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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혁신학회 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온실가스 배출 증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정책은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와 에너지 절약이었다. 이들은 이를 기술개발 육성을 통해 성취하려 하였는데, 기존 기술로는 경제도 살리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럽은 최근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탄소국경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 있어서 국내 기업은 무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온실가스 저감 및 처리 기술로 가장 각광받은 기술 두 가지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의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다. 특히 CCS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이미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활용(Utilization)을 추가, CCSU로 확대해 십수 년간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울릉분지에서 생산 중인 국산 천연가스의 생산이 끝나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실증연구가 기획 중이다. 발전소,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적용대상이 많아 투자처 확보도 손쉽다는 장점이 있다. CCS 기술은 파이넥스 공법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파이넥스(FINEX)는 포스코가 1992년 지멘스VAI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산 친환경 제철기술이다.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사용할 수 있어 용광로 공법과 비교할 때 소결 및 코크스 공정 등 전처리 공정을 없앨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원가 절약도 가능한 혁신공법이다. 포스코는 1990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해 1조6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07년 4월에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20세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의 추세에 따라 국내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술 중 단연 으뜸이다. 특히 환경오염 저감은 몰론 경제성도 향상시켜 상용화는 물론 기술의 해외수출 전망도 밝다. 재생에너지는 연구개발과 상용화 단계를 넘어 설비투자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반면, CCS는 소규모의 설비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파이넥스에 이어 새로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이나 수소 기반 시멘트 소성기술 등도 경제성 있는 기술의 확보가 주요 이슈다. 우리가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국제적인 표준에 들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 탄소국경세 이전에 국제표준의 문제로 이미 무역장벽화한 건이 있는데 바로 전자산업의 삼불화질소(NF3), 수소불화올레핀(HFO) 건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공정과 냉매 등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에 국내 전자산업은 일찍이 NF3 등으로 대체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인정받았는데, 선진국들이 미국회사 듀폰이 개발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HFO 계열로 대체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회사에 HFO를 라이선스 받고 생산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단순한 국산 기술, 혁신기술 개발 차원의 노력이 아닌, 전략적인 제휴를 동반하는 기술개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더욱 강한 전략적 기술개발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탄소국경세 관련 협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은?

글 최재철 인하대 지속경영대학원 지속가능경영학 초빙교수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국가로 꼽힌다. CO₂ 배출량은 세계 7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TV, 철강, 합성수지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유럽에서 논의되는 CBAM은 대체적으로 관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수입품 전용 배출권 신설, 소비세 등 4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2019년 12월 취임한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닌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유럽 기후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 순배출 제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최소 55% 이상 감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EU 집행위는 감축 목표 상향하에서도 EU의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무역 경쟁에 노출된(EITE; 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기업과 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EU는 비대칭적인 기후정책을 취하는 국가의 상품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EU 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 기후행동 강화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과 조치로 나타난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부여하는(Carbon Pricing) 것이다. 탄소가격제의 주요 유형은 시장에 기반을 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의 수량적 절대감축 의무를 지닌 선진국들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누출 방지를 위해 CBAM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비교적 느슨한 감축 정책과 조치를 취하면서 EITE 산업에 대해 무상 할당과 보상이란 제도를 통해 감축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상의 1.5℃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ITE 산업에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조치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입장에 처함에 따라 CBAM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상했다. CBAM의 도입을 논의한 대표적 국가는 미국과 EU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하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2017년과 2019년에 탄소국경조정과 연계된 법안을 두 차례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7년에 제출된 “The American Opportunity Carbon Fee Act”는 2018년에 탄소톤당 비용을 49달러로 책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2005년 대비 80% 감소될 때까지 탄소비용을 매년 2%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탄소비용 도입으로 피해를 받는 자국 EITE 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조정비용을 도입하며 탄소가격이 미국보다 낮거나 없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조세 중립을 위해 탄소비용 도입 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9년에 제출된 법안은 “The Climate Action Rebate Act”로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탄소비용을 톤당 15달러에서 시작해 30달러까지로 인상시켜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함유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국경조정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부리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경조정비용 내지 쿼터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CBAM은 지난해 진행된 도입영향평가와 공공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경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CBAM의 유형, 배출 범위(직·간접) 및 포함 우선순위 품목 등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다.(그림 1) Design options and coverage (그림1)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안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 CBAM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는 63.5%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 다음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1) 한국의 CO₂ 배출량은 세계 7위권에 속하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는 G20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다음 순서인 세계 4위다.2)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TV, 철강, 합성수지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EU는 CBAM 유형으로 관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수입품 전용 배출권 신설, 소비세 등 4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탄소국경조정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EU 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개 유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선호도 편차가 크지 않음을 볼 때 EU 집행위는 기후행동 강화, 경쟁력 보호와 탄소누출방지 및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양립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원 구분(Scope)은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전력 시장의 독점성과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간접 배출원(Scope 2)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내지 비화석 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EU가 CBAM 도입 시에 포함 배출원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품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CBAM에 포함되어야 할 10개 분야 중 전기부문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EU 의회에서는 경쟁국들이 EU 수출 상품 생산과정에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전력산업 전체의 탄소집약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특정 국가가 EU 수출용 산업에 재생 내지 비화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략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발전의 비율을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CBAM을 가급적 양자보다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2019년 통계 기준(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참조) 2) 2018년 배출량 기준, GCP자료 탄소중립 위한 강력한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 필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잃어버린 기후 외교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중심으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특사로 임명했다. 2020년 12월 말 브렉시트(Brexit) 협정 타결로 EU와 결별한 영국 정부는 알록 샤르마 전 에너지·산업장관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의장으로 임명하고 내각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의 기후행동 선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올해 G7 의장국, COP 26 의장국인 영국은 미국, EU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를 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행동 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무임승차로 인한 경쟁력 왜곡,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CBAM은 글로벌 탄소시장(Global Carbon Market) 도입과 함께 앞으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G20 국가 중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장 의욕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한국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위기를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나가는 대전환의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해나가야 한다.

Industry
2021년, 탄소국경조정세의 충격에 대비하라

올해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이하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계획이 이미 지난해 말에 발표되었고, 이어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 말 이전에 탄소국경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EU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탄소국경세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의 취지는 탄소 누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EU블록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은 더욱 가속되는 분위기다.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2030 국가변환계획과 발맞추어 2030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탄소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계 측근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에 협조하는 방식을 논의하면서 탄소국경세를 주목하기도 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독일 녹색당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합동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EU에 수출되는 재화에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이들의 자국 내 산업은 보호받고 수출국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탄소국경조정 이슈, 산업보호와 무역전쟁에 집중 흥미로운 것은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EU와 미국 내 산업보호와 무역전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미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1951∼1980년 평균 기온보다 섭씨 1.02도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2001년 이후 거의 매해 가장 뜨거운 해를 기록하고 있는 셈인데, 이미 기후변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경고다.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후변화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그럼 왜 지금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한 탄소전쟁이 점화되는 것일까? 긴 설명을 짧게 하자면 이렇다.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과거 20년 동안 꾸준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EU와 미국은 탄소발자국이 높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자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권위적인 헤게모니 열망에 대한 민주적 대안으로서 탄소국경세를 제안하였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일종의 무역정책으로 인식할 것이다.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그간 알려진 보편적인 규칙은 EU로 재화가 수입될 때에 생산지에서의 탄소비용과 EU에서의 탄소비용 차이를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시행하는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재화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A국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탄소비용만큼을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는 B국의 수입관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탄소국경세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에 주요국의 탄소가격갭(Carbon Pricing Gap)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탄소가격갭은 현실에서의 탄소비용이 이상적인 탄소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갭이 클수록 그 나라에 적용되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의 수준이 이상치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43%로서 프랑스의 41%, 영국의 42%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이 69%, 미국이 75%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탄소가격갭 비율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 향후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비용 평가가 논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국내 탄소비용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간접배출을 어떻게 할지가 검토돼야 한다. 전기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간접배출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간접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허용량을 산출한다. 사용하는 전기소비량에 해당되는 온실가스의 간접배출 수준을 알 수 있다. EU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되고 있는 이 간접배출계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할당대상업체의 전기 및 열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비용을 용이하게 계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계수로 과연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할당량 한도가 불변인 이상 간접배출계수가 낮아지면 할당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EU나 미국 입장에서 탄소비용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더욱이 EU와 미국이 서로 탄소국경세를 연계하고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간접배출계수는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역시 선진적이고도 표준화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는 비단 탄소국경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이유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요금 규제 차원에서 배출권 비용을 발전사와 한전이 부담하며 전력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확정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분리고지하기로 한 ㎾h당 0.5원의 탄소비용은 그만큼의 소매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비용을 나타낼 뿐이다. 전력시장에서의 탄소비용이 이처럼 시장에서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후 탄소국경세 관련 무역협상에서 복잡한 비용 조정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간접배출계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탄소국경세 논의가 예상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의 논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탄소국경세는 전 생산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8.6, 32%로 전체의 9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철강산업, 신기술 시장 개척 위한 수소투자 확대 앞서 탄소가격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양호한 상태라고 했지만, 정작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볼 때 취약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마침 선제적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발맞추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업종이 탄소국경세의 집중 대상이 될지 세부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EU에서 탄소 누출 업종 산업이 탄소국경세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펄프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국내 철강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신기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소투자를 늘리고 있다. 수소 기반 제철공법을 적용,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산업으로 변모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철강기업 티센크루프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거쳐 생산되는 수소를 이용한 탄소중립 제철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완공되면 연간 4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그린 철강’이 생산되는 것인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제철공법으로 생산하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 원천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석유화학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국경세에 취약한 또 다른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미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굴뚝산업에서 탈피하는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국영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2030 국가변환계획과 발맞추어 2030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탄소국경세 대비해 추가적인 투자편익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탄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역시 도전적인 과제다. 조만간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1 가스전의 지하공간에 저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국내 CCS 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관련 무역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정밀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 기술수준을 반영한 적합한 몰입계수를 공인받는다면 이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 예에서 보듯이 탄소국경세는 전 생산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8.6, 32%로 전체의 9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에서의 전력으로 수소경제나 전기자동차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도 증대해야 한다. 항공산업, 바이오연료 항공기 상용화 선언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항공수송 시 국가 간 탄소비용을 반영해 세금 형태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역시 대비해야 한다. 현재 상업용 비행기는 글로벌 배출량의 약 2%로서 수송부문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미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의 이행을 의결한 바 있다. 1kg의 항공유가 연소될 때에 3.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 혼합이 중요한 옵션인데 그동안에는 항공업계가 바이오연료 생산공장의 비용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보잉사가 2030년까지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저 항공사의 전략도 바뀌고 있어 국내 항공사도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그리고 금융과 소비 섹터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EU의 연합으로 형성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반대 진영과의 무역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탄소국경세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탄소 누출에 취약한 업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어찌되었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지만 경제도 살리고 넷제로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 동일하게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 중국 등은 자국 산업의 육성 계기로 삼는 탄소중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성장 관점에서 경제 강대국과의 탄소전쟁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집 용어 정리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년 12월 출범한 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친환경 목표 안에 에너지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사업,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EU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CO2 톤당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온실가스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된다. 대부분의 경우 탄소세는 국내 생산기업에 적용된다.

