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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로봇의 미래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숙고

글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로봇의 등장과 그것이 가져다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과연 인류에게 새로운 이상사회가 열릴 것인가? 로봇은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결정된 산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공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책임을 함축하는 행위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욕망 해소와 편리에 가려져 놓치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까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로봇에게 주어질 ‘감성’을 고려하면, 그들의 소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미래사회의 인류는 지구환경, 종다양성 등과 함께 ‘로봇’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 로봇윤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예견적 성격을 띤다. 어느새 로봇은 우리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봇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로봇은 일상에서의 청소나 비상시 재난 구조처럼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인가, 아니면 인간 소유자의 반복적 사용과 패턴을 학습하고 나름대로 해독해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인간과도 유사한 것인가. 로봇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Agen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임무 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를 대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유익한 도구이자 기계로만 간주되어 왔지만, 이 대리의 범위가 정신적 영역까지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앞 북 치는’ 로봇윤리의 등장 원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인간 고유의 본질을 규정짓는 작업이다. 그런데 로봇이 우리의 활동을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인간이 갖는 고유의 정신적 활동 영역에 속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리 역할을 허용한다면, 미래 로봇의 양상은 매우 폭넓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영화 속의 이중적 모티브가 공상이 아닌 두려운 현실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로봇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의 제한적 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로봇은 현재의 로봇공학 수준에서 볼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로봇’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윤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로봇윤리나 자율주행차윤리를 비롯해 데이터윤리처럼 윤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와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의 성과는 주제별로 본다면 과학기술 철학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넓게 보면 실천윤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윤리가 실천윤리학의 다른 영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로봇윤리가 ‘앞 북 치는’ 윤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철학의 미네르바처럼 윤리학도 대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마련인데, 로봇윤리는 예견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로봇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3대 기본원칙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10대 핵심요건 1 인권보장 2 프라이버시 보호 3 다양성 존중 4 침해 금지 5 공공성 6 연대성 7 데이터 관리 8 책임성 9 안전성 10 투명성 자료: 정부부처 합동 자동성과 자율성의 경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굉장히 포괄적인 자율지능시스템(Autonomous Intelligent System)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로봇윤리는 로봇의 인공성(Artificiality), 즉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속성이 결정된 산물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현상적으로는 행위주체성 내지 자율성(Agency or Autonomy)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중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동성과 자율성을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나 캔음료 벤딩머신처럼 가장 간단한 수준의 자동성과 인간의 매우 복잡해 보이는 자율성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인간이 차량 운전 상황에서 판단하는 사고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을 형식화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 모듈을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성이 아니라 자동성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 소유주의 운전 습관이나 선택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통해 저장할 수 있어서 이를 차량 운행에 대한 결정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단순한 자동화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로봇 기술의 경우 단순한 자동화에서 복잡한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성의 외양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대안을 사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경우에 ‘제한된’ 내지 ‘위임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행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위자’임에는 분명하고, 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행위자에게 도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봇에게 행위자의 자격(Person as Agent)을 부여한다면, 로봇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로봇의 도덕적 권리의 문제를 두 가지, 즉 로봇이 도덕적 권리의 소유 여부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도덕적 행위능력(자율성)과 도덕과 관련된 이해관심이라는 주제로 논의해볼 수 있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능력을 ‘도덕적 행위’ 능력과 도덕적 ‘행위능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행위자(Agent)가 도덕적 사고를 통해 수행하기로 결정한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는 능력이라면, 후자는 행위능력, 즉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 행위가 만약 경제와 관련된다면 경제적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과 관련된다면 도덕적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로봇의 행위능력은 현재로서는 후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로봇이 도덕적 ‘행위능력’자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자로 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윤리 규범 동향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이사회, 2019.5) 주요 20개국 (G20)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의 G20 정상 선언문 반영 (2019.6) 유럽연합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 2018.12) 유네스코 (UNESCO)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권고사항 초안 (특별전문가 그룹, 2019.5) 미국 AI 활용에 대한 구글 원칙 (구글, 2018.6) 일본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사회 원칙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2019.3) 자료: 정부부처 합동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핸슨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소피아’. 오른쪽은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감성인식 로봇 ‘페퍼’. 인간과 로봇의 공진화를 위한 숙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의 욕구 실현 과정이다. 보다 편하고 보다 잘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과거의 삶보다 편안한 삶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로봇이든 자율주행차이든 이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다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기술의 진화 속도를 가속할 것이다. 요나스(H. Jonas)에 의하면, 기술은 인간이 가진 힘을 행사하는 행위의 형식이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윤리와 기술이 힘으로서의 행위를 통해 서로 결합돼 있다고 한다. 그는 기술의 내적인 역학과 기술적인 힘의 통제 가능성을 위해서 힘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면서 힘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의 힘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주인이 돼버린다. 두 번째 단계의 힘에 대한 예로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동시에 그 편안함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에 종속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힘은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두 번째 단계의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지배를 깰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요나스는 과학에 적대적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열었던 판도라 상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장한다. 이러한 요나스의 주장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돼 제기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로봇산업의 발전과 실생활에 로봇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윤리적 숙고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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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 인간과 로봇 르네상스를 꿈꾸다

글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임이사 최근 들어 우리는 생산현장에서 공장자동화를 주도하던 로봇이 아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가정에서, 공항에서, 음식점에서 동작하는 로봇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로봇을 보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로봇산업이 우리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조망해본다.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구축되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방역로봇 ‘Keemi’. 세계 로봇산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연평균 13.3% 성장했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305억 달러로 이 중 제조용 로봇 137억 달러, 서비스용 로봇 168억 달러를 차지하며 각각 연평균 6.1%, 22.2% 성장했다. 이는 뉴노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그간 강세를 보여온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로봇수요 감소,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의 약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로봇, 물류로봇, 국방로봇, 가정용 청소로봇, 교육용 여가지원로봇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로봇국가 국내 로봇산업 매출은 2019년 기준 5조3,000억 원 규모다. 제조용 로봇 2조9,000억 원, 서비스용 로봇 6,000억 원, 로봇부품 1조8,000억 원을 차지한다. 매출액 기준 제조용 로봇이 전체의 54.7%로 시장을 견인하고 서비스용 로봇은 11.3%로 시장형성 단계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용 로봇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요산업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용 로봇은 타 업종 기업의 로봇사업 진입, 로봇의 보급확대 등으로 웨어러블 로봇, 의료로봇 등을 중심으로 전문서비스 로봇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품 분야는 2019년 이후 일본과 무역분쟁 대응을 통해 서보모터, 감속기 등 로봇용 핵심부품 국산화와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로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국내 로봇 기업 2,235개사 중 중소기업이 97.5%, 로봇 매출 50억 원 미만 사업체가 61.4%임에도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은 2017년 기준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제조용 로봇산업에 대해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 가동대수 32만 대로 세계 3위 국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밀도는 868대로 세계 2위 국가라며 향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세계 로봇 시장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국내 로봇 시장 매출액 (단위: 억 원) 제조공정의 로봇화를 넘어 1판매장 1로봇 시대 국내 제조용 로봇은 현재 자동차, 전기전자 제조공정에서 로봇화를 주도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타 제조공정에 로봇 보급을 확산하고자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을 중심으로 108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했는데, 3개 업종의 제조공정에서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델타로봇, 웨이퍼 이송로봇, 수직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등의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자영업 중심의 식음료 업종에서 로봇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바리스타 지원 로봇, 칵테일 지원 로봇에서 시작된 협동로봇이 최근 몇 년 사이 치킨·아이스크림·피자·족발 판매장, 푸드트럭 등에서 다양한 조리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1판매장 1로봇 시대도 전망해보게 되었다. 특히 국제로봇연맹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제조로봇 도입대수는 32.4만 대로 전년대비 8% 성장으로 나타냈다. 식음료 업종과 금속 업종이 28%, 22%로 급성장하고 전기전자업종이 9%, 자동차업종은 2% 성장한 반면, 플라스틱 및 화학업종은 -4%의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로봇 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 :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구분 미 국 일 본 유 럽 한 국 중 국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2011년 100% 0.0년 97.2% 0.3년 93.4% 0.7년 79.2% 2.1년 71.0% 2.9년 2015년 100% 0.0년 97.7% 0.3년 94.6% 0.5년 80.6% 1.9년 73.8% 2.6 년 2017년 98.9% 0.0년 100% 0.0년 96.3% 0.2년 85.0% 1.3년 76.3% 2.0년 자료: 산업기술수준조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서비스용 로봇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에서 출발하며 관련법·제도 개선이 뒷받침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전후방 연계산업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가 높아 늘 주목받았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고성장이 예상돼 다양한 형태의 로봇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의료로봇, 물류시스템로봇, 국방로봇, 필드로봇, 가정용 로봇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청소로봇, 탐사로봇, 홍보안내로봇, 건설로봇, 외골격로봇 등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물류·재활/돌봄·의료·수술·방역·서빙·웨어러블 로봇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관점으로 볼 때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제조로봇 도입 현황(단위 : 대) 2021년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 Top 25 (단위 : %) 하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은 작년 정부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비대면 환경의 언택트 수혜산업인 로봇산업의 초기시장 기반 구축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로봇, 실내배달로봇, 수중청소로봇의 안전 및 허가 기준이 마련되면서 고정식 협동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승강기로 이동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실내배달로봇 사업, 항만용역을 수행하는 수중청소로봇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에는 배달로봇의 실외운행 허용, 주차로봇의 안전기준 개정,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과 푸드테크로봇 평가지침이 마련되면서 도시공원,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배달로봇,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로봇과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동식 로봇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의 출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 중 서빙로봇, 산업용 로봇이 각각 17.7%, 14.8%로 1, 2위를 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음식점의 서빙로봇 운영처럼 타 서비스 로봇에 비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8%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무인커피숍, AI로봇, 6%대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배달로봇은 조만간 형성될 새로운 서비스 로봇 시장을 예측하게 한다. 로봇 테스트베드로 해외진출 기회 모색해야 이제 대한민국은 서비스 로봇의 규제혁신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더 다양한 로봇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협동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식음료 업종은 특성상 대형 프랜차이즈와 연계된 경우가 많은데 축적된 실증데이터를 이용한 한류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조공정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을 뛰어넘어 식음료 조리 지원으로 변신한 한국형 식음료 협동로봇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환경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대한민국을 테스트베드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본 우리의 경험과 노력을 K-로봇에 담아 대·중소 로봇 기업이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Industry
코로나19와 ESG 변화 속 로봇산업

