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어 CHECK

이번 호 <통상>에서 다룬 주요 용어들입니다.
통상 용어부터 체크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무역구제 (Trade Remedy)
p.6,13,14,15,17,46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말한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이 있으며 수입규제와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p.6,7,10,11,13,14,16,17,18,46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비관세장벽 (NTB; Non-Tariff Barriers)
p.6,12,16,34,35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한다. 과거에는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에 해당된다.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6

해당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돼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무역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해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무역의 자유화·세계화로 관세 부과와 수입수량 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후방산업  
p.17,25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될 때 후방산업이라고 한다. 최종 소비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방산업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은 후방산업이고 자동차산업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p.46

외국이 자국 수출품에 관세나 대우에 차별을 둘 경우, 또는 자국 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보복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우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무역이 아닌 정치, 외교 이슈로 넘어가고 국제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