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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로봇의 미래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숙고

글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로봇의 등장과 그것이 가져다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과연 인류에게 새로운 이상사회가 열릴 것인가? 로봇은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결정된 산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공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책임을 함축하는 행위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욕망 해소와 편리에 가려져 놓치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까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로봇에게 주어질 ‘감성’을 고려하면, 그들의 소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미래사회의 인류는 지구환경, 종다양성 등과 함께 ‘로봇’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 로봇윤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예견적 성격을 띤다. 어느새 로봇은 우리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봇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로봇은 일상에서의 청소나 비상시 재난 구조처럼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인가, 아니면 인간 소유자의 반복적 사용과 패턴을 학습하고 나름대로 해독해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인간과도 유사한 것인가. 로봇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Agen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임무 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를 대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유익한 도구이자 기계로만 간주되어 왔지만, 이 대리의 범위가 정신적 영역까지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앞 북 치는’ 로봇윤리의 등장 원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인간 고유의 본질을 규정짓는 작업이다. 그런데 로봇이 우리의 활동을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인간이 갖는 고유의 정신적 활동 영역에 속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리 역할을 허용한다면, 미래 로봇의 양상은 매우 폭넓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영화 속의 이중적 모티브가 공상이 아닌 두려운 현실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면, 로봇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의 제한적 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로봇은 현재의 로봇공학 수준에서 볼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로봇’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윤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로봇윤리나 자율주행차윤리를 비롯해 데이터윤리처럼 윤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와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학적인 접근의 성과는 주제별로 본다면 과학기술 철학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넓게 보면 실천윤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윤리가 실천윤리학의 다른 영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로봇윤리가 ‘앞 북 치는’ 윤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철학의 미네르바처럼 윤리학도 대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마련인데, 로봇윤리는 예견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로봇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3대 기본원칙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10대 핵심요건 1 인권보장 2 프라이버시 보호 3 다양성 존중 4 침해 금지 5 공공성 6 연대성 7 데이터 관리 8 책임성 9 안전성 10 투명성 자료: 정부부처 합동 자동성과 자율성의 경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라는 용어 대신에 굉장히 포괄적인 자율지능시스템(Autonomous Intelligent System)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로봇윤리는 로봇의 인공성(Artificiality), 즉 인간의 설계와 제작에 의해 생성되고 속성이 결정된 산물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현상적으로는 행위주체성 내지 자율성(Agency or Autonomy)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중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자동성과 자율성을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나 캔음료 벤딩머신처럼 가장 간단한 수준의 자동성과 인간의 매우 복잡해 보이는 자율성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인간이 차량 운전 상황에서 판단하는 사고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을 형식화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 모듈을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성이 아니라 자동성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 소유주의 운전 습관이나 선택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통해 저장할 수 있어서 이를 차량 운행에 대한 결정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단순한 자동화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로봇 기술의 경우 단순한 자동화에서 복잡한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성의 외양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대안을 사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경우에 ‘제한된’ 내지 ‘위임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행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위자’임에는 분명하고, 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행위자에게 도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봇에게 행위자의 자격(Person as Agent)을 부여한다면, 로봇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로봇의 도덕적 권리의 문제를 두 가지, 즉 로봇이 도덕적 권리의 소유 여부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도덕적 행위능력(자율성)과 도덕과 관련된 이해관심이라는 주제로 논의해볼 수 있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능력을 ‘도덕적 행위’ 능력과 도덕적 ‘행위능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행위자(Agent)가 도덕적 사고를 통해 수행하기로 결정한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는 능력이라면, 후자는 행위능력, 즉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 행위가 만약 경제와 관련된다면 경제적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과 관련된다면 도덕적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로봇의 행위능력은 현재로서는 후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로봇이 도덕적 ‘행위능력’자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자로 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윤리 규범 동향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인공지능 권고안 (이사회, 2019.5) 주요 20개국 (G20)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의 G20 정상 선언문 반영 (2019.6) 유럽연합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고위전문가 그룹, 2018.12) 유네스코 (UNESCO)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권고사항 초안 (특별전문가 그룹, 2019.5) 미국 AI 활용에 대한 구글 원칙 (구글, 2018.6) 일본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사회 원칙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2019.3) 자료: 정부부처 합동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핸슨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소피아’. 오른쪽은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감성인식 로봇 ‘페퍼’. 인간과 로봇의 공진화를 위한 숙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의 욕구 실현 과정이다. 보다 편하고 보다 잘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과거의 삶보다 편안한 삶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로봇이든 자율주행차이든 이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다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기술의 진화 속도를 가속할 것이다. 요나스(H. Jonas)에 의하면, 기술은 인간이 가진 힘을 행사하는 행위의 형식이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윤리와 기술이 힘으로서의 행위를 통해 서로 결합돼 있다고 한다. 그는 기술의 내적인 역학과 기술적인 힘의 통제 가능성을 위해서 힘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면서 힘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의 힘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주인이 돼버린다. 두 번째 단계의 힘에 대한 예로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동시에 그 편안함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에 종속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힘은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두 번째 단계의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지배를 깰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요나스는 과학에 적대적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열었던 판도라 상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장한다. 이러한 요나스의 주장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돼 제기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로봇산업의 발전과 실생활에 로봇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윤리적 숙고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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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 인간과 로봇 르네상스를 꿈꾸다