글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다행히 이차전지 기술과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기술에서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을 추격 중이다. 로봇은 사용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기술들이 연결돼 운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 산업이 로봇산업과 연결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KT가 현대로보틱스와 함께 개발한 서빙 로봇. 미국 정보기술(IT) 시장 연구기관 트랙티카(Tractica)는 2025년쯤 되면 세계 로봇 시장이 2,3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변화의 화두 안에서 로봇의 활용도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인 국가 로봇 이니셔티브(NRI;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1.0을 5년 기간으로 2011년부터 시작했고, 올해에는 미국위생협회(NSF), 미국항공우주국(NASA),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농무부(USDA)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NRI 3.0을 론칭했다. 내용도 1.0, 2.0은 협동로봇에 중점을 두었다면 3.0은 로봇 기술의 인터그레이션(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가 차원의 강력한 계획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로봇혁명과 산업용 사물인터넷 이니셔티브(RRI ; The Robot Revolution & Industrial IoT Initiative)를 2015년에 발표했고 문샷 프로그램(Moonshot Program)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인공지능(AI)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선언하며 2016년부터 국립자연과학재단을 통해 Tri-Co(Coexisting-Cooperative-Cognitive)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최대 연구 및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작년 말 종료되고, 이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운 주기의 프로그램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어 첨단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19년부터 돌봄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에 들어서 지능형 로봇법을 제정하고(2008)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2009년 1차, 2014년 2차, 2019년 3차)하는 등 국가 차원의 로봇 발전체계를 수립해오고 있다. 특히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는 로봇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보급을 하기 위한 내용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선정해 사회적 약자를 함께 고려하고 민간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당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진행되는데,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을 대상으로 과제별로 로봇을 활용한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종 및 공정별로 108개 로봇활용모델을 선행 개발하고 모델당 1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및 실증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련부처와 협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 및 실증 후 민간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내에서 차세대 3대 핵심부품(지능형 제어기·자율주행 센서·스마트 그리퍼) 및 4대 소프트웨어(로봇 SW플랫폼·잡는 기술SW·영상정보처리 SW·인간로봇인터랙션기술) 자립화 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로봇 R&D 투자현황산업용 로봇의 연간 도입 규모 국내 로봇, 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로봇 기술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용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하모닉드라이브 등 로봇 부품 분야의 강자다. 세계 로봇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이미 영상이나 AI 등 여러 로봇 첨단기술 면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으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로봇을 가장 광범위하게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생산노동인력 1만 명당 로봇 대수로 표시되는 로봇밀도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톱5 국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의 대부분이 현재 세계적인 국내 기업들이 있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로봇밀도의 경우도 국내 판매 로봇의 65%가량이 단순한 형태의 직교좌표형 로봇으로 배치돼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과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각각 최고 수준 대비 96%, 95%로 선도 그룹에 속한다.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IoT 기술에서도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을 추격하고 있다. 각각 최고 수준 대비 90%, 88%로 추격 그룹에 속한다. 로봇은 사용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이 연결돼 운용되는데,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인식을 위한 센싱 기술, 자율운행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미래 자동차나 e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로봇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로봇은 크게 산업용(Industrial) 로봇과 서비스(Service)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산업용 로봇의 경우, 로봇을 적용할 해당 산업 분야에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있어야 하며, 그 기업이 자동화와 로봇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 이유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이든, 사람이 하기엔 위험도가 높든, 또는 생산 제품의 품질 균일화나 정밀화를 요구하는 경우든, 생산 공정에서 로봇 및 자동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돼야 한다. 현재 국내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3개 산업 분야 외에도 선박건조중공업·철강산업·항공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분야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산업이기는 하나, 인명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히 과감하게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서비스 로봇의 경우, 로봇이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하며,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서비스 로봇 시장 발전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5년쯤에는 1,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네 발로 걷는 로봇 ‘스팟’. 로봇 시장점유율 전망치 산업 현장형 로봇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국내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외에도 로봇 관련 범부처 협의기구인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운영,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 수립,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 중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제언해본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로봇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인증을 포함한 첨단 로봇 요소기술 및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인력양성 부분인데, 로봇 개발 및 시스템통합(SI)에 필요한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로봇회사에서 설치해준 로봇을 현장에서 운영·보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들의 재교육 또는 대체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로봇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최근 몇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MIT에서 개발한 소셜로봇 지보(Jibo)의 상용화 실패 사례나 협동로봇으로 크게 주목을 받던 리싱크(Rethink) 회사의 백스터(Baxter) 로봇의 사업 실패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첨단 로봇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경우 구글, 소프트뱅크,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계속 주인이 바뀌는 동안 아직도 가시적인 판매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부품 확보 및 품질관리 등 로봇 생산에 관련된 이슈들, 일반적인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AI나 로봇 기술의 현주소,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 대상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 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로봇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로봇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 로봇을 접목해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력 증강뿐 아니라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로봇 기업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Overview
인간의 상상력으로 탄생해 일상이 된 로봇

글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탄생해 현실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 존재한다.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했던 생산제조 로봇을 넘어 이제는 인간과 공존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산업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메가트렌드와 함께 신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이다. 기술의 융합을 넘어 인간 중심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말한다. 기계혁명과 전기혁명이 현실세계였고, 정보혁명이 가상세계의 시작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양쪽 세계가 공존하는 융합세계이며 로봇은 이 융합을 실현시키고 서비스를 완결하는 주체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인간의 생체기관과 연결해 생각해보자.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인간의 오감에 해당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은 전전두엽 역할로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은 신경망 역할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판단을 실행하는 것이 로봇의 역할이다. 향후 로봇산업은 디지털전환(DX), 디지털트윈(DT), 메타버스(MV)와 더불어 미래산업을 바꾸어나갈 것이다.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로봇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로봇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산업경쟁력이나 효율성 위주였다면, 오늘날의 로봇은 생산제조 현장을 넘어 인간과 사회 안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확장되고 있다. 로봇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로봇 매출은 연평균 13%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로봇과 협동로봇,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68억 달러이던 서비스 로봇 매출은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9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이 위축되면서 로봇 시장에도 일부 차질이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 및 물류 관련 산업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로봇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의료·국방 등 전문 서비스 로봇과 로봇청소기, 교육용 로봇 등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연 매출은 22%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 또한 앞다퉈 로봇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의 경우 로봇 기업과 AI 전문기업을 인수하며 로봇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아마존은 물류관리에 로봇을 적용해 비용을 9억 달러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자 최근 자율주행배송로봇 기업을 인수, 사업확장을 추진 중이다. 도요타도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며 로봇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산업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청소·서빙·안내 로봇 등을 선보였고, 현대자동차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e모빌리티와 로봇의 미래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로봇산업의 발전 초창기(1910~1960) 최초 로봇 ‘Elektro’ Westinghouse Electric社(1919) George Devol 최초로 프로그래밍된 로봇 출시(1954) 최초의 로봇공장 및 R&D연구소 Father of Robotics 설립 도입기(1961-1989) VERSTRAN 최초 상업용 로봇 출시(미국, 1962) 블록을 잡는 Shakey 로봇 출시(스탠포드 대학) 최초 산업용 로봇 PUMA 출시(미국, 1984) 병원에서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Helpmate 로봇 출시(미국, 1984) 성장기(1990년~) 모듈형 조립로봇 개발(덴마크. Lego社, 1998) 강아지와 유사한 ALBO 개발(일본, 1999) 장애물을 피해가는 Roomba 출시(미국, 2002) 최근 로봇산업 미국, 로봇의 태동국가로 세계 시장 60% 점유 독일, 서비스로봇 중심 개발 프랑스,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에 중점 일본, 노인간병 등 서비스 로봇 분야 투자 자료: ‘An overview of current situations of robot industry development’(2018) 규제 개혁 통한 로봇산업의 미래 준비가 필요 향후 미래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이 대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제조 로봇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서비스 로봇의 시장 진입과 확대를 위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실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특성상 여러 환경하에서의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유망 로봇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해 직접 로봇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15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했고, 이 중 실외 자율주행배송로봇과 무인주차로봇 서비스는 실증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로봇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큰 쇼핑센터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물류로봇, 서빙로봇, 방역·순찰로봇, 배송로봇 등이 사용되는 로봇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관제시스템과 로봇·통신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집적화한 것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이다.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실증시험 환경과 로봇을 중심으로 5G를 통해 다양한 사물과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해 제품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 검증은 물론 인증평가, 표준개발 등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로봇산업의 성장은 단지 그 산업의 성장보다 타 산업과 융합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미 뿌리·섬유·식음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해 실증을 추진한 결과 많은 기업의 성공사례를 가져왔고 여타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로봇 도입 요구가 적극적이다. 로봇산업계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산업 분야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바이드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外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바이든 정부의 재정·산업·통상 정책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KDI 한국개발연구원> ‘바이드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25일 ‘바이드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션1. 바이든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과 대응과제’에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불평등, 중산층 축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의 조세재정정책 사례를 들어 한국판 뉴딜도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션2.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과 대응과제’에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위해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션3. 종합토론’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의 유사성과 시사점을 모색했다.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궁금하다면? KDI 홈페이지, 유튜브 <KDI 한국개발연구원>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규제 법안 도입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12일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규제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등 5개 법안 패키지다. 이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플랫폼이 이해 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규제 정책이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착취, 남용 규율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요약한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신남방 시장 환경이 궁금하다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웨비나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 4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웨비나’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웨비나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신남방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출재개와 시장선점 지원을 위한 정보들이 소개됐다. △싱가포르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 진출 전략 △싱가포르 에듀테크 시장 진출과 유의점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정책 등 핵심 비즈니스 정보가 제공됐다. 영상으로 소개된 웨비나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것이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 무역의 글로벌 전략이 궁금하다면? ※ 9월 중 유튜브 공개 예정. ※ 사진은 2020년 개최된 ‘한국무역학회 세계학술대회 및 제1회 제주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2021 한국무역학회 세계학술대회 및 제2회 제주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학회 등은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2021 한국무역학회 세계학술대회 및 제2회 제주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코로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 무역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무역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연구의 성과와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제경영 의사결정’, ‘조직행동론을 적용한 한국 수출기업의 무역구제제도 강화방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이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고찰’, ‘비관세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다양한 통상 이슈가 다뤄졌다. 2022년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이 궁금하다면? ※ 9월 중 유튜브 공개 예정. ‘농식품 수출 이슈 및 제도 안내’ 웨비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월 31일 aT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통해 ‘농식품 수출 이슈 및 제도 안내’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관련 중요한 제도 변화와 최근 이슈 등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출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aT 상하이지사 관계자가 출연해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변경사항 및 준비절차’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트레이파트너스의 안지정 박사는 ‘아세안 시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및 소비 특징’에 대해 소개했으며 라자다 권진영 팀장은 ‘아세안 시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 및 진입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궁금하다면? ※ 9월 중 유튜브 공개 예정.