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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혁신학회 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온실가스 배출 증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정책은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와 에너지 절약이었다. 이들은 이를 기술개발 육성을 통해 성취하려 하였는데, 기존 기술로는 경제도 살리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럽은 최근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탄소국경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 있어서 국내 기업은 무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온실가스 저감 및 처리 기술로 가장 각광받은 기술 두 가지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의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다. 특히 CCS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이미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활용(Utilization)을 추가, CCSU로 확대해 십수 년간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울릉분지에서 생산 중인 국산 천연가스의 생산이 끝나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실증연구가 기획 중이다. 발전소,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적용대상이 많아 투자처 확보도 손쉽다는 장점이 있다. CCS 기술은 파이넥스 공법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파이넥스(FINEX)는 포스코가 1992년 지멘스VAI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산 친환경 제철기술이다.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 유연탄을 사용할 수 있어 용광로 공법과 비교할 때 소결 및 코크스 공정 등 전처리 공정을 없앨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원가 절약도 가능한 혁신공법이다. 포스코는 1990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해 1조6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07년 4월에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20세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의 추세에 따라 국내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술 중 단연 으뜸이다. 특히 환경오염 저감은 몰론 경제성도 향상시켜 상용화는 물론 기술의 해외수출 전망도 밝다. 재생에너지는 연구개발과 상용화 단계를 넘어 설비투자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반면, CCS는 소규모의 설비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파이넥스에 이어 새로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이나 수소 기반 시멘트 소성기술 등도 경제성 있는 기술의 확보가 주요 이슈다. 우리가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국제적인 표준에 들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 탄소국경세 이전에 국제표준의 문제로 이미 무역장벽화한 건이 있는데 바로 전자산업의 삼불화질소(NF3), 수소불화올레핀(HFO) 건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공정과 냉매 등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에 국내 전자산업은 일찍이 NF3 등으로 대체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인정받았는데, 선진국들이 미국회사 듀폰이 개발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HFO 계열로 대체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회사에 HFO를 라이선스 받고 생산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단순한 국산 기술, 혁신기술 개발 차원의 노력이 아닌, 전략적인 제휴를 동반하는 기술개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더욱 강한 전략적 기술개발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탄소국경세 관련 협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은?

글 최재철 인하대 지속경영대학원 지속가능경영학 초빙교수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국가로 꼽힌다. CO₂ 배출량은 세계 7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TV, 철강, 합성수지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유럽에서 논의되는 CBAM은 대체적으로 관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수입품 전용 배출권 신설, 소비세 등 4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2019년 12월 취임한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닌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유럽 기후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 순배출 제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최소 55% 이상 감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EU 집행위는 감축 목표 상향하에서도 EU의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무역 경쟁에 노출된(EITE; 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기업과 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EU는 비대칭적인 기후정책을 취하는 국가의 상품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EU 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 기후행동 강화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과 조치로 나타난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부여하는(Carbon Pricing) 것이다. 탄소가격제의 주요 유형은 시장에 기반을 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의 수량적 절대감축 의무를 지닌 선진국들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누출 방지를 위해 CBAM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비교적 느슨한 감축 정책과 조치를 취하면서 EITE 산업에 대해 무상 할당과 보상이란 제도를 통해 감축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상의 1.5℃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ITE 산업에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조치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입장에 처함에 따라 CBAM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상했다. CBAM의 도입을 논의한 대표적 국가는 미국과 EU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하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2017년과 2019년에 탄소국경조정과 연계된 법안을 두 차례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7년에 제출된 “The American Opportunity Carbon Fee Act”는 2018년에 탄소톤당 비용을 49달러로 책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2005년 대비 80% 감소될 때까지 탄소비용을 매년 2%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탄소비용 도입으로 피해를 받는 자국 EITE 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조정비용을 도입하며 탄소가격이 미국보다 낮거나 없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조세 중립을 위해 탄소비용 도입 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9년에 제출된 법안은 “The Climate Action Rebate Act”로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탄소비용을 톤당 15달러에서 시작해 30달러까지로 인상시켜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함유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국경조정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부리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경조정비용 내지 쿼터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CBAM은 지난해 진행된 도입영향평가와 공공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경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CBAM의 유형, 배출 범위(직·간접) 및 포함 우선순위 품목 등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다.(그림 1) Design options and coverage (그림1)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안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 CBAM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는 63.5%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 다음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1) 한국의 CO₂ 배출량은 세계 7위권에 속하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는 G20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다음 순서인 세계 4위다.2)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TV, 철강, 합성수지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EU는 CBAM 유형으로 관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수입품 전용 배출권 신설, 소비세 등 4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탄소국경조정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EU 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개 유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선호도 편차가 크지 않음을 볼 때 EU 집행위는 기후행동 강화, 경쟁력 보호와 탄소누출방지 및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양립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원 구분(Scope)은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전력 시장의 독점성과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간접 배출원(Scope 2)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내지 비화석 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EU가 CBAM 도입 시에 포함 배출원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품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CBAM에 포함되어야 할 10개 분야 중 전기부문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EU 의회에서는 경쟁국들이 EU 수출 상품 생산과정에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전력산업 전체의 탄소집약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특정 국가가 EU 수출용 산업에 재생 내지 비화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략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발전의 비율을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CBAM을 가급적 양자보다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2019년 통계 기준(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참조) 2) 2018년 배출량 기준, GCP자료 탄소중립 위한 강력한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 필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잃어버린 기후 외교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중심으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특사로 임명했다. 2020년 12월 말 브렉시트(Brexit) 협정 타결로 EU와 결별한 영국 정부는 알록 샤르마 전 에너지·산업장관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의장으로 임명하고 내각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의 기후행동 선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올해 G7 의장국, COP 26 의장국인 영국은 미국, EU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를 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행동 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무임승차로 인한 경쟁력 왜곡,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CBAM은 글로벌 탄소시장(Global Carbon Market) 도입과 함께 앞으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G20 국가 중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장 의욕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한국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위기를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나가는 대전환의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해나가야 한다.

Industry
2021년, 탄소국경조정세의 충격에 대비하라

올해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이하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계획이 이미 지난해 말에 발표되었고, 이어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 말 이전에 탄소국경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EU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탄소국경세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의 취지는 탄소 누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EU블록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은 더욱 가속되는 분위기다.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2030 국가변환계획과 발맞추어 2030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탄소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계 측근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에 협조하는 방식을 논의하면서 탄소국경세를 주목하기도 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독일 녹색당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합동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EU에 수출되는 재화에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이들의 자국 내 산업은 보호받고 수출국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탄소국경조정 이슈, 산업보호와 무역전쟁에 집중 흥미로운 것은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EU와 미국 내 산업보호와 무역전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미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1951∼1980년 평균 기온보다 섭씨 1.02도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2001년 이후 거의 매해 가장 뜨거운 해를 기록하고 있는 셈인데, 이미 기후변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경고다.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후변화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그럼 왜 지금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한 탄소전쟁이 점화되는 것일까? 긴 설명을 짧게 하자면 이렇다.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과거 20년 동안 꾸준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EU와 미국은 탄소발자국이 높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자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권위적인 헤게모니 열망에 대한 민주적 대안으로서 탄소국경세를 제안하였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를 일종의 무역정책으로 인식할 것이다.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그간 알려진 보편적인 규칙은 EU로 재화가 수입될 때에 생산지에서의 탄소비용과 EU에서의 탄소비용 차이를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시행하는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재화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A국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탄소비용만큼을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는 B국의 수입관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탄소국경세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에 주요국의 탄소가격갭(Carbon Pricing Gap)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탄소가격갭은 현실에서의 탄소비용이 이상적인 탄소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어느 국가의 탄소가격갭이 클수록 그 나라에 적용되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의 수준이 이상치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43%로서 프랑스의 41%, 영국의 42%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이 69%, 미국이 75%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탄소가격갭 비율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 향후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비용 평가가 논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국내 탄소비용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간접배출을 어떻게 할지가 검토돼야 한다. 전기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간접배출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간접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허용량을 산출한다. 사용하는 전기소비량에 해당되는 온실가스의 간접배출 수준을 알 수 있다. EU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되고 있는 이 간접배출계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할당대상업체의 전기 및 열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비용을 용이하게 계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계수로 과연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할당량 한도가 불변인 이상 간접배출계수가 낮아지면 할당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EU나 미국 입장에서 탄소비용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더욱이 EU와 미국이 서로 탄소국경세를 연계하고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간접배출계수는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역시 선진적이고도 표준화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는 비단 탄소국경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이유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요금 규제 차원에서 배출권 비용을 발전사와 한전이 부담하며 전력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확정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분리고지하기로 한 ㎾h당 0.5원의 탄소비용은 그만큼의 소매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비용을 나타낼 뿐이다. 전력시장에서의 탄소비용이 이처럼 시장에서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후 탄소국경세 관련 무역협상에서 복잡한 비용 조정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간접배출계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탄소국경세 논의가 예상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의 논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탄소국경세는 전 생산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8.6, 32%로 전체의 9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철강산업, 신기술 시장 개척 위한 수소투자 확대 앞서 탄소가격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양호한 상태라고 했지만, 정작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볼 때 취약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마침 선제적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발맞추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업종이 탄소국경세의 집중 대상이 될지 세부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EU에서 탄소 누출 업종 산업이 탄소국경세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펄프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국내 철강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신기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소투자를 늘리고 있다. 수소 기반 제철공법을 적용,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산업으로 변모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철강기업 티센크루프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거쳐 생산되는 수소를 이용한 탄소중립 제철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완공되면 연간 4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그린 철강’이 생산되는 것인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제철공법으로 생산하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 원천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석유화학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국경세에 취약한 또 다른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미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굴뚝산업에서 탈피하는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국영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람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2030 국가변환계획과 발맞추어 2030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탄소국경세 대비해 추가적인 투자편익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탄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역시 도전적인 과제다. 조만간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1 가스전의 지하공간에 저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국내 CCS 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 관련 무역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정밀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 기술수준을 반영한 적합한 몰입계수를 공인받는다면 이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 예에서 보듯이 탄소국경세는 전 생산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의 이행 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8.6, 32%로 전체의 9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에서의 전력으로 수소경제나 전기자동차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도 증대해야 한다. 항공산업, 바이오연료 항공기 상용화 선언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항공수송 시 국가 간 탄소비용을 반영해 세금 형태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역시 대비해야 한다. 현재 상업용 비행기는 글로벌 배출량의 약 2%로서 수송부문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미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의 이행을 의결한 바 있다. 1kg의 항공유가 연소될 때에 3.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 혼합이 중요한 옵션인데 그동안에는 항공업계가 바이오연료 생산공장의 비용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보잉사가 2030년까지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저 항공사의 전략도 바뀌고 있어 국내 항공사도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그리고 금융과 소비 섹터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EU의 연합으로 형성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반대 진영과의 무역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탄소국경세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탄소 누출에 취약한 업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어찌되었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지만 경제도 살리고 넷제로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 동일하게 탄소중립을 선언한 미국, 중국 등은 자국 산업의 육성 계기로 삼는 탄소중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성장 관점에서 경제 강대국과의 탄소전쟁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집 용어 정리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년 12월 출범한 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친환경 목표 안에 에너지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사업,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EU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CO2 톤당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온실가스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된다. 대부분의 경우 탄소세는 국내 생산기업에 적용된다.

