Kbps~64Kbps 300~1,000ms 3G 144Kbps~14.4Mbps 50~100ms 4G ≥75Mbps ≤25ms 5G ≥20Gbps ≤1ms 자료:SKT

이달의 일정

2020년 10월~11월 일정

FTA 현황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무역소식
TRADE NEWS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1‘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재단법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 및 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단은 산업부와 과기부가 올해부터 착수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사업 기획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은 향후 10년간(2020~2029) 총 사업비 1조 9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3개 기업,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과제에 참여한다. 2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온라인 수여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2일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38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을 NET로 인증하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NEP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수여식에서 NET 인증은 124개 신청기술 중 24개 혁신기술에 대해, NEP 인증은 124개 신청제품 중 14개 제품에 대해 각각 부여했다. 인증 신제품은 공공기관의 우선·의무구매 등을 통해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상 공공기관을 현재 450여 개에서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을 포함해 900여 개로 확대 추진 중이다. 3‘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월 23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중견기업 주도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및 확산을 위한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량 있는 수요·공급 중견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난 8월에 발표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을 본격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수요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중견연과 디지털 전환 공급기업 11개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활동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요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제조·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디지털 전환 솔루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T 소식 4aT-세계식량계획(WFP)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월 24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ZWZH; ZeroWaste, ZeroHunger) 캠페인’ 확산과 국내 식품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WFP ZWZH 캠페인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기아퇴치기금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aT는 오는 10월 16일 세계식량의날 전후에 캠페인 참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인연은 두 기관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해외식량원조사업 협력을 계기로 이뤄졌다. aT는 앞으로 WFP의 기아퇴치캠페인 확산을 위해 aT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캠페인의 의미와 참뜻을 널리 홍보키로 했다. KOTRA 소식 5외국인투자정책센터 오픈 코트라(KOTRA)는 9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열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공급망(GVC) 재편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미국에서 발효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을 비롯해 각국은 외국인 투자 규제 움직임에 본격 나서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진행 중인 투자 원활화 협상으로 국가적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연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외국인투자정책센터는 글로벌 투자동향 분석, 국내 투자환경 조사, 투자유치 정책 및 전략 연구를 통해 ‘투자유치 전략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가 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연구소, 학계·산업계 전문가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임명해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6‘무역빅데이터 서비스’ 개시 한국무역협회가 9월 14일 ‘무역빅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협회의 지원 사업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과거 이력을 분석해 협회가 제공하는 보고서, 세미나, 지원 사업 등 45만 건 이상의 무역 콘텐츠 중 고객 특성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 협회의 기업 간(B2B)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tradecampus.kita.net)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다. KITA.net에서는 이용자의 관심 업종·국가에 따라 관련 뉴스와 보고서를 추천하는 ‘맞춤뉴스’,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이력에 따라 전시·상담회, 설명회 등을 추천하는 ‘추천사업’, 이용자가 필요할 만한 자금지원·통번역 서비스 등 협회의 각종 서비스를 추천하는 ‘지원 서비스’ 등을 서비스한다.

현장 스케치
한국판 뉴딜 연계한 경제협력 방안 제시 / 유명희 본부장, WTO 개혁 지지 선언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최 터키와 우리나라는 20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해옴에 따라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2일 대한상의에서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터키의 루흐싸르 펙잔 무역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 300여 명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터키는 터키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역사적·정서적 유대관계가 깊다. 2013년 한-터키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도 발전시켜왔다. 올해 6월에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민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약속도 했다. 터키는 최근 들어 리라화 폭락과 인플레이션에 이어 코로나19 창궐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게다가 對한국 무역적자 폭도 커지고 있어 터키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성윤모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터키의 투자 인센티브 및 환경 소개, 양국 산업 분야 협력사례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친환경(Green)과 디지털(Digital)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연계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양국 민간기업 협력사례 발표에서 국내기업으로는 셀트리온과 SK플래닛이 참여했다. 셀트리온은 터키 현지 제약기업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10년간 협력한 성과에 대해, SK플래닛도 터키에서 기회를 찾은 배경과 터키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한 그간의 협업 성과를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활기를 띠도록 두 나라 기업인 간 행사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유명희 본부장, WTO 개혁 지지 선언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 참석 세계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은 9월 22일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개혁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월 22일,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인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르완다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해 1차 투표를 무사히 통과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례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WTO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근본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야드 이니셔티브는 G20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 원칙과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WTO 개혁에 정치적 지지를 담은 선언이다. G20의 WTO 기여 의지를 다지기 위한 공동 선언문에도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통보의무 준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국 간 규범 협상의 진전,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역·투자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G20 지침과 회원국들의 경제 다변화 모범사례 공유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지원 등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직면한 보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 공조가 긴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G20이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다자무역체제 중심인 WTO 기능 회복·강화를 위해 G20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기라고 강조, 참가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세상을 보는 눈
가을 제주 투명한 바다와 은빛 억새, 여권 없이 떠나는 대한외국