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 온라인 세미나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8월 31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비전과 산업부문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정은미 KIET 본부장이 발표를 했으며 2세션에서는 KIET 산업부문별 전문가가 참석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 분야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 센터장,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현장스케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기업현장 방문 外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기업현장 방문 백신 원부자재 중소기업 ㈜이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첫 기업현장 행보로 지난 8월 19일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 ㈜이셀을 방문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방 중심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형 통상’으로 통상의 외연을 과감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셀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싱글유즈백(일회용 세포배양백), 배양 공정 소모품 등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셀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시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 부처·기관과 기업이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컨설팅형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백신과 관련, “통상교섭본부 내에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지원 TF’(가칭)를 설치해 관계부처·유관기관·기업 등과 함께 ‘원 팀 코리아’로 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F를 통해 “현재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FTA 네트워크와 채널을 활용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으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공급기업과 해외 글로벌 백신 생산기업 간 매칭 등 글로벌 백신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보험 및 설비투자 지원확대 등 우리 백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입지·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백신 소부장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통상교섭본부는 공급망, 기술패권, 디지털,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핵심 통상 어젠다와 관련, 업계와의 밀착 현장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부창출형 통상’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 방문 산업의 친환경 전환, 통상이 적극 지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2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친환경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상 측면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포스코가 실시하는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 고로공법과 달리 철광석×유연탄을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기술로 환경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향후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공정 개발에도 파이넥스 공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을 방문, 환경분야 수입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친환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 및 친환경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기업)가 될 수 있도록 수입규제, 통상협력, 통상규범 등에서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와 관련해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CBAM 도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한국과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 간 상호인정을 통한 CBAM 배출권 비용 면제×감면 협의 등을 건의했다. 과거에는 탄소 감축이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였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기업에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적극적으로 흐름을 타고 공세적 자세로 치고 나갈 것을 당부하며 통상교섭본부도 기업들의 탄소 감축과 친환경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통상 뉴스
일본, 한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관세 5년 연장 外

일본, 한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일본 정부는 한국 등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8월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수산화칼륨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입돼 자국 기업에 손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덤핑관세를 2026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관세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관련업계가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사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세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에 대해 수입 가격의 49.5%, 중국산에 대해 73.7%를 적용한다. 수산화칼륨은 비료나 액체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2019년 일본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한국산이 점했다. 탄소장벽 우려에 자동차산업협회, EU에 서한 발송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한 EU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에 유럽의 ‘탄소장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Fit for 55’가 실현될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4일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액 1위 품목은 자동차이며 부품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90억 달러로 EU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EU 집행위 등에 보낸 서한에서 협회는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신장위구르산’ 논란에 일본, 공급망 대규모 인권조사 일본은 자국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문제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벌인다고 8월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유니클로가 중국 ‘신장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국가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장기업 약 2,600개 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문제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8월부터 인권문제에 관한 사내 체계,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책 등에 대해 청취를 실시해 9월에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후 공급망에서의 인권 관련 기업 대응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나 법정비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미 안보보좌관, 브라질 대통령에 ‘5G 사업서 화웨이 배제’ 요청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브라질의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그룹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보좌관은 브라질을 방문,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도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안보 우려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2019년에도 동맹국들에 안보상의 이유로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독일 메르켈 퇴장에 중국·EU 관계 악화 우려 지난 16년간 유럽연합(EU)과 중국 관계를 지휘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임함에 따라 ‘중국과 EU 관계가 칼날 위에 서게 됐다’고 홍콩 SCMP가 8월 10일 분석했다. SCMP는 “인권 탄압과 경제적 반칙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EU가 노련한 심판인 메르켈 총리 없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슈퍼파워의 싸움에 끼게 됐다”고 전망했다. 메르켈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미국을 고별 방문하는 등 최근 서방 동맹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으며 각 회담에서 중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는데, 시 주석은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과 미국의 대중정책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미 예산 결의안 상원 통과, 역사적 기후법안 초석 가능성 8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탈피를 위한 청정에너지 계획의 예산 지출 기반이 마련됐다. 동 예산 결의안이 하원에서 채택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전력회사들에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사용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다.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 내 수백 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예산 지출과 함께 추진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동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중도파와 진보파의 상충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진보정책연구소의 폴 블레드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는 기후정책 전체가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리핀, 한국산 자동차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안 해 필리핀 정부는 8월 11일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올해 1월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차 수입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한다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1대 당 160만∼250만 원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관 공동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 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산업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아시아 집중 해소해야’ 인텔, 수조 원대 보조금 로비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로비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월 14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8월 3월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디지털 산업에 1,500억 달러(약 175조 원)를 지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직후 겔싱어 CEO는 독일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상대로 170억 유로(약 23조 원)가 소요되는 현대식 제조시설 건립 제안을 브리핑했다. APEC 중장기 식량안보 로드맵 마련, 식량무역 원활화 목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8월 19일 식량무역 원활화를 위한 10개년 식량안보로드맵을 발표했다. APEC 회원국 농식품 장관들은 이날 데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농업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2030 식량안보로드맵’을 채택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 2010년 APEC 회원국들이 농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투자, 무역, 시장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한 ‘니가타(Nigata) 식량안보 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화,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관련 중장기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중국, 철강 생산 억제정책 완화 가능성 중국은 철강 생산량을 2개월 연속 줄이면서 전 세계에 기후변화 목표 및 원자재 시장 통제 능력을 시사했지만, 경기 둔화 조짐이 중국의 생산 감축 의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조강(Crude Steel) 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국 정부가 재량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부양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철강업 분야는 중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경기 둔화를 피하기 위해 건설 붐을 일으킬 때마다 되살아나는 회복력을 입증했으며, 내년 중국 공산당 권력 및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중국 경제의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머스크 메탄올 추진 외항선 건조 계획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라인은 8월 24일 ‘탄소중립 메탄올’ 추진 외항선을 8척 발주한다고 발표했으며 현대중공업이 이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선박의 총 비용은 140억 달러로 추정되며 머스크라인은 “해당 선박들이 2024년 초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이들 선박이 모두 친환경 메탄올을 이용하면 매년 수백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라인은 발표 며칠 전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에 사용될 친환경 메탄올 공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사본 한시적 인정 베트남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할 때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등이 지연되자 한국 관세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본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베트남 당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글로벌 트렌드
웰빙 집콕 라이프 유익하게 칩거하는 비즈니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집에 갇혀버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행지에서 일하고 집에서 운동하며 원격의 편리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일상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집에서 미러로 전문강습, 차세대 홈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인 ‘셧다운(Shut Down)’이 세계적 유행이 됐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4만여 개 헬스장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전역의 헬스장 등록 회원 수는 약 6,20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요가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룰루레몬(Lululemon Athletica Inc.)이 홈피트니스 플랫폼 기업 ‘미러(Mirror)’를 5억 달러(약 6,000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 스타트업에, 법인도 아닌 개인 기업임에도 거래 당시 미러의 시가총액은 3억 달러(약 3,600억 원)로 평가됐다. 코로나로 홈트레이닝 시스템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크 스타트업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운동기구에 헬스테크(Health Tech) 기술을 접목하면서 이제 운동기구도 첨단기술 영역에 들어섰다. 미러는 스마트 거울을 이용한 홈피트니스 시스템으로, 제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울이 주요 운동기구다. 평상시에는 평범한 거울이지만 시스템을 작동하면 거울 속에 전문 피트니스 강사가 등장한다. 1,495달러(약 180만 원)에 미러를 구입하고, 월 39달러(약 4만6,000원)를 지급하면 다양한 분야의 단계별 무제한 트레이닝도 즐길 수 있다. 거울 속 피트니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홈트레이닝 시스템 ‘미러’. 미국 유명 트레이너가 참여한 복싱, 요가, 발레, 필라테스 등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여럿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룹 트레이닝에 참여하면 트레이너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로 소통하며 운동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체 제작된 블루투스 장비와 연동돼 사용자의 심박수와 칼로리 소비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스크린에 보여준다. 사용자가 격렬한 운동을 마치면, 미러는 평범한 거울로 돌아간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별다른 운동기구 없이 오직 거울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면 중에도 건강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워치 프랑스의 스마트 워치 전문기업인 위딩스(Withings)는 202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기존 스마트 워치보다 한 단계 진보한 ‘스캔워치(Scanwatch)’를 공개해 상을 3개나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스캔워치는 일반적인 스마트 워치 기능에 심박수, 심전도 측정은 물론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까지 갖춘 세계 최초의 시계다. 심박수를 감지하는 3개의 전극과 혈압 측정이 가능한 심박수 센서,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하는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를 장착했다. 스캔워치는 하루 24시간 내내 심장 활동을 측정하면서 심박수가 이상이 있을 때 진동으로 신호를 보낸다. 또 시계 화면에 시간과 함께 심전도 그래프를 표시하며, 혈액 내 산소량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산소량 측정 기능에 의해 수면 중 갑작스러운 호흡 정지 상태를 잡아낼 수 있다. 시계의 사용시간은 1회 충전에 30일 정도로 최신 스마트 워치에 뒤지지 않는다. 위딩스는 스캔워치의 주요 기능으로 ‘수면 무호흡 상태 감지’를 강조한다. 전 세계 인구 약 70억 명 중 수면 무호흡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약 10억 명에 달한다. 프랑스에서도 약 150만 명이 수면 무호흡 증세가 있지만 80%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 수면 무호흡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를 자각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스마트 워치 기능에 심박수, 심전도 측정,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을 갖춘 ‘스캔워치’. 워라밸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워케이션 코로나19 이후 일본에서는 ‘워케이션(Workation)’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단어로, 관광지나 리조트 등 휴양지에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휴가를 보내면서 일하는 방식이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과 여가를 함께하는 워라밸을 완성할 수 있고, 이들이 머무는 지방 휴양지에서는 공실을 줄이며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행 장려 캠페인을 추진하며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환경을 준비한 지자체와 호텔들은 3년 전부터 워케이션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원활한 원격근무를 위해 온천마을이나 국립공원에 와이파이(근거리무선통신) 시설을 정비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옛 시설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유명한 온천마을에서도 워케이션을 즐기는 회사원들을 위해 시설 정비에 나섰다.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홋카이도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관광지 특성상 비수기에는 공실이 늘고 지역 경제가 안 좋아졌으나, 워케이션은 특별히 시기의 부침이 없다. 비수기에도 숙박시설의 공실이 줄고 지역에 머무는 인구가 많아졌다. 도쿄나 오사카에서 홋카이도를 오가며 워케이션을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관광지나 리조트 등 휴양지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워케이션 인구가 늘고 있다.