글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임이사 최근 들어 우리는 생산현장에서 공장자동화를 주도하던 로봇이 아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가정에서, 공항에서, 음식점에서 동작하는 로봇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로봇을 보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로봇산업이 우리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조망해본다.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구축되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방역로봇 ‘Keemi’. 세계 로봇산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연평균 13.3% 성장했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305억 달러로 이 중 제조용 로봇 137억 달러, 서비스용 로봇 168억 달러를 차지하며 각각 연평균 6.1%, 22.2% 성장했다. 이는 뉴노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그간 강세를 보여온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로봇수요 감소,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의 약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로봇, 물류로봇, 국방로봇, 가정용 청소로봇, 교육용 여가지원로봇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로봇밀도 세계 2위의 로봇국가 국내 로봇산업 매출은 2019년 기준 5조3,000억 원 규모다. 제조용 로봇 2조9,000억 원, 서비스용 로봇 6,000억 원, 로봇부품 1조8,000억 원을 차지한다. 매출액 기준 제조용 로봇이 전체의 54.7%로 시장을 견인하고 서비스용 로봇은 11.3%로 시장형성 단계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용 로봇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요산업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용 로봇은 타 업종 기업의 로봇사업 진입, 로봇의 보급확대 등으로 웨어러블 로봇, 의료로봇 등을 중심으로 전문서비스 로봇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품 분야는 2019년 이후 일본과 무역분쟁 대응을 통해 서보모터, 감속기 등 로봇용 핵심부품 국산화와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로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국내 로봇 기업 2,235개사 중 중소기업이 97.5%, 로봇 매출 50억 원 미만 사업체가 61.4%임에도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은 2017년 기준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제조용 로봇산업에 대해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 가동대수 32만 대로 세계 3위 국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밀도는 868대로 세계 2위 국가라며 향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세계 로봇 시장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국내 로봇 시장 매출액 (단위: 억 원) 제조공정의 로봇화를 넘어 1판매장 1로봇 시대 국내 제조용 로봇은 현재 자동차, 전기전자 제조공정에서 로봇화를 주도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타 제조공정에 로봇 보급을 확산하고자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을 중심으로 108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했는데, 3개 업종의 제조공정에서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델타로봇, 웨이퍼 이송로봇, 수직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등의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자영업 중심의 식음료 업종에서 로봇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바리스타 지원 로봇, 칵테일 지원 로봇에서 시작된 협동로봇이 최근 몇 년 사이 치킨·아이스크림·피자·족발 판매장, 푸드트럭 등에서 다양한 조리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1판매장 1로봇 시대도 전망해보게 되었다. 특히 국제로봇연맹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제조로봇 도입대수는 32.4만 대로 전년대비 8% 성장으로 나타냈다. 식음료 업종과 금속 업종이 28%, 22%로 급성장하고 전기전자업종이 9%, 자동차업종은 2% 성장한 반면, 플라스틱 및 화학업종은 -4%의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로봇 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 로봇 종합기술 경쟁력 :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구분 미 국 일 본 유 럽 한 국 중 국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2011년 100% 0.0년 97.2% 0.3년 93.4% 0.7년 79.2% 2.1년 71.0% 2.9년 2015년 100% 0.0년 97.7% 0.3년 94.6% 0.5년 80.6% 1.9년 73.8% 2.6 년 2017년 98.9% 0.0년 100% 0.0년 96.3% 0.2년 85.0% 1.3년 76.3% 2.0년 자료: 산업기술수준조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서비스용 로봇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에서 출발하며 관련법·제도 개선이 뒷받침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전후방 연계산업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가 높아 늘 주목받았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고성장이 예상돼 다양한 형태의 로봇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의료로봇, 물류시스템로봇, 국방로봇, 필드로봇, 가정용 로봇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청소로봇, 탐사로봇, 홍보안내로봇, 건설로봇, 외골격로봇 등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물류·재활/돌봄·의료·수술·방역·서빙·웨어러블 로봇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관점으로 볼 때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제조로봇 도입 현황(단위 : 대) 2021년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 Top 25 (단위 : %) 하지만 서비스 로봇 시장은 작년 정부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비대면 환경의 언택트 수혜산업인 로봇산업의 초기시장 기반 구축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로봇, 실내배달로봇, 수중청소로봇의 안전 및 허가 기준이 마련되면서 고정식 협동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승강기로 이동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실내배달로봇 사업, 항만용역을 수행하는 수중청소로봇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에는 배달로봇의 실외운행 허용, 주차로봇의 안전기준 개정,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과 푸드테크로봇 평가지침이 마련되면서 도시공원,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배달로봇,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로봇과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동식 로봇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의 출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로봇 관련 키워드 검색량 중 서빙로봇, 산업용 로봇이 각각 17.7%, 14.8%로 1, 2위를 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음식점의 서빙로봇 운영처럼 타 서비스 로봇에 비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8%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무인커피숍, AI로봇, 6%대 협동로봇, 웨어러블 로봇, 배달로봇은 조만간 형성될 새로운 서비스 로봇 시장을 예측하게 한다. 로봇 테스트베드로 해외진출 기회 모색해야 이제 대한민국은 서비스 로봇의 규제혁신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더 다양한 로봇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협동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식음료 업종은 특성상 대형 프랜차이즈와 연계된 경우가 많은데 축적된 실증데이터를 이용한 한류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조공정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을 뛰어넘어 식음료 조리 지원으로 변신한 한국형 식음료 협동로봇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환경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대한민국을 테스트베드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본 우리의 경험과 노력을 K-로봇에 담아 대·중소 로봇 기업이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Industry
코로나19와 ESG 변화 속 로봇산업

글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다행히 이차전지 기술과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사물인터넷(IoT) 기술에서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을 추격 중이다. 로봇은 사용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기술들이 연결돼 운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 산업이 로봇산업과 연결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KT가 현대로보틱스와 함께 개발한 서빙 로봇. 미국 정보기술(IT) 시장 연구기관 트랙티카(Tractica)는 2025년쯤 되면 세계 로봇 시장이 2,3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변화의 화두 안에서 로봇의 활용도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인 국가 로봇 이니셔티브(NRI;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1.0을 5년 기간으로 2011년부터 시작했고, 올해에는 미국위생협회(NSF), 미국항공우주국(NASA),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농무부(USDA)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NRI 3.0을 론칭했다. 내용도 1.0, 2.0은 협동로봇에 중점을 두었다면 3.0은 로봇 기술의 인터그레이션(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가 차원의 강력한 계획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로봇혁명과 산업용 사물인터넷 이니셔티브(RRI ; The Robot Revolution & Industrial IoT Initiative)를 2015년에 발표했고 문샷 프로그램(Moonshot Program)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인공지능(AI)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선언하며 2016년부터 국립자연과학재단을 통해 Tri-Co(Coexisting-Cooperative-Cognitive)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최대 연구 및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작년 말 종료되고, 이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운 주기의 프로그램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어 첨단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19년부터 돌봄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에 들어서 지능형 로봇법을 제정하고(2008)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2009년 1차, 2014년 2차, 2019년 3차)하는 등 국가 차원의 로봇 발전체계를 수립해오고 있다. 특히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는 로봇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보급을 하기 위한 내용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선정해 사회적 약자를 함께 고려하고 민간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당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진행되는데,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을 대상으로 과제별로 로봇을 활용한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종 및 공정별로 108개 로봇활용모델을 선행 개발하고 모델당 1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및 실증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련부처와 협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 및 실증 후 민간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내에서 차세대 3대 핵심부품(지능형 제어기·자율주행 센서·스마트 그리퍼) 및 4대 소프트웨어(로봇 SW플랫폼·잡는 기술SW·영상정보처리 SW·인간로봇인터랙션기술) 자립화 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로봇 R&D 투자현황산업용 로봇의 연간 도입 규모 국내 로봇, 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로봇 기술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용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하모닉드라이브 등 로봇 부품 분야의 강자다. 세계 로봇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이미 영상이나 AI 등 여러 로봇 첨단기술 면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으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로봇을 가장 광범위하게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생산노동인력 1만 명당 로봇 대수로 표시되는 로봇밀도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톱5 국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의 대부분이 현재 세계적인 국내 기업들이 있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로봇밀도의 경우도 국내 판매 로봇의 65%가량이 단순한 형태의 직교좌표형 로봇으로 배치돼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과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각각 최고 수준 대비 96%, 95%로 선도 그룹에 속한다.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초연결 IoT 기술에서도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을 추격하고 있다. 각각 최고 수준 대비 90%, 88%로 추격 그룹에 속한다. 로봇은 사용 목적과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이 연결돼 운용되는데,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인식을 위한 센싱 기술, 자율운행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미래 자동차나 e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로봇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로봇은 크게 산업용(Industrial) 로봇과 서비스(Service)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산업용 로봇의 경우, 로봇을 적용할 해당 산업 분야에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있어야 하며, 그 기업이 자동화와 로봇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 이유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이든, 사람이 하기엔 위험도가 높든, 또는 생산 제품의 품질 균일화나 정밀화를 요구하는 경우든, 생산 공정에서 로봇 및 자동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돼야 한다. 현재 국내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 3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3개 산업 분야 외에도 선박건조중공업·철강산업·항공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분야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산업이기는 하나, 인명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히 과감하게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서비스 로봇의 경우, 로봇이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하며,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서비스 로봇 시장 발전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5년쯤에는 1,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네 발로 걷는 로봇 ‘스팟’. 로봇 시장점유율 전망치 산업 현장형 로봇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국내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계로봇항공과에서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외에도 로봇 관련 범부처 협의기구인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운영,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 수립,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 중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제언해본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로봇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인증을 포함한 첨단 로봇 요소기술 및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인력양성 부분인데, 로봇 개발 및 시스템통합(SI)에 필요한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로봇회사에서 설치해준 로봇을 현장에서 운영·보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들의 재교육 또는 대체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로봇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최근 몇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MIT에서 개발한 소셜로봇 지보(Jibo)의 상용화 실패 사례나 협동로봇으로 크게 주목을 받던 리싱크(Rethink) 회사의 백스터(Baxter) 로봇의 사업 실패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첨단 로봇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경우 구글, 소프트뱅크,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계속 주인이 바뀌는 동안 아직도 가시적인 판매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부품 확보 및 품질관리 등 로봇 생산에 관련된 이슈들, 일반적인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AI나 로봇 기술의 현주소,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 대상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 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로봇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로봇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 로봇을 접목해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력 증강뿐 아니라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로봇 기업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Overview
인간의 상상력으로 탄생해 일상이 된 로봇