글 이마로(여행작가) 사진 이마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외여행이 어렵게 된 요즘, 섬나라 제주가 여행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라산을 비롯해 성산 일출봉과 거문오름,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을 거느리고 있을 뿐 아니라 애월, 함덕, 김녕, 중문색달 등 투명한 물빛이 아름다운 해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빛 머리 풀어헤친 억새밭이 중산간의 오름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계절 특유의 정취를 자아낸다. 여권 없이도 구경할 수 있는 한국의 이국 풍경을 찾아 가을의 제주에 간다. 지미봉에서 바라본 성산 일출봉의 모습. 지미봉은 제주의 땅끝오름이라 불리는 곳으로 해안 경치의 최고봉으로 손꼽힌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화산 폭발로 생성된 화산섬이다. 섬의 한복판에 솟아오른 한라산(1,950m)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한반도 전체에서도 백두산(2,750m)에 이어 두 번째 고봉으로 꼽힌다. 제주 중산간지대의 주요 명소들은 바로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 한라산의 기생화산인 360여 개의 오름과 울창한 숲들이 대부분 중산간지대에 자리하며 비교적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거문오름과 만장굴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 않은가. 게다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니 제주 특유의 정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먹거리를 눈앞에 두고 갈 수는 없는 일. 돼지뼈를 우린 뜨끈한 육수에 두툼한 돼지고기 수육을 고명으로 얹은 고기국수는 육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제주 토속 음식으로 유명하다. 곱게 머리 풀어헤친 억새들이 은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광경이 펼쳐지는 산굼부리. 돼지뼈 우린 육수로 만든 고기국수. 은빛 물결, 낭만의 억새밭 산책 가을날, 제주 여정에서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다. 산굼부리의 서쪽 사면을 뒤덮고 있는 아름다운 억새밭을 보기 위해서다. 둘레만 2.7km에 달하는 산굼부리는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등과 함께 제주의 이름난 관광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을 제주 여행 플랜에서 산굼부리는 필수 코스다. 매표소를 통과한 뒤 관리사무소를 지나면 사람들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온다. 곱게 머리 풀어헤친 억새들이 청명한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은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광경이 펼쳐진다.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억새 물결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간다. 억새밭 너머로 보이는 제주의 광활한 풍경은 내륙에서는 보기 어려운 스케일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억새밭 구경이 끝난 뒤에는 산굼부리의 분화구 안쪽을 구경하는 것도 잊지 말자. 산굼부리는 용암이 아닌 응축된 가스 폭발로 생성된 마르(Maar)형 화산이어서 다른 오름들에 비해 분화구가 유난히 넓고 큰 느낌이다. 한라산정상의 백록담과 비교해도 산굼부리의 분화구가 17m가량 더 깊다. 제주의 탄생 미스터리가 숨겨진 거문오름 산굼부리에서 불과 3.5km 떨어진 제주 교천읍 선흘리에는 화산 천국 제주의 탄생 비밀을 간직한 거문오름이 웅크리고 있다. 제주의 수많은 오름 중에서도 최근에야 알려지기 시작한 거문오름은 분화구 둘레가 무려 4.5k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서 그 주변에 형성된 숲 또한 깊고 울창하다. ‘검다’ 혹은 ‘신령스럽다’라는 뜻을 지닌 거문오름의 명칭도 이 같은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거문오름의 가치는 제주의 수많은 오름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거문오름이 제주도에서 가장 긴 용암협곡을 형성시킨 모체이기 때문이다. 오름 생성 당시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제주의 동북쪽 사면을 흐르며 크고 작은 동굴들을 탄생시키는데, 여기에는 총 길이가 10km에 이르는 만장굴도 포함되어 있다. 만장굴은 전체 동굴 중 불과 1km 정도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나 용암이 흘러간 흔적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 거대한 동굴의 규모가 그려진다. 거문오름 탐방 코스 중 가장 대중적인 코스는 ‘정상코스’다. 정상코스는 길이 1.8km로 가장 짧으면서도 정상을 통과하며 전망대에서 거문오름의 분화구를 조망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출발해 울창한 삼나무 군락지를 통과하면 어느덧 거문오름 정상(456m)에 다다르게 된다. 다른 코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심한 경로지만 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이므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당하다. 총 길이가 10km에 이르는 만장굴. 능선과 함께 주변 오름이 파노라마로 펼쳐치는 거문오름 전망대. 거문오름 억새밭과 탐방로.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숲터널 드라이브 산굼부리와 거문오름 서쪽의 한라산 자락을 통과하는 1131번 지방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로이자 붉게 물들어가는 제주의 가을빛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흔히 ‘5.16도로 숲터널’이라 부르는 이 구간은 도로 양쪽에 워낙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는 탓에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 두 손을 맞잡은 양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131번 지방도를 달리다가 한라산 성판악 코스의 기점인 성판악휴게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단풍 드라이브길이 시작된다. 한라산의 허리춤을 휘감으며 돌아나가는 이 도로는 특히 단풍숲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심하게 굽이칠 뿐 아니라 도로 폭도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과속이나 추월은 절대 삼가야 한다. 한편 때 묻지 않은 원시림을 통과하는 1131번 지방도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산천단 곰솔 군을 비롯해 목석원, 성판악 등산로, 돈내코계곡 등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낳은 생태와 자연도 위치한다. 특히 도로 끝자락에 자리 잡은 돈내코계곡은 꼭 한 번 들러보기를 권한다.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난대 상록수림이 형성된 돈내코계곡은 계곡 자체도 좋지만 입구에서 상류 방면으로 약 1.5km 지점에 숨겨진 원앙폭포가 그 신비감을 더하는 장소다. 제주의 대표적 드라이브 코스인 ‘5.16도로 숲터널’. 숨겨진 비경을 자랑하는 원앙폭포. 이국적인 바닷가에서 힐링하다 올해 제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들 중 하나는 바다와 해변이었다. 제주시 서쪽의 애월, 동쪽의 함덕과 김녕, 월정리 동쪽의 성산읍 일원, 그리고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의 중문색달해변 등 깨끗한 백사장과 유난히 투명한 바닷물이 조화를 이룬 이국적인 풍경이 해외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주었기 때문이다. 애월읍은 해변도 좋지만 바닷가에 바짝 붙은 채 이어지는 해안도로 주변 풍경이 시시때때로 얼굴을 달리하며 해안 드라이브의 묘미를 선사한다. 동쪽의 함덕, 김녕, 월정리 세 곳의 해변 중 김녕은 워낙 오래전부터 유명세를 타던 곳. 반면 함덕과 월정리는 최근 몇 년 사이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함덕은 호텔과 리조트, 맛집, 카페 등 여행 인프라가 훌륭하고 월정리는 예쁜 카페가 즐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쪽에 위치한 성산읍 일원은 거대한 왕관 모양의 성산 일출봉이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지역이다. 구좌읍 종달리의 지미봉이나 성산읍 시흥리의 말미오름에 올라서 천천히 사방을 조망하면 조각보처럼 알록달록한 당근밭이 펼쳐지고 그 끝자락에 환영처럼 성산 일출봉이 떠오른다. 제주도, 드론실증도시 상용화 본격 추진 2020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제주도 곳곳에서 드론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드론의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해 ‘배송 서비스’ ‘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등 3가지를 드론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배송에 적합한 ‘회전익(콥터형) 드론’,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매핑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고정익 드론’,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드론 상용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드론으로 한라산에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글로벌 트렌드
쉬코노미가 글로벌 경제를 움직인다

글 김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파워가 커지면서 경제활동 관련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는 여성경제인 쉬코노미(Sheconomy)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쉬코노미란 미국에서 여성 소비자가 전체 구매 결정에서 8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0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처음 사용한 용어다. 미국에서 시작된 쉬코노미 열풍은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 속에 여성 경제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요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 가운데 세계의 큰손인 주부를 일컫는 말들이 각 나라에 생겨났다. 한국의 강남 아줌마를 비롯해 유럽의 소피아 부인, 미국의 스미스 부인,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중국의 따마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을 뜻하는 대명사 그녀(She)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여성이 경제 주체인 여성경제를 의미한다. 쉬코노미 트렌드의 확산 요인 1.여성의 경제력 향상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및스마트화 2.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 개인의 만족감과 편안함 중시 문화 확산 3. 정보기술(IT) 기반의 SNS 활용 확대 1인1스마트폰 시대, SNS 통한 정보교류 활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쉬코노미 트렌드’ 확산 최근에는 소비뿐만 아니라 공급 주체 측면에서 여성의 파워가 강조되기도 한다.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기업의 경영진(TMT; Top Management Team)에서 여성이 주요 직위를 차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성의 입지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 듀폰의 엘런 쿨먼 이후 2018년에는 미국 은행 역사상 최초로 여성 회장 웰스파고의 듀크가 등장했고, 최근 씨티그룹은 2020년 신임 CEO로 제인 프레이저를 선임했다. 금융, 의료, 제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성 임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발 위기 속에서 미국 포천 500대 기업의 여성 CEO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쉬코노미 트렌드의 확산 요인으로는 ①여성의 경제력 향상 ②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 ③정보기술(IT) 기반의 SNS 활용 확대를 들 수 있다. 먼저 서비스 경제 발전과 함께 산업구조가 소프트화 및 스마트화되면서 여성인력 수요가 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직결된다. 최근 개인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모하면서 여성의 소비 영역이 확장되는 등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변화된 점도 쉬코노미 트렌드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 1스마트폰 시대,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문화 트렌드의 전파력이 강력해진 환경이 형성되었고, 특히 SN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을 중심으로 소비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 쉬코노미 열풍에 적극 동참 쉬코노미가 신(新)소비 트렌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소비재 업계는 여심을 자극하는 성능과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기존 명품 브랜드가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쉬코노미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여성 주도의 경제 트렌드 변화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은 2017년 S/S 시즌, ‘We Should All Be Feminists’라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제조직매형 의류회사) 브랜드의 페미니즘 패션 신드롬을 주도했다. 미국 유명 연예인 제시카 알바는 세제 제조기업인 더 어니스트 컴퍼니를 창업하고, ‘여성 입장에서 개발한 세제’라는 슬로건 아래 세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장 가는 워킹맘을 타깃으로 모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크 스토크는 2019년 미국 경제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기업에 성장의 기회 확대 최근에는 쉬코노미를 모토로 하는 상품의 범위가 IT·가전, 여행, 스포츠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생활용품 및 여가 등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여성 고객의 주요 관심사였던 패션·미용 분야를 뛰어넘고 있다. 걸크러시 열풍에 힘입어 여성 소비자가 스포츠, 주류, 자동차, IT·가전 등 기존 남성 위주로 여겨져온 영역까지 섭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업의 열정도 뜨겁다. 몽블랑은 기존 투박한 이미지인 만년필에서 벗어나 강렬한 레드 컬러에 메릴린 먼로가 고수하던 4인치 하이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메릴린 먼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여 전 세계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했다. 주류 브랜드인 디아지오는 위스키 조니워커의 여성판인 ‘제인워커’를 출시하고 판매수익 중 일부(1병당 1달러씩)를 여성단체에 기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와 같이 쉬코노미가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특히 쉬코노미를 기업의 단기적 마케팅 수단이 아닌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고려할 때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역史 큐레이터
약(藥)은 악(惡)이 되었는가 아니면 악(樂)이 되었는가 콜라 무역사(史)