무역전쟁사
트러블 메이커, 옥수수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을 점령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바로 ‘옥수수’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옥수수를 매일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식용유의 주원료는 옥수수이며, 전분으로 만든 과자, 빵, 인스턴트식품 역시 옥수수를 원료로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니만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어떤 의미에선 고기를 섭취하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 옥수수를 섭취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옥수수는 인간보다 가축을 먹이기 위해 재배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작물이다. 게다가 옥수수는 이삭, 줄기, 잎 등 모두를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 전 과정이 기계화돼 가장 경제적인 작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옥수수는 밀, 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전파되는 곳마다 인명피해 옥수수가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애용되는 작물은 아니었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중남미로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는 중남미 주요 문명이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한 작물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 덕분에 중남미 사람들은 일찍부터 농사 이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잉여 시간을 확보했고, 이 덕분에 중남미 고대 문명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옥수수는 유럽으로 넘어와서도 진가를 발휘한다. 유럽의 대기근이 있을 때마다 옥수수는 유용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16세기에는 동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보급됐고, 이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도 전해지게 된다. 명나라 이시진이 지은 의서 <본초강목>에는 옥수수에 대해 위 기능을 강화하고 소변을 편안히 보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옥수수 속대를 끓여 먹으면 치통을 억제한다는 민간요법이 널리 활용되기도 했다. 옥수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됐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영양 측면에서 비타민B 복합체 가운데 하나인 나이아신(B₃)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옥수수가 전파되는 지역마다 문제를 일으켰다. 18세기 유럽 국가 중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고 있던 국가에서는 나이아신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질병인 펠라그라가 확산돼 발열, 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많았다. 20세기 미국에서도 해외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사람들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생활하다 펠라그라에 의해 사망한 숫자가 10만 명에 달했다. 미국의 옥수수 지배력은 중국에 가장 큰 부담 옥수수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환경문제 때문이다. 옥수수를 원료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자는 이유로 더더욱 옥수수 재배량을 늘려왔다. 에탄올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연료용 옥수수 소비 증가는 미국 내 옥수수 가격 상승을 유발해 우리나라 배합사료 산업 및 축산업계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2005년 당시 부셸(Bushel)당 1.89달러였던 것이 2007년에는 6달러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옥수수 수급은 미국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옥수수 총생산량의 40%, 총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이다. 또한 옥수수를 단순 재배해 수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어 미국의 종자 수출에서 옥수수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미국의 옥수수 종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는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옥수수에 대한 지배력은 중국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육류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돼지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수요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내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수요가 워낙 많은 관계로 미국산 등 옥수수 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농가 역시 수입산 옥수수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운송비를 고려해도 가격 측면에서 수입산이 국산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GMO 옥수수 유통에 따른 통상분쟁 야기 옥수수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농작물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통상분쟁마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기반으로 한 통상분쟁이다. 미국의 경우 벌써 수년 전부터 GMO 옥수수를 유통해 전세계 재배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EU가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 미국과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은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GMO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EU는 1998년 10월부터 GMO 식품의 수입 인허가를 계속 유예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무역장벽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 것이다. EU의 GMO 농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WTO의 분쟁조정 절차가 3년 3개월여 만에 EU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EU의 GMO 농산물 금수 조치는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었다. 이후 금수 조치는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유럽과 일본 등은 GMO 옥수수의 유통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특히 EU는 GMO 식품의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같은 옥수수를 둘러싼 통상분쟁은 그만큼 옥수수가 우리 인류의 편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온 농작물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국대표선수
농식품 수출의 신흥강자, 쌀 가공식품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1억3,76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쌀 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정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업체들의 판로개척, 비대면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한 온라인 판촉 강화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7,97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상승세를 유지했다. 자료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_ 쌀 가공식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 가공식품 수출액 ※ 쌀 가공식품이란?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빵·과자류, 떡류, 면류, 가공밥류, 수프·죽류, 주류, 음료, 기타 곡물 가공품, 곡물제본(쌀가루) 등을 포함한다. 2019년 전년 대비 21.4% 증가: 108.4 / 2020년 전년 대비 26.9% 증가: 137.6 품목별 수출 품목별로 보면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는 한류문화 확산과 함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냉동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밥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가공밥류 전년 대비 32.2% 상승 떡류 전년 대비 56.7% 상승 쌀 가공식품 수출품목 점유율 곡물가공품 72.4%, 전통주 10%, 쌀음료 9.2%, 쌀과자 4.4%, 기타 곡물제조품 2.8%, 쌀국수 1.2% 국가별 수출 실적 지난해 우리나라의 쌀 가공식품을 수입한 국가 중 1위는 미국이며 그 뒤를 일본, 베트남, 중국 등이 이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늘어나 전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의 40.2%를 차지했다. 교민 중심으로 가공밥, 떡류 등 곡물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출 실적 : 전년 대비 53.3% 증가 쌀 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 쌀 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 매출액 연 5.7% 상승, 쌀 소비량(주정용 제외) 연 2.1% 상승, 수출규모 연 13.8% 상승, 신규 일자리 창출 3,865 명(누적) 자료 : 2021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1.2)

해외무역 지상중계
한국 고유의 맛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유앤아이원 글 이철규 기자 사진 이준영 2016년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으로 창업한 ㈜유앤아이원은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수출의탑을 잇달아 수상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동남아와 중동을 대상으로 쉽고 간단하게 한국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며 우리 음식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다. 신희준 ㈜유앤아이원 대표 “코로나19 이후 집콕족이 늘면서 가공된 음식보다 자신이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소비자가 맛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까지 사는 셈이지요.” ㈜유앤아이원 신희준 대표는 식품 수출 영업 경력만 16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한국야쿠르트와 CJ제일제당에서 수출 경험을 쌓은 그는 더 많은 나라에 다양한 우리 식품을 수출하고 싶어서 2016년 4월 회사를 창업했다. 창업하자마자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싱가포르부터 라오스, 베트남까지 수출에 성공했다. 그해에만 3개국에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금액으로 총 40만7,314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사업 초기 수출국의 시장 조사 후 그에 걸맞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발굴해 수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다 아예 자신의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자는 생각에 2019년 ‘미가’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중소기업에 개발 콘셉트를 전달하고 생산을 의뢰해 완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 떡볶이, 고추장, 김밥용 김, 김치가 미가의 대표 제품이다. 그중 떡볶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간식으로 즐기는 것이 알려지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유앤아이원은 아시아와 중동 전역으로 수출국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수출 품목도 화장지,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으로 늘려나가며 현재는 무역의날에 ‘1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확보 시간이 갈수록 수입원가 인상 요인이 증가하면서 골머리를 앓던 신 대표는 우연히 한국무역협회 뉴스레터에서 FTA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뉴스레터에서 베트남에 떡볶이를 수출하는 업체가 관세를 35% 냈는데 FTA 인증을 통해 무관세로 수출한다는 사례를 봤어요. 우리 회사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연이 닿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던 고추장의 관세를 5%로 낮출 수 있었다. 최근에는 FTA 인증을 받으면 태국에 수출 중이던 조미김의 관세가 30%에서 5%로 인하된다는 사실을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센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제조업체의 도움이 필수예요. 처음엔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전체 원료 중 40% 이상이 국산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득했더니 제조업체도 납득하고 지금은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십니다.”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모색 유앤아이원은 최근 코트라가 주관하는 수출상담회 덕분에 일본에 고추장과 쌈장을 수출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동안 전시회에 적극 참여해 업체를 발굴하고 바이어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줌을 통해 영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가 우리 상품을 보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미팅을 신청해서 수출이 성사된 거예요. 앞으로는 화상회의를 이용한 수출상담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내용물도 수출하는 국가가 선호하는 포장지로 바꾸면 2배 이상의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디자인 연구개발(R&D)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제품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지 제조과정을 촬영해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노력도 하고 있다. 상품과 콘텐츠를 함께 수출하겠다는 유앤아이원의 제품들을 전 세계 매장에서 볼 날을 기대해본다. ㈜유앤아이원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상품중개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규모(2020년 기준) : 127억 원 수익구조 : 김치, 떡볶이 등 가공식품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100% 주요 수출국 : 중동 및 동남아시아 ㈜유앤아이원의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인하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관세를 30% 이상 인하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직접 생산 맡은 제조사의 협조가 필수. 현지에 맞는 포장지 개발 포장지는 고객을 만나서 상품 정보를 주는 고객과의 소통 창구. 사용법은 현지어로, 상품명은 한글 표기 통해 한국 음식임을 드러냄. 비대면 수출상담 활용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영업에 적극 나서야 함. 대면 영업 후 인연을 맺은 바이어들과도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해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통상 탐구생활
특허분쟁부터 개발방향까지 함께하는 수출 동반자

전현철 상연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글 김영철 기자 사진 이소연 최근 첨단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에 변리사의 조력은 특허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특허·세무·법률 토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15년 차 전현철 변리사로부터 수출기업이 변리사와 협업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통변리사가 하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전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청부터 취득까지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처럼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리사가 분쟁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지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죠. 각자의 나라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특허 업무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다른 나라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변리사가 그 나라의 특허 취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통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변리사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전기술개발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결과물을 포장해서 특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 변리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공계 출신들에게 유리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상표, 디자인 분야의 특허도 늘고 있어 문과 출신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합니다. 통수출기업이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전예전에 한 대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든 후 홍보까지 끝난 상태에서 A국에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미 그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분쟁을 피해 A국에 수출하려면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종종 상표 사냥꾼이 존재해서 미리 브랜드명을 입수한 후 자국에 등록할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변리사에게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 상황을 점검했다면 무난히 수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품을 개발하거나 설계하기 전에 변리사와 상담하면 수출국가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어서 특허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언제 수출기업이 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전우리나라의 한 부항기 제조업체 대표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부항기 수출을 위해 새롭게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개발해도 문제가 없을지 수출할 국가에 대해 특허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특허청을 통해 조사해보니 이미 유사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기존 특허를 피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해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변리사들은 기업이 개발을 끝낸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술 설계 단계에서 만나게 되면 기술개발의 방향을 잡는 데서부터 함께합니다. 통수출 준비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특허 관련 정보가 있는지요? 전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적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미팅,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이렇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1년 이상 실무실습을 마치고 시험 전형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특허청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 5년 이상 심판(審判)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 변리사가 될 수 있다. ❶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소양을 갖춰야 기술 상담이 많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 기업보다 해당 기술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❷ 관련 국가 언어 지식 습득 국내 기업의 특허 상담을 하더라도 해외 특허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자국어로 특허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습득할수록 유리하다. ❸ 기업이 잘되도록 서비스 마인드 필수 변리사 업무는 기업이 잘되도록 돕는 것이다. 기업이 의뢰한 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 기업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FTA 사용설명서