글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탄생해 현실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 존재한다.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했던 생산제조 로봇을 넘어 이제는 인간과 공존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산업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메가트렌드와 함께 신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이다. 기술의 융합을 넘어 인간 중심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말한다. 기계혁명과 전기혁명이 현실세계였고, 정보혁명이 가상세계의 시작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양쪽 세계가 공존하는 융합세계이며 로봇은 이 융합을 실현시키고 서비스를 완결하는 주체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인간의 생체기관과 연결해 생각해보자.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인간의 오감에 해당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은 전전두엽 역할로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5G)은 신경망 역할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판단을 실행하는 것이 로봇의 역할이다. 향후 로봇산업은 디지털전환(DX), 디지털트윈(DT), 메타버스(MV)와 더불어 미래산업을 바꾸어나갈 것이다.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로봇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로봇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산업경쟁력이나 효율성 위주였다면, 오늘날의 로봇은 생산제조 현장을 넘어 인간과 사회 안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확장되고 있다. 로봇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로봇 매출은 연평균 13%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로봇과 협동로봇,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68억 달러이던 서비스 로봇 매출은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9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이 위축되면서 로봇 시장에도 일부 차질이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 및 물류 관련 산업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로봇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의료·국방 등 전문 서비스 로봇과 로봇청소기, 교육용 로봇 등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연 매출은 22%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 또한 앞다퉈 로봇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의 경우 로봇 기업과 AI 전문기업을 인수하며 로봇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아마존은 물류관리에 로봇을 적용해 비용을 9억 달러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자 최근 자율주행배송로봇 기업을 인수, 사업확장을 추진 중이다. 도요타도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며 로봇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산업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청소·서빙·안내 로봇 등을 선보였고, 현대자동차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e모빌리티와 로봇의 미래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로봇산업의 발전 초창기(1910~1960) 최초 로봇 ‘Elektro’ Westinghouse Electric社(1919) George Devol 최초로 프로그래밍된 로봇 출시(1954) 최초의 로봇공장 및 R&D연구소 Father of Robotics 설립 도입기(1961-1989) VERSTRAN 최초 상업용 로봇 출시(미국, 1962) 블록을 잡는 Shakey 로봇 출시(스탠포드 대학) 최초 산업용 로봇 PUMA 출시(미국, 1984) 병원에서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Helpmate 로봇 출시(미국, 1984) 성장기(1990년~) 모듈형 조립로봇 개발(덴마크. Lego社, 1998) 강아지와 유사한 ALBO 개발(일본, 1999) 장애물을 피해가는 Roomba 출시(미국, 2002) 최근 로봇산업 미국, 로봇의 태동국가로 세계 시장 60% 점유 독일, 서비스로봇 중심 개발 프랑스,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에 중점 일본, 노인간병 등 서비스 로봇 분야 투자 자료: ‘An overview of current situations of robot industry development’(2018) 규제 개혁 통한 로봇산업의 미래 준비가 필요 향후 미래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이 대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제조 로봇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서비스 로봇의 시장 진입과 확대를 위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실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특성상 여러 환경하에서의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유망 로봇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해 직접 로봇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15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했고, 이 중 실외 자율주행배송로봇과 무인주차로봇 서비스는 실증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로봇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큰 쇼핑센터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물류로봇, 서빙로봇, 방역·순찰로봇, 배송로봇 등이 사용되는 로봇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관제시스템과 로봇·통신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집적화한 것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이다.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실증시험 환경과 로봇을 중심으로 5G를 통해 다양한 사물과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해 제품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 검증은 물론 인증평가, 표준개발 등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로봇산업의 성장은 단지 그 산업의 성장보다 타 산업과 융합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미 뿌리·섬유·식음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해 실증을 추진한 결과 많은 기업의 성공사례를 가져왔고 여타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로봇 도입 요구가 적극적이다. 로봇산업계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산업 분야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통상백과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 外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현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산업연구원 KIET>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 산업연구원(KIET)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 탄소중립 관련 산·학·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의 산업환경에서 탈탄소 구조로의 전환은 어려운 과제인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장환경 개선, 공정·제품 기술혁신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현황과 탈탄소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비전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의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9월 6일 최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와 관련,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과세 대상에 정보기술(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적극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환경과 주요국 입법 현황이 궁금하다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의 이해와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장법률사무소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환경과 주요 국가 입법 현황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의 이해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2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됐는데, 6일 ‘미·중 전략적 경쟁 속 신통상 이슈’라는 주제로 개최된 파트1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서방의 대중국 견제 심화, 새로운 통상 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16일 ‘최신 통상 입법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파트2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현황과 대응방안, 글로벌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미국의 중국 견제법,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 등 최근 입법 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통화별 환율 동향 점검과 능동적 환리스크 관리를 준비하고 싶다면?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무역업계 환리스크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8일 ‘무역업계 환리스크 대응전략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별 환율 동향을 점검하고 무역업체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재 무역협회 외환전문위원은 “환리스크 관리는 예측이 아닌 대응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에 따라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 관련 개별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매주 목요일 무역협회의 ‘트레이드SOS(TradeSOS) 무역실무상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외환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9일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했다. ‘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성호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경제력의 원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인구와 1차 산업부터 미래 4차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있다. 미국은 우리 기업의 중점 수출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 이슈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관세율 인상 또는 쿼터 도입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 추가개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이 궁금하다면? 10월 중 유튜브 및 홈페이지 공개 예정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으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식공유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 1일차에는 201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과 본세션, 디지털·그린 분과세션, 보건(K-방역) 분과세션 등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 주요 연사들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으며 2일차에는 ‘아프리카 지역세미나’, 3일차에는 ‘성과확산 및 후속사업 연계포럼’을 진행했다.