Global Issue
탄소중립이 만든 글로벌 경제질서 전망

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2021년 세계의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파리협정 시행 원년으로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행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누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가에서 누가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지를 경쟁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 그는 전날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망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딜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파리협정 재가입과 캐나다와 미국을 송유관으로 연결해 원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을 취소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국무장관인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가하도록 해 기후위기를 국가안보급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와 ‘환경정의’에 집중하는 한편 임기 동안 집행 메커니즘 마련, 청정에너지와 기후기술 연구투자 혁신,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청정에너지 우선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약속했다.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나라는 영국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6,00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1990년 7억9,000만tCO2eq 대비 42% 줄였다. 주로 전력 분야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춰 이룬 성과다. 영국 의회는 2019년 6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법안을 제정했고, 전력·가스시장규제청(Ofgem)은 탈탄 소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수송·난방 전기화, 청정에너지 확대, 국민에게 투명한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탄소중립에 연간 7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후변화혁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로드맵과 법제도 기반 구축, 에너지 믹스 목표 재설정을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탄소중립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30~31일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주요국 탄소 규제 동향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은 EU가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및 전력부문 달성방안 국가 총배출량 (mtCO 2eq) 탄소중립 관련 법제 및 시책 전력부문 달성 방법 재생 비중 2050 전원 구성 1990 2018 증감률 2018→2050 ■ 석탄 ■ 가스 ■ 원전 ■ 재생 영 국 794 (13.9톤/인) 462 (6.9톤/인) -42% • 기후변화법(2019년 개정) • 탈탄소화 행동계획(Ofgem) • 2025년 탈석탄, 원전 유지 • 탄소 포집·저장 보급 35% ↓ 50% 재생: 50%, 가스+원전: 50% 독 일 1,252 (15.8톤/인) 858 (10.3톤/인) -31% • 유럽기후법(입법 중) • 유럽 그린딜(EU) • 2022년 탈원전, 2038년 탈석탄 • 태양광/풍력/수소 확대 40% ↓ 85% 재생: 85%, 가스: 15% 미 국 6,437 (25.7톤/인) 6,677 (20.4톤/인) +4% • 추진 예정 •2035년 탈석탄, 청정에너지 (차세대 원전 개발·보급) 18% ↓ 80%(2035) 재생: 80%, 가스: 10%, 원전: 10% 일 본 1,164 (9.4톤/인) 1,138 (8.1톤/인) -2% • 추진 예정 • 해상풍력 10GW 증설 • 그린 수소 등 대안 모색 • 탈원전·탈석탄 입장 없음 21% ↓ 78% 재생: 78%, 원전: 22% 한 국 292 (6.8톤/인) 728 (14.1톤/인) +149% • 추진 예정 (2021년 법제화 계획) • 재생에너지·수소 확대 • 석탄발전 비중 감축 6% ↓ 60%* *LEDS 검토 1안 재생: 60%, 미정: 36%, 석탄 4% 자료: KEMRI 전력경제 REVIEW 제1호(한전경영연구원, 2020.1.1) ※ 석탄·가스에 CCS 적용, 재생에너지에 수력, 바이오/폐기물, 수소 발전량 포함 바이든 대통령도 2025년 탄소국경세 또는 탄소국경조정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 부과금, 쿼터 등을 시행하고, 파리협정목표 달성을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2020년 한국의 수출액 2위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의 기후규제가 강해지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존 케리 기후대사도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탄소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탄소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기후규제를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30년 만에 해외시장 중심의 경제발전모델에서 내수에 집중하는 모델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중국은 2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 관리방법’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이를 전국 단위 시장으로 확대한다. 현재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000여 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중국은 배출권거래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앞으로 탄소시장이 본격화된다. 2020년 한 해 중국에서는 풍력 72GW, 태양광 48GW 설비가 늘어나 연간 100GW 이상으로 신재생 설비용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재생 설비용량이 2020년 기준 20.1GW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12월 1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CAS) 온라인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과 이해관계 EU의 탄소국경조정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상품의 46%를 유럽으로 수출한다. 글로벌 세무·회계 컨설팅 기업 KPMG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러시아 산업은 연간 50억 유로(6조 6,756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EU가 기후의제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했다.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비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 러시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러시아 대형바이오펀드 ‘러스나노’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회장은 오히려 러시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해 자국 내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조정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그린피스가 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께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연간 5억3,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에는 관세로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6억3,000만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이 추정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철강과 석유화학은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에 파급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조정 도입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탄소중립 시대 세계경제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탄소감축 기술과 경험이 있고,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전에 부담으로 여겨졌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기술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빛을 발휘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각국의 통상·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산업활동을 하는가가 탄소배출량과 연결되므로 에너지 전환 없이는 무역과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EU는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탄소발자국을 통해 품목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현재 배터리 규제 현대화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정논의를 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한국의 배터리 생산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수출할 수 있다.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개별기업이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한다. 2019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억280만tCO2eq으로 파리협정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 배출량을 초과한 이유는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를 연계한 전력망 운영에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상품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를 중심으로 상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증빙, 즉 탄소발자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할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탄소중립 시대의 통상·산업 대책을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시행하면 우리 기업이 EU와 미국에 탄소배출 비용을 내는 것이다. 어차피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면 국내에서 내고, 늘어난 세수를 국내 탈탄소 기술과 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러시아에서 탄소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EU, 미국, 중국의 탄소중립은 배경이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세계 1위, 전기자동차 보급 1위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시기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리드패리티(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넘어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에다가 교역에 내재한 탄소 순수출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품에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담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사회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다. 앞으로 세계 통상을 좌지우지할 주요 흐름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자체 탄소발자국을 관리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 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성큼 다가온 탈탄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소 기반 에너지시스템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뒤처져 있기에 세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원투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전략 제안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국내 전략 제안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 • 탈탄소 전력믹스 • 에너지효율 개선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기업 RE100* 가입 확대 탄소발자국 측정 검증 시스템 구축 • 상품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배출권 거래시장 기능 강화 • 세계 탄소시장 확대 대비 탄소세 도입 • 징벌적 탄소국경조정 비용을 해외에 지급하는 것보다 국내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저감 기술과 산업 지원에 활용 * RE 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Overview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탄소

글 구은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발전과 풍요를 가져왔지만 화석연료가 내뿜은 탄소는 기후위기를 앞당겼다.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 나아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이나 국가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 오명을 듣고 있는 한국에게 탄소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위대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종종 ‘과장된 공포’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협정(이후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각국에서 이상 기상현상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기후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였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작한 등교 거부운동도 도화선이 됐다. 결국 2018년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총회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017년 스웨덴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1차적으로 국가 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SU)하는 기술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럽이 주도하던 탄소저감 논의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합류하면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203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동차 주요 생산국 중 처음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이나 국가에 추가 세금을 부여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세(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등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규제를 피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관문을 세우겠다는 취지도 있다. 개도국,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싸고 효율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 게다가 현재까지 축적된 온실가스는 앞서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실제 통상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가 “야자수 산업이 커지면 야자나무를 심기 위한 삼림 벌채가 심해진다"며 2030년까지 야자유가 원료인 차량용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EU가 바이오연료를 퇴출하면 세계 야자유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년 전에 역내 삼림을 대거 없앤 유럽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도 번번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 산업·에너지·수송·건물 등 각 분야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 등은 추후 논의할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세금이나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서민경제에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추가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로드맵 대비 초과율 (단위: %) 총배출량 3.5 전환 6.7 산업 -1.7 수송 7.3 건물 5.0 공공 11.8 폐기물 12.7 농축산 6.4 **2018~2019년 평균치임(감축 로드맵 상 목표치는 2018~2020년 평균).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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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백과
제4회 대한상의 CEO Insights 外

디지털 퍼스트 시대의 고객경험 전략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4회 대한상의 CEO Insights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미영 어도비코리아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퍼스트 시대의 고객경험 전략’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CEO Insights’ 온라인 강연을 지난 3월 4일 공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비자 접점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급격히 옮겨갔고, 디지털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제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정보 탐색부터 구매 후 평가에 이르는 경험까지도 중요해지는 경험 비즈니스 시대가 시작됐다. 우미영 대표는 강연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경험’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쉽고 브랜드·기업 충성도가 높지 않다”고 진단하며 경험 비즈니스 시대에는 얼마나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1차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5일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춘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한 이번 포럼은 우리의 주력 산업별로 총 8회에 거쳐 개최될 예정이며, 산업별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들을 수 있다. 이날 개최된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반도체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딜로이트컨설팅 조은덕 상무가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이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 중립 주요 과제’를, 산업기술대학교 장석인 석좌교수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新규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무역거래 시 수출·수입자 간 국제규칙이 알고 싶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인코텀즈(Incoterms) 활용 물류비 절감방안 설명회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월 15일,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 내용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비 절감방안/성공사례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의무, 비용, 위험 등을 다루는 국제 규칙을 뜻하며,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입 화주 간 물품의 운송 의무와 물류비 규모가 달라진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원NCS컨설팅 정일환 대표가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내용과 운송형태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자가진단사항 등을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상운임이 전례없이 급등하며 수출 화주들의 물류비 감내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코텀즈 변경만으로도 물류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인도 2021/2022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성장 발판 마련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월 7일 인도 정부의 ‘2021/20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 2021-22)’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했다.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및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19/2020년에 비해서는 14% 증액한 규모다. 인도 정부는 1조 달러 경제 달성의 일환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휴대폰 및 연관 부품, 의약품 중간재, 의료기기 등 13개 분야에서 선별된 기업에 대해 매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친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금년 예산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외국투자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인터넷 소식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산둥성에 부는 산업인터넷 바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월 17일 중국이 2021년 주요 사업으로 산둥성에 산업인터넷 시범구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알리는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 운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인터넷을 육성하고 있는데, 중국의 3대 제조업 핵심지역인 산둥성을 시범구로 지정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구 건설을 통해 산둥성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평가되며, 해당 혁신이 성공한다면 중국 전체의 디지털 전환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유튜브 <Arirang TV>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 다큐멘터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4일 개원 50주년을 맞아 아리랑TV와 공동으로 특집 다큐멘터리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를 아리랑TV를 통해 방송했다. 이 영상은 지난 3월 4일 아리랑TV를 통해 방송됐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국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KDI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부제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에서 싱크탱크가 지니는 의미와 필요성, 그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석학과 전·현직 KDI 연구진의 인터뷰를 통해 KDI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았다. KDI는 과학적·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적 어젠다 설정에 기여, 외환위기와 같은 국난 극복에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 빛을 발한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싱크탱크다.