원산지 조사(검증) 대응하기 직접검증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원산지 조사는 검증수행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으로 나뉜다. 지난호 간접증명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직접검증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도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FTA 활용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에 유의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직접검증 방식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증주체별로 살펴보면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검증하는 미주형이 있고,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방식인 아시아형이 있다. FTA별 방식 및 검증 주체 FTA별 방식 및 검증 주체 -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협정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협정명 직접검증 (미주형)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직접검증 (섬유 또는 의류: 간접·공동검증) 수입국 세관 (섬유 또는 의류: 수출국 세관) 한·미국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한·호주,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혼합검증 (아시아형)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수출국 세관 한·중국 직접검증 방식은 간접검증 방식과 달리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하지 않고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직접검증대상자에게 자료 요청해 진행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협정 중 FTA 활용 수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한·미 FTA의 일반품목에 대한 직접검증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법적 근거 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근거 법령은 한·미 FTA 협정문과 미국 국내법령 등에 따른다. 한·미 FTA 협정문은 일반품목에 대한 직접검증 방식(제6.18조 제1항)과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한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방식(제4.3조 제3항, 제6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FTA별 방식 및 검증 주체 한·미국 FTA 협정문 제6.18조 제1항 한·미국 FTA 협정문 제6.18조 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협의하는 다른 절차 한·미 FTA 직접검증 절차 일반품목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세관(CBP)의 원산지 검증은 미국 수입자에게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정보제공요청서)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CBP Form 28 정보제공 요청 미국 수입자는 CBP의 요청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에게 CBP 요청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다. CBP Form 28은 정보제공 요청일, 검증대상 품목의 정보, 원산지 검증의 입증자료 요청, 과세가격 관련 질문, CBP 담당자 메시지(CBP Officer Message) 등으로 돼 있다. 특히 CBP 담당자 메시지를 통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미국 수입자 및 한국 수출자와 생산자는 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기한 내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 검증대응 자료 제출 ‘서면검증 우선원칙’에 따라 서면검증 단계에서 CBP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CBP 담당자가 CBP Form 28을 통해 요청하는 서류에는 기본 요청서류, 수출자·생산자의 필수 증빙서류, 원산지결정기준별 증빙자료 등이 있다.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는 자료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영문·국문을 병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증빙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민감자료에 해당한다면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CBP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CBP Form 29 검증결과 통보 CBP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의 수출자,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CBP는 원산지 검증 결과를 CBP Form 29(Notice of Action·결과통지서)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해 원산지가 입증된다면, 특혜인정에 대한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그러나 원산지가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결정(Proposed Action)이 통보되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결정(Taken Action)으로 확정된다. 최종결정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우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를 통해 구제요청 또는 구제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 CBP의 검증 요청 시 기한 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수입자와 상호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서류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다양한 문화가 빛나는 ‘태양의 나라’ 스페인

글 전홍조 전 주스페인 한국대사 정열의 나라로 불리는 스페인은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펠리페 6세이고 총리는 페드로 산체스다. 병력은 12만 명(2020년 기준)으로 2002년부터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17개 자치주로 구성돼 있고 지방분권화가 잘돼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2017년 10월 주민투표 이후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문제가 가장 큰 국내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스페인 국빈 방문 이후 한국과 스페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됐다. 19.8 % 전년 동기 대비 성장 (2021년 2분기 기준) EU의 4대 경제대국, 2021년 성장 회복세 스페인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조2,782억 달러로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고, 1인당 명목 GDP는 2만3,773달러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연합(EU)의 4대 경제대국으로 유럽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정책은 EU 가이드라인의 틀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67.5%), 제조업(14.6%), 건설업(5.8%), 농축수산업(2.6%)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역규모는 수출 2,987억 달러, 수입 3,139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과 스페인은 현재 비슷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으로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스페인은 내란(1936~1939)과 프랑코 독재(1939~1975)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남유럽 경제위기로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스페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통해 201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3%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후 2018년에는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GDP의 14%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10.8%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2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8% 성장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 위해외건설 수주액 (2020년 기준) 저평가된 경제대국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은 관광대국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관광만으로 스페인 경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금융에서는 산탄데르(Santander)(세계 16위), BBVA(세계 42위)와 통신에서는 텔레포니카(Telefónica)(세계 8위), 에너지에서는 렙솔(Repsol)(세계 27위)이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인 재생에너지 강국이며 해외건설 수주액 2위의 건설 강국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외국투자 기업이긴 하지만 9개 기업이 16개 공장에서 연 282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 게스탐프(Gestamp), 안톨린(Antolin)과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2위의 고속철망(3,410km)을 보유하고 있으며, 탈고(Talgo), 카프(Caf)와 같은 철도차량 생산기업이 있다. 이 외에도 에어버스 수송기 분야, 나반티아(Navantia)(군함), 아마데우스(Amadeus)(세계 1위 항공·여행 IT솔루션), 인드라(Indra)(세계 항공관제시스템 시장 30% 점유) 모두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74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목표) 한국과 협력 가능성 높은 자동차산업 현재 스페인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EU가 지원하는 경제회복기금 보조금으로 친환경·디지털 경제 전환 중심의 경제재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에 의회를 통과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74%로 올리고, 204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8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모빌리티에 13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GDP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조속한 전기차 생산라인 구축과 배터리 공장 건립이 시급한 과제로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많다. 스페인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해 향후 3년간 연 2.5% 경제성장과 8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스페인 교역 규모 수출 23억 달러 수입 19억 2천만 달러 (2020년 기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0년 한국의 대(對)스페인 교역액은 42.2억 달러(수출 23억 달러, 수입 19.2억 달러)로 스페인은 한국의 30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양국관계에서 최근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인적교류의 증가다. 2018년 워킹홀리데이협정 발효, 직항 증설(주 12회), 2020년 한국의 마드리드국제관광박람회(FITUR) 주빈국 참가로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됐다.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도 주목할 만하다. 양국은 24개국에서 77건의 프로젝트(205억 달러)를 공동 수주했고, 5세대 이동통신(5G), 스타트업, 재생에너지 분야로 공동진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2012년 경북 영양 풍력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한국의 한화에너지와 한화큐셀은 스페인에서 각각 1GW, 1.2GW의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확보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참여를 타진 중에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과 2020년 수교 70주년을 맞아 올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다. 세계 3위유네스코 세계유산국(48개) 한국의 정서와 닮은 나라 스페인은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국가다.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서고트, 이슬람, 가톨릭, 스페인제국으로 이어진 오랜 역사가 다양성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이다. 2004년 3월 알카에다의 마드리드 아토차역 테러사건 이후 스페인 정부가 이슬람에 대한 보복보다 공존을 강조하며 ‘문명의 연대’를 제안한 것도 다양성의 결과다. 스페인 사람들은 다른 선진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친절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많다. 개방적이고 열정적이며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하다. 마늘을 즐겨먹어 음식 메뉴를 보면 ‘알 아히요(al ajillo)’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마늘을 올리브오일로 끓여 만든 양념이다. 한국을 잘 아는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아시아의 라틴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페인에 주재했던 외국 외교관, 기업인들이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나라로 스페인을 제일 많이 지목한다고 한다. 현지인터뷰 이성학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 과장 Q스페인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스페인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짙은 국가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관련 제도가 발달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계약직 직원의 근무기간 제한(6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의무전환), 직원 해고에 대한 막대한 법적 보상금 지급, 연간 최소 22일의 휴가 보장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현지 기업은 여름(6~9월)에 단축근무 제도(중식시간 없이 6시간 연속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기업과 노동자 간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것을 권장한다. Q스페인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한국산 화장품이 다양한 천연 재료를 사용해 얻은 ‘내추럴 뷰티’ 이미지와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 등으로 젊은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면서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는 한국 식품을 비롯해 소비재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 회복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에너지절약·순환경제)’ 및 ‘디지털화(초고속인터넷 인프라·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비즈니스 에티켓 스페인의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이념·정치적 발언은 피하기 지난 7월 프랑코와 그의 정권을 찬미하거나 독재정권에 희생당한 이들을 모욕할 경우 최대 15만 유로(약 2억 원)의 벌금을 내는 이른바 '민주주의 기업법' 안이 승인됐다. 따라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이념·정치적 입장에 대한 대화를 피한다.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기 스페인 국민은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한 편이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밀감을 높인다는 의도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나 결혼 여부, 종교 등과 같은 사적 질문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악수, 포옹, ‘볼키스’ 등 다양한 인사법 유념하기 스페인에서는 악수, 포옹, 도스 베소스(dos besos· 볼키스) 등의 인사법이 있다. 비즈니스 미팅 시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은 악수다. 악수할 때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 것이 좋으며, 한국처럼 몸을 숙일 필요는 없다. 포옹이나 도스 베소스는 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후 사용되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첫 만남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스페인의 도스 베소스는 타 유럽 또는 중남미 국가와 달리 양쪽 뺨을 번갈아 맞대는 인사법으로, 입술을 뺨에 대지 않고 가볍게 ‘쪽’ 소리를 낸다. 스페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다소 어색할 수 있으나 스페인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인사법이므로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시장 개척 어렵다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두드리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개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무역협회 등의 유관기관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무료 사업이다. 더불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사업 규모 전년도(2020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 전년도(2020년) 해외 직접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 기업, 샘플 수출(금액 무관) 기업 1,200개사 3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10만 달러 미만 기업 ②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 ※단 2020년 직수출액 10만 달러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 대량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신청 제외 대상은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②휴·폐업 중인 기업, 비영리법인 ③외국법인의 본·지점 ④국가, 지자체 등 ⑤사업자번호 4, 5번째(80, 82, 83, 84, 85, 91~99)에 해당 기업 등 ⑥2021년도 한국무역협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가입 기업이다. 4 #지원 사항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깃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 기회 제공 등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buyKOREA와 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buyKOREA 홈페이지(www.buykorea.or.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우측 ‘My buyKOREA’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에서 상품등록 및 정보 입력 완료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역량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 맞춤형 서비스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인터넷 접수(사업 신청 전 BuyKOREA 상품 등록 필수) 6 #선정 기준 및 방법 ▣ buyKOREA 상품등록 후 승인까지 완료된 기업 ▣ 신청기업 중 글로벌역량자가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제조업 기업, 영문 홈페이지 보유, 수출 전담직원 보유, 해외인증 보유, 수출 중단기업 우선 선정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한 기업 우선 선정 ▣ 평가·선발 : 2021년 1월 이후 신청일 2주 이내(2020년 관세청 수출실적 확정 후 선발확정) ▣ 평가 및 최종 선정 및 지원 개시 KOTRA 홈페이지 신청 관련: 02-3460-7544, 7545 buyKOREA 상품등록 관련: 02-3460-3348, 3341 이메일: 2021export@kotra.or.kr

집중조명
미국, 중국 견제 종합세트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 만든다