현장스케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인천항 수출입 물류현장 방문 外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인천항 수출입 물류현장 방문 통상과 무역·투자 연계정책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9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항만 적체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임 후 첫 수출현장 행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물류 거점인 인천항을 방문해 수출업계, 물류업계, 해운사 및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류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극심한 항만적체 등 수출 애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인천항 물류현장 방문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세계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컨테이너선 발주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과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며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의 교두보인 항만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의 물류 애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역동적인 수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과 수출물류 지원기관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수출입 물류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높은 운임과 물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항만 적체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피해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책 연장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중기 전용 선적공간 확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더불어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보급, 물류정보 제공 등 선주·화주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방안 추진계획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 차질 등 수출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수출 모멘텀을 강화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과 무역, 투자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참석 등 방미 행보 백신 파트너십, 디지털 통상 등 한·미 통상협력방안 긴밀히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 및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미국 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 관계자들과 만나 백신 허브화,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공급망 등 한·미 통상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며 전방위 외교를 펼쳤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방안 모색을 위해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한 톰 프리든(Tom Frieden) 전 질병관리청(CDC) 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어 구글 자회사로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인 직소(Jigsaw)의 자레드 코엔(Jared Cohen) 대표와 기술·공급망과 통상 간 연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뉴욕 소재 국제 정치·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이언 브레머(Ian Bremmer) 회장을 만나 기술통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새로운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구축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미 의회에서 디지털 무역 코커스(Digital Trade Caucus)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다린 라후드 하원의원과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한 한·미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으며. 리처드 닐 하원의원, 다린 라후드 하원의원과 함께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성과를 점검했다. 내년 3월 한·미 FTA 10주년을 앞두고,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춰 한·미 FTA를 통상과 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글로벌 통상 뉴스
AfCFTA는 한국에 호기… 제조업·무역투자 환영 外

AfCFTA는 한국에 호기… 제조업·무역투자 환영 올 1월 1일, 초대형 단일시장을 목표로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의 초대 사무총장인 왐켈레 메네는 9월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fCFTA는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의 경제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는 디지털 교역 부문을 열정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면서 “디지털 교역에서 아프리카 각국이 서비스 무역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부문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포용 성장을 증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물류비용을 더 낮추기 위한 도로·철도·정보통신기술(ICT) 등 연결 인프라(Connectivity Infrastructure) 건설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 해운업, 2008년 이후 최대 이익 기록 글로벌 해운업은 수요 증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2008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유럽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500% 이상 상승하며 상품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 머스크는 지난 8월 50억 달러의 추정 이익을 발표했으며 세계 3대 선사에 속하는 CMA CGM도 장기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스폿 운임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이미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벌크선 이익도 증가, 최근 11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CEP 내년 1월 초 발효 한·중· 일·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은 9월 13일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22년 1월 초’까지 발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 발효 시기를 명확히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6개국 이상, 아세안 이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쳐야만 발효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비준을 끝냈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만 비준절차를 완료했다. EU, 미국 이어 반도체 자급 위한 ‘유럽 반도체법’ 제정 추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9월 15일 최첨단 반도체 연구, 설계 및 생산이 EU 권역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인 ‘유럽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 반도체법안은 미국이 올해 초 제정한 반도체진흥법과 유사한 법안이다. 9월 말 개최된 미국·EU 간 무역·기술협의회(TTC) 발족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난과 공급망 취약성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 등 10개 워킹그룹이 동 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EU 집행위는 9월 23일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됐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구매 선택이 부여될 경우 묶음 판매를 허용한다. 본 법안은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효 후 제품 충전단자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애플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 반도체 회의 개최 및 정보 제출 요구 9월 23일 미 백악관은 화상으로 반도체 회의를 개최,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관행 및 역량, 재고, 제품 수요와 관련된 상세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정보기술(IT) 업체인 인텔, 애플 등을 비롯해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 스텔란티스 NV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구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영업기밀을 노출해야 함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의 CPTPP 신청에 환영 의사 표명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에 의문을 드러냈던 일본이 대만의 참가 신청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9월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TPP 참가 신청에 관해 “협정상 신규 가맹 대상은 국가 또는 독립 관세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만의 CPTPP 가입은 협정상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만의 참가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대만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남기, “EU 탄소국경조정세, 국내 선반영 비용은 적용 면제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 면제 추진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며 향후 WTO·OECD·G20 등 국제 다자논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해 고려해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이미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 이중 부담의 우려가 있다. 독일,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 보안 위반 혐의 조사 독일 정부는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판매 중인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면 상태의 검열 설정을 발견, 자국민에게 샤오미 휴대전화 구매 금지 및 폐기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샤오미는 자사 장비가 사용자의 통신을 검열하지 않고 있으며, 검색, 통화, 웹브라우징 또는 제3자 통신 소프트웨어 사용 등 어떠한 제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 이름의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데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가 사실상 EU의 대(對)중국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한 영국에 대응조치 절차 착수 정부는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9월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작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미, 멍완저우 석방에도 ‘화웨이 퇴출’ 가속 미국이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석방했으나, 자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퇴출 작업을 가속하고 있다. 9월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설명했다. FCC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제거와 대체(Rip and Replace)’라는 이름의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보상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중국 전력난 사태 원인 및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 미국의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을 강타한 최악의 전력난이 글로벌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에도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전력난으로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3대 항만인 저장성 닝보항구는 코로나19 이후 부분폐쇄한 상황이다. 중국의 제조업체는 당국의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의 생산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19 통제, 부동산 규제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전력난으로 중국 GDP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