글 박정준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연구교수 햄버거와 치킨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콜라 없는 햄버거와 치킨은 상상하기도 싫다. 칼로리 부담에도 거부하기 힘든 조합인데 죄책감과 즐거움의 공존, 이른바 ‘길티 플레저’를 더해주는 콜라가 중심이다. 애초 ‘당 덩어리’ 이전에 의약품으로 개발된 콜라의 역사 속 무역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18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134년 전이다.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제조과정에서 원료인 콜라 열매와 함께 코카 잎과 카페인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히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가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이라고 비판받는 콜라는 사실 소화불량과 두통,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한 자양강장제 성격의 의약품 ‘코카콜라’로 탄생했다. 1886년의 일로 미국의 약사인 존 펨버턴(John Pemberton)이 발명했다. 이어 1898년에는 또 다른 미국인 약사 케일럽 브래덤(Caleb Bradham)이 ‘펩시콜라’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위액의 주요 성분인 펩신을 넣은 탄산수로 소화제 성격이 강한 음료였다. 지금은 청량음료로 노선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나 속이 더부룩할 때 콜라가 떠오르는 것은 탄산의 화학적 효능뿐 아니라 나름 역사적 기원의 역할이 있다. 콜라의 유통경제학 이것은 메시와 호날두, 또는 삼성과 애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그 못지않을 전쟁과도 같은 이야기로, 주인공은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두 콜라는 오랜 시간 ‘콜라’의 대명사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해오고 있다. 그 사이사이 우리나라의 815콜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콜라를 생산, 판매했지만 이들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었다. 베일에 감춰진 제조법, 이를 아는 이들은 절대 한 비행기에 탑승불가라는 철저한 경영원칙 등 그 경쟁력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지만 콜라전쟁의 이면에는 이 둘의 확실한 유통 가치관이 특히 큰 역할을 한다. 선두의 코카콜라는 기본적으로 굴지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과 계약을 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콜라를 공급하는 방식의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 KFC 등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패스푸드계의 공룡기업들이 바로 그 파트너다. 다시 말해 이들 매장에서 시킨 세트에 포함된 콜라는 코카콜라가 되는 방식이다. 참고로 롯데리아는 국내에서 롯데가 유통하는 펩시콜라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펩시콜라는 모회사인 펩시코(PepsiCo)가 한때 직접 소유했던 피자헛, 타코벨을 중심으로 콜라를 보급했다. 2010년엔 국내에서 롯데가 코카콜라와 동행해오던 KFC와의 거래를 추진하다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등 콜라 유통의 세계는 역사, 드라마, 전쟁 등 그 장르가 다양하다. 그 와중에 롯데리아는 2039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우주정거장 1호점 오픈 목표를 밝혔다. 만약 이것이 실현됨으로써 특급 마케팅의 기회로 인식되면 또 한 번 유통경쟁이 심화되고 그 장르는 공상과학(SF)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세기 최고의 디자인 상품으로 손꼽히는 코카콜라. 100여 년간 콜라전쟁에도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콜라판 무역전쟁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연합군에 ‘100억 병’의 물자를 공급했는데 이는 무기인 화염병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코카콜라다. 전쟁 중에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던 아군을 위해 코카콜라가 공급되고 생산기지까지 설립됐다. 난처해진 건 적대국 독일이다. 이때까지 코카콜라 소비가 미국 다음가던 독일은 코카콜라와 강제 작별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에 대한 무역금지조치를 취하고 독일 내 코카콜라 생산, 판매도 금지됐다. 이때 독일이 코카콜라 대체용으로 만든 것이 환타다. 1960년 환타는 코카콜라에 인수됐으니 독일은 미국과 전쟁에서 두 번 패한 격이 됐다. 한편 소비자는 승리했다. 코카콜라와 무역 갈등 속에 환타가 탄생했으니 제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의 무역 효과가 빛을 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본격적인 관세폭탄을 투하하기 4개월여 전인 2018년 3월, 무역 관련 국가안보를 이유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알루미늄 가격이 11% 인상되면서 코카콜라의 소비자 가격 인상까지 덩달아 예고됐다. 콜라 캔의 원재료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인데,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무역의 소비자 후생 증진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 참고: <일곱 가지 상품으로 읽는 종횡무진 세계지리>(조철기, 2017), <음식경제사: 음식이 만든 인류의 역사>(권은중, 2019) 및 인터넷 자료.

한국을 빛낸 물건들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

자료 aT 농수산수출정보, 세계김치연구소 김치가 면역력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K-푸드를 이끄는 대표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 언론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7,471만 달러, 약 8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김치가 세계인의 먹거리가 되어 해외 68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1 김치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자 슬로 푸드 수십 가지의 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발효 40여 종의 유산균이 만든 맛과 향 2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김치 미국의 건강 전문지인<헬스>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을 선정하면서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구르트, 인도의 렌틸콩, 일본의 낫토와 함께 우리의 김치를 선정했다 3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2013년 인류무형유산 등재 “장에 담근 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되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1241) 4 현지 고유의 음식문화와 융합,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글로벌 푸드 미국 김치 브레이즈 / 홍콩 김치 스프링롤 태국 김치 팟타이 / 몽골 김치 후르가 5 코로나19로 재조명되는 가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산균 식품으로 주목 2019 상반기 수출규모 5,178 2020 상반기 수출규모 7,471 6 떠오르는 김치 수출국, 미국 글로벌 최대 유통사 미 월마트 입점 미국 전역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대도시부터 지역마을까지 고루 입점, 대중적 식품으로 부상 7 전 세계 68개국 수출8 세계 김치 시장, 연평균 5.2% 성장 전망 2018년 30,000만 달러 2025년 42,800만 달러

통상通
지금이 바로 FTA를 준비할 적기입니다.

권진희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글 김선녀 기자 사진 박충렬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의 수출길이 막혔다. 어려움이 많은 시기지만, 오히려 지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확보 등 지금이야말로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때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백 개의 경기도 기업을 컨설팅해온 권진희 관세사다. 권진희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매출 300억 원 이하의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관할 지역 김포,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상담 내용 •FTA 발효(체결)국 대상 관세 및 적용 절차, 관련 서식 작성, 국가별 원산지 증명 및 판정, HS품목분류 안내 •신규 발효국 및 체결국에 대한 FTA 활용 관련 안내 •기타 FTA 관련 지원사업 및 신청절차, 컨설팅 지원 규모 및 교육 참여자격 등 안내 문의 FTA 전문 상담센터 1688-4684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605호 일산 킨텍스에 위치한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는 경기도 관할 지역 내 매출 3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을 지원한다. FTA 종합컨설팅부터 각종 설명회, 실무자 맞춤교육, 아카데미,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지역 수출기업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권진희 관세사는 2017년부터 이곳에서 기업 컨설팅을 시작했다. 실수를 줄이려면 전문가와 함께해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인력 부족이에요. 일당백으로 일하는 곳이 많다 보니 FTA 교육을 받거나 원산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100여 개 기업을 찾아가 상담하고, 그중 최소 60여 개 기업을 컨설팅하는 권진희 관세사가 많은 수출기업을 만나면서 느끼는 FTA 활용의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는 중소기업은 대표나 실무자가 제품을 이루는 원자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하지만 FTA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용되는 서류로 정리해 증빙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과정과 관리 부분이다. “컨설팅 초기엔 FTA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알려드리고, 잘 관리하도록 상담해드렸는데, 중소기업 특성상 그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자사의 제품 관련 원산지 서류만이라도 꼭 잘 챙겨두라고 조언해드려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권진희 관세사는 실무자들에게 혼자 하지 말고, 센터와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한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혼자 하다 보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한 예로 대표가 혼자 운영하는 기계 회사가 태국 바이어와 거래 중 FTA 서류를 요청받아 부랴부랴 FTA 상담을 요청해왔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줄 사람도 없고, 일정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상담 요청을 받고 먼저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알아보던 권 관세사는 해당 제품의 실행세율이 0%라는 걸 알게 되었다. 즉 FTA 서류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태국 바이어도 그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바이어나 수출업자나 당연히 FTA가 체결되었으니 세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FTA 서류를 준비했다면, 납기일도 늦어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 협회와 기관의 FTA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무자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해당 기업의 서류 관리 상황을 살펴보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혼자 공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을 짚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침체기, FTA 준비 최적의 시기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비대면 모드로 바뀌었다.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 주요 업무인 권진희 관세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 대면 방식이던 상담을 대부분 유선 상담이나 이메일을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물론 현장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방문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진행하고 있던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간담회, 설명회 등도 화상으로 변경되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각 기업 실무자들이 들어와 수업을 듣는 식이다. “불편한 점도 물론 있지만, 시간이 없는 실무자가 직접 오지 않고, 본인 업무를 보면서 사무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화상수업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수출역량을 키우는 시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기업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미리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기업이 FTA 관련 서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바이어 쪽에서 요청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원재료가 수십, 수백 가지면 그것만 파악하는 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FTA 활용 능력은 바이어 입장에서 수입업체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수출기업에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당장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제품의 원산지 관련 증빙 서류다.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렵고, 지연되는 시기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원산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인증수출자를 받는 데 최적의 시기라고 권진희 관세사는 강조한다.

