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p.6

연구·개발,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의 전과정이 전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경영활동에서 생산 공정단위를 국내외에 분산 배치해 나가는 글로벌 분업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p.7, 11, 특집

탄소국경세, 탄소조정세, 탄소국경조정세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또는 이를 줄여 CBAM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에 상이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는데, 이는 국가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여부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가 발표된 바 없으나 일종의 무역관세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정책 우위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p.9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재정 당국의 자금조달 수요에 종속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이를 보조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정정책 우위가 주목을 받았다.

반덤핑관세
p.13

외국 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Safeguard)
p.15, 46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다.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조에 처음으로 일부 규정돼 있었다. 이후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2조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미국의 통상법 201조 및 우리나라의 관세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각국의 국내법에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USTR (미국 무역대표부)
p.46, 47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정책을 발전시키고 권고하는 책임을 맡는 미국 정부의 기관이다. 양자간/다자간 수준의 무역협상을 수행하고 유관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을 통해 정부 내 무역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표는 장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