글로벌 트렌드
혁신적인 미래 먹거리, ‘발효테크’에 주목

10년 후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영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모르게인 게이(Morgaine Gaye) 박사는 “앞으로 10년간 식품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글로벌 식품 시장은 푸드테크의 발달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단백질 추출, 식용 향료 등 발효공학을 이용한 ‘발효테크’가 미래 먹거리 시장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받는다. 물론 모든 변화의 중심축은 코로나19 확산 후 더욱 관심이 높아진 ‘지속가능성’이다. 발효 버섯을 주성분으로 한 단백질, ‘마이코프로틴’ 발효테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단연 대체육이다. 대체 단백질이 미래의 식량난과 환경보호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푸드테크는 단백질을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미생물을 프로그래밍해 복잡한 유기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밀 발효(Precision Fermentation)는 이 분야의 핵심기술이다. 박테리아나 효모를 이용하는 기존 발효테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해조류와 곰팡이 같은 새로운 미생물을 이용하는 최첨단 미생물 발효테크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 정밀 발효기술로 독자적인 단백질 식품을 만들거나 식물 기반 식품 또는 배양육의 원료도 만들 수 있다. 특히 동물 단백질의 질감과 맛을 재현하는 데 미생물 발효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식품회사 ‘퀀(Quorn)’이 대표적이다. 퀀은 발효 버섯을 주성분으로 대체육을 만드는 기업이다. 진균류(Fusarium Venenatum) 발효를 통해 단백질 ‘마이코프로틴(Mycoprotein)’을 생성, 대체육 제품을 개발했다. 2019년 KFC는 퀀사와 협력해 ‘비건 치킨버거’를 내놓기도 했다. 기존 ‘비건 버거’가 채소나 콩 패티를 이용한 반면 해당 제품은 식물성 균을 사용해 닭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영국 식품회사 ‘퀀’이 발효 대체육으로 개발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시지 등을 활용한 요리. 또한 미생물 단백질은 적은 토지와 시간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식품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도 점차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추세다. 퀀의 등장 이후 지난해까지 유럽에서만 40여 개 이상의 단백질 발효 전문기업이 탄생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2035년경 정밀 발효 단백질이 동물 단백질보다 10배가량 저렴하게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효공정으로 개발한 천연 향료, ‘에나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건강한 요리를 만들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천연 향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에도 좋은 향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공 향 없음’이나 ‘천연 향료’ 등을 제품에 표기하며 ‘인공 향 지우기’ 작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발효테크를 통한 천연 향료 제품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프랑스 바이오테크 기업 ‘에놀리(Ennolys)’는 향 분자를 만들어내는 발효테크 기업 중 주목할 만한 업체로 손꼽힌다. 지난 2015년 정밀 발효기술을 이용해 천연원료에서 향 분자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달콤한 바닐라 향의 경우, 쌀 또는 옥수수처럼 특정 곡물에 들어 있는 페룰산을 발효공정 과정을 통해 바닐린(Vanillin) 분자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바닐라 열매로부터 천연 바닐라 향을 추출하려면 생산량에 제한이 따르지만 곡물로부터 바닐린 분자를 추출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미래 먹거리의 조건에 충족되는 생산방식인 셈이다. 에놀리는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에나롬(Ennarom)’이라는 식품용 향료 브랜드를 출시했다. 바닐라 향, 아몬드 향, 우유 향, 코코넛 향 등 1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이 나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프랑스 바이오테크 기업 ‘에놀리’가 쌀, 옥수수 등천연원료 발효기술로 개발한 향 분자, ‘에나롬’. 곰팡이균을 정밀 발효해 만든 천연 식용색소 천연색소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연색소 시장은 인공 첨가물이 없는 ‘클린 라벨’에 따른 소비자 수요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독일의 ‘센시언트 푸드 컬러스(Sensient Food Colors)’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연의 색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식품을 원하며, 먹기에도 안전한 천연 색상에 호감을 보인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덴마크 기업 ‘크로몰로직스(Chromo logics)’는 새로운 미생물 정밀 발효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곰팡이균을 정밀 발효해 만든 천연 식용색소는 비교적 간단한 제조과정을 거쳐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색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독성 화학물질이나 동물성 원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크로몰로직스가 개발한 균 발효 색소는 유대인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하는 코셔(Kosher)나 이슬람교의 계율에 따라 처리된 할랄(Halal), 비건(Vegan·완전 채식주의자)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식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크로몰로직스 측은 “천연 빨간 색상은 온도나 산도(pH)에 안정적이고 맛이나 냄새가 없는 수용성 성분”이라며 “앞으로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로몰로직스는 최근 600만 유로(약 8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식용색소의 상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덴마크 기업 ‘크로몰로직스’가 곰팡이균을 정밀 발효시켜 자연의 색상을 생생하게 재현한 천연 식용색소.

무역전쟁사
생존력 갑, 감자

글 박정호 명지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몇 해 전 개봉한 영화 <마션>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한다. 생물학자인 주인공이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작물이 감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 속 설정은 그만큼 감자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키며,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현재 전 세계 감자 생산량은 연간 4,000만 톤 이상으로 4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원산지는 중남미 지역이지만 북미의 로키산맥부터 남쪽의 안데스 산맥 최남단 파타고니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상으로는 해안지대부터 해발 4,500m 부근 고지까지도 분포돼 있다. 쉽게 말해 감자는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 감자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농경지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당시 많은 농학자들이 적극 추천한 작물이 감자였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생존력 덕분에 지금은 인류의 훌륭한 먹거리로 대접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각광받던 먹거리는 아니었다. 악마의 작물, 감자 고대 페루에서는 감자를 파파(Papa)라고 불렀다. 이러한 감자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인들이 파타타(Patata)로 부르다가 지금의 포테이토(Potato)란 이름으로 정착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으로 퍼진 감자는 인기가 없었다. 성경에 감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 ‘악마의 작물’이라고 불렸으며 급기야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유럽으로 건너간 감자가 처음에 환영받지 못한 데는 종교적 이유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유럽에 전파된 감자는 오늘날과 달리 작고 당분 함유량이 적어 맛이 없었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식용이 아니라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했다. 귀족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유럽에서 감자가 식용작물로 정착하는 데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현격한 공을 세웠다. 1744년 대흉작으로 수많은 국민이 굶어죽자 구황작물로 감자를 심으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으나 농민들은 감자를 불에 태워버리거나 강물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감자에 대한 국민의 고정관념이 좀처럼 바뀌지 않자 프리드리히 대왕은 꾀를 내어 “이제부터 감자는 귀족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으며 마을 곳곳 공터에 감자를 심어놓고 근위병까지 동원해 감자밭을 꾸미고 지키게 했다. 물론 감자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낮에만 보여주기식으로 감자밭을 감시하고 밤에는 근위병을 철수시켜 농민들이 감자를 훔쳐 가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왕은 매일 감자요리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식탁에 올리게 해 백성의 감자 재배와 섭취를 유도했다. ‘왕의 수라상에 올리려고 키우는 감자는 뭔가 특별한 감자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너도나도 감자 재배에 동참하면서 감자가 프러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덕분에 프리드리히 대왕은 ‘감자 대왕’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OECD 국가의 대륙별 감자생산량(2019년) OECD 국가의 대륙별 감자생산량(2019년) - 대륙, 감자 생산략(Ton), 경작면적당 생산량(kg/ha) 대륙 감자 생산량(Ton) 경작면적당 생산량(kg/ha) 아시아 8,367,883 128,509 북아메리카 26,375,605 119,937 남아메리카 4,370,183 76,376 유럽 54,070,087 786,874 오세아니아 1,738,806 87,57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감자튀김 분쟁’ EU, WTO에 콜롬비아 제소 유럽의 벨기에와 중남미의 콜롬비아가 때아닌 감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감자튀김 무역분쟁’이다. 2018년 11월 콜롬비아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3개국에서 수입되는 냉동 감자튀김에 관세를 8% 부과했다. 값싼 냉동 감자튀김이 자국 생산업자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콜롬비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당사자 3개국 중에서도 WTO 제소를 주도한 국가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흔히 ‘프렌치프라이’라고 불리는 감자튀김의 원조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다. 감자의 원산지는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안데스 산악지역이지만 세계 최대 감자 가공품 수출국은 벨기에여서 ‘원조’를 둘러싼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이 상당하다. 벨기에는 한 해 감자 가공식품 생산량이 510만 톤이나 되고 이 중 90%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벨기에 북서부 브뤼헤에는 ‘프라이트 뮤지엄’이라는 감자튀김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감자튀김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 등 언론 매체에서도 “벨기에 입장에서는 감자튀김이 중요한 문화유산이기에 더욱 물러설 수 없다”고 분쟁 배경을 설명했다. EU와 콜롬비아 간 감자튀김 분쟁은 2021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생존력 강한 감자가 국가 간 자존심 대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한국대표선수
비대면 시대 재택근무의 필수품, 컴퓨터

국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이 최근 6개월 연속 증가로 안정세를 보이며 8월 16억9,000만 달러로 동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재택근무, 원격수업, 화상회의 등의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보조기억장치(SSD; Solid State Drive), 노트북PC, 데스크톱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등을 포함한다. 데스크톱PC, 모니터 노트북PC 중앙처리장치(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보조기억장치(SSD),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WiFi 라우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현황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극심하던 2020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전년 대비 53.1% 증가, 2021년: 전년 대비 10.6% 증가 8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현황 2021년 8월 기준, 컴퓨터 수출은 컴퓨터 부품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를 중심으로 15억1,000만 달러를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9.8% 증가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모두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8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국가별 수출 실적 우리나라의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순으로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 특히 대(對)일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0.4% 증가했다.