해외무역 지상 중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세계시장 공략한다

재경전광산업㈜ 글 오인숙 기자 사진 한상훈 재경전광산업㈜은 특수 전구 전문기업이다. 수출물량이 매출액의 95%를 차지한다. 창사 이래 30여 년간 수출에만 주력한 결과물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을 생산하다가 몇 년 전 자사 브랜드를 출시했다. 현재는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인정받아 세계무대에서 크게 활약할 날이 멀지 않다. 열 충격에 강한 특수 경질유리로 만든 적외선 전구. 재경전광산업에서 생산하는 특수 전구는 일반 전구와 달리 빛이 아닌 열을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양돈·양계용, 의료용, 욕실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큰 시장은 양돈·양계 시장이다. 온도에 민감한 새끼 돼지나 병아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의료용으로는 근적외선 치료기인 조사기가 대표적이며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는 용도로도 많이 찾는다. 그 밖에 레스토랑이나 뷔페에서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 자동차 도장 건조, 적외선을 사용한 홍삼추출기 등 산업용으로도 다양하게 쓰인다. 김학운 재경전광산업㈜ 대표 기술경쟁력 확보만이 살길 재경전광산업은 1990년 김학운 대표의 부친이 창업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김 대표가 부친의 회사에 합류한 것은 1994년이다. 그전까지 국내 무역회사를 통해 간접 수출하던 재경전광산업은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로닉(GE)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수출의 길을 열었고, 이에 따라 수출 전담 인력이 필요했던 것. 재경전광산업은 GE를 시작으로 필립스, 오스람 등 세계적인 기업에 적외선전구와 옥외용 시큐리티 라이팅과 같은 특수 전구를 공급했다. 김학운 대표는 “우리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회사에서 모방할 수 없도록 고품질 제품을 유지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강조한다. “1996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수유리 자동생산시스템’은 저희 제품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외환위기를 거뜬히 넘기며 2000년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2002년에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루비스테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적외선 파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리에 특수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안쪽으로 붉은색을 침투시키는 기술이다. 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매년 매출액의 5%를 제품개발에 투자,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하지만 늘 성공만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고비도 많았다. 그중 지난 2003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 OEM 위주로 수출하던 재경전광산업은 그해 처음으로 미국에 자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여러 기업에서 주문이 쏟아졌고, 한국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였다. 중국 내 인건비가 오르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쓰촨성 대지진과 베이징올림픽 개최로 전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몇 달간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바이어의 신임을 잃었고 자연히 주문도 끊겼다. “그 많던 기업이 모두 떠나고 필립스와 GE만 남았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500만 달러어치의 설비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고요. 한국 공장에 남아 있던 일부 라인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질·가격 모두 갖춘 자사 브랜드로 승부 다시 돌아온 한국 시장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 많던 전구업체가 모두 문을 닫았고, 부품회사들은 해외로 이전해 한국에서 조달 가능한 부품이 없었다. 결국 유리 원료부터 작은 부품까지 모든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특수 램프를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는 곳은 저희 회사뿐입니다. 10여 년간 자체 생산으로 안정화를 이룬 덕분에 2017년부터 바이어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자사 브랜드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인상이 계기가 됐습니다. OEM으로는 도저히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택한 길인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2017년 새로운 브랜드 ‘히트플러스(Heatplus)’를 출시하고 매해 20~30곳의 해외 전시회를 다니며 제품을 홍보했다.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려는 찰나, 코로나19라는 위기와 맞닥뜨렸다. “올해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매출은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외곽으로 이동하는 미국인이 늘면서 전원생활과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자사 브랜드와 OEM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재경전광산업은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OEM 제품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자사 브랜드는 러시아, 베트남, 태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주문이 들어온다. OEM 대비 자사 브랜드의 매출은 10%를 차지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자사 브랜드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 개발한 ‘브루더 램프(Brooder Lamp)’에 대한 기대도 크다. 양계농장의 가스히터를 대체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다. 재경전광산업은 앞으로 신소재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에 힘써 꾸준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재경전광산업㈜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전구 제조업 사업규모(2019년 기준): 매출액 68억 원 수익 구조 : 적외선전구, 보온갓, 모션센서라이팅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95% 주요 수출국 : 미국, 유럽, 러시아, 태국 등

초대석
기업의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방향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글 오인숙 기자 사진 박충렬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우태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제2차관을 차례로 지낸 통상 전문가다. 통상부터 연구개발(R&D), 에너지 등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해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우태희 상근부회장을 만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당면한 문제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주요 이력 2013.4~2015.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 2015.3~2016.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2016.1~2017.7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017.9~2020.1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2020.2~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통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주세요. 우 법정 경제단체로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단체이자, 전 세계 13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범세계적인 기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통 줄여서 ‘대한상의’라고 부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6년 전에 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상공과 무역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정부에서 지난 1948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했는데요. 여기에 상공회의소의 기능이 세 가지 나옵니다.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더 나은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드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 올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선임된 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 8개월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와 코로나19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500건 이상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고, 업종별 대책회의를 열며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정부가 수출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구제책 등을 추진할 때 함께 협의하고, 최근에는 법·제도개혁 TF(‘한국판 뉴딜’의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한 로드맵보다는 법·규제 개혁을 넘어선 법·제도 혁신으로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통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인사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처음 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해도 다른 분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잘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상공부를 선택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좋은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어느 부처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경제기획원, 재무부 같은 곳이 인기가 많아 성적 우수자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공부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로 성장은 했습니다만 결국 한국 경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기업을 대변해서 일하는 것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하면서 한-중 FTA와 한-호주 FTA 협상 대표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통상차관보 때는 우리나라의 11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총괄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통상정책 업무를 수행하셨는데요, 통상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상의와 통상의 접점을 말씀해주세요. 우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80% 이상입니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4만 달러, 5만 달러로 높이려면 내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수주하고 수출해야 국민소득 4만~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통상의 기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능 중 하나도 통상 진흥이에요. 그래서 무역업계와 수출업계의 어려운 점,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기업인 사절단 등을 구성해 여러 행사를 뒷받침하면서 통상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통상포럼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기업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의 기능이 산업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길 바랍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통 1984년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계셨는데, 업무 철학이 궁금합니다. 우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저는 특히 실시간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한 조직이 되려면 사원부터 회장까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계속 의견을 모으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의 결정 능력입니다. 저는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적시에 결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심사숙고해서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모토를 가지고 일하는데요, 보고서가 중요한 사무관 때는 ‘Report or Resign’, 많은 보도자료를 내야 했던 과장 때는 ‘Print or Perish’였습니다. 요즘의 제 모토는 ‘Decide or Die’입니다. 세 번째는 ‘독자 생존’입니다. 예전에는 적어야 산다고 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생존’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된 후 한 달에 세 권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중 두 권은 전문서적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이 2,500권 정도 됩니다. 후배들에게도 책 읽고 독서모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통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우 통상정책은 정치나 안보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안보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애매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정책이 중요합니다. 화웨이를 제재하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합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수출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결정이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막아주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만큼 유능한 분들이 통상에 몸을 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변화로 디지털 촉진, 비대면 확산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출 전략은 일본에서 소재를 가져와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 완성품을 판매하는 동아시아 분업체계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이러한 분업체계가 흔들리게 되면서 GVC가 무척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GVC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고, 27%는 곧 GVC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69%, 즉 10개 제조기업 중 7곳이 GVC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우리가 기획해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빨리 다른 곳을 통해 소재를 구하고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통상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FTA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 FTA(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유무역협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 기업애로 현황 ※조사시점: 2020.3.8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안산·화성 상의 등 중국 부품 조달 차 바이어 내방 기피, 입국제한 → 수출애로 코로나 이후 인천항 물동량, 페리여객 급감 대전·세종·청주 상의 등 중국 원자재 수급 애로 마스크 착용필수인 식품, 위생기업 마스크 확보난 광주·군산·익산 상의 등 여객수송 중단, 화물수송 감축으로 경영난 귀금속 스톤수입 애로 → 전시회 취소로 수출애로 제주상의 호텔 매출 50% 감소, 예약률 20% 급감 도내 중국 관광객 100% 취소 항공권 예약취소율 80% 육박 골프장 방문객 50% 감소 부산·창원·진주 상의 등 완성차 생산차질 → 부품사 애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사업장 출입제한 → 환경 의무준수 애로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부품수급애로 대구·구미·경산 상의 등 자금경색 전국 대비 심각 → 대구 소재 중국 관련기업 47% 자금난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대구경북 → 마스크 품귀 극심 중국 거래 원자재 조달 차질 춘천·원주·속초 상의 등 여행, 행사 취소 → 숙박, 버스, 유원지 등 매출 급감 군장병 이동통제 → 운동, 요식업계 종사자 경영난 서울상의 항공 여객 감소 → 국제선 3.7조 손실예상 입국제한 확대 → 항공운송, 수출차질 개학 연기 → 교육관련 업계 애로 통 코로나19로 많은 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또 손쉽게 원산지 증명이 되어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계 지원은 1차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 개정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우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나라별 기업 환경을 조사하는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인 만큼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정부의 정책을 잘 홍보해서 기업에 알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수출 초보기업의 파트너, 전문무역상사 제도