현장스케치
코트라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개소 外

코트라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개소 수출 희망 소상공인 1 대 1 밀착지원 본격 실시 코트라는 최근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기술은 보유했으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내외 협업 프로젝트와 해외 마케팅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4일 기술은 있으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을 돕는 수출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민홍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코트라는 그동안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경우 직접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성과도 거두었지만 국내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19년 9만5,229개에서 2020년 9만4,934개로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다.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1 대 1 밀착지원을 해줄 전담조직으로서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됐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유망 소상공인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교육, 코트라 buyKOREA 등 온라인 기업과 기업간(B2B) 플랫폼 입점, 바이어 발굴, 샘플 배송, 수출 이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신청자 대상 수출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수출컨설팅’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수출첫걸음 학교를 운영해 수출희망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실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수출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로 샘플을 배송해 관심 바이어의 체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 마케팅’ 일괄지원과 함께 수출 이후에도 사업성과 분석 및 애로해소 등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방문 4월부터 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 지원 기업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4월부터 출국 전 예방접종 및 전세기 지원부터 출장 과정의 건강진단과 의료 지원, 입국 시 격리면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해외출장 전 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지난 3월 31일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전세기 지원,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지원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국가·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개소했으며 개소 이후 일평균 239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월 17일 백신 접종 신청이 시작된 이후에는 해외출장 기업인의 백신 접종 일괄 접수창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출국 전 예방접종 및 전세기 지원부터 출장 과정에서의 건강진단 및 의료 지원, 입국 시 격리면제 지원까지 해외출장 전 주기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기업인은 출장 60일 전에 신청 시 관련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4월 말부터 기업인이 출장 중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 체온 자동측정, 원격의료 상담 및 현지진료 지원, 에어 앰뷸러스 이용, 국가별 입국절차 및 방역정보 안내 등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해외안전이동 웨어러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통상 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 “한-중-일 FTA 협상에 박차 가할 것” 外

리커창 중국 총리 “한-중-일 FTA 협상에 박차 가할 것” 지난 3월 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일대일로 사업과 해외투자 등 국제무역 참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리 총리는 양자·다자 경제협력 강화 및 다자무역체계 보호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미 관계에서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 증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약속 안 지키면 수출 허가 못해” 지난 3월 8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걸었는데 코로나19 백신의 EU 역외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역내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미 증시 퇴출 위기의 중국, “바이든, 트럼프와 똑같다” 지난 3월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가 잠정 정지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NYSE는 지난 1월에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행정명령이 계속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 등 더 많은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회, 탄소관세 및 EU ETS 무료 배출권 할당제 병행 요구 지난 3월 10일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수입상품에 탄소배출권 가격 상당의 관세를 요구하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에 따라 철강, 화학 등 일부 중공업에 부여한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의회 보고서 초안은 무료 배출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고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 하루 전 무료 할당제 병행 유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철강, 화학업계 등이 무료할당 폐지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및 CBAM 면제 상품으로의 대체효과 등을 우려, 집중 로비를 통해 무료 할당제 유지를 관철했다는 평가다. 미·중 반도체업계, 무역문제 논의할 실무그룹 설립 지난 3월 11일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수출과 무역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미·중 반도체산업 기술과무역제한사업팀(실무그룹)’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전 세계적인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망 안보 강조, 반도체 비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 주도의 소통 개선 계획은 보기 드문 협력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후 목표 실현 가능성 없어 중국이 3월 셋째 주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탄소배출 내용은 중국의 석탄 사용 중단을 설득했던 기후 분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개년 계획 목표인 국내총생산(GDP)당 탄소배출량 18% 감축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석탄 소비의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6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미뤄질 전망이다. WTO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 못해, 4월 재논의 지난 3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지재권 면제를 요구하는 측은 인도와 남아공 등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들은 백신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지재권 보호가 연구와 혁신을 장려했으며,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백신 공급이 급증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WTO에서 제안이 통과되려면 164개 회원국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회원국은 4월 중순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1월 대(對)EU 상품수출 38% 감소 지난 3월 13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영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후 올 1월 영국의 대(對)EU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대(對)EU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 수입은 16% 감소했으며, 특히 전면적인 위생검역 절차 도입을 앞두고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대(對)EU 수출이 54%로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를 앞둔 업체의 재고 확보 및 통관 서류 등 비관세장벽 등이 수출입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관검사 등 행정적 부담은 단기적 장애요소로 조만간 개선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와 브렉시트 등 복합적 영향이 양자 간 교역에 장기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부 화웨이 공급업체에 5G 관련 강화된 수출 허가제도 적용 지난 3월 1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화웨이 공급업체에 수출 허가제도 강화를 통해 5G 기기 부품 또는 기타 관련 품목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 5G 기기용 부품 수출 금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제재를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를 계속 진전시킬 것이며 정부 관계자들이 약속대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 WTO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 판정에 불복해 상소 지난 3월 19일 미국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앞서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 1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WTO는 이날 오후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상소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멀어지는 중국-EU, 투자협정 검토 회의도 취소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22일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며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PSC)와 독일의 저명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를 명단에 올렸다. PSC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다루는 EU이사회 상설기구다. 중국이 제재 명단을 발표하자 유럽의회는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타이 USTR 대표, “USMCA와 미·중 무역에 우선 집중” 지난 3월 23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신임 대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미·중 무역관계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의 무역대표들과 가진 취임 이후 최초 통화에서 이러한 우선순위와 미국의 동맹 재건에 대한 열망을 설명했다. USTR은 “중국 문제는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집행위원회 부회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통화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와 트러스 장관은 강제노동 등을 살펴보는 등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체제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트렌드
라스트 니즈까지 세분화된 솔루션, 유통의 진화

글 강민정 코트라 무역투자기반본부 시장정보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마트나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생겼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큰 혼란이나 불편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커머스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확대는 유통산업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유통산업의 변화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공급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비효율을 최대한 제거하고, 수요자의 아주 세분화된 니즈를 맞춰주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D2C(Direct to Customer) 유통 형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유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라이브 커머스’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입을 어려워하던 소비자도 실제 제품의 사용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이커머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을 읽는다면 포화상태로만 보이는 유통산업이지만 나만의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 맞춤 사료를 집 앞까지 정기 배송 벨기에에 본사를 둔 버디바이츠는 자체 알고리즘을 만들어 애완견의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고, 이를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문을 연 지 2년 만에 벨기에, 독일, 프랑스 전역에 정기 배송 회원을 수천 명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려견이 알레르기로 피부질환과 소화장애를 겪게 되자 시중에서 적합한 사료를 구할 수 없었던 창업자가 직접 맞춤형 사료 사업에 나선 것이다. 버디바이츠의 사료를 구입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첫 주문 시 고객이 반려견의 정보를 버디바이츠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입력하면, 반려견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 성분과 열량이 도출되고 이를 토대로 사료의 성분 배합을 결정해 제조 공정을 시작한다. 정기 배송 간격은 회원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 사료가 떨어질 때쯤 자동으로 사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찾아내 반영했음에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사료와 비교해 가격이 크게 높지 않다. 우리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발달한 유럽에서는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심화됐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버디바이츠의 성공비결은 맞춤 제품, 편리한 배송, 안전한 재료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주효했다. 애완견의 맞춤형 사료를 만들어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버디바이츠. 미식문화도 배달하는 와인구독 서비스 2014년 9월, 프랑스의 두 청년은 요식업이 번창하는 페루에서 ‘꼬달리 와인박스’라는 이름의 기업을 창업했다. 꼬달리 와인박스는 매월 와인 2병을 보내주는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와인을 비롯해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의 정기구독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꼬달리 와인박스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와인을 소개한다. 특히 해당 와인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무엇보다 부가서비스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들과 제휴해 코키지1) 면제 같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페루의 수도 리마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식당과 잘나가는 셰프, 맛있는 와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심지어 비즈니스 자리에서도 이런 주제의 대화가 오간다. 꼬달리의 와인박스에서 제공하는 여타 대륙의 신선한 와인과 이에 대한 이야기는 현지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꼬달리 와인박스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단순 구독서비스 그 이상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매월 와인 2병씩 랜덤으로 배송,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꼬달리 와인박스. 1) 코키지(Corkage): 코르크 차지(Cork Charge)를 줄인 말로, 개인이 보유한 와인을 식당에 들고 오면 와인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는 것. 신선식품 공급망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 미국은 연간 약 4,000만 톤, 미국인 1인당 약 100kg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식량 공급의 약 30~40%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중에서도 식료품점에서 판매하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가치는 연간 약 22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은 식료품 매장의 수익을 좌우하기도 한다. 2017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료품점들이 주문해야 하는 신선식품의 적정량을 알려주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기업 어프레시가 나타났다. 어프레시는 식료품점에서 매일 신선식품 재고량을 입력하면 언제 얼마나 주문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예를 들어 5월 중순경 어떤 과일이 더 맛이 좋고 인기가 있을지도 예측해서 적정 재고량을 알려준다. 실제 초기 어프레시 시스템 도입 테스트에서 식료품점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25~45% 감소했다. 더불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은 80% 이상 감소, 결과적으로 식료품점의 수익은 2배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어프레시는 신선식품을 다루는 모든 단계, 즉 유통센터, 생산자, 식당, 공급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료품점들이 주문해야 하는 신선식품의 적정량을 알려주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기업, 어프레시.