해외무역 지상중계
감성조명에서 바이오산업까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다

KH필룩스㈜ 글 이철규 기자 사진 이준영 KH필룩스㈜는 전자부품·소재 및 조명사업에서 출발해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현재는 바이오 분야까지 진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온 KH필룩스 성장동력은 바로 수출이다. 신희준 ㈜유앤아이원 대표 1975년 설립한 KH필룩스㈜는 국내 소재·부품산업 부문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으로 기술력을 쌓은 후 2000년대 초반 조명산업에 진출해 인테리어 조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오고 있다. “Feelux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조명철학은 감성조명입니다. 감성조명을 통해 어둠만 밝히는 기계적 조명이 아닌 살아 있는 빛, 느낌이 있는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KH필룩스 한우근 대표는 일찌감치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출시해왔고 디자인·상표권 등 국내외 500여 종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특허 기반의 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부설연구소의 선행기술 개발은 SIH(Sun In Home)시스템, 다크프리(이음새 현상 해소), 모노레일 등 다양한 기술의 상품화로 이어졌다. 분야별 전문 연구개발 인력만 20명으로 전체 인원의 14%에 달한다. 글로벌 조명전시회에 참가해 신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도 적극 나서며 해외시장을 공략했다. 글로벌 조명전시회는 KH필룩스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제품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장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수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부문에 적용이 가능한 LED 라인업을 갖추었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곡선, 코너 등 모든 공간에 적용 가능한 액세서리 옵션을 보유할 수 있었다. 감성조명을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는 바 타입의 숍 디스플레이 전용 조명인 DIVA 시리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유니버설 볼티지(Universal Voltage, 일명 프리 볼트) 제품으로 지역별·대륙별로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석 브래킷을 이용해 탈부착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TA 시대 대비해 일찌감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KH필룩스는 각 대륙의 거점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국가에는 대리점을 보유하는 등 6개국에 25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해 현지화에 성공했을 정도로 KH필룩스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했다. “당사는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FTA가 활성화되기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이에 대비해왔습니다.” KH필룩스는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세관 관계자가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해준 것이 수출 성공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컨설팅을 통해 발 빠르게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 수출확대 등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KH필룩스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교육을 진행해 주는 등 관세청의 컨설팅 덕분에 FTA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으로서 담당 전문매니저와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을 받고 있으며 향후 있을 AEO 종합심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H필룩스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신소재 개발, 전기차용 전자부품,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으로 친환경과 바이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블루나눔재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KH필룩스㈜ 기업 현황 업종 또는 업태 : 전기·전자부품·조명기기 제조 사업규모 : 매출액(2020년 기준) 1,180억 원 수익구조 : 조명, 부품·소재, 바이오 사업 외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 60% 주요 수출국 : 미국,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등 45개국 KH필룩스㈜ 노하우 벤치마킹하기 제품 트렌드, 고객 니즈 파악을 통한 발 빠른 대응 꾸준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에서 명품조명이라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기술·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상품 제공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체계와 영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판매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주요국에는 법인과 국가별 대리점을 보유해 전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조명 공급 가능.

숨고 가이드
제품 기획단계부터 해당 국가 인증 검토해야 수출 실패 비용 줄인다

강봉철 한국무역협회 TradeSOS 해외인증 전문가 글 김영철 기자 사진 이소연 30년 경력의 강봉철 해외인증 전문가는 퍼스텍 제품인증센터 대표로 현재 한국무역협회뿐 아니라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국립전파연구원 심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앞으로 ‘해외인증 각국 사례 연구집’을 집필해 해외인증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강봉철 전문가로부터 수출기업에게 해외인증이 중요한 이유를 들었다. 통해외인증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강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해당 국가 규정 준수 및 적합 여부를 제3자 기관이 입증하는 것으로, 국가별·분야별·제품별로 다양한 종류의 인증이 존재합니다. 최근 환경, 안전, 위생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수출기업에게 인증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국가가 늘고 시장 진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인증은 수출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전문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대국가의 인증 또는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요구사항, 준비 방법 및 절차와 인허가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예상해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역으로 국내 수입업체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 식품, 서비스 등의 수입 전과 통관 시 필수적인 국내 인·허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통기업이 수출 제품을 구상 중이라면 해외인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수출과 해외인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수출경쟁력도 인증 취득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요. 먼저 상대 수출국의 인증을 취득한 경쟁업체가 있을 경우 수출 시점에 인증을 준비한다면 인증 준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혹여 인증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할 위험도 있어 바이어를 경쟁업체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기업은 가능하면 상품기획 단계에 수출상대국을 적시해놓고 설계 전부터 해외인증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수출대행기업은 반드시 해외인증 상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강3년 전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제 컨설팅을 받은 후 미국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식품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맞게 시설 등록부터 해야 하고 미국 내 대리인도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시설 등록의 개념부터 온라인 등록이나 갱신 방법을 전화로 설명드린 후 미국 FDA 식품시설 등록절차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 등록을 완료했다며 감사 연락을 받았을 때 보람이 컸습니다. 통수출초보기업이 해외인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강수출초보기업은 처음 해외인증을 추진할 때 다른 동종업체의 인증 현황을 파악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어느 업체가 이렇게 해왔다’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벤치마킹은 금물입니다. 해외인증을 성공한 동종업체가 어떤 요건에 적합하게 법령과 기준 요건의 근거를 찾았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해외인증은 매우 다양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어떤 요건이 되었건 그 요건에 적합할 때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법령과 기준요건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업무 팁 제품 변천에 따라 받아야 할 인증도 변화한다. 융·복합기기, 스마트기기 등으로 인해 기술규격 변화가 급격한 상황이고 특히 정보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수출기업은 해외인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❶ 수출국가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우선 제품을 어느 국가에 수출할 것인지 목표를 정했다면 기획 단계에서 그 나라의 인증 또는 허가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국내외에서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❷ 인증절차와 필요요건 파악 해당 국가에 수출할 제품이 받을 인증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인증요건, 절차, 방법과 기술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TradeSOS에 도움 요청 해외인증 추진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TradeSOS 해외인증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므로 전화로라도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해외인증 상담문의: 한국무역협회 TradeSOS, ☎ 1566-5114