Global Issue
탄소중립이 만든 글로벌 경제질서 전망

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2021년 세계의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파리협정 시행 원년으로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행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누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가에서 누가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지를 경쟁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 그는 전날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망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딜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파리협정 재가입과 캐나다와 미국을 송유관으로 연결해 원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을 취소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국무장관인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가하도록 해 기후위기를 국가안보급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와 ‘환경정의’에 집중하는 한편 임기 동안 집행 메커니즘 마련, 청정에너지와 기후기술 연구투자 혁신,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청정에너지 우선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약속했다.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나라는 영국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6,00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1990년 7억9,000만tCO2eq 대비 42% 줄였다. 주로 전력 분야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춰 이룬 성과다. 영국 의회는 2019년 6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법안을 제정했고, 전력·가스시장규제청(Ofgem)은 탈탄 소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수송·난방 전기화, 청정에너지 확대, 국민에게 투명한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탄소중립에 연간 7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후변화혁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로드맵과 법제도 기반 구축, 에너지 믹스 목표 재설정을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탄소중립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30~31일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주요국 탄소 규제 동향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은 EU가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 총배출량 (mtCO 2eq) 탄소중립 관련 법제 및 시책 전력부문 달성 방법 재생 비중 2050 전원 구성 1990 2018 증감률 2018→2050 ■ 석탄 ■ 가스 ■ 원전 ■ 재생 영 국 794 (13.9톤/인) 462 (6.9톤/인) -42% • 기후변화법(2019년 개정) • 탈탄소화 행동계획(Ofgem) • 2025년 탈석탄, 원전 유지 • 탄소 포집·저장 보급 35% ↓ 50% 재생: 50%, 가스+원전: 50% 독 일 1,252 (15.8톤/인) 858 (10.3톤/인) -31% • 유럽기후법(입법 중) • 유럽 그린딜(EU) • 2022년 탈원전, 2038년 탈석탄 • 태양광/풍력/수소 확대 40% ↓ 85% 재생: 85%, 가스: 15% 미 국 6,437 (25.7톤/인) 6,677 (20.4톤/인) +4% • 추진 예정 •2035년 탈석탄, 청정에너지 (차세대 원전 개발·보급) 18% ↓ 80%(2035) 재생: 80%, 가스: 10%, 원전: 10% 일 본 1,164 (9.4톤/인) 1,138 (8.1톤/인) -2% • 추진 예정 • 해상풍력 10GW 증설 • 그린 수소 등 대안 모색 • 탈원전·탈석탄 입장 없음 21% ↓ 78% 재생: 78%, 원전: 22% 한 국 292 (6.8톤/인) 728 (14.1톤/인) +149% • 추진 예정 (2021년 법제화 계획) • 재생에너지·수소 확대 • 석탄발전 비중 감축 6% ↓ 60%* *LEDS 검토 1안 재생: 60%, 미정: 36%, 석탄 4% 자료: KEMRI 전력경제 REVIEW 제1호(한전경영연구원, 2020.1.1) ※ 석탄·가스에 CCS 적용, 재생에너지에 수력, 바이오/폐기물, 수소 발전량 포함 바이든 대통령도 2025년 탄소국경세 또는 탄소국경조정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 부과금, 쿼터 등을 시행하고, 파리협정목표 달성을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2020년 한국의 수출액 2위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의 기후규제가 강해지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존 케리 기후대사도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탄소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탄소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기후규제를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30년 만에 해외시장 중심의 경제발전모델에서 내수에 집중하는 모델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중국은 2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 관리방법’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이를 전국 단위 시장으로 확대한다. 현재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000여 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중국은 배출권거래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앞으로 탄소시장이 본격화된다. 2020년 한 해 중국에서는 풍력 72GW, 태양광 48GW 설비가 늘어나 연간 100GW 이상으로 신재생 설비용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재생 설비용량이 2020년 기준 20.1GW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12월 1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CAS) 온라인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과 이해관계 EU의 탄소국경조정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상품의 46%를 유럽으로 수출한다. 글로벌 세무·회계 컨설팅 기업 KPMG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러시아 산업은 연간 50억 유로(6조 6,756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EU가 기후의제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했다.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비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 러시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러시아 대형바이오펀드 ‘러스나노’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회장은 오히려 러시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해 자국 내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그린피스가 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께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연간 5억3,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에는 관세로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6억3,000만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이 추정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철강과 석유화학은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에 파급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조정 도입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탄소중립 시대 세계경제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탄소감축 기술과 경험이 있고,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전에 부담으로 여겨졌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기술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빛을 발휘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각국의 통상·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산업활동을 하는가가 탄소배출량과 연결되므로 에너지 전환 없이는 무역과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EU는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탄소발자국을 통해 품목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현재 배터리 규제 현대화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정논의를 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한국의 배터리 생산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수출할 수 있다.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개별기업이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한다. 2019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억280만tCO2eq으로 파리협정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 배출량을 초과한 이유는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를 연계한 전력망 운영에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상품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를 중심으로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증빙, 즉 탄소발자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할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탄소중립 시대의 통상·산업 대책을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시행하면 우리 기업이 EU와 미국에 탄소배출 비용을 내는 것이다. 어차피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면 국내에서 내고, 늘어난 세수를 국내 탈탄소 기술과 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러시아에서 탄소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EU, 미국, 중국의 탄소중립은 배경이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세계 1위, 전기자동차 보급 1위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시기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리드패리티(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넘어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에다가 교역에 내재한 탄소 순수출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품에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담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사회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다. 앞으로 세계 통상을 좌지우지할 주요 흐름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자체 탄소발자국을 관리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 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성큼 다가온 탈탄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소 기반 에너지시스템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뒤처져 있기에 세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원투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전략 제안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전략 제안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 • 탈탄소 전력믹스 • 에너지효율 개선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기업 RE100* 가입 확대 탄소발자국 측정 검증 시스템 구축 • 상품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배출권 거래시장 기능 강화 • 세계 탄소시장 확대 대비 탄소세 도입 • 징벌적 탄소국경조정 비용을 해외에 지급하는 것보다 국내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저감 기술과 산업 지원에 활용 * RE 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Overview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탄소

글 구은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발전과 풍요를 가져왔지만 화석연료가 내뿜은 탄소는 기후위기를 앞당겼다.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 나아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이나 국가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 오명을 듣고 있는 한국에게 탄소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위대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종종 ‘과장된 공포’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협정(이후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각국에서 이상 기상현상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기후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였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작한 등교 거부운동도 도화선이 됐다. 결국 2018년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총회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017년 스웨덴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1차적으로 국가 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SU)하는 기술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럽이 주도하던 탄소저감 논의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합류하면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203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동차 주요 생산국 중 처음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이나 국가에 추가 세금을 부여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세(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등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규제를 피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관문을 세우겠다는 취지도 있다. 개도국,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싸고 효율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 게다가 현재까지 축적된 온실가스는 앞서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실제 통상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가 “야자수 산업이 커지면 야자나무를 심기 위한 삼림 벌채가 심해진다"며 2030년까지 야자유가 원료인 차량용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EU가 바이오연료를 퇴출하면 세계 야자유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년 전에 역내 삼림을 대거 없앤 유럽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도 번번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 산업·에너지·수송·건물 등 각 분야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 등은 추후 논의할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세금이나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서민경제에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추가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로드맵 대비 초과율 (단위: %) 총배출량 3.5 전환 6.7 산업 -1.7 수송 7.3 건물 5.0 공공 11.8 폐기물 12.7 농축산 6.4 **2018~2019년 평균치임(감축 로드맵 상 목표치는 2018~2020년 평균).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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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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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을 알고 싶으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021 개정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규칙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2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ICC 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기구로 지난해까지 누적 2만5,000건 이상을 중재했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으며,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ICC 중재법원의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원장, 알렉산더 페사스(Alexander Fessas)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전략?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2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대한상공회의소는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19의 도전, 그 이후의 전략’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을 지난 2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홍윤철 교수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중증 질병도 변하고, 한 사람이 여러 질병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둘째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셋째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협력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스마트 워치, 스마트 거울 등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첨단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통상 방향이 궁금하다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2월 16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이들은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통상·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그리고 반덤핑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정부의 중점사업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온라인 설명회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월 2일 중국국제수입박람국, 주한 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일대일로와 대외개방을 표방하는 시진핑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올해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국제수입박람국에서 지정한 한국관 총괄주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의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중국국제수입박람국의 쑨청하이 부국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참가기업 모집은 2월 말부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해 진행되며 박람회 참가 관련 문의는 이메일(jenn@coex.co.kr)로 하면 된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또는 KDI 홈페이지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KDI는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관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모색했다.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실행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빛 본 기술과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1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스케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 개최 外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 개최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관련 무역 조치 모색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에 참석,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탄소중립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기후변화 및 환경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에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유 본부장은 WTO 차원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 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2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 개최 기후변화 최대 현안, 한-V4 탄소통상 협력 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차 한-V4 경제통상 포럼에서는 관련 기업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V4 지역과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친환경 제품과 투자 촉진에 상호 공조를 제안했다. 지난 2월 25일 제2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이 개최됐다. V4 Plus는 V4(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체인 V4에 인접 국가를 더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유럽시장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V4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으로 V4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저탄소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복귀 등으로 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과 V4 간 경제협력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며 그간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하려면 세계 흐름에 맞춰 그린(Green)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간 그린 협력이 촉진되고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각종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나서고 연구개발(R&D), 한국식 원조모델(KSP) 등 기존 공동사업들도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도록 통상 차원에서도 한-V4 간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 유럽시장의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해 V4와 전기차 배터리 등 협력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 뉴스