정리 편집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수출노하우와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수출 전문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수출 경험이 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 또는 지원하게 함으로써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개척을 돕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를 위탁 운영 중인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할인율 확대,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연 10회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Question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주로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 등이 부족하여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출 노하우를 가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되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전문무역상사는 오랜 기간 쌓아 온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적극 전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출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합니다. 현재 전문무역상사는 총 391개사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349개사(89.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견기업 16개사(4.1%), 대기업 15개사(3.8%), 재외동포기업 11개사(2.8%)입니다. 작년에 비해 85개사가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전문무역상사의 취급품목이 전문화·다양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K-방역용품 등에 대한 수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출 초보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수출 초보기업들을 돕는 전문무역상사의 선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은 ①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며, 수출실적 중 타사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②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는 기업 ③전년도 혹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무역거래자 ④해외 대규모 점포수가 3개 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⑤전자상거래 기업 중 전년도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⑥재외동포로서 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⑦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 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입니다. 위의 선정 기준에 맞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수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한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상기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R)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문무역상사로 2년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무역상사 지정시 주요 혜택 • 단체단기수출보험 50% 지원 • 단기수출보험 40% 할인 • 수출 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연 10회 무료 • 해외 지사화 사업 선정 5점 가점 •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10점 가점 Question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①국내 유망 중소·중견 제조기업과의 온·오프라인 매칭 및 수출 상담 기회 제공(한국무역협회, 이하 무협) ②단체단기수출보험 50% 지원(무협) ③단기수출보험(선적 후) 40% 할인(무역보험공사, 이하 무보) ④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증한도 1.5배 확대(무보) ⑤해외바이어 신용조사(요약보고서) 연 10회 무료(무보) ⑥해외 지사화 사업 선정 5점 가점(코트라) ⑦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10점 가점(코트라) ⑧해외전시회 참가 시 단체 10점, 개별 5점 가점(코트라) ⑨국제전시회 전문무역상사 공동관·샘플관 참가 지원(무협) ⑩무역센터 회의실 이용(무협) ⑪해외 바잉오퍼 제공(무협·코트라·중진공·EC21) ⑫국내 주요 전시회 무료 출입증 발급(전시산업진흥회) ⑬전문무역상사 CI 사용 자격 부여(무협) ⑭정부 포상 지원(무협) 등입니다. Question 이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로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있었나요? 수출 노하우가 부족해 내수에 의존하던 여러 기업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용해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일부 해외국가에만 주력하던 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매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문무역상사와 중소 제조기업 간 16회의 매칭 상담회를 열어 1,326건의 매칭이 성사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회의 화상 상담회를 통해 194건의 매칭을 이루어냈습니다. 실제로 전문무역상사로 활동 중인 D사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A사와 매칭하여 해당 기업의 밸브류 160만 달러어치를 수출 대행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3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대행하였습니다.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전문무역상사 매칭을 신청하려면 온·오프라인 매칭 상담회 참여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협회 안내 → 공지사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활용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http://ctc.kita.net ) → 전문무역상사 소개 →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 상담 희망 기업 선택 후 메시지 발송 문의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395 / ctcnet@kita.net)

FTA 사용설명서
한국 섬유기업의 EU-베트남 FTA 활용

글 전범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차이나데스크 관세사 8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베트남 FTA(이하 ‘EV FTA’)는 베트남의 對EU 수출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섬유·의류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였거나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달에는 EV FTA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기업의 FTA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EV FTA 발효와 EU 의류 수입 현황 EU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이며, 의류는 베트남의 對EU 3대 수출품목으로서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다. 다음은 EU의 의류 수입 현황이다. EU의 의류 수입 현황 (단위 : 달러, %) EU의 의류 수입 현황 품목 최혜국대우 (MFN) 베트남 중국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의류 최대 12% 41억 4.1 300억 30.4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 EU는 현재 전체 수입 의류 중 3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최대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과 별도의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EV FTA의 스케줄에 따라서 베트남산 의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되면 EU 내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V FTA 발효가 한국산 직물의 베트남 수출에 미치는 영향 EV FTA에는 일정 조건 아래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의류에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베트남산 직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조항1)이 포함되어 있다. [7. 한국이 원산지인 직물은 베트남 내에서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HS 제61류 및 제62류)으로 추가 가공되거나 결합되고 제6조(불인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되면 베트남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제62류에 해당하는 비편물제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EV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류에 사용되는 직물을 베트남에서 생산(제직·Weaving)하는 공정3)이 필수적이다. 즉 의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직물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된 의류인 경우 베트남에서 직물의 제직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공정 누적’이 적용되어 EV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직물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베트남 생산 의류의 원산지 판정 절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TF 2016-20호)] 본 누적기준 적용이 한국의 섬유수출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베트남의 섬유와 관련된 기술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의류용 원부자재(제50류~제55류) 수입 현황 (단위 : 달러, %) 베트남의 의류용 원부자재(제50류~제55류) 수입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의류용 원부자재 19.5억 11.4 82.3억 49.4 7.7억 4.7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 직물을 포함한 베트남의 의류용 원부자재 수입은 중국산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러나 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누적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의 對EU 의류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산 직물의 對베트남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9월 말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베트남 당국이 본 사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추후 본 누적기준의 활용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섬유기업이 EV FTA를 활용하려면 먼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의류용 직물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에 수출하는 직물의 한-EU FTA 적용 요건 • 한-EU FTA에 따른 직물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6,000유로 초과 시) • 원산지 신고서 작성(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한국 → 베트남) 베트남 현지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해당 의류의 원산지 판정절차는 EV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단위 : 달러, %) 베트남 현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금액 6,000유로 이하 수출금액 6,000유로 초과 • 자율발급 방식 • 상업서류(Invoice, Packing-list)에 원산지 문구 기입 • ecosys.gov.vn 접속 • 증빙자료 업로드(3근무일 이내) • 기관발급 방식 • ecosys.gov.vn 접속 • 원산지증명서 신청 • 증빙자료 업로드 • EUR.1 양식 사용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신고서 포함)에 한국산 직물 누적기준 적용 표기 • “Application of Article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EU FTA” 6,000유로 이하 – 원산지 문구 하단에 병행 표기 6,000유로 초과 – EUR.1 양식 7. Remarks난에 표기 자료 : 코트라 하노이, 호찌민 무역관 [EV FTA 활용방안 세미나] 1) EU가 맺고 있는 서로 다른 FTA(EV FTA와 한-EU FTA) 간에도 보충적 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2) EV FTA 원산지 프로토콜1 아티클 3의 7 3) Fabric Forward(제직 기준)