글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중 추가관세 부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미·중 통상분쟁은 관세에서 시작돼 환율조작 이슈, 기술분쟁, 인적교류 축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위기감이 단순히 경제분야만이 아닌 국방, 문화, 사회 등 전분야로 퍼졌다는 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미국 내에서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원을 아우르는 입법부까지 공유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식이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6월 8일, 미국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미·중 간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중국에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중국이 올해 3월 2021~2025년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밝힌 ‘14차 5개년 규획’ 문건에는 “외부와의 통상마찰에 적절히 대응한다”라는 구절이 역대 규획을 통틀어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한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술의 자립자강을 언급한 부분은 마치 마오쩌둥 시대의 자력갱생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 미국혁신경쟁법 상원 통과 중국이 ‘5개년 규획’을 내놓았다면, 공교롭게도 미국 역시 향후 5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겨냥한 중국 견제 법안을 입법 중이다. 미 상원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과학·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과학기술 진흥 및 중국 견제 패키지법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지난 6월 8일 찬성 68 대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 버전을 기준으로 약 2,300쪽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미국혁신경쟁법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과학기술 및 핵심 제조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막대한 연방 예산을 투입해 중국과 소위 ‘초(超)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상하는 중국의 약탈적 경제관행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용해온 각종 제재는 물론, 필요할 경우 동맹국과 공동으로 더욱 강력한 대중국 제재 조치를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미국혁신경쟁법은 일곱 가지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크게 보아 ‘반도체 및 통신법’, ‘무한 프런티어법’ 등은 미국의 과학기술 증진을 겨냥하고 있고, ‘전략적 경쟁법’, ‘중국도전 대응법’은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각종 제재의 활용 및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을 꾀하는 내용이다. 또한 그간 중국과의 통상분쟁 과정에서 미국 내 피해자로 꼽히는 수입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2021년 무역법’ 또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세부 법안명 (Division) 분량 상임위 주요 내용 중국 연관성 (Div. A) 반도체 및 통신법 CHIPS and USA Telecom Act 48p 국토안보위원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중국산 통신장비 의존 방지 ★★☆ (Div. B) 무한 프런티어법 Endless Frontier Act 642p 상무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국 신설, 연구안보 강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재양성 촉진 ★☆☆ (Div. C)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450p 외교위원회 중국 위협에 대비한 국제협력, 미국 가치 수호, 수출통제 강화 등 ★★★ (Div. D) 미국미래보장법 Securing America’s Future Act 167p 국토안보위원회 중국산에 대응할 Buy American 적용 강화, 사이버 안보 인력 양성 ★★☆ (Div. E) 중국도전대응법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62p 금융위원회 중국의 인권탄압 등 행위에 대응할 기존 및 신규 제재의 적극 활용 ★★★ (Div. G) 2021년 무역법 Trade Act of 2021 850p 재무위원회 일반특혜관세(GSP) 및 미소관세(MTB) 제도 재개, 301조 추가관세 면제 재개, 강제노동/지재권 탈취제품 수입금지 등 ★★★ (Div. F) 기타 (Other Matters) 135p 다수 미 고등교육기관의 공자학원 연계성 조사, 합병수수료 체계 현실화 등 ★★☆자료: 저자 정리 첨단과학 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야 주요 예산 편성안 (단위: 달러) 첨단과학 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야 주요 예산 편성안 분 야 내 용 금액 (2022~2026) NSF NSF 신설 기술혁신처 연구개발 지원 290억 NSF 기초과학 연구개발 촉진 520억 상무부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24억 Manufacturing USA Program 12억 지역 기술 허브 구축 사업 80억 에너지부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 육성 169억 NASA 민간 상업용 우주탐사 프로젝트 지원 등 100억 상무부 자동차용 배터리 국내 생산 보조금 20억 백악관 내 제조업산업혁신국 신설 0.5억 흑인 대학 대상 연구개발 지원금 1억 소외지역 인터넷망 확충 지원 0.35억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 정립 지원 0.5억 자료: “미 상원, 미국혁신경쟁법(USICA) 가결”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2021.6.15) 재인용 초격차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법안 ‘반도체 및 통신법(CHIPS and USA Telecom Act)’은 최근의 반도체 부족 사태가 미국의 생산역량 부족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520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산업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무부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전 공정에 걸쳐 생산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 현대화, 기술개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다. 또한 미국 통신업계가 화웨이나 중싱통신(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무선공급망혁신펀드(PWSCIF)’를 조성해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를 하드웨어 중심에서 오픈랜(Open Radio Access Network)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특정국가 하드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무한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자금 1,200억 달러를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 에너지부, 항공우주국(NASA)에 배정해 연방정부가 미국의 과학 및 기술혁신을 중장기적으로 주도하고 미국의 과학발전을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NSF는 특정 정부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2020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분야 연구지원 재원의 약 25%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 5년간 290억 달러를 투입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를 이 재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청사진이다. 2021년 이 재단의 예산이 85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훨씬 넘어 향후 투입될 예산 규모가 전폭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이공계 인력 양성, 적국에 미국의 연구성과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보안부서 신설, 일선 제조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무부의 기존 자문사업 예산을 현재의 4배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진흥법안은 그 자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지만, 법안 곳곳에 미래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 미국 내 연구기관의 중국과의 연관성 배제를 의도하는 문구가 포진해 있다. 일례로 미국 내 중국 투자기업은 상무부의 자문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발 위협에 대응하는 중국 견제 법안들 ‘2021년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은 보다 노골적인 중국 제재를 언급하는 법안이다. 중국으로 인한 국가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리더십 강화, 동맹과의 협력 확대 등으로 ‘미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10년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유엔(UN) 등 국제기구 40여 곳에서의 중국 영향력과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홍콩을 이용한 규제 우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도 각종 중국 제재 및 제한조치를 활용할 것을 규정한다. 특히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 행위에 대응해 인권탄압과 관련된 물자가 중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 수출통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절은 우리나라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2021년 중국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은 주로 금융 및 국내 상품시장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무역위원회, 재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국 기업의 조직적인 미국 시장 교란 및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응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내 유령회사(Ghost Company)가 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 법의 집행을 가속하고, 서류상으로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역시 강화된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기술 개발과 연구에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중 통상분쟁 장기전 대비 ‘2021년 무역법’ 마지막으로 ‘2021년 무역법(Trade Act of 2021)’을 보면 지금껏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선 지난해 말 사실상 종료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추가관세 면제신청 절차를 재정비 및 재개해 수입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개발도상국산(産) 제품의 관세면제 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의 수입관세가 소액일 경우 이를 면제하는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MTB; Miscellaneous Tariff Bill)도 다시 시행하고 시행기간도 늘려 중국산에 대한 대체재를 일부나마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되살린다. 이 외에도 대중 추가관세 부과품목을 일부 포함한 1,4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3년 말까지 인하 혹은 철폐해 수입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신장위구르산(産) 제품뿐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품 등 강제노동 결합제품의 수입금지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관세청(CBP)에 설치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 탈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공동으로 수입금지하는 내용의 협정을 동맹국과 추진케 하는 등 무역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목적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미국혁신경쟁법이 국내에 미칠 영향 미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국 견제와 관련해 온갖 내용을 다 담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 법은 과연 이 내용 그대로 최종 입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다소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도 미국혁신경쟁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속속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고, 과학기술 진흥 예산의 범위와 금액, 중국 견제를 위한 여러 조치의 강도와 필요성 등을 놓고 앞으로 양원 간 치열한 토론과 조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만큼 올해 내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이 수정 혹은 삭제,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도 예측이 엇갈리는 듯하다. 다만 이제는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역시 대중국 견제의 노선에 동참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정부가 바뀌면 유야무야될 수 있는 여러 행정조치와는 달리 법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효과가 지속된다. 그리고 미국혁신경쟁법의 최종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 법에서 언급한 사항들 중 일부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전략적 경쟁법’에서 언급한 대만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지난 6월 이미 실행에 옮겼고, 지난 7월 백악관이 발표한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원재료 및 부분품의 비율 강화를 꾀하는 조치 역시 미국혁신경쟁법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혁신경쟁법의 입안자들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협조 및 논의, 정보 공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미국이 이 법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중국 공동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등 통상분야에서 중국 견제의 전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공급망상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을 경우, 우리 기업의 공급망이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판례로 보는 통상
국제 통상 분쟁, 자국법에 근거해 해결이 가능할까?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의 브레튼우즈 회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현 세계은행) 탄생,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모태(母胎)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발효까지 경제사와 무역사의 흐름을 동시에 바꾼 이 결정적 시기마다 미국과 유럽은 ‘원 팀’이었다. 그러나 보호무역의 고비 앞에 영원한 동지란 허상에 불과했다. 2017년 본격 과열된 미·중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며 그 종전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미·중 관세전쟁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조치를 과용한 미국의 정책기치에 대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으로 생각도 하지만, 이는 오해다. 위 조치들은 모두 미국 내 무역확장법과 통상법에 근거해 나름의 합법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지도자 개인의 일탈이나 행정부의 몽니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 연임 실패와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다. WTO가 여전히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미·중 보호무역 충돌 중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해 오히려 자국법 정비에 더욱 신경 쓰는 모양새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대표적이다. 앞서 미국 중심의 대중 압박에 맞서고자 중국도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키며 서방에 대한 보복법 체계를 마련했다. WTO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개인플레이’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과거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이 시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성 입법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일 수 없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 신설 1974년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신설하였다. 통상법 301조는 301~310조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대우가 확인될 시 대통령에게 수입제한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외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명령권은 이후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법(OCTA)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이전됐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용인되고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이후 강화된 슈퍼 301조, 지식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로 이어졌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에 많은 의문과 비판이 따르고 있다. 유럽의 도전 국제기구 WTO 출범 전에 도입된 것이지만 301조는 분명 미국의 지나친 욕심이었다. 객관적으로 미국 한 나라에 과도한 무역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법인 WTO 분쟁해결협정에서 회원국 간 무역마찰을 다룰 때는 반드시 WTO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미국이 자국법에 근거해 독단적인 분쟁해결에 나서는 것은 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미국에 도전한 것이 유럽이다. 유럽은 1998년 11월 301조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우리나라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유럽은 304조를 통해 미국이 WTO 절차와 관계없이 자국 피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306조에서 보복 수준을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아닌 USTR이 결정하도록 한 점, DSB 승인 없이 보복이 가능하게 한 305조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WTO협정에 합치하도록 국내법 정비를 의무화한 WTO 마라케시협정에 301조의 존재 자체가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301조상 USTR에 부여된 재량이면 WTO협정에 합치하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여전히 301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승소했다. 패널은 301조 자체는 일견(Prima Facie) 위반 소지가 있으나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과 대통령 성명을 통해 301조를 WTO에 합치하게 운영하겠다는 서약을 했고, 이번 과정에서 미국 진술도 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 보호무역주의 격화와 WTO 자유무역체제 탄생에 힘을 모았지만 바나나, 301조, 항공기 등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은 늘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늘 긍정적이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앞선 결과는 301조 이전에 DSB의 역할이 견고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존중을 기대한 데서 기인한다. 지금은 당시와 다르다. 상소기구는 기능마비 상태고 WTO의 위상 역시 많이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호무역을 뒷받침할 자국법 도입에 꽤나 적극적인 모양새다. 