영국, CPTPP 가입 의사 공식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1주년을 맞은 지난 2월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다만, 중소 경제 규모 국가 위주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며, 미국의 CPTPP 참여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협정 가입 효과는 미지수다.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지난 2월 1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은 조문에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 자로 발효됐으며,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 행위 규제 신설과 우회조사 잠정조치 허용, 조사대상 기간 및 재심사 종류 기한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에 ‘관세’에 국한됐던 세이프가드 조치 유형을 보다 확대해 할당관세율도 포함시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철강 232조 관세 합헌 결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월 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한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뉴저지 소재 철강 수입업체 유니버설스틸프로덕츠(Universal Steel Products)의 철강 232조 관세 조치 제소에 대해, CIT는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수입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CIT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WTO 사무총장 불발됐지만 국제통상 무대 한국 위상 높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월 5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약 7개월에 걸친 도전도 마무리됐다. 사무총장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최종 결선 2위까지 오른 것은 분명 값진 성과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가 세계 통상 분야에서 쌓아온 자산과 역량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무역성적표 ‘무역적자 심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경한 관세 정책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나 대외 무역 관행이 아닌 소비와 저축 등 거시경제 요인이 미국의 무역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감세를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생산보다 소비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됐으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은 줄었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이 이를 대부분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 의류, EU서 FTA 적용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의류 제품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 누적 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EU 통관 기준) 자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베트남·EU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는 베트남산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을 통해 필요한 행정 요건을 충족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 EU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품목 현행대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12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USTR과 관련 산업계는 최근 수정된 EU 보복관세 품목과 관련해 추가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19년 10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요청한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안을 승인했으며, EU 또한 지난해 미국의 보잉사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받았다. EU, 강화된 무역집행규정 개정안 발효 지난 2월 13일 유럽연합(EU)의 국익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양자 관계에서 무역분쟁 발생 시 EU의 분쟁해결절차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EU의 무역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무역정책상 조치가 가능해졌다. 둘째, 규제 범위를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특정 무역관련지식재산권(IPR) 및 서비스까지 확대했다는 점 등이다. 중국, EU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 유럽통계청(Eurostat)이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U와 중국, 미국간의 교역액은 각각 5,860억 유로(약 783조원), 5,550억 유로(약 741조 원)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 지난해 EU 27개 국가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9.4%, 11.6% 감소했지만 대(對)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2%, 5.6% 증가했다. 반면 대(對)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8.2%, 13.2% 감소했다. 독일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굳혔으며, 세계 화물무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p 상승한 14.5%에 달한다. 독일과 기타 EU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으며, 독일의 40%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은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옐런 미 재무장관, 트럼프 중국관세 그대로 유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8일 CNBC 방송에 나와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임시 무역협정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책을 모두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향을 계속 검토 중이며,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무역행태, 강제적인 기술이전, 첨단기술 업종 보조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뒤 “중국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對)중국 통상의제 조율에 깊이 관여할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의 강경기조라 주목된다. 신임 WTO 수장 “무역분쟁 해결기구 보완 급선무” 세계무역기구(WTO)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개도국에 라이선스(면허)를 줘서 빨리 생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방송인 SABC의 풀뷰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WT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올해 운영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기념적 성취”라면서 세계 무역에서 아직 비중이 낮은 아프리카도 상품과 사람, 서비스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자신의 20년 가까운 국제무대 경험을 살려 WTO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지만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한 배포 등은 인내하지 않고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중국과의 혹독한 경쟁에 맞서 동맹국들 협력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메이저 다자외교 무대인 2021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이 함께 뭉쳐야만 중국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월 19일 화상회의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혹독할 것이지만, 지난 70년 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함께 구축해온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그 경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패 및 독점관점 방지를 위한 투명성 및 제반 규칙 등이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은 물론 중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트렌드
‘과정 공개’가 만족으로 이어지는 ‘투명사회’의 도래

글 강민정 코트라 무역투자기반본부 시장정보팀 차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2020년,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은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K-방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정보의 투명성이었다. 감염경로를 찾고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사회구성원에게 빠르게 공개해 확산을 막은 것이 주효했다. 투명성은 비즈니스계의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다.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국가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잉공급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소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소비행위를 공유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주려 한다. ‘#내돈내산’이라는 해시 태그가 유행하는 것도, 협찬을 받은 제품의 광고가 아니라 실제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내가 쓸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공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과정을 공개하여 소비자를 사로잡은 중국과 터키, 일본의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클라우드 현장감독 서비스 클라우드(Cloud) 현장감독 기술이란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인원이 아닌 누구나 건설, 물품 제조 등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폐쇄회로TV (CCTV)는 한정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고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이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현장감독 기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클라우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현장감독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우한의 훠선산과 레이선산 임시병원 건설 현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작년 1월 25일 중국 정부는 훠선산 등 임시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리고 중국 국영방송사 CCTV는 같은 해 1월 27일부터 인터넷으로 공사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동영상 플랫폼 ‘양스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병원 건설 현장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했다. 공사 현장에는 여러 각도의 고정 카메라를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신뢰를 높였다. 그간 중국 사회는 부실 공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조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했다. 이번 임시병원 역시 급하게 지어야 했던 만큼 사회적 우려가 컸다. 중국 정부는 클라우드 현장감독 기술을 통해 이런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고 국민은 24시간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실과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했다. 인터넷으로 공사 현장을 생중계한 중국 훠선산 병원 스포츠 선수를 내가 직접 발굴, 스카우티움 터키는 프로 리그 4단계, 총 클럽 수 125개의 축구강국이다. 아마추어 리그도 이스탄불에만 4개 리그에 582개 팀, 활동선수가 1만2,525명에 이른다. 이렇게 탄탄한 선수층과 리그를 갖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추어 리그 선수들의 프로무대 데뷔가 쉽지 않다.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스카우티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형태로 스카우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중의 참여로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통 선수 1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선 스카우터에게 평균 150달러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스카우티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50달러로 약 100명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실제 2020년 6월 현재 300개 이상의 프로와 아마추어 구단이 스카우티움 회원사로 가입했고 25개 구단이 정기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00개 프로와 아마추어 구단이 스카우티움 회원사로 가입 50 달러 약 100명의 선수 정보 확인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축구선수를 발굴하는 터키의 스카우팅 프로그램. 도시락 매장 24시간 유튜브 방송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24시간 방송하는 곳도 생겨났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포장 판매가 늘어나자 제조과정,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며 마케팅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나 마케팅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도쿄 가메이도역 근방에 위치한 도시락 전문매장 '키친DIVE'는 이미 2018년 8월부터 점내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방송한 것이 인터넷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손님들은 매장상황과 재고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는 동시에 도시락을 훔쳐가거나 클레임을 거는 손님이 줄어 좋다. 특히 매출도 5%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일본 도시락라이브