집중조명
디지털 뉴딜과 통상

글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 한경DB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어쩌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현 정부의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정투자 프로젝트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은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로,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이 투입되어 일자리 90만3,000여 개를 창출해야 하는, 그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대면을 기본으로 하던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반면, 이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모든 분야에서의 비대면화는 급속히 확산되고,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가속되어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ICT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는 미래를 아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에 걸쳐 추진될 예정으로 그 4대 분야와 세부 추진과제는 오른쪽과 같다. 디지털 뉴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의 여러 기업이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에 취약한 서버 중심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의 IT 인프라로 전환하면서 비대면과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환경을 확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국가 전체의 ICT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ICT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집행하는 디지털 뉴딜의 개념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도 ICT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대부분 브로드밴드 등 기존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 데 비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은 기존 ICT 인프라 투자를 넘어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의 구축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요국들의 정책보다 다음 단계로 보다 앞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 정부부처 01 D.N.A(Data, Network, Al) 생태계 강화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4 SOC 디지털화환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법제 정비로 빅테크 기업, 국가 간 통상 충돌에 대비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은 완성 단계의 그림이 아니며, 아직 밑그림 단계다.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미 글로벌화된 산업환경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디지털 뉴딜의 정책적 목표는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충돌은 언제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상문제로 귀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런 충돌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 구글이 구글맵 서비스를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도 반출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2010년 이후 구글은 지속적으로 지도 반출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국내 IT 대기업들도 참여한 수년간의 격론 끝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2016년 지도 반출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바 있다. 여러 논쟁 끝에 구글이 2020년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구글맵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대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 이슈는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진행 중인 디지털 무역협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중요한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에 관한 국제적 합의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들은 최근 WTO 단위가 아닌 몇 개국들 사이의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협정들에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을 위시한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체결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 미-일 디지털무역협정(2019),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2020),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사이에 체결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20), 싱가포르와 호주 사이에 체결된 디지털경제협정(SADEA, 2020) 등이다. 특히 최근에 체결된 협정일수록 데이터 조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협정을 WTO 단위에서 체결하고자 하면서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을 감안, 데이터 조항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의제들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지역화 조치 및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이다.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컴퓨팅 시설의 위치 제한을 금지할 것,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에 담긴 알고리듬에 대한 이전·접근 요구를 금지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정이 합의된다면 국제적으로 데이터 이동이 보다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구체적인 조치들이 외국의 빅테크 기업,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WTO 디지털 무역협정, 우리나라가 앞으로 체결할 여러 양자/다자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방향의 규범이 형성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미리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 추진과정에서 개방될 14만2,000개의 공공데이터에 외국 기업들이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트윈 과제에 따라 구축된 전국 3차원 지도와 정밀 도로지도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받겠다고 요구할 때,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특정 데이터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의 법률이나 조치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이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WTO나 양자/다자간 디지털 무역협정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 접근을 배제하는 조치는 적법한 공공정책 목적(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자료 : 정부부처 데이터 산업 육성과 통상문제 최소화 실현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디지털 뉴딜이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데이터 산업을 안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면서도 디지털 무역협정의 데이터 조항을 준수해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2월 EU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C의 유럽 데이터 전략의 핵심은 ‘가장 매력적인 디지털 싱글 마켓’을 구축하는 것인데, 2030년까지 데이터 단일 시장을 구축해 의료, 금융, 에너지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단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EC는 비유럽권 기업이 EC가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는 한 이들 기업에도 얼마든지 디지털 싱글 마켓을 개방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비유럽권 기업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는 개방성을 통한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이미 데이터의 수집 및 보유에서 글로벌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응이다. EU는 이러한 외국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 정보보안 문제 등은 ‘Data Act’ 등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응하는 반면 해당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수집한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를 지우며, 이들이 유럽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달성하려고 하며 EU는 이에 데이터를 개방하면서도 여러 규제를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반대편에서 데이터 이동을 반대하며 강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이들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뉴딜’의 깃발을 올리고, 국가의 미래를 걸고서 ‘국가 자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유럽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EU를 데이터의 자유도와 개방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 미국, 중국 등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EU의 대응전략은 세계경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도 ‘국가 자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세계의 디지털 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 당당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마주보기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박충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며 무역 전환 효과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FTA 확산 추이와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발효 이후 수출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상대국 시장에서 FTA 체결의 이점을 유지하고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좌측부터 김열규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팀 팀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고재웅 의료기기 전문기업 GHL 부장 국내 전체 무역량의 78%(’20.상) 차지하며 FTA 체결을 꾸준히 추진 중 김열규 팀장 도입, 확대, 심화 시기를 거쳐 안착기에 이른 올해까지 16년간 총 16건, 56개국과 FTA 발효 정인교 교수 현재 FTA가 우리나라 무역의 70~80%를 차지할 만큼 완전한 FTA체제 진입 지난 2004년 칠레와 첫 FTA 이후 경제영토를 넓혀온 지 16년이 흘렀다. 우리나라와 세계 FTA의 체결 현황은 어떠한가. 김열규 (이하 김)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 처음 발효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지금까지 56개국과 총 16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FTA 활용 단계별로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가 FTA 도입 시기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확대의 시기로 EU, 미국, 터키 등과 FTA를 체결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국, 캐나다, 베트남, 중미 5개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등 심화의 시기를 가졌다. 2020년은 안착기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개선 협상 등을 포함해 신규 협상 및 여건 조성 중인 FTA가 15건 이상으로 지속해서 FTA 체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자국 우선 중심주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양자 FTA는 다소 주춤하는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같은 지역적 우위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 논의되고 있다. 정인교(이하 정) 한-칠레 FTA가 2004년 이행됐지만, 실질적인 정책 연구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1998년 말 공식 협의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첫 FTA는 협상 타결한 뒤 이행까지 5~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만큼 난산에 난산을 거쳤다. FTA가 우리나라 무역의 70~80%를 커버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한 FTA체제에 들어섰다. 또한 아주 작은 내수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무역활동에서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WTO 붕괴에 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령 WTO체제에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간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꾸준히 FTA체제를 구축해왔기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FTA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교역 비중, 교역 순위, 수출 순위 골고루 성장 정인교 교수 FTA 무역 비중 적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2004~2020년 우리나라 수출액 성장세 높아 김열규 팀장 경제침체기에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가 교역 증감률 폭 크게 벌어져 현재 56개국과 16건의 FTA 협정을 발효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성과는 발효 이전과 비교해 어떠한가. 정 전체적으로 보면 FTA는 수출 증대에 분명히 기여한다. 첫 FTA를 체결한 2004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2,500억 달러였고 작년 수출액은 5,400억 달러로 FTA 체결 이후 16년 사이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같은 기간 미국과 EU는 2배 내외 증가했지만, 일본은 1.2배로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결과 이면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FTA 네트워크 차이도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FTA 체결 건수는 많지만, 전체 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즉 2004년 이후 우리의 수출액이 2.3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일본이 1.2배에 그쳤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FTA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FTA에 따라 등락이 있다. 모든 대외여건이 똑같은 조건에서 FTA가 이행되었다면 수출이 증가했겠지만 실제로 FTA 외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충격변수가 생기면 FTA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봐도 FTA와 무관하게 전 세계 국가의 무역 실적은 최악이었다. 김 2005년부터 2020년 4월 기준으로 보면 FTA는 총 15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 비중은 2005년 2.6%에서 2020년 4월 현재 3.2%로 늘어났고, 세계 교역 순위도 12위였던 것이 현재 8위로, 수출 역시 12위에서 6위로 성장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FTA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특히 FTA는 글로벌 경제 침체기에 우리 교역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교역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은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반면, 미체결국가와는 12.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은 7.0%, 미체결국가는 19.8% 감소하는 등 그 폭이 더욱 크게 벌어졌다. 특히 무역수지는 FTA 발효국과는 흑자(2019년 715억 달러)를 보인 반면, 비발효국과는 적자(2019년 △324억 달러)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 하겠다. FTA 체결 통해 베트남과의 교역량 크게 증가 김열규 팀장 칠레산 과일, 북유럽산 수산물 등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과 교역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 상당히 중요 정인교 교수 교역량 가장 많은 한-중 FTA 조금 아쉬워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국가나 FTA는 무엇이고 그 반대의 사례도 있는가. 김 경제적 효과로 보면 소비자 후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칠레산 키위, 포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 가격이 상당히 비싸 쉽게 사 먹지 못했지만, 요즘은 마트 어디서나 미국산 오렌지, 칠레산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입맛에 따라 선택해서 살 수 있다. 노르웨이이나 핀란드에서 들여오는 연어 등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EU 자동차 비중이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EU와의 경쟁을 통해 우리 금융 등 서비스시장과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정 전반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에 FTA가 기여했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다. 이것에 더해 우리 기업의 세계화, 즉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도 FTA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가 보편화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국제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됐지만, 만약 FTA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가 과연 가능했을까. 기업들의 해외투자, 그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FTA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무역 실적으로 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베트남이다. 물론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전반적인 효과는 한-미 FTA가 가장 크겠지만, 무역 증가율로 본다면 베트남이 단연 1위일 것이다. 우리가 FTA를 처음 시작했을 2004년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6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미국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FTA로는 한-중 FTA를 꼽을 수 있겠다. 중국은 우리와 경제 교역량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FTA 수준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중 FTA가 한-미 FTA 수준만 되어도 지금보다 훨씬 활발한 양국 경제 활동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 현재 양국 간 개선 협상이 조기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김 통계 내용을 덧붙이자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424억 달러이며, 이중 FTA 체결국가와는 전체 73.5%인 3,984억 달러였다. 여기서 FTA 체결로 인해 관세율 혜택이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34%인 1,354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수출활용률은 2019년 현재 74.9%에 이른다. 아울러 FTA 체결국 중 특혜 대상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 403억 달러, EU 315억 달러, 아세안 220억 달러, 중국 194억 달러 등의 순이다. FTA 체결국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은 85%, EU는 87%, 아세안은 51%, 중국은 57% 등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자료 : 관세청, KIEP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민경제·투자·서비스 현황 교역 (2017~2019, 관세청) 非발효국 적자 (△284억 달러, 3년 평균) 발효국 대규모 흑자 (965억 달러, 3년 평균) 교역 증감 2020년 상 FTA 발효국: -7.0, FTA 비발효국: -19.8 소비자 후생(2006~2018) 누적 증대효과(추정) 225.2억 달러 성장률 (2006~2018) 누적 증대효과(추정) 3.4% FTA 활용시 현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장 중요 고재웅 부장 한-아세안 FTA 통해 고가의 의료기기 관세 혜택으로 베트남 진출에 큰 발판 마련 고재웅 부장 협력업체의 FTA 인식 부족, 활용 이후 사후관리 등 어려울 때 많아 비교적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GHL의 경우 FTA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나 제품이 있는가. 또한 중소기업으로서 FTA 활용 시 애로사항을 말해달라. 고재웅(이하 고) GHL은 2012년부터 베트남 시장 위주로 수출을 시작해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가격경쟁력 면에서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FTA 적용을 통해 통관 세금이 기존 8%에서 0%로 낮아져 바이어 쪽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이뤘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아세안 FTA를 통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했던 타이밍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현재 베트남이 주력 수출국이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몽골, 인도네시아 등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고 FTA를 활용할 때 현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협력업체를 통해 관련 제반 문서를 받아 수집·검증해야 하는데 작은 규모 회사에서는 FTA 관련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해서 업무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더불어 다른 업무를 하며 FTA를 병행하다 보면 FTA 활용 이후에도 관리해야 하는 관련 문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제때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무역질서 흔들리고 있지만, 양자 간 협의라는 FTA 이점 활용해 자유화 협상 추진해나가야 정인교 교수 기존 FTA 협정에 디지털무역 장(Chapter) 추가 필요 김열규 팀장 기존 FTA에 대한 이행 및 개정협상 추진, 기업 접근성 높여 고재웅 부장 수출기업에 현 무역시장 분위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 일본,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무역시장 분위기 속에서 FTA의 이점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떠한가. 정 전 세계적으로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FTA는 양자 간 협정이라 한쪽에서 파기하지 않는다면 유지되는 체제로 정책당국과 기업에서 FTA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FTA의 이점은 소수 회원국 간에 합의로 체결되기에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규범과 협정구조를 꾸준히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기존 협정에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강조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가볍게 논의된 규범은 있지만, 디지털 무역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규 챕터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전세계 GVC가 위축되거나 단절되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GVC를 빨리 재편했거나 복원한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기업의 GVC 의사결정에서 FTA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FTA-GVC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김 2019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 기준, 78%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고, 2022년까지 전 세계 GDP 90%를 점유하는 국가들과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구조로 상호 간의 호혜적 이익이라는 원칙을 갖고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기존 체결한 FTA 이행에 대한 내실화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기존 FTA에 대해 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행 및 개정 협상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반영,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 FTA의 필요성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체결국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한다. 