무역전쟁사
역사 속 마늘과 한·중 마늘 분쟁

글 박홍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과 명예교수, <우리 역사 속의 마늘> 저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공사에서 마늘이 일상 식량처럼 제공됐고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에게도 전장에서 지치지 않는 활력을 주기 위해 마늘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로부터 5,000년이 지난 2002년, <타임>지는 마늘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 사신 접대 기록에서 무역분쟁까지 국제관계 속 마늘을 따라가본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한 굴에 살면서 늘 신웅(환웅)께 빌면서 인간이 되기를 발원했다. 신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단과 마늘 스무 매를 주었다.” 일연이 편찬한 역사서 <삼국유사> 고조선 편의 일부다. 하지만 한나라 장건이 서역에서 마늘을 들여왔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그 후일 테니 단군신화 속 웅녀의 마늘은 산마늘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마늘이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이 한반도와 통상할 때 전래되었다고 하니 그전인 4~5세기경 이미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행사의 기록으로 보는 마늘 교류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에 파견한 연행사나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활발했다. 중국과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거나 사신이 올 때의 기록을 보면 그때의 식문화를 대략 이해할 수 있다. 연행사는 중국으로 갔던 사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시대부터 19세기 말 원·명·청에 공식적으로 연행을 갔던 횟수가 600여 회에 달하는데 당시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시대와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기록된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그곳의 문물제도, 중국인의 생활 양상, 상대 인사와의 교유, 여행 견문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식생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온다. 대부분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제공받아 동행한 요리사가 조리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노가재연행일기>는 조선 숙종 38년(1712)에 청나라에 다녀온 기록인데 식재료 중 하나로 마늘과 생강을 제공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는 청나라 건륭제 고희연을 축하하기 위해 열하(러허)를 견문하고 소상하게 기록한 연행일기다. <열하일기>에는 정식 사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마늘과 생강을 지급하지 않아 차등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늘은 교역품이 아니라 접대품목 일본 대마도는 조선 초기부터 거의 매년 사절을 파견하여 예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쌀과 콩 등을 받아갔다. 태종과 세종은 대마도주에게 다양한 물품과 식재료를 보냈는데 여기에 마늘이 포함되어 있었다. 향신료 중에서 마늘만을 계속 보내준 걸 보면 대마도 사람들도 조선 사람의 식생활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 8년(1462) 제주를 출발한 양성 일행이 표류하여 유구국(오키나와)에 이르렀을 때 양성은 이곳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장면별로 기록했다. 식생활에 대한 내용 중에는 유구국 사람들이 훈채(파나 마늘처럼 특이한 냄새가 나는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 8년(1477) 2월에 출항했다가 유구국에 표류했던 김비의 일행도 마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섬사람이 쌀죽과 함께 마늘을 먹여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들이 대부분 마늘을 식재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늘은 생산량이 자급자족할 정도여서 교역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단지 이웃 나라와 통신사를 통해 교류할 때 접대품목 중에 마늘을 기록한 것을 보면 중요 품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웃 국가 간 교류가 아주 적었으며 교류 내용도 거의 예물 중심이었다. 귀금속이나 피혁, 약품, 의복 재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장기간 이동 시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 교역품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도 마늘은 주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배에도 제한이 많았을 것이다. 2002년 한·중 마늘분쟁 전 세계 마늘 생산량의 65%는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며 그중 거의 반을 중국이 생산한다. 그런데 마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마늘을 많이 먹기로 손꼽히는 국가의 1인당 연간 소비량보다 6~7배나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1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마늘 소비량은 7.2kg이다. 역사 속 마늘과 달리 현대의 마늘은 중요한 교역품 중 하나다. 마늘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에 느닷없는 무역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2002년의 한·중 마늘분쟁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에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로 맞섰다. 중국산 마늘 수입액의 50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백기투항을 하다시피 했으니 우리 정부로서는 흑역사가 따로 없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마늘의 미국 수출길이 끊기자 한국산 마늘이 반사효과를 얻으며 수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마늘 새옹지마인가 싶다.

한국대표선수
20년 연속 수출 증가세인 화장품 산업

K뷰티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상했다. 특히 화장품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수출 증가세를 보여온 수출품목 중 하나로 20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의 국가로 성장했다.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별 수출 현황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메이크업 제품 수요는 감소했다. 반면,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발생으로 스킨케어에 더욱 중점을 두는 소비자가 늘면서 홈·셀프 뷰티 수요 증가로 마스크팩, 두발용 제품 등이 수출 증가했다. (단위: 백만 달러) 중국 및 일본 등 수출 증가세 지속 2020년 전체 수출의 80%를 중국 등 5개국이 차지했다. 이 중 대(對)중국 수출이 절반(50.3%)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對)일본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58.9%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주요 국가별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단위: %, 백만 달러) 일본, 1020세대 중심 3차 한류붐으로 K뷰티 인기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 속에 일본시장 성장세가 유독 가파르다. 대한화장품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일본 편)>에 따르면 일본 내 1020세대를 중심으로 3차 한류 붐이 불고 있어 K뷰티가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내 한국 화장품은 색조화장품 등 특정 카테고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킨케어 베이스 등 국내서 유행하는 상품이 일본에서도 높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K뷰티가 전파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매체, 한류 전문 유튜버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좋은 제품이라는 입소문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확산되면서 일본 미발매 제품임에도 해외직구로 이어지거나 정식 발매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 달러

해외무역 지상중계
디지털 기반 마케팅, 지사화사업 통해 날개 달다

㈜세이션 글 김영철 기자 사진 한상훈 세이션은 남성 토털 그루밍 브랜드 그라펜을 비롯해 총 4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가 가능한 라인업을 갖춰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세이션은 일찌감치 디지털 기반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외시장을 공략 중이다. 세이션이 디지털 영업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코트라 지사화사업 덕분이다. 정성훈 위너콤㈜ 대표 2011년 창업한 ㈜세이션은 남성 전문 화장품 브랜드 ‘그라펜’을 론칭한 후 남성 헤어스타일링, 헤어케어, 페이셜, 남성 색조 등 그루밍 브랜드 ‘줄라이미’, ‘나라움’, ‘노볼트’로 라인업을 확장해 국내 대표 남성 화장품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세이션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광고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 덕분에 비대면 시대에도 해외 진출에 거침이 없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기업과 기업간(B2B) 거래보다는 기업과 소비자간(B2C), 즉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로 적극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세이션 구경모 대표는 디지털 기반 마케팅을 통해 나라별 문화에 걸맞은 영상을 송출해 친근감을 높이고 구매력도 높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세이션 제품들은 △동남아 이커머스 ‘쇼피’ △글로벌 쇼핑브랜드 ‘큐텐’ △알리바바그룹 마켓플레이스 ‘라자다’ △중국 최대 쇼핑몰 ‘징동’ 등에 입점했다. 그라펜은 2020년 큐텐 일본 헤어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고, 싱가포르 왓슨스 전 매장에 입점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지법인처럼 움직여준 코트라 무역관 도움으로 싱가포르 왓슨스 전 매장 입점 세이션이 코트라 지사화사업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업과 소비자간(B2C) 위주 사업에서 기업과 기업간(B2B)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진출을 꾀하던 2018년부터였다. 기업과 소비자간(B2C)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싱가포르 왓슨스에 입점하고자 했으나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이 없다 보니 사업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세이션은 코트라에 도움을 요청해 코트라 지사화사업을 소개받았다. 세이션은 지사화사업을 통해 2개월가량의 현지 시장조사, 유통체인 파악을 마침으로써 5개월 만에 왓슨스 60여 개 매장에 그라펜 전 제품 입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때 세이션의 직원은 초창기에 일주일 정도 싱가포르에 머물며 코트라 무역관 직원과 동행하여 업체 접촉을 마쳤고 그후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현지 코트라 무역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만약 지사화사업이 없었다면 업체를 발굴하고 미팅하고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데 일주일 출장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이션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도 코트라 지사화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진출 시 현지 BPOM(식약청 인증)을 받아야 해서 믿을 만한 파트너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인도네시아 무역관이 믿을 만한 업체의 발굴은 물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꼼꼼하게 체크해줘서 무사히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코트라 지사화사업이 매출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보다 리스크를 막아주고, 우리와 유사한 사업체의 성공사례를 소개받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코트라가 알아서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이 무엇인지 파악해 사전에 준비한 것도 지사화사업을 활용한 덕분이다. 세이션은 앞으로 지사화사업 외에도 코트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이션의 기업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제조업 사업규모(2020년 현재) : 매출액 170억 원 수익구조 : 화장품 화학제품 연구개발 및 뷰티 제품 유통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30% 주요 수출국 :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세이션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디지털 기반 공격적 영업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광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공격적 영업으로 나라별 문화와 트렌드에 맞게 제품군을 홍보. 지사화사업 통해 리스크 제거 코트라가 지원하는 지사화사업으로 2개월가량의 현지 시장조사, 유통체인 파악을 해결하고 5개월 만에 왓슨스 60여 개 매장에 그라펜 전 제품 입점 계약 성사. 시장 준비와 동시에 인증 취득 수출하는 국가마다 규제하는 원료나 요구하는 인증제도가 다르므로 이를 만족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해외시장 진출 전 사전준비 필요

숨고 가이드
대한민국 수출 최전선의 숨은 공신

조승희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글 이민규 기자 사진 이소연 2016년부터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조승희 수출전문위원. 1983년 LG전자(당시 금성사) 입사 이래 대기업 수출부에서 해외사업을 담당했으며 영국의 무역회사 WHIZ CORP.UK.LTD 등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 전문가로서의 국제 감각을 키웠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해외인증 및 규격 관련 분야 전문성이 강점이다. 통해외진출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조해외진출상담센터에는 지역별 수출전문위원, 인증을 전담하는 전문연구원, 무역사기를 전담하는 수출전문위원 등이 있어서 수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전문위원들은 무역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어서 수출 초보기업에 필요한 지원제도나 수출 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83년 LG전자에 입사한 이후 33년간 전기전자, 반도체, 정보기술(IT), 조선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몸담으며 해외영업, 글로벌 마케팅, 해외지사 및 법인 운영, 신사업 인큐베이션, 해외 소싱 등을 수행했습니다. 제 경험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까 싶어 수출전문위원에 지원해서 5년째 수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동,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통수출 초보기업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코트라에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강소중견기업 등 기업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수출위원들의 조언을 통해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내방, 방문 상담 외에도 최근에는 카카오톡(ID: kotra)으로도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출 초보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몇 가지 꼽으면 첫 번째로 수출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애로사항이 비용부담인데 수출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코로나19로 수주를 위한 해외 출장이나 바이어의 방한이 어려운 기업들에는 코트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관과 바이어 화상상담지원사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유료 서비스인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서비스나 단기지사화사업 등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통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는 무엇인가요? 조제가 서부 아프리카에서 4년간 지사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무역을 하려는 업체의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중 서부 아프리카 가나의 무역사기업체에 1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송금하고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피해를 호소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경찰기관, 코트라 아크라무역관 및 한국대사관과 1년 동안 유기적인 협조를 이룬 끝에 현지 무역사기 일당을 체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손실금액 일부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수출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조상담기업 대부분이 처음엔 막연한 상태로 시작했지만 상담을 거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깨달을 때마다 보람과 동시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수출전문위원은 순발력이 필수입니다. 언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한 상태로 고객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코트라가 아마존US에 입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미나 과정 등을 개설했습니다. 달라진 시장의 변화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저 역시 비대면 마케팅 툴이나 새롭게 뜨는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업무 팁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3~5년 정도의 계획과 예산을 갖고 꾸준히 도전해야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 ❶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미리 확인하라 : 국가별로 인증, 승인제도 등을 받으면 비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출 시 미리 확인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다. ❷ 수출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코트라를 이용하라 :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이 스스로 알아내기 어렵다. 이때는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코트라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출상담: 1600-7119 (2번 수출 및 해외투자상담)