무역전쟁사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 금은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도 화려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광택을 낸다. 그 반짝임이 마치 태양과도 같아서 인간의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이만한 물건이 없었다. 기원전(BC) 700년경, 금은 가치를 매기는 수단인 주화(Coin)로 제조되기 시작했고, 온전한 화폐의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부터는 가장 대표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반짝이고 화려한데, 그 가치도 높다? 너도 갖고 싶어 하고, 나도 갖고 싶어 한다면? 바로 전쟁각이다. BC 334년, 알렉산더는 기병 6,000명과 보병 3만8,000명을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자 다리우스 3세에게 보낸 전쟁 포고문에는 침공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선조들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나머지 지역에 들어와 피해를 입혔다. 그리스 총사령관과 지휘관에 임명된 본인은, 페르시아 사람인 당신들에 의해 시작된 전쟁에 복수하고자 아시아로 넘어간다.” 현 시대 대부분의 역사책에서는 알렉산더가 포고문에 쓴 곧이곧대로 ‘복수심’이 페르시아를 침공한 이유라고 적시하고 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유가 고작 하나뿐이겠는가. 페르시아의 금이 간절했던 알렉산더 알렉산더에 관한 가장 신뢰받는 자료는 그리스 역사가 아리안(Arrian·AD 86~146)이 저술한 <알렉산더의 진군(The Anabasis of Alexander)>이다. 여기에 장군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금잔 및 은잔 몇 개와 국고에 남겨진 고작 60달란트 이하를 물려받았다. 필립(아버지)은 500달란트의 빚을 남겼고, 나는 800달란트를 더 빌렸다. 나는 당신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된 직후부터 통치자금은 바닥이었고 국가 경제가 거덜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더가 전쟁을 나섰을 때 4만 명이 넘는 병사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최소 2,000달란트가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60달란트와 30일 치의 식량밖에 갖추지 못했었다.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에게해(Aegean海)에서 해상무역과 식민지의 조공으로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다. 알렉산더에게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다. ‘복수’는 대의명분이었을 뿐, 그에겐 에게해의 무역독점과 페르시아의 ‘금’이 간절했다. 역사상 최초의 초인플레이션 BC 329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도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입성하고야 만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마주할 수 있었다. 금이 무려 20만 달란트에 달했는데, 이 정도면 자신의 군대를 90년 이상 운용하고도 남을 양이었다. 동방 원정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 페르시아 정복으로 해결된 것이다. 알렉산더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복지에 다수의 도시를 건설하고 동서 교통과 무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페르시아에서 확보한 막대한 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빌론에서 발굴된 점토판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금, 바로 그 금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BC 323년, 33세로 사망한 알렉산더 대왕에겐 후계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의 뒤를 잇고 싶어 하는 4명의 장군들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들은 각자의 군대를 양성하고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 금을 흥청망청 뿌렸다.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보리와 밀, 향료의 가격이 폭등했다.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숨진 후에도 20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세계 주요 광물 가채연수 (단위: 연) 철 57.2 구리 38.5 텅스텐 37.9 니켈 31.2 은 20.9 납 18.9 금 18.7 주석 16.3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15년 광물자원개요’(가채연수: 2015년 생산량/매장량) 오늘날의 금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 세계에서 생산된 금의 약 48.5%는 보석과 장신구로, 29.19%는 투자용으로 쓰이고 14.84%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비축분으로 쌓인다.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7.48%만 쓰이고 있다. 슬픈 사실은, 새로 발견되는 금 매장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란 것이다. 빠르면 20년 안에 지구에 묻혀 있는 모든 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례도 있다. 금은 지구 내부 활동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이다. 우주에서나 만들어지는 존재다. 초신성(Supernova)이 폭발한 뒤 죽은 별의 핵, 즉 중성자별들이 충돌하면서 무려 우주 최고의 온도라는 ‘1조℃’까지 올라가야만 금이 만들어진다. 금의 그 희소성은 갈수록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 금 하나 보다.

한국대표선수
K-배터리, 5년 연속 수출 신기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도 작년 2차전지의 생산‧수출‧내수 등 주요 지표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2차전지 생산규모는 23조3,000억 원으로 2019년 19조4,000억 원 대비 20% 이상 커졌고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세계 전기차(EV·BEV)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차전지 생산 현황 *리튬이온전지, 납축전지 기준(부분품 제외) (단위: 조 원) 2차전지 수출 현황 *리튬이온전지, 납축전지 기준(부분품 포함) (단위: 백만 달러)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가 수출 견인 2차전지란 방전된 이후에도 충전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리튬이 온전지, 납축전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리튬이온전지가 2차전지 수출의 65%를 차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우리 기업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증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2차전지 생산업체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국내 3사의 시장점유율은 34.7%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 SNE 리서치(2020)(단위: %)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로 배터리 수요 확대 전망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방산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2차전지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2019년 12월 그린딜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9월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적 설비투자 확대,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한국·중국·일본의 상위 6개 기업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무역 지상중계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도약

위너콤㈜ 글 이상민 기자 사진 박충렬 위너콤㈜(대표 정성훈)은 자동차용 안테나 및 케이블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매출액 1,608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용 안테나 메이커다. 내수기업이던 위너콤은 2013년부터 관세청 ‘YES FTA’ 컨설팅을 통해 매출의 절반을 수출로 전환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정성훈 위너콤㈜ 대표 2000년 3월 설립한 위너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차량용 글라스 안테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안테나 분야의 ‘최초’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최초로 통합안테나를 개발·생산했고, 세계 최초로 샤크핀 타입에 라디오, 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라디오, 텔레매틱스 안테나를 집적한 통합안테나를 개발해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수의 국내 및 해외 특허를 보유한 위너콤은 그간 연구와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했다. 협력사와 함께 FTA 컨설팅 받으며 효과 극대화 위너콤은 2017년 이전까지는 안테나를 생산한 후 고객사 물류를 통해 해외 완성차 공장으로 간접수출을 하던 내수 기업이었다. 간접수출 형태로 부품을 해외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다 보니 제조사인 위너콤이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의 원산지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해야 했다. 2011년도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원산지 검증이 급증했고 5차례 세관 검증을 받던 중, 한 차례 협력사의 부품 중 중국 생산품을 국내산으로 잘못 신고해 검증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원산지 검증 실패뿐 아니라 그 무렵 관세 환급에서 과다환급을 받는 일도 발생하면서 내수기업이더라도 FTA 및 HS 코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받고 원산지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너콤은 2013년부터 관세청에 문의하여 관세청 종합 솔루션인 ‘YES FTA’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먼저 사내 유관부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절차를 설정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다. “자동차 부품은 협력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만 FTA를 알아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력사 대표님들을 설득해 함께 컨설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FTA-PASS 시스템이 배포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위너콤에 꼭 필요한 지원이었습니다. 협력사들과 함께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관세청의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통한 전산화로 담당자가 퇴사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너콤은 해외 공장으로 거점을 확장하면서 국내 자재를 수출하는 데 관세가 절감되어 현지 부품을 조달하지 않아도 원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FTA 활용해 글로벌 업체로 시장 확대 노력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관세사분들이 회사 내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품부터 자재들의 유통경로 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성공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위너콤은 FTA 활용뿐만 아니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추가적인 관세 협정이 발효될 것에 대비해 자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기술 진보와 무선통신기술의 사용 증가로 현재 자동차 안테나는 라디오 수신, 내비게이션, 차량 추적, 충돌 방지 알림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안테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위너콤은 FTA를 발판으로 해외 완성차 수주 물량을 더 확보해 글로벌 안테나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각오다. 위너콤㈜의 기업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업 사업규모(2020년 기준) : 매출액 1,608억 원 수익구조 : 자동차 부품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58% 주요 수출국 : 유럽, 북미, 중국, 인도 위너콤㈜이 수출에 성공한 노하우 3가지 정부 수출지원사업을 통한 컨설팅 바우처 활용 해외법인 FTA 교육 실시, FTA 관리 체계 개선 등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인 바우처를 활용해 50%까지 비용 절감. 협력사(내수기업)를 독려해 수출 기반을 다져서 동반성장 협력사와의 소통과 협업이 필수인 자동차 부품업은 동반성장 목표를 가지고 협력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 설립 필요. 대표 이하 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컨설팅 받은 후 대표와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시스템의 빠른 안착과 긍정적 변화 실현.

통상 탐구생활
표준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외교관

이정준 LS일렉트릭 자동화솔루션연구소 국제표준전문가 글 이민규 기자 사진 이소연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장의 성패를 결정하는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표현되는 국제표준 제정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이정준 국제표준전문가를 만났다. 통국제표준전문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세계 3대 국제표준 제정기구에서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개발에 참여하며 다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해 국내 기업에 전달하는 등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여야 합니다. 저는 LS일렉트릭에서 30년 넘게 관련 연구개발에 임해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표준전문가로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통표준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이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그 출발점인 인더스트리4.0의 근간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발생된 관련 산업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카드는 표준을 따르지 않고 지역별 독자적인 방식을 사용했어요. 지역 간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이를 통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겠지요. 통국제표준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해 그 모델에 적용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지정받는다면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또한 후발 기업들이 표준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의 파이가 커져서 훨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늘고 기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하는 국제표준을 정해서 다른 기업이 최대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전문가는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박한 표준화 지식 및 협상 스킬, 축적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국제표준전문가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통표준화관리이사회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화관리이사회(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했습니다. IEC는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관으로 2020년 현재 정회원 62개국, 준회원 27개국 등 총 8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 15개국만이 SMB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한국은 1997년부터 이사국 멤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EC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MB가 IEC의 방향성과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SMB 멤버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국제표준전문가로 활약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표준화가 결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정보기술(IT) 기업은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비파괴혁신기술(ahG 60-Disruptive Technology)’의 의장을 맡아서 향후 방향성을 IEC 마스터플랜에 반영했습니다. 또 제 임기 내에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제안한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위원회(Wearable Devices TC)를 설립하고 우리나라를 그 간사국에 지정될 수 있게 한 것도 기억납니다. 국제표준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국제표준전문가 자격 요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단 ITU, ISO, IEC 등 국제표준 제정기구에서 활동하려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표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 국제표준 제정기구에 국제표준전문가로 등록한 다음 활동이 가능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기업이 선택한 국제표준이 살아남는다. 협상 스킬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다른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기술 분야 전문성은 필수 우리나라 기술이 더 국제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필하려면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만이 장단점을 알고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다.