FTA 사용설명서
원산지 누적기준 완벽 정리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수출물품에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해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5월호에 이어 누적기준의 일반적인 사항인 누적 요소, 누적 형태, 누적 범위를 살펴보고 누적기준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누적기준 누적(Accumulation)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를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베트남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이다. ※상대국의 재료가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수령해야 한다. 누적 요소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인 누적 요소에는 재료와 공정이 있다. 재료누적은 상대국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므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공정누적은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까지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고, 재료누적과 다르게 협정 상대국에서 수행된 공정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재료누적은 모든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공정누적은 칠레 등 일부 협정에서만 인정된다. 한·영국 FTA에서는 협정발효 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럽연합(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해 누적을 인정한다. 또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 터키, 영국과의 FTA에서는 재료누적 인정조건으로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최종물품을 생산한 나라에서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공정을 거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협정별 비교 FTA별 방식 및 검증 주체 -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협정 재료 누적 공정 누적 협정명 인정 인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영국 불인정 인도, 아세안, EU, EFTA, 터키, 중국, 베트남, 중미 누적 형태 FTA에서 적용되는 누적기준 형태로는 양자누적, 완전누적, 교차누적 등이 있다. 양자누적은 협정 상대국 간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물리적으로 결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재료누적을 의미하며, 상대국 상품이나 재료를 누적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완전누적은 단일한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다수의 국가 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정 상대국들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공을 최종물품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작업이나 가공을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 시 양자누적과 달리 누적 대상 재료나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교차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의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한·캐나다 FTA는 자동차 상품(HS 8701호부터 8706호)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4류)에 대해 교차누적을 인정한다. 누적 범위 누적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이 있다. 양국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모두 각각 1개국인 경우 1+1 방식으로 상호 간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국누적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1+n 또는 n+n 방식으로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아세안 FTA의 다국누적 규정 한·아세안 FTA의 다국누적 규정 ◆ (다국누적 인정) 쌀가루, 호밀가루(HS 1102.90)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어느 당사국(any party) 영역에서 든” 생산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당사국 이외의 회원국 상품에 대한 다국누적 허용 ◆ (다국누적 제한) 옥수수가루(HS 1102.20)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수출국(the exporting party)의 영역에 서” 생산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국누적만 인정 한·아세안과 한·베트남의 누적기준 활용 시 차이점 베트남으로 냉장고를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냉장고(HS 8418.10호)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냉장고의 원재료인 압축기(HS 8414.30호), 냉매(HS 2901.10호), 프레임(HS 8418.91호), 기타 부분품(HS 8418.99호)이 모두 역외산 원재료라고 가정하면 냉장고와 원재료의 6단위 세번이 다르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역외산 원재료인 프레임(HS 8418.91호)와 기타 부분품(HS 8418.99호)가 수출품인 냉장고(HS 8418.10호)와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수입한 역외산 원재료에 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고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누적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 원재료 누적기준 활용 시: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 누적기준을 적용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최종 수출물품에 적용할 FTA와 동일한 FTA 원산지증명서여야 한다. ★ 문의: FTA종합지원센터 ☎ 1380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 02-510-1384

통상 아카데미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물류의 허브’ 오스트리아

글 강유덕 한국외대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국가다. 면적은 한국의 80%, 인구는 890만 명에 불과한데 무려 8개 국가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내륙국은 지정학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변국 간에 갈등이 있거나 인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경우 외란에 휩싸이기 쉬운 반면 주변국 간에 안정적인 교류 환경이 확립될 경우엔 경제중심지로 입지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후자에 속한다. 중소기업 수 35만 8,400개 (2019년 기준) 기초과학 강국, 중소기업 기반의 탄탄한 산업구조 오스트리아는 1955년 이후 오랜 기간 스위스와 유사한 중립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수도인 빈에는 유엔 빈 사무소를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가 본부를 두고 있다. 이는 특유의 중립노선과 지리적 장점을 잘 활용한 노력의 결실이다. 오스트리아는 냉전 종식 후인 1995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고, 이후 EU의 외교·통상·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오스트리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2000대 상장기업(포브스 글로벌 2000)에 오스트리아 기업은 9개로 이 중 5개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탄탄한 산업구조를 갖춘 제조업 강국이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는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이 중 생리의학상 7명, 화학상 4명, 물리학상 3명에 이를 만큼 기초과학 강국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4,460억 달러(세계 26위)이며, 1인당 GDP는 51,575달러(세계 13위)로 연구개발(R&D) 지출비는 GDP 대비 3.2%로 EU 회원국 중 스웨덴에 이어 2위이며, 인구 1,000명당 연구자 수도 6위(11.6명)를 차지했다. 주로 철강, 자동차/부품, 기계 등의 산업이 매우 발달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기업인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을 171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독일(1,573개), 미국(350개), 일본(283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중소기업의 수는 35만8,400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6%, 민간부문 고용의 67%, 전체 산업 생산의 61%를 차지한다. 2021년 경제성장률 3.4 %(예상치)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오스트리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유럽 동서와 남북을 잇는 지리적 특성상 코로나19의 확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외출제한 같은 고강도 조치를 실시했다. 오스트리아 경제의 한 축인 물류와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산업 가치사슬의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오스트리아 경제는 –6.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21년 1월 실업률은 7.3%까지 치솟았다. 2021년 9월 기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인구 대비 한국보다 6배가량 많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3.4%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오스트리아의 경기회복은 유럽 전체의 코로나19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패키지 등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안정적 노사관계 높은 사회적 신뢰도 물류인프라 발달, 중소기업 중심 제조 강국 진출시장으로서 오스트리아가 갖는 장점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안정적이며, 동서 유럽을 잇는 물류인프라가 발달한 점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어 제휴를 통한 공동시장 진출, 기술 확보가 용이하다.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높은 사회적 신뢰도 오스트리아의 장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경기부양과 EU의 기금을 활용한 지원, 팬데믹의 종료과정에서 나타날 수요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에 역점을 둠에 따라 이 분야의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만 적은 인구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독일, 스위스 등 독일어권 시장을 목표로 하거나 유럽의 동서를 잇는 관점에서의 오스트리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 유럽계 기업들이 이미 촘촘한 공급망을 형성했고, 유통망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렵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현지파트너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최초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2021.6) 유럽의 변화를 감지하는 테스트베드 지난 6월에는 처음으로 한국 정상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 양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공유했으며 기초과학 및 산업, 기후변화, 문화, 보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중견기업이 많은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용화·산업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혁신 등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오스트리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對)오스트리아 교역규모 수출 10.66억 달러 수입 16.28억 달러 (2020년 기준) 세계적 무역감소 추세에도 한·오스트리아 교역규모 증가 한·오스트리아 무역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수출은 10억6,600만 달러, 수입은 16억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무역이 감소했으나 한국의 대(對)오스트리아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23.3%, 4.8% 증가했다. 올해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등인데, 특히 컴퓨터와 자동차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분석기기, 산업용 전기기기 등이다. 자동차의 경우 독일산 브랜드 상당수가 오스트리아에서 생산, 수입되고 있어 수입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현재 유럽의 자동차 산업계는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 추진으로 인한 산업생태계 전환에 따라 전기차 생산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오스트리아 간 무역은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산업품목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의 경우 현재 18개 한국 업체가 진출 중이다. 현지 인건비가 높아서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기업의 판매법인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한국 물류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육상 물류 인프라가 다시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현지인터뷰 김도경 오스트리아 빈무역관 과장 Q오스트리아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소개해주세요. A오스트리아 기업의 속성상 한두 번의 거래를 위해 생산업체를 물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업체와의 접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은 소량 주문으로 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생산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 품질 준수 여부 등 거래의 기본 요소를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인다. 일단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낳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Q오스트리아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오스트리아는 5만 달러가 넘는 1인당 GDP와 높은 소비성향으로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높은 내수시장을 자랑한다. 동남아 이민자 그룹 및 젊은 층을 중심으로 K팝, K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망품목으로는 한류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을 겨냥한 화장품, 패션의류, 액세서리 등이 손꼽힌다. 한류 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한국 및 한국 제품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매년 3월과 8월에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선물용품 및 아이디어 상품 전시회인 크레아티브(Creativ)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진출 기업들이 활용하면 유용하다. 비즈니스 에티켓 오스트리아의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학위 타이틀 병기하기 오스트리아는 석사, 박사 등 학위 타이틀을 이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면 이전에 이메일이나 편지를 발송할 일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에 학위 타이틀을 병기하는 것이 좋다. 악수하며 고개 숙이는 동양식 인사법 호감 여성 존중 문화가 정착돼 있어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언제나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다. 악수할 때에도 여성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 등을 통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동양식 인사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은 오스트리아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식사 대접 시 후식 권하기 오스트리아에서는 아페리티프(Aperitif·식사 전 식욕을 돋우기 위해 마시는 술)를 마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식 대접을 하는 경우라면 권해보는 것도 좋다. 후식을 먹는 것도 일상화돼 있으므로 식사 후 커피를 시키기 전에 후식을 권하는 것도 예의에 속한다. 식사 시 후루룩 소리를 내거나 식후 트림은 식탁에서 절대 금기사항이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문의는 실례 휴대전화 번호나 개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간주한다. 또한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직장 동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 오픈