그러기에 WTO 재건에 대한 노력과 주변국의 입법 모니터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유럽 간 301조 무역분쟁(DS 152)1) 1975.1 : 미국 301조(1974년 통상법) 발효 1988.8 : 미국 301조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법) 강화 1994.12 : 미국 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 및대통령 성명 발효 21995.1 :WTO 설립 1998.11 : 유럽, 미국을 WTO에 제소 1999.12 : WTO 패널보고서(미국 승소) 회람 2000.1 : WTO 패널보고서 채택 1) DS 152: EC vs. US - Section 301 사건 자료: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참고 :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박형래, 2010), <WTO통상분쟁판례해설(2)>(김승호, 2010)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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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Fit for 55와 CBAM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핏 포 55(이하 Fit for 55)’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12개 입법안과 사회기후기금지원 대책을 담은 포괄적 정책 패키지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 그린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 본격 시행하게 된다. CBAM은 사실상 관세와 같은 성격이라 한국의 대(對)EU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수치로 보는 Fit for 55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1990년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 입법안을 공개했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55% 감축 (1990년 대비) ★친환경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2% → 40% ★에너지 효율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목표 32.5% → 36~39%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전략,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우선 적용 2023~2025년 시범 적용 2026년 본격 적용 2020년 한국의 대(對)EU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철·철강 1,523 알루미늄 186 비료 2 시멘트 0 전력 0 ★항공 탄소배출권 할당량 연간 4.2%씩 감축 2026 년까지 무상 할당량 Zero 2050 년까지 지속가능 연료 비중 63% ★자동차 2030 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37.5% → 55% (승용차 기준) 2030 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목표 3,000 만 대 2035 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2050 년까지 탄소배출량 90% 저감 2020년 한국의 대(對)EU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완성차 3,824 완성차부품 3,279 의약품 2,904 선박 2,861 축전지 2,519 전기차 1,968 합성수지 1,907 ★해운 2023 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적용 2050 년까지 탄소집약도 75% 감축 2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Fit for 55’의 핵심은 CBAM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 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적용대상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운영방 - 신고인 자격 신청 후 승인받은 신고인만 수입 가능 - 수입자는 통관 시 CBAM 계정에 배출권 신고·등록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권 제출 탄소배출 1톤 = 배출권 1개 ★배출권 가격(차주) 매주 ETS 경매 종가의 평균값(차주)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 ★배출량 산정 생산자가 제출한 실제 배출값 적용이 원칙이나, 데이터 미검증 또는 미제출 시당국이 정하는 기준값 활용 직접배출(EU 생산자 하위 10%) - 기준값 - 간접배출(국가 전력믹스) ★데이터 검증/인정 생산자 배출량 데이터 검증기관은 EU 당국의 인정 요건 충족 필요 ★면제/감면 - 동종제품에 대해 역내 업체에 부여되는 무상 할당량만큼 감면 -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만큼 감면 ★통관절차 CBAM 등록부에 등록 여부 확인 → 미준수 또는 우회수출 의심시 조사 개시 ★벌금부과 불이행 또는 허위정보 제출 시 탄소 1톤당 100유로 보고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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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for 55’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外

철강업계 우려 속 수출경쟁국 대비 가격우위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철강은 경제성과 높은 효용성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에서는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탄소배출이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전 세계에서 생산량 6위, 수출량 4위로 국내뿐 아니라 교역국의 탄소저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Check Point ‘Fit for 55’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 실장 글로벌 탄소 저감 노력의 일환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핏 포 55(이하 Fit for 55)’ 정책 중 글로벌 철강업계는 예고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생산 시 발생한 탄소량만큼 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상의 가격대로 배출권을 구매토록 규정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 제품군이며 2023년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 대우’, 자국 및 무역상대국 간 차별을 금지한 ‘내국민 대우 원칙’ 등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EU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 터키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ETS 모범적 실시로 EU CBAM에서 비용 감면 기대 우리나라는 철강을 제외한 타 품목은 대(對)EU 수출량이 미미해 철강 외 산업에는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로의 철강 수출은 전 세계 수출량 중 약 9% 수준이지만, 타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어, 수출이 많은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방법이나 비용 부담 및 감면 기준, 세부 적용범위 등 논란이 될 만한 상세 기준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섣부른 부담 비용 추정은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2015년부터 모범적으로 ETS를 실시하고 있어 CBAM에서 비용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적용 수준에 따라서는 수출경쟁국 대비 가격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무역장벽화를 경계하고, 탄소 저감 노력을 인정받는 계기로 활용 필요 앞으로는 국제 통상무대에서도 환경 이슈, 특히 탄소 저감 이슈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산업도 석탄이 아닌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법 개발 등 근본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당장 성과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CBAM 등의 제도가 무역장벽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 통상규범의 합치 여부를 꼼꼼히 살펴 우리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또한 CBAM 세부 이행법안이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까지 제도상의 문제점 및 불리함을 파악해 ETS 운영 등 우리나라가 그동안 시행해온 탄소 저감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 속 자동차산업 경착륙 우려 국내에서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급격하게 산업 생태계가 변한다면 모든 경우의 수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만큼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산·학·연·관의 체계화된 준비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Check Point ‘Fit for 55’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Fit for 55,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 최근 유럽연합(EU)이 ‘Fit for 55’라는 엄격한 기준의 온실가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를 55% 감축하고,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하는 강력한 정책이다. 2026년부터는 EU 내 수입·판매되는 상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다. 내연기관차의 EU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져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수출지향형의 우리로서는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고 국가나 영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데서 더욱 우려가 된다. 지역적인 장벽으로 대두되면서 자유경제무역체제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무력화 부분도 강조되고 있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50 탄소중립의 국제적 이행 강화 우선 이러한 EU의 강력한 규제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이행을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유럽에서 평균적인 자동차 수명이 15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종식은 결국 2050년 이전에 EU 내에서의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즉 2050 탄소중립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문제는 우리의 고민이 더욱 커진다는 데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각종 관련 인프라 조성을 하고 국내에서 입증된 시스템을 통해 유럽 등에 수출하는 국내 경향으로 보면 내부에서의 친환경 흐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제조업 기반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치중돼 있어서 하루속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개발과 산업의 업종전환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국내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으나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뢰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글로벌 수준으로 진전 EU, 미국 등 다른 글로벌 국가의 흐름도 눈여겨 분석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자국에서 배터리와 전기차 등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라는 정책은 우리에게 큰 고민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국가나 지역에 현지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특성으로 국내의 산업 시설은 고부가가치와 연구개발 시설 등 실질적인 가능한 영역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글로벌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상품성을 높인 자율주행기술 등은 아직 선진국 대비 3년 정도 뒤진 상황이다. 해외의 강화된 환경기준 등에 맞춘 강력한 선진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앞서서 포지티브 규제와 어려운 노사관계 등 국내 여건부터 긍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더욱 우선시돼야 한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학습자료로 활용해야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최종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32%에서 40%로 상향하고,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55%에서 65%로 확대했다. 각국의 여건은 다르지만 EU의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무적인 목표를 2023년까지 정하게 돼 있다. Check Point ‘Fit for 55’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통한 탈탄소 강화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수소 전략이 강조됐다. 에너지 시스템 통합은 세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순환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최우선’ 원칙이다. 지역의 산업 폐열, 데이터센터, 바이오 폐기물, 하수 폐열 등의 활용을 확대한다. 둘째, 최종 소비의 더 많은 전기화다. 빌딩의 히트펌프, 수송의 전기차, 산업의 전기로 사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탈탄소를 강화한다. 난방용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금지,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 100만 개의 전기차충전소 네트워크 건설이 추진된다. 셋째,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는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를 통해 탈탄소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에 대한 분류 기준과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그 밖에 EU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개발, 재정지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시장개혁, 인프라 투자, 소비자 정보 제공, 에너지 세금 지침, 가스 시장 개혁 등 38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됐다. 탈탄소 심화를 위한 수소 전략 EU의 수소 전략은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산업·교통·빌딩 부문의 탈탄소 심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소는 전력화가 어려운 분야의 탈탄소를 위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다. EU의 수소 전략은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 2020~2024년에는 EU에서 100만 톤의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을 위해 6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수전해 설비를 구축한다. 2025~2030년에는 EU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1,000만 톤의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을 위해 40GW의 재생에너지 수전해 시설을 도입한다. EU의 ‘Fit for 55’ 국내 에너지 기업에 호재 EU로 태양광 모듈, 풍력 부품, 배터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호재다. EU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 사례는 우리에게 에너지 효율 최우선 원칙의 중요성, 각 지역의 바이오에너지 및 폐열 활용, 산업과 건물 에너지 통합, 전력과 열 통합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소 사용을 피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사용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EU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넘어 산업·수송·건물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EU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에너지 세제 개혁, 녹색분류체계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 38개의 개별 대책은 우리의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 수립에 좋은 학습 자료다. Fit for 55와 IMO 조치로 전세계 친환경 선박 수주 더욱 증대 전망 유럽연합(EU)은 교토의정서 이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어젠다·정책 제시, 법률 제정 등을 이어 나가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급속하게 감소했으나 2014년 이후 운송 분야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Check Point ‘Fit for 55’가 운송·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안상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항공·해운 분야 등 배출권거래제(ETS)가 강화되거나 신규적용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백서인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에서 2050년까지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한 60% 감축하고, 도심에서 화석 연료 사용 차량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2050년까지는 완전 퇴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Fit for 55에서 항공·해운·도로운송·건물 분야의 배출권거래제(ETS)가 강화되거나 신규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 내 항공 분야 배출권의 82%는 무상 할당됐었는데, 2026년까지 무상 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EU발 모든 항공기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 사용도 의무화했다. 이는 EU 내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운 선박 2050년까지 75% 온실가스 감축 해운 분야에서 Fit for 55는 EU 내 모든 항구에서 5,000GT(총화물톤수) 이상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7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감축 수준은 2025년까지 2%, 2030년까지 6%, 2040년까지 27%, 2045년 59%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선박은 기존 중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로 동력원을 대체해야 한다. EU가 Fit for 55를 발표하기 이전인 2018년 4월에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2021년 6월 해양오염방지 협약(MARPOL)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 항해선박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U의 Fit for 55는 국내 조선업계에 호재 EU의 Fit for 55와 IMO의 조치로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선사들은 LNG 연료 추진 선박,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사도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한국의 EU 수출품(MTI 4단위 기준) 중 선박은 승용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은 5.5%다. LNG 연료 추진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의 2021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LNG 연료 추진선 발주는 67척이었는데 이 중 31척을 한국이 수주했고, LPG 연료 추진선 발주는 48척이었는데 이 중 36척을 한국이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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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감축 그리고 Fit for 55