FTA 사용설명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FTA 관세혜택 확인·활용 방법

글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FTA 대상국가와 HS코드(품목번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FTA 관세혜택을 계산할 차례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세혜택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FTA 활용 효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한다면 수출기업은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FTA 활용에서 관세혜택을 확인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관세혜택 계산 방법 FTA 관세혜택은 ‘(①상대국 일반관세율–②FTA 적용 관세율)×③수출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존 일반관세율 6.5%①를 적용받던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한-중 FTA 활용을 통해 협정관세율 2.6%②를 적용받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3.9%p의 관세율 인하 혜택을 얻게 된다. 100만 달러를 수출한다고 할 때 3만9,000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관세율 조회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YES FTA),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관세청 FTA포털 (customs.go.kr) 접속 ↓ FTA 자료실 ↓ 협정별 세율 정보 ↓ 국가별 관세율표 (상대국 세율) 조회 ↓ ‘관세법령정보포털’로 연결 ↓ 관세율표 ↓ 원하는 국가 선택 ↓ 기간 선택 ↓ HS코드 입력 ↓ 해당 코드 입력 ↓ 상대국 관세율표 확인 클릭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차 제품에서 기타 아크릴 중합체 (HS코드 : 3906.90-9000)’의 관세율 예시 품목번호 3906 90 9000, 해당년도 2020년 05월 MFN(실행세율) 6.5% → 한-중 FTA 협정세율 2.6% 관세혜택 3.9%p FTA 활용 기대효과 및 위험부담 FTA 활용 기대효과 및 위험부담 성공 시 수출자 수입자, 실패 시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수입자 성공 시 가격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개척·확대 수출물량 증가 관세절감 및 매출 증가 실패 시 원산지 관리 부담 및원산지 검증 위험 노출 추징금 배상 및 수출 단절 추징 등 경제적 손실 FTA 관세 혜택 활용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잘하면 관세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원산지 관리가 안 될 경우 수출자도 수입자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FTA가 다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FTA를 활용하더라도 가격 외 다양한 이유로 수출 부진은 발생할 수 있다. FTA를 활용할 때는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확대라는 FTA의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략적이지 못한 FTA 활용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A사는 미국 수출 준비단계에서 FTA 활용 전담직원도 채용했다. 그러나 미국 수출은 실패했다. 원인은 가격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현지 소비자 특성을 간과한 마케팅 실패였다. 수출기업의 경우 원래 지출하던 관세가 없으므로 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직접 체감되지는 않지만,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모든 노력과 활동이 기업의 비용인 'FTA 활용 원가'가 되는 것이다. 만약 'FTA 활용 원가'가 너무 높다면 FTA 관세혜택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FTA 관세혜택을 확인 시, 눈앞의 관세절감액 숫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 관리비용과 FTA 활용 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출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출 초보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FTA 미활용 이유로 비용 등 원산지 관리 부담을 이야기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4, 서울세관)에서 진행하는 FTA 컨설팅 등을 신청하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FTA 활용이 가능하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FTA 활용 전후 관세율을 비교해보려면? 관세청 FTA 포털 또는 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에서 조회 ★ FTA 활용에 따른 관세 혜택은 관세절감액 + α가 중요 가격경쟁력, 원산지 관리비용, FTA 활용편익 등으로 비교 분석.

통상 아카데미
우리나라 첫 번째 FTA 체결국, 적극적 FTA활용으로 성장하는 나라, 칠레

글 김보영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 과장 칠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 대상국이자, 남미 국가 최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다.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1만4,000달러다. 오른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왼쪽으로는 태평양에 연해 지리적으로 대외진출이 용이하진 않으나,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기조, 항공 및 해양 운송 인프라와 안정된 치안 등으로 중남미 국가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다.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 - 6% 국제통화기금(IMF) 연이은 시위와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장기화 칠레는 2019년 산티아고 도시철도의 지하철 요금 인상 이후 연이은 시위로 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등이 취소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어 그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친 바 있다. 2020년에는 회복이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강제격리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이 생겼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칠레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6%로 발표했다. 칠레 정부는 ‘Plan paso a paso Chile se recupera’(칠레는 단계별로 회복한다)와 같은 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헌법개정, 대통령선거 등 대내외적인 불안정 요인이 일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개헌절차 시작 4월 개헌, 11월 대선 예정 작년 10월 25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개헌 찬성률 78.28%로 칠레의 헌법개헌이 확정되어 오는 4월부터 개헌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3월 11일까지로 차기 정권 선출을 위한 대통령선거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칠레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연임금지, 중임가능), 피녜라 대통령의 경우 2010~2014년에 이어 재집권했다. 11월 대선투표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이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월 19일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리 등 광물, 전체 수출의 50 % 이상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 광물이 주요 수출품 칠레는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국제 원자재의 수요 및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2020년에도 구리를 비롯한 광물이 칠레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칠레 북부는 세계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다만 제조업 기반이 약해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 제조업체가 진출했을 경우 연관산업 부재로 부품 현지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 칠레의 12위 수입대상국 한국산에 대한 칠레 소비자 인식 우호적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량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4배가량 증가하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현재 칠레의 수입대상국 12위는 한국으로 자동차, 플라스틱, 기계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자동차로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다. 한국산 자동차는 좋은 품질로 칠레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칠레 내 전체 신차 판매에서 기아차는 2위, 현대차는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은 칠레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칠레 소비자들의 인식도 우호적인 편이다. 한국은 칠레로부터 구리, 동광, 펄프, 돼지고기, 포도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원자재 수입 규모가 대(對)칠레 전체 수입액의 80% 정도 된다. 한-칠레 교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 발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원자재 수입 및 칠레의 한국산 공산품 수입의 교역구조에 기인한 만큼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무역협정 체결국 수 60 여 개국 적극적 경제협력 협정으로 높은 대외 개방도 칠레의 기준금리는 국제 구리 가격, 경제성장률 추이 등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 3월 이후 지속되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까지 두 차례 하향조정(1.75% →0.5%)했으며, 1월 현재 기준금리는 0.5%를 유지 중이다. 칠레는 적극적인 개방경제 추진으로 현재 60개국 이상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4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부패인식지수 25위 다국적 기업이 경제 주도, 공직자 청렴도 높은 편 칠레는 남북 길이가 약 4,2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다. 북부는 높은 일조량의 사막, 서부는 풍력 및 해안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해안가, 동부는 산맥, 남부는 빙하로 둘러싸여 다양한 기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남미의 스위스’라고도 불리는 칠레는 유럽 지향적 성향을 띠고 있어 사회 다방면에서 유럽의 영향이 보이며, 여러 산업에서 미국과 유럽계 다국적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운영제도의 경우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예를 들면 가판대에서 음료를 구매하더라도 영수증 발행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칠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이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칠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해 공직자 청렴도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칠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50만 원 수준이며, 2018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통계에 따르면 칠레의 상위 10%가 부의 60%를 독점하고 있고, 하위 50%가 1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인터뷰 정덕래 (코트라 칠레 산티아고무역관 관장) Q칠레 진출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칠레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팔레스타인 등 다양한 인종이 사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칠레 재계는 이민국별 주요 가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요 기업들 사이에 주요 가문의 지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출신국별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칠레 경제계의 주요 가문은 스페인계 마테(Matte), 에라수리스(Errazuriz), 독일계 폴만(Paulmann), 이탈리아계 앙헬리니(Angelini), 크로아티아계 룩시치(Luksic) 등입니다. 또한 내수 시장이 작은 편이라 다품종 소량 주문을 선호하는 편이므로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 수량을 제시하기보다는 소량 주문에 유연하게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칠레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과 칠레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칠레는 한국산 자동차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칠레 승용차 수입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는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가전제품, 휴대폰을 중심으로 칠레의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는 중남미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역,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전광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칠레 간 문화교류도 많이 증가해 칠레 청년들 사이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티켓 매진과 2018년 3월 KBS <뮤직뱅크>의 성공적인 공연, 2018년 슈퍼주니어와 GOT7 콘서트 티켓 1만 장 이상 판매는 칠레 내 K-팝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줍니다. 칠레 비즈니스 에티켓 칠레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주지 마세요. 칠레에서는 상담할 때 당장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면담이 끝나고 안부 인사와 함께 상담내용 요약, 바이어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추가 정보 등을 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것은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내자마자 답변이나 결정을 재촉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1~2주 정도 검토할 시간을 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어 사용 국가예요. 상담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바이어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영어가 가능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바이어들이 꽤 있지만, 유선 전화상으로 바이어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통역사와 함께 만날 것을 권합니다. ‘흥미롭다, 좋다’ 표현은 거절일 수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흥미롭다(Interesante), 좋다(Bueno)’라고 말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진행은 구체적인 문서가 오간 뒤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기업의 비서는 게이트키퍼예요. 칠레의 규모 있는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경영진과 접촉하려면 비서와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서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므로 전화 및 이메일 응대 시, 비서의 환심을 사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한눈에 보는 ‘2021년 FTA 활용 지원사업’