다만 수출기업에는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이 있다. GHL의 경우 9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는 업체다 보니 내수시장이 좋지 않을 땐 수출기업의 장점이 드러나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무역길이 막히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기존 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협상과 적극적인 내실화 노력이 가장 중요 정인교 교수 기존 체결국과 업그레이드 협상 진행하고, FTA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해야 고재웅 부장 소규모 기업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홍보 절실 김열규 팀장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적 홍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생 도울 것 향후 우리나라가 FTA 시장에서 FTA 체결의 이점을 유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정 업그레이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기이행 FTA 가운데 상품 분야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완전 철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보호무역주의로 FTA 질서가 흔들리고, 미국의 경우 없던 관세도 만든다. 앞으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FTA 체결국 간에 새로운 관세는 절대 도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활용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은 서류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사후 검증 대비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 컨설팅이나 활용 지원이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FTA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중동지역,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상대국 입장 때문에 FTA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FTA 활용을 하고 나니 주변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관 등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지원 내용을 모르는 기업이 더 많다. FTA 지원과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더 많은 소규모 업체들의 피부에 와닿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김 먼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신산업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창출이 절실하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 자립화도 중요하다. FTA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과 제도 홍보, 활용시스템 구축 등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사업과 제도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료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비관세 및 원산지관리 무료 컨설팅 등을 실시함과 더불어 협정국 시장 정보 등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인 RCEP, 인도네시아 CEPA,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신북방과 신남방을 아우르는 FTA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미 최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와도 FTA를 추진 중이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출 4강이라는 희망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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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다자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글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통합 외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라이트하이저의 기고 내용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WTO의 기본정신을 왜곡하거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질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서 동일한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10일 라이트하이저(앞줄 오른쪽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NAFTA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당사국끼리 무역 장애요소를 제거해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킴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간 분업을 촉진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그렇게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참여하는 국가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우위에 기초한 분업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촉진하고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로 이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소비활동을 더 적은 비용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효용을 체험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각국과 활발하게 FTA를 체결해온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FTA 체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체결 상대국도 우리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FTA 협상과정에서 체결 당사국이 무역 및 경제활동과 관련해 서로 달랐던 규칙을 통일하고 선진화시킴으로써 제도상의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생산요소 및 재화·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대하고 무역거래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국의 법률·규정의 통일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FTA의 특성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 효율성과 후생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WTO 각 회원국은 무역에의 장애물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경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원 및 생산요소와 그것을 활용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마다 처한 무역환경과 경제구조, 경제발전 단계,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만큼 단번에 모든 회원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로서 양자 간 FTA와 양자 간 FTA의 확대된 형태로서의 배타적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WTO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것은 WTO의 입장이기도 하다. 다자간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통합은 FTA의 확대된 형태이며 세계경제 통합으로 가는 전 단계다. 즉 FTA는 다자주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 나아가서 지역통합은 참여 국가 간에 FTA에 준하는 무역관계의 성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FTA와 다자주의의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FTA의 배타성에 관한 이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고에서 FTA와 지역통합이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FTA는 WTO의 원칙을 훼손하지만 지역통합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WTO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불균등한 관세와 형평성을 잃은 규칙 적용을 꼽고 있다. 그리고 WTO의 핵심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을 저해하고 보호무역을 규율하는 수많은 FTA에 의해 현 국제무역 체계가 좌우되고 있다고 한다. WTO의 분쟁해결시스템은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과 소송을 독려하고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규범들과 동떨어진 사법권 행사를 시도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은 FTA가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간에도 불평등한 대우와 보호무역을 조장한다는 것이다.1)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FTA의 취지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가 주장하는 FTA의 특성은 FTA의 ‘배타성’이다. 기본적으로 FTA는 체결 당사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배타적인 규칙이다. FTA에서 보장하는 관세철폐 등의 규칙은 체결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에서 소외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FTA는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을 통하여 무관세로 상대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같은 WTO 회원국이라도 여전히 관세장벽을 포함한 통상적인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체결 당사국과 같은 시장접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다자간 FTA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공통의 룰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자신들의 비교우위 분야를 일부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라이트하이저가 주장하는 불균등한 관세와 형평성을 잃은 규칙 적용이자 최혜국대우 원칙의 저해요소다. 체결당사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공동의 관세를 물린다는 점을 FTA가 보호무역을 조장한다는 비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FTA와 지역통합의 차이 라이트하이저는 그렇게 FTA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FTA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주장을 해서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WTO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시장개혁과 최혜국대우 원칙 준수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실천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WTO는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예외만을 둔) 기본관세율(Baseline Tariff Rate)에 합의해야 한다. 둘째, EU 내 무역협정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처럼 인접국들 간 지역통합을 증진하는 무역협정은 예외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을 무조건적인, 진정한 최혜국으로 대우함으로써 FTA 남용을 종식해야 한다. 셋째, 중국,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크거나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특별 및 차등 대우를 누려서는 안 되고 미국, EU, 일본과 동일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 넷째, WTO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체제에서 유래한 경제왜곡 행위를 근절시킬 새로운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의 현 분쟁해결시스템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현행 2단계 분쟁해결시스템은 상업중재제도와 흡사한 단심제로 대체되어야 하고, 판결 내용은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2) 일부는 수긍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WTO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TPP 탈퇴, USMCA 서명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자신과 불가분의 이해관계가 있던 미국의 철강산업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현실은 라이트하이저의 왜곡된 무역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취임한 이후 그러한 무역관을 배경으로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인 비효율성으로 인한 자국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무역적자 확대를 WTO체제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미국 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저의는 FTA를 비난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모순적 태도나 같은 지역무역협정이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탈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반면 USMC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TPP와 USMCA는 가입국 간 무역증진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무역협정이다. 또한 선진국과 발전도상국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무역협정이면서도 TPP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협정이라면서 비난하고 탈퇴했다. TPP에 대한 비난과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색채 지우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사안이며 미국의 무역적자 및 경제적 어려움을 전임자의 실책으로 돌리려는 국내정치 전략이다. USMCA에 대한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TPP와 달리 USMCA는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이다. 당초 트럼프는 공약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체결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협정이라면서 탈퇴를 언급했었다. 그러나 NAFTA의 일방적인 탈퇴가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국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소 후퇴한 형태로 재협상에 나섰다. 재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NAFTA보다 강하게 반영한 것이 현재의 USMCA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자료 : 관세청 YESFTA(www.customs.go.kr) 자유무역 규범의 주요 특징 WTO의 기본원칙 ❶ 차별 없는 무역 ㉮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❷ 보다 자유로운 무역 ❸ 예측 가능한 무역 ❹ 공정경쟁의 촉진 ❺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규범 WTO(1995~2000) FTA(2000~) 주요 목적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WTO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자율적으로 체결 법인 여부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둔법인격 있는 국제기구 협정 당사국 관련부처 간에 합의하여 운영 주요 대상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기본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예외 적용 + 상호이익 균형 및 민간성 존중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모든 무역협상은 미국과 1 : 1 로? 라이트하이저가 주장하는 자기 모순은 기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라이트하이저는 기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국가 간 최혜국대우 원칙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다자간 무역협상에 집중하는 WTO체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오직 양자 간 시스템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후자도 가능하지만 전자를 달성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현 WTO체제의 현상유지는 절대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는 세계무역시스템에 대한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미국은 이 논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WTO 회원국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면서 기고의 끝을 맺고 있다.3)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라이트하이저와 현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무역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의 판을 깨고 모든 무역협상을 미국과 상대국의 양자 간 일대일 관계로 전환해온 자신들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통해 WTO의 원칙인 세계의 무역장벽 철폐와 완전한 자유무역에 역행해온 자신들의 정책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 WTO체제를 비난함으로써 WTO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WTO의 조직을 자국만의 이익에 맞춰 개편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현재의 WTO체제나 FTA, 지역무역협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도출된 WTO의 결정이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무역분쟁 조정기구로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WTO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WTO의 분쟁해결제도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하여 지난해 12월부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WTO의 분쟁조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4) 또한 FTA나 다자간 무역협정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간 불평등과 그로 인한 불완전성 문제는 WTO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양자 간 FTA, 다자간 FTA 및 지역경제통합 등을 권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협정들이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그 이상의 과정으로 진전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인 범위의 자유무역체제로의 이행이라는 WTO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기능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는 WTO의 기본취지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자신들이 취해온 보호무역 조치들을 옹호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온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비난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지난 4년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라는 이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안보상 위기로 확대해석하여 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회원국이 합의한 규범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규칙을 국가 간 무역에 적용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해왔으며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조차 형평성을 잃은 규칙을 적용하고 무역분쟁을 일으켜왔다. 그러한 행동의 저변에는 갈수록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견제와 무역적자, 산업 사양화로 인한 미국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TPP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FTA와 지역경제통합,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로 가는 중간 단계 라이트하이저가 WTO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통상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WTO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미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 형태로 제동을 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 권장하는 FTA에 대해서도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단과 범위를 제한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는 무역통상에서의 자유(Free)라는 단어를 ‘관세 등의 무역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From Trade Barriers)’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역조치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듯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WTO에서 강조하는 자유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하여 생산요소와 재화·용역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중국은 WTO 회원국이면서도 회원국들 간 합의사항을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시장진입 제한, 보호무역에 준하는 조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행위를 여전히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미·중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일로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대중 무역관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들이 FTA를 확대하고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시키면서 중국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WTO의 원칙을 존중하고 무역에서의 불공정을 시정하려면 이러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를 수립,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일이 세계경제의 리더인 미국의 책무일 것이다. FTA와 지역경제통합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양립의 문제를 논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FTA 체결을 통해서 WTO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FTA 확산에 기여하는 WTO의 모범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임무는 미국 행정부의 FTA에 대한 견해와 상관없이 향후에도 더 많은 국가와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이를 지역경제통합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WTO의 궁극적 이상인 무역장벽 없는 세계, 생산요소 및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전 세계 후생의 극대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이 세계경제의 리더로서 이러한 체제 수립을 주도하는 역할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우방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통상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1) 한국무역협회 (2020), “[기고] 세계무역,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통상뉴스(2020. 8. 24)에서 라이트하이저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내용을 요약한 기사 인용. 2) 한국무역협회 (2020), “[기고] 세계무역,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통상뉴스(2020. 8. 24)에서 라이트하이저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내용을 요약한 기사 인용. 3) 한국무역협회 (2020), “[기고] 세계무역,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통상뉴스(2020. 8. 24)에서 라이트하이저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내용을 요약한 기사 인용. 4) 이천기 외 (2019),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6, 2019. 12.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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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질서와 붉은 여왕의 역설