FTA 사용설명서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내 것으로 만들기 기본원칙

글 서정욱 서울세관 FTA2과 원산지검증팀 팀장 FTA에서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각각의 FTA가 정하고 있는 여러 기준을 충족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수출물품 원산지의 한국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기업이라면 FTA 활용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필요성 오늘날 많은 물품은 여러 나라의 재료를 사용하고 여러 나라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 세탁’ 방지는 물론이고 명확한 원산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FTA 체약국 간 통상분쟁 예방 역할 등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FTA를 우리나라와는 체결하고 중국과는 체결하지 않았다. 한국 수출기업이 한-미FTA를 적용받아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율이 높게 적용되야 할 중국산 재료가 포함된 경우 등의 기준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 중 기본 원칙 개별 FTA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원칙, 품목별 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체계로 되어 있다.1) 이 중 기본원칙에는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이들 중 일부라도 해당 FTA 규정에 어긋나면 FT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각의 기본원칙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1) 월간 <통상> 2020년 8월 호 'FTA 사용설명서' 참고. 완전생산기준 FTA 체약국 내에서 채집·포획·수확 등을 통해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원산지 결정의 가장 기본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상품 인정 범위가 너무 작아지므로 품목별로 정해진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각각의 FTA에서 완전생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①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②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③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등 11가지를 완전생산으로 본다. 사례A수산은 수입한 치어를 거제도에서 양식했다. 이 경우 아세안, 미국, 인도,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로 수출 시에는 FTA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터키로 수출 시에는 역내산 치어를 양식한 경우만 FTA 활용이 가능하다. 역내가공원칙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이 FTA 체약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개별 FTA별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을 허용(역내가공원칙의 예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FTA별로 적용대상 품목과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재료비, 가공비 및 운송비의 합계 가격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로 물품을 생산할 때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품목별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FTA에서는 ‘불인정공정’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충분가공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는 ①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②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③동물의 도살 등 19가지를 불인정공정으로 본다. 사례독일산 부품과 미국산 부품으로 조립한 물품(HS 9002.19)을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이때 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품의 단순한 조립은 한-아세안 FTA 불인정공정에 해당된다. 만약 수입한 부품의 조립을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 장비 등을 사용했다면 충분가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운송원칙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유 없이 FTA 체약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운송 과정에서 원산지 물품이 비원산지 물품과 섞이거나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실무상 직접운송원칙 문제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경유되는 경우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서만 자유유통을 위해 미반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보존을 위해 필요한 공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운송서류 내지 경유국 세관의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과거 인도네시아 세관은 우리 수출물품이 직접운송원칙 위반이 의심된다며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했다. 아세안으로 수출 시 제3국을 경유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거나 선사나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비조작확인서·증명서 등을 준비해야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별 FTA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 위반 여부는 각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시 주요·빈번 확인사항이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1380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사막 속 첨단기술 오아시스, 이스라엘

글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사막 속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지식 기반 경제를 달성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향후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상호 윈윈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인당 IT기업 창업 수 세계 1위 첨단 기술·지식 기반 산업에 특화된 경제 이스라엘은 2021년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2회 차까지 접종함으로써 집단면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차례 봉쇄조치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으나 새해 들어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5%에 이를 것으로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전망했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편이다. 전통적 제조업보다는 첨단기술에 집중하는 지식기반 산업에 특화된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인구 약 9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1인당 IT기업 창업 수는 세계 1위인 창업국가다. 미국 나스닥에 등록한 기업 수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적인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최초 연구개발센터도 이스라엘에 위치한다. 언택트 산업과 기술이 확산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첨단기술과 혁신을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시켜왔다. 정부와 기업, 외국과의 협력 사업에 적극적 이스라엘은 매우 개방적이고 세계화한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석유 혹은 농업에 치중하는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이스라엘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무역, 투자 등에서도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따라서 한국 등 서방국가가 진출 및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외국 기업 인수, 합병, 강제매수 등에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무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과의 협력사업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지역에서 조세 지원을 제공하고 자유무역지역, 특별경제구역 등에서의 자유로운 투자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무, 세무, 외환, 지식재산권 등에 있어서는 철저히 미국 및 유럽의 기준이 적용된다. 위치만 중동에 있을 뿐, 서방의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와 기준을 갖고 있다. 한국의 이스라엘 교역규모 (2019년 기준), 14억 달러 (수출), 9억 달러(수입) FTA 체약 최초 중동국가, 협력 확대 기대 지난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교역은 코로나19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그 이전 수년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였다. 2019년에는 약 1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승용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성수지, TV, 자동차부품이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약 9억 달러(2019년)에 달했고,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현미경, 의료기기 등 첨단 정밀기계가 주요 품목이었다. 대형 제조업체를 가진 우리나라와 첨단 정밀기기에 비교우위를 가진 이스라엘의 산업구조가 교역품목에 명확히 드러난다. 이 같은 양국의 산업별 비교우위는 FTA가 발효될 경우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FTA는 2019년 타결된 후 현재 FTA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연내 FTA가 발효되면 양국 모두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따라서 반도체, 전자, 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7년, 2020년 4 개국 관계 정상화(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교두보 자리매김 시작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를 설립한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4차례 전면전을 치른 바 있다. 인접 국가인 이집트(1977), 요르단(1993)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 27년 만인 작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잇달아 관계 정상화를 합의했다. 곧이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교두보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동 동부의 UAE와 바레인, 북아프리카 서단의 모로코, 그리고 북아프리카 동단의 수단과 평화를 구축한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역내 정치·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은 이 같은 교두보 역할을 크게 염원하고 있다. 자국이 가진 인적자원, 정보기술, 그리고 선진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과거의 충돌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번영의 전환점을 갖고자 한다. 다이아몬드 제품 수출 비중 23% 생존을 위한 교육과 혁신 로마제국에 의해 대부분의 유대인은 중동은 물론 유럽 각지로 추방됐다.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추방과 차별의 시련을 겪었다. 오랜 고통 속에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신학적 이념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경제적 독립을 추구했다. 정치권력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력만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었다. 언제고 다시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생선, 채소 등 재고가 없는 장사를 선호했다. 그리고 대규모 공장이 아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기술 축적에 관심을 가졌다. 유사시 가방에 넣고 피신할 수 있는 보석 가공과 거래에도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은 신대륙 발견 이후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독점했다. 현재도 커팅과 연마를 거친 다이아몬드 제품이 이스라엘 수출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최대의 자산으로 생각한다. 이런 인식 속에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군대에서도 연구개발(R&D)과 혁신기술을 육성한다. 현지인터뷰 박경윤 코트라 텔아비브무역관 과장 Q이스라엘 진출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사막 속 유목민에게 장사는 로망이자 신분 상승의 통로였다. 환경적으로 토지는 부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목축은 대규모화하기도 어렵다. 가뜩이나 풀이 없는 사막에서 많은 수의 양을 키울 수도 없었다. 따라서 실크로드를 거쳐 중개무역을 하는 것이 중동 유목민에게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면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랫동안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도 이 전통을 버리지 않고 장사와 금융에 주력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상인 정신이 살아 있다. 커미션을 추구하는 중간 에이전트가 많다. 수입상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흥정도 문화다. 턱없이 큰 폭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담 시 양보선 등에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계약서 작성도 꼼꼼히 해야 한다. Q이스라엘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과 이스라엘 진출 유망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우리의 대(對)이스라엘 수출 1위는 단연 자동차다. 현대차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기아차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전 세계 유명 자동차를 모두 수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가성비를 중시한다. 따라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 자동차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한국 드라마와 K팝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어, 자동차의 인기 지속에 힘을 보탰고 한국 화장품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인구 규모상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온라인 구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수년 전 히브리어 자막이 삽입된 한국 드라마 및 각종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점차 접속이 증가하면서 향후 소규모이지만 한류 제품의 지속적인 온라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비즈니스 에티켓 이스라엘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대화와 토론을 즐겨라! 이스라엘 사람은 토론을 즐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자기주장이 강하다.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한다. 다양한 질문에 차근차근 제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초대와 선물은 호감의 표현 오랜 유럽 생활에도 유대인은 가족 중심적 동양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식사 자리를 통해 친목을 유지하고 강화해 가벼운 선물로 호의를 표한다. 초대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대받았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준비하자. 정장보다는 깔끔한 캐주얼 여름에는 기온이 40℃를 넘어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대한 공식행사 외에는 정장을 입지 않는다. 비즈니스 상담에서도 대부분 캐주얼 차림이다.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실질적 성과와 가성비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와 종교에는 거리를 둘 것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다. 이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도 상당히 다양하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성이 크고, 신앙심도 사람마다 다르다. 될 수 있으면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피하고, 상품의 포장 내용 등에서도 종교적 금지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수출 마케팅의 꽃, 해외전시회 지원 서비스