글 편집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8개 정부 부처 및 16개 유관기관의 ‘2021년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한 번에 살피고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1 #FTA 활용 지원사업 규모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각 기관의 FTA 활용 지원사업 예산은 약 6,527억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약 15% 증가한 금액이다. (단위: 억 원, 건) 2021년 15%증가 , 정부부처 8개, 유관기관 16개, 42개 사업 2 #8개 정부부처 #16개 유관기관8개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유관기관 코트라(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주요 지원 내용올해는 4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국내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FTA 활용촉진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 FTA 해외시장진출 국내 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산업경쟁력 강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한-중 FTA 특화사업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별도의 애로해소 지원. 2021년 FTA 활용 지원사업 2021년 FTA 활용 지원사업 세부사업, 신청 시기 등, 문의 확인 세부 사업 신청 시기 등 문의 FTA 활용 촉진지원 (11개) OK FTA 컨설팅 3월 이후/별도 공고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부산 051-990-7016 외 YES FTA 전문교육 4월 이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7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상반기) 3월 2일~3월 19일 (하반기) 7월 5일~7월 16일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7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2월 이후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부산 051-990-7016 외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2월 이후/별도 공고 한국무역정보통신 02-6000-2025 찾아가는 FTA 서비스 연중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연중 KOTRA 통상지원팀 02-3460-3316 대학 FTA 강좌 지원 별도 공고(1월) KOTRA 아카데미 02-3497-1192 FTA 이러닝 연중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51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별도 공고(2월 예정) KOTRA 아카데미 02-3497-1188 FTA 농업분야 교육·홍보사업 2주간/별도 공고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21 외 FTA 시장 진출지원 (18개)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산업부) 12월 9일~1월 8일 (중기부) 12월 9일~ 1월 15일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7 외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별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6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별도 공고(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9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전시회별 KOTRA 헤외전시팀 02-3460-3330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수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7059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2월, 5월, 8월 예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3월 이후/별도 공고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농산물ㆍ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홈페이지 수시 공지 aT 농산수출부 061-931-0837 외 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수시 공지 aT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1 외 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상반기) 3월, (하반기) 6월 aT 신북방사업부 061-931-0971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홈페이지 수시 공지 aT 농가지원부 061-931-0821 외 축산물 원료구매 자금(수출운영) 1월 4일~ 1월 29일 aT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0~2 외 임산물 수출 지원 지원사업별 사업수행기관 별도 공지 산림청 임업통상팀 042-481-4087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산물 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수시 공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수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 043-713-8060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컨설팅) 상시 (타깃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고(1월 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070-8895-7186 외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1차) 3월, (2차) 6월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86 외 FTA TBT 종합지원 KnowTBT 포털 공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043-870-5523 외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9개) 무역조정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수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628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1월~사업비 소진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1월~사업비 소진 시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5 외 꿀 가공산업 육성 한국양봉협회(www.korapis.or.kr) 공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5 외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별도 신청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어업 재해보험 품목별 계획 확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친환경 어구 보급 시·군·구별 확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3 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별도 공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3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별도 공고(지자체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50 한-중 FTA 특화사업 (4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별도 공고(2월 예정)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비 소진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54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1월~사업비 소진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54 검역해소 품목 및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2월경(연 1회) aT 농산수출부 061-931-0831 외※사업별 신청시기 등 세부내용은 개별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조명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과 수소경제 전망

글 이승훈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 사진 한경DB 수소경제 전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소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수소시장은 2050년 2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수소를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의 등장도 멀지 않았다. 작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을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강력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소 분야의 선도 국가다. 자동차, 철강, 에너지 등 산업 전방위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도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밝힌 만큼 수소경제로의 이행속도가 가속될 전망이다. 인류는 그동안 탄소경제를 통하여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따른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효과로 지구 평균온도는 지난 1951년 대비 1℃ 상승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기상이변이 증가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2020.5.27,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1912~2017년 약 100년 동안 1.8℃ 상승했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 폭염지수는 3.5배 증가할 것이다. 탄소중립경제로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제적 변화 인류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탄소경제에서 탈(脫)탄소 경제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산업·경제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각국이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발표했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와 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보다 14% 증가한 2,805TWh (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잉여 재생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운반체로서의 수소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의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크다는 강점이 부각되며, 최근 수송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교통수단이 이목을 끌고 있다. 수소와 에너지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800년대 공학자들은 수전해 기술과 연료전지를 처음으로 시연했다. 또한 수소는 200년 전 최초의 내연기관에 연료로 사용되었으며,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도시가스의 주 연료로 이용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열기구와 비행선에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인류를 달로 보내는 데 활용되었다. 암모니아 비료에 있는 수소는 세계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일조했으며, 20세기 중반 이후로 수소는 정유산업 등에서 에너지산업의 필수적인 원료가 되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탄소경제 VS 수소경제 탄소경제 수소경제 탄소자원(석유·석탄·가스 등) 중심 탈탄소화 수소 중심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공급 자원개발 및 에너지 확보 경쟁 기술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성장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 * CO₂, NOX, SOX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부산물=물(H₂O) 세계 최초의 수소법 시행,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이러한 수소가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이행에 근간이 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시행 중이다. 이번 수소법 시행은 전 세계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며 기술개발과 경제성 확보에 집중해왔고,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2020년 7월과 10월에 개최한 데 이어 올해 3월 1일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 정책이 오래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산업계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했고, 산업에 대한 육성·보호 체계도 불분명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수소경제가 반영되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육성·보호받지 못하여 능동적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국내 실정에서 수소법의 제정·시행은 정부 정책의 뒷받침은 물론 수소산업이 능동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지속성도 갖추게 되는 방점을 찍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수소경제 주요 선진국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수소시장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수소경제 흐름 수소경제 가치사슬 고등교육 인구 증가 변화 추이(1990~2050) (단위: 억 명) 수소 생산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 - 부생수소 천연가스에서 추출 - 추출수소 물을 분해하여 생산 - 수전해수소 수소 저장·운송 파이프라인 - 기체 트레일러 - 기체 탱크로리 - 액화 수소 사용 수소차, 선박, 열차 가정 및 빌딩용 발전기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 수소법 A to Z,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마련 수소법은 수소산업 전반을 아우르도록 △추진체계 △지원정책 △기반조성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다. 무엇보다 수소법 시행으로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준(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R&D 등 투자금액)에 부합할 경우 수소 전문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산업 및 연관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 수급현황·산업동향·기업현황 △수소 충전소 구축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매년 작성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내용을 담았으며, 수소기업 및 수소차,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내용도 포함되어 새롭게 시행된다. 특히 안전한 수소경제 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수전해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액화석유가스법(가스용품)’에서 안전규제 중인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이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년 연속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 유지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의 3관왕을 달성했다. 단순히 산업 보급 부문의 세계 1위를 넘어,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규범인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서 모범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수소법을 발판으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수소경제 이행의 실행력이 향상되려면 세심한 관리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간 지속성에 물음표를 보내던 국내 수소경제 정책이 수소법으로 지속성을 갖춘 만큼, 국내 산업계가 신산업 발굴, 고용창출,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세계 수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의 수소법 시행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2020년 7월 유럽연합(EU) 차원의 수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수소법을 모델로 수소산업 육성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법 제정으로 수소산업 국제협력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내 수소시장 확대를 통한 전 세계 수소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연계 수소 생산과 관련된 덴마크의 O사, 연료전지 전문기업인 미국의 B사, 캐나다의 A사, 지게차를 3만 대 이상 보급한 미국의 P사, 수전해 전문기업 독일의 S사 등이 한국의 수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의 수소전략 추진 계획 EU의 수소전략 추진 계획 - 분야, 실행 계획 분야 EU의 수소전략 실행 계획 투자 유럽 그린수소 얼라이언스를 통해 2020년 말까지 ‘수소배관’ 구축 프로젝트 시작 수소 생산 및 수요 2020년: 수소 및 수송분야 활용 촉진방안 제시 2021년 6월: ① 그린수소 사용 건축물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 마련 ② 수소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표준 도입 ③ 그린 및 저탄소 수소 인증제도 도입(유럽 전체) 인프라 2021년: ①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시행(10년) ② 유럽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개정 향후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법안 입법 추진 (수소 생산, 액화수소 등의 시장 관련 규정 포함) 기술개발 2020년: ① 그린뉴딜 정책으로 공항·항만에 100㎿급 수전해 실증 추진 ② 수소 생산·저장·운송·유통 중심, 그린수소 파트너십 구축 ③ 수소 가치사슬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개발 국제협력 ① 국제표준, 규정 등 EU의 리더십 강화 ② 재생수소·전력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아프리카·인접국가) 자료: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EU 집행위원회, 2020.7.8) 수소경제 선도 국가, 세계시장 조성이 과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수소법 제정, RE1001)(Renewable Energy 100%) 및 ESG2)(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제도 도입과 맞물려 속속 미래 산업인 수소시장에 대한 투자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 수소차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차는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에 포스코, 수소충전소 분야에 효성중공업, 연료전지 분야에 두산그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SG를 근간으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SK는 지게차와 트럭 등 모빌리티 기반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플러그파워에 1조6,000억 원의 지분을 투자했고, 한화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유통-공급을 위한 가치사슬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으로 2025년까지 약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소경제는 에너지를 비롯해 기존 산업에 걸쳐 광범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미래 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수소법 시행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수소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소 관련 신기술의 실증과 수소산업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전 세계 수소산업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소산업의 신기술을 선점하고 앞으로의 국제 통상에서 수소산업을 통상협력의 필수 의제로 다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수소법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는 지난 시절 선진국의 산업을 뒤따라가던 입장에서 미래 친환경 산업을 이끄는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성공적인 변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RE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2)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책임 (Social Responsibility)·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용어. 2020년 7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수소 연료전지 드론.