글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부연구위원 유럽연합(EU)의 탄소 감축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전향적인 축에 속한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말 출범 직후 첫 번째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한을 2050년으로 못 박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15%p 상향했다. 이 목표는 회원국 간 1년 이상의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올 6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됐다. 토론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각종 정책이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었다. 전향적인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it for 55’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 속 인류 생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4일 ‘핏 포 55(이하 Fit for 55)’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가장 주목받았지만, Fit for 55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Fit for 5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수송, 건축물,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법안 12개를 제정 또는 강화하고, 사회기후기금이라는 지원대책을 추가해 친환경 구조 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12개 입법안은 크게 가격 결정 개입, 감축 목표 설정, 환경 규정 강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EU ‘Fit for 55’의 주요내용 가격 결정 개입 1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 강화 2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신설 3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감축 목표 설정 5 노력분담규정 개정 6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임업규정 개정 7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8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환경 규정 강화 9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 규제기준 강화 10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 11 항공운송연료 기준 마련 12 해상운송연료 기준 마련 지원 대책 13 사회기후기금 (Social Climate Fund) 신설 가격 결정 개입, 적용 대상을 해운·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로까지 확대 친환경 구조 전환은 규정과 의무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자원 배분에 왜곡이 생기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시장의 가격 결정 기제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다. ETS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한 후 기업이 허용량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 정책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할당량의 크기와 각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된다. EU의 ETS는 철강, 전력,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었다. 이번 Fit for 55에서는 적용 대상을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로까지 확대했고 항공 분야 무상 할당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CBAM이 함께 제시됐다. ETS가 역내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이른바 ‘탄소누출’1)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EU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ETS와 연계해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2023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 분야 최종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매입하는 형태로 비용이 부과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의 평균가격과 연동해 책정된다. 1) ETS를 강화할 경우 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느슨한 환경 기준을 적용받는 역외 기업의 매출이 늘거나 역내 기업이 생산설비를 이전할 가능성 발생, 국내에선 탄소배출량이 감소되지만 국외 탄소배출량은 오히려더 늘어나는 현상을 ‘탄소누출’이라고 일컫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 기존 ETS 적용 분야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건축물·운송·농업·폐기물 분야에서도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 일부는 강화된 ETS 체계 안으로 편입됐지만, 가격 결정 기제만으로 줄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므로 다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이번 Fit for 55에서는 상기한 분야의 탄소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회원국별 대응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분담규정(ESR; Effort Sharing Regulation)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ESR 적용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2030년 목표였던 2005년 대비 29% 감축을 40% 감축으로 상향했다. 다만 회원국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는 차등을 두었다. 국내총생산(GDP)이 낮거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낮은 목표를 부여받았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목표 대비 더 강화된 목표가 제시됐다. 탄소 감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그간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투자로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04년 9.6%에서 2019년 19.7%까지 증가했다. EU는 본래 이 비중을 2030년 3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번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으로 목표치를40%로 상향시켰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용이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 산업에 걸친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지침’을 개정했다. 2030년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기존 예측치 대비 32.5%에서 36~39%로 상향했다. 탄소 감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탄소흡수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에서 탄소흡수량을 뺀 값, 즉 순배출(Net Emission)이 0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흡수량을 늘리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Fit for 55에서도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규정(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Regulation)을 개정해 천연 탄소흡수원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원국별 노력분담규정(ESR) 탄소 감축 목표 환경 관련 규정 강화, 휘발유·경유 자동차는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환경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번 Fit for 55의 한 축으로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조치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의 단계적 축소다. 하이브리드카 포함,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승용차 부문 55%, 승합차 부문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37%, 31%에서 대폭 상향한 수치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제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축소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탄소제로 차량의 확대, 신규 개발 및 상용화가 필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을 만들어 EU 전역의 전기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규정은 기존 대체연료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규정의 경우 지침과 달리 회원국의 국내 입법절차 없이 바로 적용되며, 회원국 재량에 의해 바꿀 수 없어 더 강력하다. 또한 항공 및 해상운송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규정하는 지침을 신설했다. ‘항공운송 연료 기준(ReFuelEU)’는 항공 분야 지침으로, EU발 모든 항공기가 기존 항공유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상연료 이니셔티브(FuelEU Maritime Initiative)’는 해운 분야의 연료 사용 원칙을 규정한다.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운연료 개발 및 제로배출 기술개발을 장려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7월 6일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간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유럽 그린딜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지원 대책, 공정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 상기한 12개 입법안이 원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산업 및 경제 구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난다. 석탄 및 원유 채굴, 화석연료 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등과 그 연관 산업이 축소되며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또한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역시 타격을 입는다. 기후변화 대응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줄일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대책인 이른바 공정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존 유럽 그린딜 발표 시에도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에 1,00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금융 접근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Fit for 55에도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산업,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후기금을 신설하고 2025~2032년 사이 약 722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 기금은 건축물 및 육상운송 관련 ETS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구, 차량 이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물 및 금융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 달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청정 냉난방,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투자해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Fit for 55의 조치 영향 최소화 위한 대응책 모색해야 Fit for 55에 대한 대응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CBAM, 내연기관 퇴출 등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개발하는 한편, EU의 선도적인 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 이제는 생존의 필수조건이 돼버린 탄소 감축을 더 빠르게 달성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탄소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친환경 구조 전환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응이다. 단기적으로는 EU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CBAM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면 2026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 분야 최종 제품에 대해 CBAM 인증서를 매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CBAM이 국내 기업 수출에 급격한 변화를 미치지 못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환경 조치는 이전에도 통상분쟁으로 비화한 경우가 있으므로,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다른 이해당사국들과의 직접적인 법률적 의견 교환을 통해 입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또한 5년간의 과도기간을 통해 국내 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CBAM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탄소배출 비용에 대한 EU 인증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CBAM 인증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미 시행 중인 ETS가 CBAM 적용 시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품목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탄소배출 산정시스템, 탄소중립 성과관리 등 탄소 관련 D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기술 전환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우리 기업도 친환경 기술 전환을 서두르고 변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 7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분야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항목을 추가해 배출권거래제, 순환경제, 탄소흡수원 관리 등 EU의 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중간목표는 2017년 수준 대비 24.4% 감축으로 다소 소극적인 편이지만,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역시 2025년 이전에 추가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EU와 달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10년간 감축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친환경 기술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CBAM 시행이나 내연기관 규제 등은 친환경 기술을 갖춘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그린수소,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EU에서 시행하듯 청정에너지원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ETS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입을 친환경 기술 투자에 재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정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린 뉴딜에도 공정한 전환 지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로 포함됐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열, 폐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통해 소외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 전환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예산 규모 면에서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가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산업 또는 소외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2.0의 한 축으로 제시된 휴먼 뉴딜을 공정한 전환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 정부와 기업 역시 비켜갈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 EU가 제시한 각종 입법안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더 적극적인 친환경 기술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 역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 노동자, 지역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달성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U 및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로드맵

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Fit for 55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 대응 입법안 패키지 ‘핏 포 55(이하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keyword 1 배출권거래제(ETS) Fit for 55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한다. ETS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한 뒤 기업이 허용량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 정책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할당량 크기와 각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따라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된다. 기존 ETS는 철강·알루미늄·전력·화학·시멘트 업종과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첫 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42.8% 감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번 입법안에서는 항공 분야에 주어지던 배출권 무상 할당을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해운·육상운송·건축물 분야로도 ETS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3~2025년 사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해운 분야는 국적에 상관없이 EU 지역 내 항구 사용을 요청한 대형 선박이 대상이다. 육상운송·건축물 분야에선 2026년부터 연료 생산자에게 탄소 감축 의무를 점진적으로 부과해나간다. keyword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ETS와 연계해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가 ETS를 강화할 경우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환경 기준이 느슨한 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때 국내 정책의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게 CBAM 도입의 한 요인이다. CBAM은 2023년 잠정 발효를 통해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할 계획이다.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EU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 적용대상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산업 등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간접배출량)은 일단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을 통한 추가 세금 수입이 연간 50억~1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eyword 3 지속가능 에너지 이번 법안에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해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충격을 줬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승용차 부문 37%에서 55%로, 승합차 부문 31%에서 50%로 상향했다. 또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키로 했다. 탄소제로 차량 출시는 EU 전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는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신설했다. 우선 EU로 가는 모든 항공기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혼합비율을 2030년 5%, 2035년 20%, 2040년 32%, 2050년 63%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업계의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사용은 1%에 불과한데, 이 연료를 사용하면 기존 항공유보다 비용이 3배 정도 더 들어간다. 또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keyword 4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확대했다. EU의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이 증가 중이지만, 에너지 생산부문은 여전히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04년 9.6%에서 2019년 19.7%로 증가해왔다. 이를 10년 뒤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기술투자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수반돼야 할 전망이다.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를 기존 예측치 대비 32.5%에서 36~39%로 높이고, 모든 회원국에 매년 1.5% 에너지 절감 의무를 부여했다. 비용 효율적 연료 사용, 건물 리모델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다. 특히 국가별 에너지 절감 기여분 측정지표 도입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keyword 5사회기후기금 EU는 이번 입법안 패키지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지역, 공동체,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적 전환은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량 관련 산업의 쇠퇴와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수반한다. 파리기후협정과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 역시 공정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신설되는 사회기후기금은 2025~2032년 약 722억 유로를 편성키로 했다. 건축물 및 육상운송 관련 ETS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구, 차량 이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청정 냉난방,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관한 투자 지원도 이 기금에서 이뤄진다. 취약가구에 직접 소득 보전 및 금융 접근성 제고의 역할도 맡게 된다. 현대화기금도 확대해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ETS 무상 할당량을 저소득 회원국에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