글 편집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개척 수단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가장 선호한다. 해외전시회는 기업홍보와 더불어 시장동향 파악은 물론 정보 교류, 바이어 발굴, 수출 판로 개척의 장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전시회가 대부분 중단됐으나 올해는 온라인, 온오프라인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글로벌전시플랫폼 코트라는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외무역관 및 주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11월경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2022년 해외전시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리 관심을 가지고 해외 전시회 시장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참가하고 싶은 전시회가 ‘해당연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목록’에 있다면 한국관 참가를 신청하고 목록에 원하는 전시회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참가 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한국관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리스트를 글로벌전시플랫폼(gep.or.kr)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지원규모각 부처와 지자체는 약 682억 원을 투입하여 6,800여 개사(448개 전시회)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방향상반기에는 소비재 등 온라인 마케팅이 용이한 품목 및 온라인 전시회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품목의 GVC 진출 및 코로나 상황 호전 시 오프라인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지원내용(개최 전)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 사전 홍보 → (개최 중) 코트라 전담직원을 통한 온라인 매칭·상담·통역 지원 → (개최 후) 후속 매칭 및 화상상담, 샘플 발송 지원 문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4, 40372022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예상일정(8~10월)해외무역관 및 주관단체 수요조사 (11~12월)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코트라) 2 #단체참가 지원 #한국관 참가 해외 유망전시회에 다수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한국관 관련 마케팅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등이 해외전시회에서 설치한 단체관을 말한다. 지원내용 참가비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70% 상한범위 내 지원, 운송비 편도 100% 지원(편도 해상운송 1CBM 기준) 행정서비스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 측 디렉토리 신청 등 해외마케팅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홍보부스 운영, 사후관리, 디지털콘텐츠 제작비용 지원(100만 원 한도 내 90%) 기타온라인 참가의 경우 통역비 및 전시품 샘플 발송비(50만 원 한도 내) 문의코트라 해외전시팀 02-3460-7268, 7254 3 #개별참가 지원 개별참가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개별참가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해외전시회 주최사에 개별적으로 직접 참가신청 및 비용납부 후 기업명으로 된 단독부스에 참가하는 유형을 말한다. 중소·중견기업 1,7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중견기업은 총 모집 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한다. 신청방법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에서 개별참가지원사업 신청 지원내용지원사업 선정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 원 한도(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500만 원 한도 정액보조) 문의한국전시산업진흥회 02-420-2042 코트라 해외전시팀 02-3460-7299, 7256 4 #비대면 #온라인 한국관 #온라인 상설전시관 코트라는 코로나19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가 어려워지자 해외전시회별 온라인 한국관을 디지털 무역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에 구축하고 기업의 제품 소개 동영상과 e브로슈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한다. 바이어는 상품정보 화면에서 국내기업을 상대로 궁금증을 문의하고 구매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3D, VRㆍAR 등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전시장을 온라인상에서 재현하는 주요 업종별 온라인 상설전시관을 구축 중에 있다. 향후, 코트라 기업과 기업간(B2B) 플랫폼인 buyKOREA와 연계하여 ‘프리미엄 온라인 상설 전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2020년) 섬유·바이오헬스·전자·스마트홈·로봇· 기계·화학·조선·e-모빌리티·신재생 (2021년) 금속·패키징·건축기자재·LED·전기 등 확산 * 섬유·바이오·전자·조선·금속 등 구축 중인 15개 업종별 온라인전시관과 buyKOREA 연계를 통해 전시-결제-물류 등 전 과정이 온라인화되는 전시 플랫폼 구축 중(2021년) 문의코트라 전략전시팀 02-3460-7289, 한국전시산업진흥회 070-4272-8757

집중조명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과 WTO 정상화 전망

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세계무역기구(WTO) 제7대 사무총장에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가 3월 1일 취임했다. WTO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첫 여성 사무총장인 그는 모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을 두 번 역임하고 외교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워싱턴D.C.에 소재한 세계은행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총재 다음 서열인 전무이사에도 올라 국제적 인맥을 두루 쌓았다. 이러한 인맥과 협상력으로 WTO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으로 보았을 때 해법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2020년 WTO 사무총장 출마 직후 중국과 일본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의 지지를 선언했고,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도 그를 밀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번 경선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오콘조이웨알라는 2012년 세계은행 총재에 출마했으나 미국이 밀었던 한국계 김용 전 총재에 석패한 바 있다. 또한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WTO 수장으로서 국제통상 경력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선출이 몇 개월 지연되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 WTO 현안은 많으나 해법은 불투명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철회한 것은 다수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적 분위기에 떠밀린 것이지 결코 지지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오콘조이웨알라가 세계적인 인맥, 정치력과 협상력을 활용해 WTO를 결속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이슈가 많지 않다. 지난 3월 1일 오콘조이웨알라는 취임 당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WTO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결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보조금 협상 등 WTO 통상 현안 타결, 상소기구 정상화와 분쟁해결기구 개혁, 오는 12월로 예정된 12차 WTO 각료회의(MC12)의 성공적 개최,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특허공유)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소 3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첫째,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WTO 수장이 의도적으로 DDA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국제통상환경에서 DDA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즉 그의 표현대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차단 및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 검역조치로 발동된 보호무역 조치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셋째, 미국이 제안했고 현재 WTO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간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미국의 관심사항을 일부러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해 대부분의 개도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고려되었을 수 있다. 이 이슈 역시 선진국 간에도 미세하게 입장 차이가 있고,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다. 참고로 미국은 비즈니스 활용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설정을 주장하는 데 비해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및 데이터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의 간극이 크다. WTO 정상화, 미·중 관계에 좌우 오늘날 WTO 위상이 추락한 배경에는 미국의 WTO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 위상이 국제적으로 급부상하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시작하면서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그사이 중국은 WTO 회원국 지위 덕을 톡톡히 보면서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발전했고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 G2가 되었다. 2016년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TO 가입 당시 중국이 약속한 시장경제화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인정 이유다. 반면, 중국은 가입 16년 차에 MES 인정은 WTO 가입의정서에 명시된 중국의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WTO 가입의정서에는 향후 15년 동안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규정하되 16년 차에 시장경제국가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2016년 이전에 중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의 요청을 끝까지 수락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내건 ‘중국몽’ 실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가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행 경과 1995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2001.11 카타르 도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DDA 협상 돌입 2004.7 협상 기본 골격 합의 2004.12 타결 목표시한 경과 2005.12 제6차 WTO 각료회의 DDA 협상 2006 타결 목표시한 경과 2007 7월부터 중재안 담은 의장 수정안 배포 2008.7 제네바 각료회담: 농업과 비농업시장 (NAMA) 분야 잠정 타협안 마련에도 불구, 끝내 협상 결렬로 DDA 파국위기 봉착 2015.12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나이로비 패키지 합의 상소기구 정상화, 가장 시급한 과제 현재의 WTO 체제가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게다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은 WTO 분쟁을 가장 많이 제기했고, 피소당한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패배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강경해졌다. WTO는 상소기구 개혁을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보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역할을 패널의 법리적 오류 판단에 한정하고자 하는 반면, EU는 무역분쟁 국제법정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한편,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1), ‘특별시장여건(PMS)’2) 등 무역구제 기법,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 고관세 부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등 많은 조치가 이 WTO 규범과 배치될 수 있고, 이들 일부는 이미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상태여서 미국이 상소기구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1)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2) 특별시장여건(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사 당국이 특정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국가별 통상분쟁 현황(WTO Members Most Involved in Disputes(1995~2021. 3))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가능할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올해 중후반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다수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개도국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백신 개발국의 특허 공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백신의 특허를 민간 제약사들이 공유할 리가 만무하다. WTO 규범상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과거 남아공 에이즈(AIDS) 치료약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듯하다. 설령 현재 등록된 특허를 국가가 긴급사용하더라도 제약사가 고난도 제조기법을 제공하지 않는 한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백신 특허 공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아프리카 및 개도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전공인 지역경제개발학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나라든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지 않는 한 무역성장과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보건위생 여건이 열악한 저개발국에서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외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이끌어왔고, 많은 WTO 회원국이 코로나 백신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백신 특허 공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안이라 아무리 WTO 지식재산권협정 예외규정을 강조해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특허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지난 2월 26일 우리 정부가 국제백신공급기구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이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에서 내려 이송되고 있다. 12월 각료회의, 회원국 간 분쟁 사안 집중해야 전통적으로 다자통상체제는 미국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EU 등 선진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미국이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던 냉전시절이었고, WTO 출범 초기에는 중국이 부상되지 않았고 WTO 체제는 신자유주의 기조와 부합함에 따라 미국은 WTO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보였다. WTO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WTO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빠진 WTO는 존재 의미가 취약해질 것이고, 비시장경제 규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S&D; 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디지털 통상 등 미국이 제기한 이슈는 국제적 합의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공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임 사무총장이 통상 이슈보다는 백신 특허 공유에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의 WTO 현안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주장은 백신 개발 선진국과 나머지 국가 간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WTO 위상을 더 약화시킬 수 있고, WTO가 정치적 실험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이 개도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오는 12월 12차 각료회의는 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지 의문이다. 사무총장이 일반이사회에서 언급했듯이, 각료회의에서 다룰 이슈를 조정하고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각료회의가 부실하면 4년 임기 내내 WTO는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임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판례로 보는 통상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육성 프로그램 사연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천지 차이의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산의 모든 공정을 수행하여 자동차를 조립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자동차의 엔진과 각종 부품 등을 하나하나 디자인하여 자동차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후자처럼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를 탈환, 기염을 내뿜었다. 1~4위는 각각 중국, 미국, 일본, 독일로 자동차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들이다. 자동차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고용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수많은 부품이 하나의 자동차가 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예술적 공산품인 만큼 해당 국가의 산업 수준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자국 자동차산업 개발에 뛰어드는데 1990년대 인도네시아 역시 그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 국민차는 우리나라 국민차? 인도네시아는 1993년에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도입했다.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저율로 해주거나 면제해주고, 특정 비율 이상 자국산 부품을 사용해 만든 자동차의 사치세(Luxury Tax) 역시 낮춰주는 정책이다. 이어 1996년에는 국민차 프로그램(National Car Program)을 통하여 자국 자동차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자국 기업 소유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브랜드를 부착하면 그 회사에는 ‘국민차 회사’라는 지위(일명 ‘Pioneer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의 관세와 자동차에 부과하는 사치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대우까지 약속했다. 당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회사는 PT 티모르푸트라나쇼날(TPN; Timor Putra Nasional)이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TPN사에서 생산하려던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티모르(Timor)’가 당시 우리나라 기아자동차의 첫 고유모델이던 ‘세피아(Sephia)’ 차종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기아차가 티모르 생산에 합작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도네시아가 주목한 분쟁, 우리도 주목했다 자동차 자체 기술력을 가진 유럽과 미국, 일본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1996년 협의를 요청했고, 1997년 1심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 분쟁에 이해관계가 컸던 우리나라 역시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1998년 판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패소였다. 인도네시아 정책에 따라 최대한 국산화된 경우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국을 차별 없이 대하는 TRIMs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제2.1조)을 위반하며, 외국산 자동차와 국산화된 자동차에 차별 과세하는 것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내국민대우(제3.2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혜가 한국(기아자동차)에 주어지면서 GATT 최혜국대우(제1.1조) 역시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인도네시아 vs 유럽, 일본, 미국 자동차 분쟁(DS54, 55, 59, 64) 1) 1993~1996 :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그램 도입 1996 : 유럽, 일본,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 1997 : WTO 패널 설치 1998 : WTO 패널보고서 회람(인도네시아 패소),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계획 연기 1999 :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 1) DS54, 55, 59, 64 : 1998년, EC, Japan, US vs. Indonesia - Autos 사건,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포털(https://disputecase.kr/) 1997년 외환위기까지 더해진 여파 우리에게 ‘IMF 위기’로 잘 알려진 1997년의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바로 이즈음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로 이뤄진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국민차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기아차와의 협력 역시 연기되고 말았다. 이미 WTO 판결로 예상된 행보였으나 외환위기까지 겹친 후폭풍은 매서웠다. 해외사업의 호기를 놓친 기아차는 결국 1999년 현대자동차에 인수되기에 이르렀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 자주국 지위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다. 참고 : <통상분쟁 속의 한국>(공수진 외, 2006), (김승호, 2007),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박덕영, 2010)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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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자료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국가기술표준원, 2020. 6)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TBT 협정문에 따라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TBT위원회에 통보한다. TBT 통보문이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용이한 반면, 특정무역현안(STC)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TBT 동향을 유추할 수 있다. 12019년 TBT 통보문 발행건수 2019년 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3,33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신규 통보문은 2,074건, 개정 통보문은 88건, 추가 및 수정 통보문은 1,175건이다. 2017~2019년 통보문 발행건수 추이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통보문 1,792 2,083 2,074 개정 통보문 28 51 88 추가 및 수정 통보문 760 927 1,175 합계 2,580 3,061 3,337 2TBT 통보문 발행국의 변화(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전체 통보문 누적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 3,73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브라질(1,926건), 우간다(1,787건), 유럽연합(EU)(1,6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TBT 통보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표) 1995~2019년(25년) 누적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2019년 전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3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건수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1995~2019년 제기된 STC 현황 (안건 중복 포함) 4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의 국가별 동향 (표) 1995~2019년(25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제기한 상위 10개국 (단위: 건), 2019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한 상위 10개국 (단위: 건 52019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2019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구분 대상국가 특정무역현안 소관부처 1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국가기술 표준원 2 에콰도르 건조기 에너지효율 3 인도 에어컨 및 관련 부품 품질관리 통신규칙 4 중국 네트워크 5 러시아 특수 라벨링 규정 6 사우디 건조기 에너지효율 7 이스라엘 화장품 규정(약사법 개정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8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 9 중국 의약품ㆍ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10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11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12 화장품 등록 및 검사관리 규정 13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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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TBT 이슈와 대응전략 外