판례로 보는 통상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물, 물의 생명 지켜준 통상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맑게 정제된 투명한 물, 생수. 그 생수의 유통기한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의 생수 유통기한이 어떻게 정해지게 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이며 그 과정에 통상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더더욱 없을 것이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중에서도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출범시키고 이후 20여 년 이상 조직의 핵심 기능으로 역할해 온 국가 간 무역 분쟁해결제도(DSM; 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마련한 것은 세계 경제사(史)에 하나의 획을 그은 그야말로 대사건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지 불과 10개월 만인 11월 8일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은 다소 민망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에 앞서 두 번이나 다른 건으로 제소를 당했는데, 이는 비밀 아닌 비밀로서 WTO 분쟁해결제도 초창기에 벌어진 우리 나름의 흑역사다. 국내외 법원에 모두 선 생수의 악몽 일명 한국과 캐나다 간 생수 분쟁(DS20)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하게나마 국내 생수산업의 역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생수가 매우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생수가 처음 상품화되었다. 국내 수돗물 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수들과 올림픽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에 한하여 생수 판매를 허용했던 것이다. 문제는 올림픽 폐막과 함께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빈부격차성의 사회 내 위화감을 방지하고자 이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생수 판매 관련법을 폐지하면서 발생했다. 생수업체들의 헌법소원으로 “생수 판매금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내홍 끝에 생수 판매가 재허용되었고, 이를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5월까지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샘물(생수)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국내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생수 관련 국내법이 이번에는 외국과의 WTO 통상분쟁에 빌미를 제공했다. 캐나다는 우리 국내법이 상기 고시 제3조와 제8조를 통해 국내 판매를 위한 생수의 ①생산방법(정확하게는 살균을 위한 처리방법)과 ②유통기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당시 국내법은 생수의 생산과정에서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등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만을 살균방법으로 허용했는데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화학적으로 오존 처리된 생수’가 수입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지나치게 엄격한 이 위생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오존 처리를 불허하고 이것이 곧 생수 무역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이자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캐나다의 주장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은 제조업자였고 그 기간은 2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유통기한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6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생산방법(오존 처리)과 국제적인 유통기한(2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캐나다에 맞서 우리나라는 분쟁해결제도의 1심인 패널로 회부되기 전인 1996년 4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패널심까지 진행하더라도 결코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오존 처리 생수 인정… 유통기한도 다양하게 이후 우리나라의 생수 수입 및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우리나라는 오존 처리된 생수의 수입과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상기 고시 제3조는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을 이용한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에 관한 제8조는 여전히 생수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몇 가지 구비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제약을 주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된 생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다양한 배경이다. 통상분쟁을 통해 우리 소비자의 생수 선택권이 다양해졌지만 오래 보관 중인 생수를 마시기 전에는 그 유통기한이 6개월인지, 24개월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약간의 수고가 더해졌다. 한국 vs. 캐나다 간생수 분쟁 (DS20) 1) 1995.1 : WTO 출범, ‘먹는 물 관리법’ 제정 1995.5 :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표시기준 고시’ 제정 1995.11 : 캐나다 제소 1996.4 : 양자 합의 1997. : 오존 처리 생수 수입 허용 1) DS20: 1995년 ‘생수분쟁’ 분류코드 FTA강국 코리아(fta.go.kr) → 통상정책마당 → WTO → 분쟁 → D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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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상반기 전망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는 26개국에서 총 229건이 이뤄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대(對)한국 수입규제 추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등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229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22020년 9개국 18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치(조사 및 발동) 시행 2020년 한국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조사 중 포함)는 18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인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의 규제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32021년 전망 코트라는 올해도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 등 친환경 규제와 미래산업 관련 무역투자 장벽 도입을 늘릴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노동자·환경 우선 제조업 정책 뒷받침하는 통상정책 추진 예상 ex. 탄소국경세 등 중국 정치·경제 협상 시 상대국 압박 카드로 수입규제 적극 활용 2020년 하반기 신규 조사 개시한 수입규제 모두 미국·호주 겨냥 EU 통상감찰직 신설(2020.7)로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미준수 국가 대상 통상압박 본격화 영국 EU의 수입규제 조치를 전면 검토해 2021년 1월부로 총 7건의 독자적인 수입규제 발동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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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무역구제,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에 대비해야

세계시장에서 미국시장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구제 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는 46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U 7건, 인도 34건 등 대체시장에서도 무역구제 조치를 유발해 풍선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Check Point 미국의 무역구제 현황 및 한국의 대응전략 김성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풍선효과 초래 2월 10일 현재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반덤핑 36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 등 모두 46건으로 1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풍선효과를 초래하여 EU, 인도 등 대체시장에서도 무역구제 조치를 유발하고, 최근에는 베트남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품에도 무역구제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다. 수입규제 조치의 질적 양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철강재 분야에 집중되던 것과 달리 백색가전, 자동차 부품, 담배, 타이어 등으로 규제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사 방법도 표적덤핑과 제로잉, 불리한 사실 추론(AFA), 특별시장상황(PMS) 등 고율의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이 계속 강화되는 양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 적극 활용 전망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종전에 잘 사용되지 않던 통상규제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구제 조치는 미국 내 산업을 대표하는 신청인(Petitioner) 측의 조사신청으로 촉발되는데, 특히 미국 노조는 친노동 성향을 표방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하에서 더욱 활발한 조사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동 정책환경 외에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지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계승해야 할 자국 내 정치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자국 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양적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질적으로도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수출 구조 취약점 분석해 선제적 대응해야 이러한 기조를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이 미 당국의 강화된 조사기법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일부 철강업체에만 국한된 남의 일이 아니며, 업종을 불문하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단 조사가 시작될 경우에는 미 상무부(DOC)의 덤핑마진율 및 보조금률 조사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조사에 모두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실적·법리적 주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개시 이전에 기업의 대미수출 구조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확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긴요하다. 거센 보호주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낮은 덤핑률과 산업 무피해 판정을 도출하여 성공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방어해낸 최근 일부 한국 기업의 사례들에서 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반덤핑제도 세계 최대 활용국 ‘트랜스포머’형 무역구제, 면밀한 검토 필요 인도는 무역구제제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하면서 무역구제제도와 관행을 인도 특유의 영민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되게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동일 혹은 강화된 수준의 자국산업 보호 효과를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요한다. Check Point 인도의 무역구제 현황 및 한국의 대응전략 박원 KPMG삼정회계법인 전략컨설팅본부 상무이사 빈번하고 독특한 관행 변화, 과거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돼 인도는 2018년, 무역구제 관련 조직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 공표와 함께 무역구제제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하면서 그간 WTO 협정에 불합치했던 관행들을 계속해서 손보고 있다. 인도는 반덤핑제도의 세계 최대 활용국으로 압도적인 조사 빈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간 축적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는 작업은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점은 분명 반길 일이지만, 인도 특유의 영민한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인 데다 우회행위나 관세흡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함께 도입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요한다. 덤핑 혐의 없다 해도 5년 뒤에 재조사, 긴장 늦출 수 없어 인도는 그동안 반덤핑 원심 조사에서 미소마진으로 판정된 기업까지도 중간재심 혹은 반덤핑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의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왔다. 같은 관행을 갖고 있던 멕시코의 미국산 소고기·쌀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이미 2005년에 협정위배라는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인도는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0년 5월, 인도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관행을 폐지했다. 2015년 개시된 인도네시아·베트남산 합판 사건에서 미소마진으로 판정된 ‘킴틴(Kim Tin)’사를 일몰재심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는 대신, ‘킴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2012년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관행을 변경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자국 산업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관계 상사의 비협조, 생산자에게 부담 지워 독특하게도 인도 조사당국은 생산자뿐 아니라 비관계 상사까지도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하면서, 생산자-수출자(상사) 조합별로 반덤핑 관세율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2020년 2월, 중국·베트남·한국산의 알루미늄·아연 도금재 사건부터 생산자별 단일률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생산자별 단일률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비관계 상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생산자에게 부담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비관계 상사의 수출물량이 30% 미만이라면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나, 생산자별 단일률로 변경되면서 비관계 상사의 비중에 상관없이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한 뒤 이를 생산자별 단일률 계산 시 가중 평균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이제는 수출물량 비중에 상관없이 모든 상사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환경·기술 관련 비관세장벽과 관련 정책 지속적 모니터링 필수 최근 5년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구제 추이를 분석하면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로 규제 건수나 내용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진 않으나 우리 기업은 환경·기술 관련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Check Point 중국의 무역구제 현황 및 한국의 대응전략 윤보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차장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화학 관련 제품 집중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26개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총 229건으로, 이는 사상 최다 기록이다. 중국은 총 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한국에 적용했는데 이는 미국(46), 인도(34)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16건의 규제 조치 중 15건은 반덤핑, 1건이 세이프가드다. 15건의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인 8건이 화학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국내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추이를 분석해보면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로 규제 건수나 내용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진 않는다. 2020년 하반기 신규 조사개시 미국과 호주 집중 2020년 하반기 현재 중국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절대다수인 111건이 반덤핑 제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10건, 1건을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을 품목별로 보면 화학이 7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철강·금속 11건, 플라스틱·고무 3건, 섬유·의류 1건, 기타 20건이다. 국가별로 봤을 땐 미국(33건), 일본(21건), 유럽연합(19건) 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2020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신규 조사 개시한 수입규제 7건이 모두 미국과 호주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미·중, 미·호주 간 관계 악화가 실제 수입규제 등 통상 분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비해야 중국은 정치·경제 사안에 대해 교역 상대국에 압박카드로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의 이러한 통상전략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리 기업은 수입규제 외에도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 기술 규정과 표준, 환경 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는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나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30년 만에 개정된 화장품 기본법으로 화장품 원료 관리와 인증·등록,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 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 관련 내용도 담고 있으며 화장품 광고 홍보문구 역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은 한국의 대중 수출 10위권에 드는 품목이며 중소 수출기업도 매우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를 통한 각종 규제 등 중국의 통상정책 정보와 중국 지역 무역관들의 웨비나(웹 세미나) 등을 참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적시에 활용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사 후 무역구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터키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터키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작년 말 기준 약 30개국 대상으로 229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였다. Check Point 터키의 무역구제 현황 및 한국의 대응전략 안기환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 과장 코로나19 이후 유럽 소비 위축, 관광객 감소로 외화 부족 터키는 완성품 중심의 제조업과 관광업이 발달한 국가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원자재 및 핵심부품 등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구조다 보니 중간재 수입 비중이 75% 내외로 높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의 소비 위축 및 해외관광객 유입 감소 등으로 외화가 부족해지며 리라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최대 30~40%가량 급등하였다. 이에 터키는 4월 이후 총 7회에 걸쳐 5,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국내 산업 보호 위해 무역구제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터키는 2020년 말 현재 약 30개국에 229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규제 건수가 40%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한국에 대한 터키의 수입규제는 총 14건으로 반덤핑 9건, 세이프가드 5건이다. 특히 섬유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수입규제가 각각 5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원자재는 전체 시장 수요의 약 8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터키 제조업체들의 제재 요청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 혼자 해결 한계, 관련 협회 및 고객사 도움 등 다각도 접근 노력 2018년 터키 섬유 생산업체 A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수입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독일, 스페인, 한국산 제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제소 명목은 수입품의 낮은 시장가 형성에 따른 피해였으나 제조사가 자진 취하하며 무혐의 종결 조치됐다. 사유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제소사의 시장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감안 시 보호조치의 필요가 필수적이지 않고,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외 우수한 품질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점 등이 배경으로 추정된다. 수입품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며, 수입품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역으로 수출업체는 상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 혼자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관련 협회 및 고객사 등의 도움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결은 자국 생산업체 외에도 후방산업 중 원가상승 등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결정되기에, 현지 바이어 등과의 공조도 효과적일 수 있다.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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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의 심화 속 한국에 쏟아지는 수입규제, 대응전략은?