“여기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한단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하는 말이다. 최소한의 생존만을 위해서도 남들만큼 달려야 한다는 의미로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고 불린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가 된 지 오래인 오늘날 세계무역 질서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 대상 국가를 늘려가면서 다른 나라 이상으로 자유무역의 수혜를 누리려면 더 많은 FTA가 필요하게 됐다. FTA는 두 개의 국가 혹은 경제권이 서로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 등 특정 시장이나 재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관세율을 일부 낮추는 등 개방 정도를 차별화할 수 있다. 협상에 따른 수혜는 협상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만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는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FTA를 통해 거래되는 교역량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0%를 넘었다. 새로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1년이 지난 만큼 FTA 체결국 간 거래가 그렇지 않은 무역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FTA를 전혀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 FTA가 적은 나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세계무역에 나설 수밖에 없다. FTA는 개별 국가경제가 무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체결해야 할 필수조건이 됐다. 2004년 한-칠레 FTA로 시작, 16건 56개국 체결 이처럼 대세가 된 FTA는 2000년 이전만 해도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생소한 단어였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FTA와 같은 양자협상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시장을 여는 다자협상을 중심으로 무역개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하에서 이뤄진 우루과이라운드(UR)가 다자협상의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역협상 구조는 21세기 들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WTO 회원국 간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2005년까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보다 한층 개방된 포괄적인 협정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난관에 부딪힌 DDA를 대신해 부상한 것이 FTA다. 여러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조율해야 하는 DDA와 달리 FTA는 양자 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돼 협상이 쉽다. 한국이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건 56개국을 체결(발효 기준)하게 된 배경이다. 다가오는 과제, FTA의 진화 그리고 발굴 세계 FTA 시계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 9월 11일 체결한 영국과 일본의 FTA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 탈퇴로 EU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된 영국이 서둘러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영국과 FTA를 체결했다. 해당 협정은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는 즉시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미 4개국과의 FTA가 발효됐으며 연내에 파나마까지 발효되면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 간 한-중미 FTA가 완성된다. 아시아에서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2015년 협상을 시작해 2018년 2월 협정문에 사인한 것으로 각국 국회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실행이 늦어졌다. 이번 FTA 발효로 한국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등의 기회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가장 중요한 FTA는 2011년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FTA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상하고 있는 한중일 FTA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아·태지역 경제 통합 현황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이후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한중일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EU와 비슷해 3개국 사이의 FTA가 타결된다면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 경제에도 10년간 1% 이상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때도 중요한 국가 의제로 다뤄지는 등 꾸준히 논의 중이다. FTA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2개 나라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 10개 안팎의 나라가 참여해 한꺼번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형식이다. 하지만 역시 참가국이 늘면서 DDA처럼 협상이 좀처럼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정치·경제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어떤 협정에 들어가는지가 무역을 넘어 정치적인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상 구조의 변화에도 한국이 신규 FTA 발굴을 통한 시장개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