EU, 2050 온실가스 순배출 ‘0’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 발표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그린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추진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heck Point EU의 TBT 이슈와 대응전략 허탁 건국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정책에 따라 ‘제품의 순환성’이 강력한 TBT로 부상 EU 그린딜의 8대 정책 분야 중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은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무역기술장벽(TBT)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품의 순환성(Circularity) 강화를 위한 재활용성 향상 설계, 재활용 원료사용 확대, 환경(탄소)발자국 감축 등 전방규제에 대해 EU 표준(내구성·수리가능성·재활용률·재활용 원료사용 등) 개발을 완료했고, 2024년까지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위한 제품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예비부품 확보 강화, 제품의 순환성 및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 후방규제에 대해서는 2021년 3월부터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TV 및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규제 범위 및 대상 제품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엄격한 탄소배출량 규제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 배터리의 순환성(성능·내구성·재활용원료사용·탄소발자국·정보제공·폐배터리 회수처리 등) 규제를 포함하는 강화된 EU 배터리 규제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EU 차원의 협상과 동시에 국내 수출업계의 선제 대응 필요 EU 그린딜의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세부 활동 계획들이 2021~2022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을 매개로 강화되는 규제요건의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출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수출업계에서는 EU의 강화되는 규제요건 대응에 필요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전후방 규제요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이고 탈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선행기술 개발 및 제품 설계에 선제 반영하고, 소비자의 ‘Right to Repair’를 위한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해 EU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EU는 그린딜 정책 실행 지원을 위해 공급망 및 제품 정보에 대한 EU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데이터 등록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 들어 1월부터는 제품 내 포함된 특정 화학물질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의 경우 일부 국가의 특정 업종에서부터 데이터 등록 의무화 시행을 발표했으며, 이를 EU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와 국내 수출업계가 함께 탄소발자국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국가주의와 제14차 5개년 사회경제규획 2021년부터 중국은 ‘제14차 5개년 사회경제규획’(이하 14.5)을 5년간 실행한다.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기술표준의 제정 참여, 산업고도화를 통한 국내 경기의 진작 등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Check Point 중국의 TBT 이슈와 대응전략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해 원천기술로 국제표준 의지 중국의 기술국가주의(기업 간 기술경쟁에 국가가 개입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도 얼마든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을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은 다른 이슈로 글로벌 무역분쟁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중국은 현재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항공우주 및 해양설비 등 9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을 만들고자 한다. 향후 이 분야에서 연구개발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화웨이 사례에서 보여주듯 기술선도자의 우위 역시 보장될 수 없다. 디지털 통상 규범의 부재 속 중국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시장 장악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표준화는 현재 중국의 글로벌 비교우위가 상당한 부문이다.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 상황에서 중국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결제서비스는 관련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알리바바 등은 해외에서 특히 빅데이터 기업 위주로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기술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디지털 통상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긴밀히 공조해 디지털 통상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산업고도화로 소재·부품·장비 암묵적 자국 보호 강화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서 암묵적 자국 기업의 보호 역시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은 해당 부문으로 중국에서 성장하더라도 개별 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국가가 중국의 기술국가주의에 우려와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중국에는 악재다. 그동안 미·중 갈등에서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EU조차 조화와 상호교환성이 본질인 기술표준화 영역에서 중국이 이를 산업정책으로 취급해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14.5는 중국의 무역 규범과 표준을 글로벌 규범 및 표준과 연동해 국내-국제 간 선순환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쌍순환’ 구상을 선보였다. 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정의’ 슬로건이 14.5에서 보류되고 다시 성장이 정책목표로 회귀한 이상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무역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 제정 시 민간 주도적 민관 협력이 정부 정책 도입에 많은 영향 미쳐 미국은 연방정부로서, 연방정부가 도입한 기술규제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도입한 기술규제 등 매우 다양한 조치가 있다. 표준 제정 시 비정부기관의 참여 등이 인정돼 민간 주도적 민관 협력이 정부 정책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에서 기술규제 조치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Check Point 미국의 TBT 이슈와 대응전략 오선영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부교수 미국의 표준 정책 마련에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미국의 기술규제 정책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무역기술장벽(TBT) 챕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협정에서는 TBT 기본 내용 외에도, 분야별 부속서 협상이 6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USMCA에서는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6대 원칙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표준기관의 소재지나 정부의 참여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 민간이 주도한 표준도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두었다. 국가 간 기술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안조치 여부를 도입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민간인도 상대국가에게 청원인 자격으로 이를 직접 제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TBT 통보문 수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차지 미국은 무역 강대국으로서 TBT 통보문 개수가 2020년 기준으로 총 4186건으로 WTO 회원국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된 건수도 중국(78건)에 이어 유럽과 마찬가지로 57건으로 2위이며 미국이 타 회원국의 기술규제 조치에 STC를 제기한 건수도 28건으로 상당하다. 미국은 주요 분야별(화학물질·화장품·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에너지성능 표준·의료기기·의약품)로 규제당국이 어느 부처인지 분명히 하여 관련 기술규제가 문제되었을 경우, 이를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이를 화장품으로 볼 것인지 또는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 미국 주도로 개정한 USMCA의 주요 내용 숙지해야 미국은 가장 많은 기술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보하고 있어, 미국 조치에 대한 빠른 파악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국의 통보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기업에 애로사항이 될 기술규제의 조기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통보뿐만 아니라 미통보 조치, 또는 앞으로 마련된 조치들을 선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해 개정한 USMCA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 미국의 TBT 관련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표준 정책 마련에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만큼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인식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TBT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STC 제기와 WTO TBT위원회를 통한 양자 간 대화 채널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해 설치한 양국의 TBT위원회 등 다양한 대화의 창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개도국의 통보 비중 크게 늘어, 한국도 개도국 TBT 통보문에 관심 가져야 세계무역기구(WTO) 기술규제(TBT·무역기술장벽)를 처음 통보하던 1995년 개도국의 TBT 통보문 비중은 20.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83.5%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최빈국의 통보 비중이 0%에서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22.7%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에서 통보하는 기술규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heck Point 개도국의 TBT 이슈와 대응전략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 센터장 식품 분야 TBT 평균 27.4%로 가장 높아 지난 2015~2019년 베트남, 인도, 멕시코,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등 10개 신흥국의 TBT 통보문은 4,008건이다. 그중 식품 분야 규제 비중이 10개 신흥국 평균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로수송(자동차) 6.3%, 가정·오락(가전제품 등) 6.1%, 화학 5.8%, 농업 5.1%로 그 뒤를 이었다. 식품 분야의 규제는 대부분 생산 측면의 품질 개선보다는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으로 분석됐다. 각국마다 정부가 육성정책 수립해 관련법 정비 자동차, 가전제품·완구, 화학 분야는 대표적인 중공업 분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분석됐다.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산업발전도나 시장규모에 관계없이 각국 정부가 육성정책을 수립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서 1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농약·살충제 등의 위험물질로부터 농업인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보건·안전 분야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통보하는 내용으로, 방사선 취급·보호규정 등 직업인에 대한 안전보호 내용이 많았다. 국가마다 규제와 양상이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교역 중인 개도국에서 특정한 품목의 TBT 통보 비중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국가마다 규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등 다수 개도국이 규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 전략과 함께 아세안FTA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의 식품 분야 규제는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규제가 도입됐다. 우간다에서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의 규제를 도입했다. 가전제품의 경우 에콰도르에서는 국산부품 의무사용 등 자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해외제품 수입요건을 강화했으나, 대만 등에서는 해외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로 안전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시장이 국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분야인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의 TBT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의 도입 목적 및 유형, 세부품목 등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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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규제의 새로운 방향