글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 도입과 각종 부양책으로 자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각종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보호무역주의 심화의 배경을 짚어보고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그 피해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미국 –3.7%, 일본 –5.3%, 독일 –5.5%, 프랑스 –9.1%, 영국 –11.2%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1%로 OECD 국가 중에서 선방한 편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물자 및 상품의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부품이나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장 등 생산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실업자가 양산되고 개인 소득이 감소되었으며, 많은 국가의 내수 경기가 엉망이 되었다. 국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국 내 산업의 회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각종 규제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의 배경 코로나19 사태가 각국의 보호무역 경향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은 했지만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태는 그 이전부터 나타났다. 그 원인은 글로벌 저성장과 신흥국들의 부상,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과잉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는데, 특히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제조업 강국이 되고자 박차를 가했다.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라는 산업고도화 전략을 발표,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 향후 30년간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무대에서 선도국가로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서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인도 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2022년까지 인도의 제조업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상향시켜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흥국들의 제조업 중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의 공급과잉 현상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이 자국 내 조강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내수에서 소모되지 않은 많은 양의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철강제품의 가격이 급락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자국 내로 들어와 자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산 제품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통상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2017년 8월 미국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문제 삼아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1월 22일에는 수입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등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출국가들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에 강경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중 통상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통상입국(通商立國)을 기치로 내걸고 GDP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불리한 통상환경이다. 실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청두 미영사관 현판마저 파내는 중국. 2020년 7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건물에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라고 적힌 현판을 한 인부가 떼어내고 있다. 이총영사관은 7월 27일 공식 폐쇄됐다. 중국은 앞서 미국 휴스턴에 있는 자국 총영사관이 폐쇄당하자 이에 맞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조치 증가와 지난해 한국 제품 규제 역대 최다 기록 한국 제품은 기술과 가격,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각종 규제도 점점 심해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만큼 한국 제품이 고군분투한 해였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등 매해 증가해왔다. 게다가 작년에는 미국, 인도, 중국 등 26개국으로부터 총 2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당함에 따라 2020년은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했던 해로 기록되었다. 이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16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순이다. 총 229건 중 70% 이상이 반덤핑일 만큼 그 숫자가 압도적이다. 수입규제 조치의 주된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인데, 이는 세계시장에서 철강제품의 공급과잉과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강·금속 제품에 이어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인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취하는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하반기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주요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신흥국의 자국 제조업 진흥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규제 조치가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흥국이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철강·금속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가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2020년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2020년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유형별(건수) 유형별 (건수)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계 165(26) 54(22) 10(1) 229(49) 2020년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국가별(건수) 국가별 (건수)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 기타(21개국) 계 46(6) 34(8) 16(1) 14(1) 13(0) 106(33) 229(49) 2020년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품목별(건수) 품목별 (건수)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 기타 계 110(18) 53(15) 20(5) 17(2) 8(1) 1(1) 20(7) 229(49) 자료: 2020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코트라, 2021. 1, 단위: 건수(조사중 건수))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등장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려 현지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짓거나 물류 경로 및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의 재배치 및 재구축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원자재 가격 및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본국회귀(Reshoring)가 가속화된 측면도 공급망의 재배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은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수의 기업이 호응하여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현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의 보고서(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과거에 비해 완제품보다는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늘어났으며 중국이 중간재의 최종 귀착지가 되는 비율도 상당히 증가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물류 및 생산방식의 변화 등 기업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국제기구의 복원과 우방국들과의 연합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전통적 의미의 무역구제제도뿐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통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인권보호, 환율조작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근거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EU도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WTO 개혁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정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WTO 개혁안을 제안하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무역 왜곡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최근 신설한 통상감찰관(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제도를 통해 노동, 환경 및 반덤핑·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도입은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이외에 신흥국도 수입면허, 강제인증 대상 품목 확대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신흥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도는 자유롭게 수입되었던 타이어와 TV 제품을 수입 규제하면서 인도 정부로부터 사전 수입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국가인증 대상품목을 238개로 대폭 늘려 잡으면서 인증절차가 향후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세안(ASEAN) 회원국인 태국과 필리핀도 의무인증대상 품목을 늘리고 있어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의 대(對)한국 주요 수입규제 조사·조치 동향 외국의 대(對)한국 주요 수입규제 조사·조치 동향 - 조사개시일, 규제국가,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국가 품목명 규제내용 2020.7.9 베트남 액상과당(High-Fructose Corn Syrup) 반덤핑(조사 중) 2020.7.13 호주 구리관(Copper Tube) 반덤핑(조사 중) 2020.7.28 미국 무계목강관(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 반덤핑(조사 중) 2020.7.28 미국 무계목강관(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 상계관세(조사 중) 2020.7.28 말레이시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반덤핑(조사 중) 2020.8.25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반덤핑(예비판정) 2020.10.16 중국 폴리페닐렌술파이드(PPS) 반덤핑(예비판정) 2020.11.4 미국 강철못(Certain Steel Nails) 반덤핑(예비판정) 2020.11.10 인도 카프로락탐(Caprolactam) 반덤핑(조사 중) 2020.11.20 미국 송유관(Welded Line Pipe) 반덤핑(최종판정) 2020.11.30 미국 감열지(Thermal Paper) 반덤핑(조사 중) 2020.12.7 인도네시아 발포 폴리스티렌(Expansible Polystyrene) 세이프가드(조사 중) 자료: 통권 제70호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2020.9.25 발행) 신흥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속 한국의 대응전략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더라도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미·중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신흥국의 계속되는 추격과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대응전략의 수립과 실천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기업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하고 있으므로 주요 교역국들과의 국제통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그리고 새로운 국제규범의 성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활용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노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한-아세안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작년 1월 미국, EU, 일본의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산업보조금에 WTO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고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규범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최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메가 FTA에서는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반부패,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검토함으로써 새로운 FTA 협상이나 기존 FTA 개정 과정에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규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율상계관세,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해외공관 및 정부 간 대화 채널 등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적시에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수출자에 대한 교육 등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무역 당국 간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정보 교류 및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무역 당국 간 대화는 양자 채널에 의할 수도 있고, 다자 포럼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경우에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국의 무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구제 관련 기법 및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기업의 몫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국 수입규제 당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교하고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해 규제 가능성이 큰 수출품목에 대해서 덤핑판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통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 사내 통상조직을 운영해 수입규제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당장 기업에게 급박한 통상 현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통상조직을 유지하고 통상전문가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업은 자체적인 통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기업들도 수입품에 대해서 국제통상법이 허용하는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국 기업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고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관련 협회는 기업의 통상 담당자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 알릴 필요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이 미국의 기업들에게 연간 수백여 건의 제소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2020년 12월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식에서 협정서와 이행약정서에 정식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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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구제 조치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에 돌입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 조치를 비롯하여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이번호는 무역구제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현황을 살펴보고 4월호에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keyword 1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탈세계화와 흐름을 같이한다. 자유로운 교역과 자본의 이동을 골자로 하는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정치적 흐름이 조직화된 것이다. 2016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가결은 탈세계화 추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미국의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탈세계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통제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각국 정부가 애를 먹고 있어서다.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 기업들을 지키려는 유인이 커진다. keyword 2보호무역주의 미국은 지난해 5월 한국과 태국, 대만, 베트남산 타이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가 아시아 국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6월 역외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 역외 보조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당장 철강과 금속, 화학 제품 등 중간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가 충분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가운데 해외 제품이 관련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도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대해 중국이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keyword 3수입규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에 악재가 되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늘었다. 올해 1월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6개국, 229건이다. 2011년 117건에 비해서는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 수입규제 조치로는 크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다. 지난해에는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54건, 상계관세 10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화학(53건), 플라스틱·고무(20건), 섬유·의류(17건), 전기·전자(8건) 등이었다.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으로 46건이었다. 이어 인도 34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규제 예비절차인 수입규제 조사에 새로 돌입한 건수는 작년 하반기 기준 18건이다. keyword 4디지털 보호무역 통상 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교역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자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 및 상거래 정보를 선뜻 내줄 국가는 없다. 어디까지를 지키고 어디까지를 내줄지를 놓고 이미 국가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 등은 해당 정보를 내주지 않는 국가를 보호주의무역으로 몰아간다. 지난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데이터 정책과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규정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센터 등을 국내에 두도록 한 규정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국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주의 무역의 틀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같은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국가간의 이익을 조율해갈지도 보호무역의 새로운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