글 강병구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WTO협정 부속서 1A에 포함된 무역기술장벽 협정문(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됐다.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해 회원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하는 것이 이 협정문의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기술규제의 신설이나 개정이 이루어질 때 TBT위원회에 통보를 해오고 있다. 무역으로 성장해온 한국은 WTO TBT체제 이후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를 뛰어넘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통해 TBT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신기술이나 환경 분야, 4차 산업혁명과 전자무역 등은 기술규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출범 이후 2019년 기준 25년간 142개 회원국이 기술규제를 통보한 건수는 총 3만6,641건이며 2019년 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3,33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년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규 TBT 통보문 발행 변화를 살펴보면 WTO 출범 초기에는 미국, 유럽 등 전통적 기술강국들이 통보문 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04년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회원국 등 개도국의 신규 통보문 발행 수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의 TBT 통보문 발행 비중은 개도국이 63%, 최빈 개도국이 21%를 차지한 데 비해 선진국은 16%에 그치고 있다. 분야별·목적별 TBT 동향 TBT 통보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18년에는 식의약품 분야와 화학 세라믹 분야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반면 2019년에는 식의약품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규제 목적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보호’가 누적뿐 아니라 2019년 신규 통보에 있어서도 압도적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흥국들의 제조업 중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의 공급과잉 현상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이 자국 내 조강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내수에서 소모되지 않은 많은 양의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철강제품의 가격이 급락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자국 내로 들어와 자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산 제품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통상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25년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을 TBT위원회에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는 1위 EU(277건), 2위 미국(271건), 3위 캐나다(127건)이며 한국은 68건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다. STC를 가장 많이 제기받은 회원국은 1위 EU(129건), 2위 중국(72건), 3위 미국(52건)이며 한국이 37건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도 신규 STC의 경우 선진국이 13건(37.1%), 개도국과 선진국이 공동으로 9건(25.7%), 13건(37.1%)은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규 STC의 유형을 살펴보면 투명성(통보 또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 부족), 불필요한 무역장벽,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자료: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20) 기술규제, 기술선진국의 전유물에서 개도국 중심 제기 이와 같은 동향은 과거 기술선진국의 전유물로 간주되던 기술규제가 이제 개도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도국 시장 진출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투명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한국 정부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여 관련 개도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국제표준의 채택과 관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자사의 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STC 제기는 이들이 열심히 수출시장 진출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과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경우 이들 개도국의 동향 또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STC의 경우 한국이 제기받은 건수가 4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제통상이 중요한 한국에 좀 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데이터는 유럽연합(EU) 디지털 전략의 가장 핵심 요인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를 제안한 상태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건물. 신기술분야의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EU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향후 국제통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EU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전략이다. 이 중 데이터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를 제안한 상태다. EU는 데이터 기반 혁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기반을 통한 데이터 단일시장을 확립하여 데이터 자주권과 EU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 거버넌스법의 목적은 데이터 매개체의 신뢰를 증진하고, EU 역내에서 데이터 공유방안(Data-Sharing Mechanism)을 강화해 데이터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절된 정책, 데이터 가용성, 시장 불균형, 데이터 운용성 및 품질,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인프라 및 기술, 개인의 권리행사, 기술 및 데이터 활용능력, 사이버 보안 등이고 이를 위한 해결책은 교차 데이터 거버넌스(A Cross-Sectoral Governance Framework for Data Access and Use), 유럽의 산업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데이터 생산·처리·활용 역량과 인프라 투자, 개인의 데이터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협력 등이 있는데 이 중 TBT 이슈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선을 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산업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일 것이다. 선을 넘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강제적 데이터 공유를 위한 규제로서 EU 외부 국가와 기업이 EU에서 사업을 한다면 EU의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데이터 스페이스는 보건, 환경, 에너지, 농업, 이동(Mobility), 재무, 제조, 행정 및 기술에 대한 것으로 이는 데이터 규제체계,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상호운용성 규약 등 규제와 기술의 결합체로서 TBT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그린딜 전략은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통한 EU의 자원보호·보존·증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가 정책의 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하는데 순환경제는 EU의 주요 산업별(자동차·전기전자·섬유의류·건축물·포장재·플라스틱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먼저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을 2021년부터 국제표준배출가스 측정방법(WLTP)으로 변경하여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성능 표준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에 따라 EU시장 수출기업은 자체 사업장과 협력사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저감 및 탄소발자국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강화를 통해 모든 제품의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기관이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력한 화학물질 정책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제품설계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제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순환성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 대상 제품은 전자, 정보통신기술(ICT), 섬유, 가구이며 중간재는 철강, 시멘트, 화학물질이다. EU는 연비측정방식(NEDC)을 2021년부터 국제표준배출가스 측정방법(WLTP)으로 변경하여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성능 표준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신기술이 통상의 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신기술은 국경을 넘는 혁신적인 협력을 통한 서비스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물리적 기기를 이용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은 선진국의 고용, 소비자 복지, 혁신, 생산성, 경제성 등에 크게 기여하지만, 특정 국가 서비스만 받게끔 강요하는 지역화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제 등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보호장벽,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장벽, 정보 필터링과 같은 온라인 검열 등이 디지털 통상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WTO협정에는 디지털화 상품(Digitized Products), 디지털 상품(Digital Products),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기존 체제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업적 판매와 유통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코딩되고 전송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자, 영상, 이미지, 음성기록 혹은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여 ‘디지털 상품(Digital Products)’과 ‘상품(Products)’은 통상체제 내에 서로 다른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이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등에서 같은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은 개방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과 USMCA에서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통상의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협정상 디지털 기기, 디지털 장치, 디지털 상품화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고 이것이 국제통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적용 가능한 규범에 관한 명확한 구분은 없는 상태다. 디지털 통상 규범은 암호화 기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신기술 규범을 포함하고 다자 거버넌스 확립과 표준화를 통한 기술확산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WTO TBT위원회에 중국,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STC가 제기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기술 관련 표준화 회의에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화는 과거 물품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서비스 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사이버 보안, 데이터 상호 운용성, 개인정보보호 등이 주요 표준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기술은 GATS와 GATT 적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의 경우 CAD 파일이 타국으로 전송될 때는 디지털화된 디자인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GATS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파일이 3D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물품이 전자적으로 전달이 된 상황으로 GATT가 적용된다. 만약 제품 디자인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소비자가 이를 내려받아서 생산에 활용할 경우 국경을 건너는 기업과 소비자간(B2C; Business to Customer) 거래가 폭증할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프린트 숍에서 이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간(B2B; Business to Business) 거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상 규범이 필요할 것이고 표준 및 적합성 평가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이동과 비즈니스 모델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 모델이 물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정보교환과 생산시스템이 관련된 적합성 평가절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도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6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TBT 대응활동 참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기술·디지털 통상 관련 기술장벽에 선제적 대응 모색 TBT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중요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전통적 산업 분야와 신기술 분야에서 기존 방식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대응시스템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이 부각되는 신기술과 디지털 통상 관련 기술장벽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EU가 기술규제 REACH를 도입할 때에는 수세적 입장에서 제시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규제는 제품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드론이나 드론선박의 자율시스템 규제로 확대될 것이고,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인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통합·융합 시스템에 대한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 전문가 집단의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주요국과의 대응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기한 디지털 통상의 장벽 요인들 중 표준과 관련된 명백한 이슈는 없다. 다만 새로운 통상규칙을 논함에 있어서 표준과 관련해 기기와 콘텐츠가 네트워크에서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향후 이들 장애요인 중 국가 간 데이터 전송, 데이터 현지화 등 주요 통상 이슈로 제기될 문제를 TBT 이슈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된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통상의 규범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규제 이슈를 우선 발굴하는 것이 향후 TBT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절차 1단계 정보 수집 WTO TBT 통보 FTA TBT 통보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기업(해외지사) 2단계 조사 분석 일반 분석 WTO TBT 통보문 번역 규제 주제내용 요약 관련 산업별 분류 → TBT 포털 게시 및 업계 전파 심층 분석 국내외 규제와의 비교분석 예상 피해업계 파악 규제 극복 시경제효과 규제활동 가능성 분석 → 중요 규제 선별 후대응 전략 수립 3단계 전략 수립 대응전략 수립 규제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규제유형별 대응전략 업계 의견 수렴 규제 피해 규모, 업계 대응 요청사항 등 4단계 대응 외교적 대응 WTO TBT위원회 활동, FTA TBT위원회, 양·다자 협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MRA, MOU 등개도국 기술·시스템 전수 컨설팅, 포럼 , 홍보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TBT 포럼, 설명회 3단계, 4단계 Feedback 자료: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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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무역기술장벽(TBT)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의 당위성이 확산되고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면서 세계무역시장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관세 부과와 인위적인 수입수량 제한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가장 흔한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keyword 1 적합성 평가절차 TBT의 핵심은 역시 기술이다. 제품 생산에 사용된 기술이 수입국 정부가 정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충분히 지켰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특정 분야의 기술을 자국 기술규정 또는 표준으로 정하면 외국 기업들은 그만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술이 개별 국가의 TBT를 넘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있다.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 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다. 문제는 많은 나라가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준이나 적용 법률을 해외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 제품에 여러 개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중복해 만들기도 하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불편을 준다.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라도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TBT에 가로막혀 수출이 좌절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keyword 2분야의 다양화 TBT 분야의 다양화도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아니라 보건과 환경보호까지 TBT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적용 대상 단계도 제품의 품질을 넘어 생산과정과 유통, 소비된 이후 폐기와 재활용까지 늘어나고 있다. 단계마다 기술규제와 기술표준, 시험인증 등이 도입되며 하나만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TBT를 넘지 못해 수출이 막히는 사례가 나타난다. 생산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탄소를 배출했거나,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TBT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같이 광범위한 적용 대상과 예상이 쉽지 않은 적용범위는 TBT가 가장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수단이 되는 이유다. keyword 3TBT 협정 TBT는 그 규정의 모호성만큼 국가 간 통상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를 줄이기 위해 WTO가 회원국들에게 TBT의 기술 요건이나 표준 제정에 일정한 원칙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 TBT 협정이다. 여기서는 공공 정책상의 정당한 목적 달성 등으로 TBT 도입 요건을 제한하고 무역제한 최소화와 투명성 확보 등도 요구하고 있다. WTO는 산하에 TBT위원회를 두고 회원국들이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TBT 관련 제도를 취합하고 있다. 취합된 내용을 회원국들이 회람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적응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 TBT위원회가 개별 국가의 TBT를 사전 논의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TBT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가와 이를 비판하는 국가 사이의 논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 설득과 회유부터 공격과 비판까지 이뤄진다. TBT 협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TBT의 태생적인 모호함과 광범위한 적용 대상 때문이다. 각국이 도입하는 TBT가 정당한 공공정책의 연장선인지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인지 제3자가 판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keyword 4선진국과 개도국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TBT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을 차단하는 데 주로 쓰였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가격을 무기로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개도국 제품을 선진국이 TBT 기준을 높여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개도국의 TBT 활용 흐름이 뚜렷하다. 2019년만에 신규로 도입된 개도국의 TBT 건수는 1,750건으로 전제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개도국들은 TBT를 통해 선진국 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TBT가 꼭 기술적 난이도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의 취향이나 문화적 차이 등을 반영해 개도국도 임의로 TBT를 설정할 수 있다. keyword 5BIS 인증 개도국이 활용하는 TBT의 주요 사례로 인도의 국가표준기구(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제도를 들 수 있다. 2020년 현재 인도는 시멘트부터 종이까지 269개 품목에 BI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공장 생산 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BIS 인증은 인증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갱신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 BIS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이나 품질적 필요와 상관없이 전용 생산라인을 지어야 한다. 생산라인을 짓지 않으려면 제품 하나당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BIS 인증 마크를 구입해 찍어야 한다. 이 때문에 2014년, BIS 인증이 타이어에 적용된 직후 국내 업체들의 인도 타이어 수출이 2012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무분별한 TBT 운영에 여러 국가가 불만을 나타내지만,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TBT가 수출 걸림돌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