‘소부장.net’은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을 확대 개편하여 9월 9일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던 소부장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포털이다. 1 소부장 ‘소부장’은 소재·부품·장비를 줄인 말로,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사회적 화두로 오르내리면서 탄생한 ‘신조어’다. ‘소재’는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서 부품·완제품이 가져야 할 특정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부품’은 완제품을 구성하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한다. 2 # 소부장 정책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여년 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기술 자립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크게 부각됐으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20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2020년 7월 GVC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3 # 소부장 정책 추진경과 소부장 정책 추진경과 2001.07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 2005.01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 2006.05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2007.07 소재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 2009.01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2009.11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2010.12 소재 R&D 체계정비 2011.11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 2013.11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2016.12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2019.08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2020.07 소부장2.0 전략 4 # 20년 만에 전면 개편 # 소부장 통계 공표 기존 ‘소재부품’ 통계를 ‘소재부품장비’ 통계로 확대 개편해 「소부장.net」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 통계 개편은 20년 만의 ‘소부장 통계 첫 전면 개편’이다. 관련 통계는 최근의 소부장 산업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표본설계, 시범조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완료됐다. 이번 개편으로 소부장 산업 동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소부장 정책 추진, 소부장 업계 및 관련 학계의 산업 동향 분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개편 전 개편 후 소부장 통계 분야 소재·부품 소재·부품·장비 분류 체계 대분류 11대(소재 5, 부품 6) 16대(소재 5, 부품 6, 장비 5) 중분류 91대(소재 31, 부품 60) 104대(소재 32, 부품 60, 장비 12) 세분류 213대(소재 76, 부품 137) 251대(소재 79, 부품 137, 장비 35) 5 #신청 기간 및 방법 ‘소부장.net’ 주요 내용 K-소부장 ▣ 소부장 주요 정책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소부장 기업·기술 ▣ 전문기업 확인 ▣ 핵심전략기술 확인 ▣ 으뜸기업 ▣ 기술애로지원 신뢰성·양산성능평가 ▣ 신뢰성 지원 ▣ 양산성능평가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소부장 투자·미디어 ▣ 투자지원 ▣ 소부장 펀드 ▣ 보도자료, 백서 등 통계 서비스 ▣ 생산통계 ▣ 무역통계 등 ※ 소부장 기업·기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집중조명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 혁신과 선택을 위해 플랫폼 독점을 규제한다

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사진한경DB 2021년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전인 6월 말에는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경쟁 촉진 행정명령과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법안 발의는 향후 규제 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경쟁 및 규제 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한국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플랫폼 규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플랫폼의 규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파(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라 불리는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미국은 반독점법의 전면적인 정비와 함께 입법정책 제안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이 아닌 개별 사건에서 독점규제법을 적용해왔다. 같은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독점력 남용을 금지하는 ‘셔먼법(Sherman Act)’ 제2조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가파(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라 불리는 빅테크(Big Tech·거대정보기술기업)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감소와 사생활 침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 침식,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 분위기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2020년 10월 미 의회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반독점법의 전면적인 정비와 함께 정부가 기업의 무리한 합병을 방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일련의 입법정책 제안을 펼치기 시작했다. 2021년 미국의 경쟁정책 관련 주요 진행 경과 3.5 컬럼비아대 법대교수 팀 우 백악관 기술경쟁정책특보 임명 6.11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반독점 패키지법안 발의 6.15 컬럼비아대 법대교수 리나 칸 FTC 위원장 임명 6.25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 패키지법안 통과 6.28 FTC가 제기한 페이스북 반독점소송(인스타그램, 왓츠앱 M&A) 1심 패소 6.30 아마존, 리나 칸 위원장의 자사 반독점법 위반조사 제척, 기피신청 7.7 알파벳(구글),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 7.9 바이든 대통령, 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 7.14 페이스북, 리나 칸 위원장의 자사 반독점법 위반조사 제척, 기피신청 7.20 바이든 대통령, 조너선 캔터 변호사를 DOJ 반독점국장으로 임명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당 공동 발의한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법안, 법사위 통과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1년 6월 25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은 자사 제품에 대한 특혜 제공, 즉 플랫폼의 자기우대(Self-Preferencing)를 금지한다. 플랫폼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둘째,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은 플랫폼의 반경쟁적인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것으로 플랫폼에게 M&A가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플랫폼이 상업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재화·용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을 포괄하며,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발생시키는 인수는 플랫폼의 시장지위를 강화 또는 유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은 플랫폼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에까지 전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즉 제품·서비스의 제공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접근 또는 플랫폼에서의 우대 조건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을 소유, 지배하거나 그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것을 금지한다. 넷째,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규율한다.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즉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과 상호작용성(Interoperability)을 이용해 사업자 및 고객의 진입장벽과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낮추고자 하는 법안이다. 다섯째, 기업 M&A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예산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M&A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미국의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안, 경쟁의 구조와 과정에 초점 맞춰 반독점규제법 집행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올해 6월 15일, 32세 나이에 FTC 위원장으로 임명된 리나 칸(Lina Khan) 전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다. 그는 그동안 독점규제의 근거가 된 소비자 후생 기준으로는 플랫폼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M&A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독점 패키지법안은 기존 반독점법이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기업을 규제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 촉진 행정명령을 내려 FTC, DOJ 등 경쟁 당국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의무적 조치와 권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C의 과거·미래 M&A 사례 검토 권한 부여, 백악관 경쟁위원회 신설로 빅테크 기업 경쟁행태 상시 확인, 망 중립성 정책 복원, 인터넷 제공업체의 과도한 계약 해지 수수료 금지, SNS 등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책임 확대,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보장 및 확대하는 단결권보호법 보완이 포함돼 있다. 판례법 국가에서 이처럼 많은 성문법을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또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경쟁정책을 위해 산업정책까지 총동원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한편 행정명령과 반독점 패키지법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빅테크 규제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변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인식이나 규제동향과 유사하다는 점도 흥미롭다. 또한 정보기술(IT) 기업 친화적인 민주당 정부가 이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도 특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존 프라임 무료 배송 서비스, 구글 검색 결과 내 구글 지도 표시 등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많은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따라서 빅테크 규제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반독점 패키지법안 현황 법안명 주요 내용 영향받는 기업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자사 제품에 대한 특혜 제공, 즉 플랫폼의 자기우대 (Self-Preferencing) 금지 구글 : 지배적 플랫폼, 자사 서비스 선호 금지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플랫폼의 반경쟁적인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것으로 플랫폼에 M&A가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책임 부과 페이스북: 동종업계 경쟁자에 대한 인수 금지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플랫폼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에까지 전이하는 행위를 제한. 이해상충 금지의 구조적 제한 아마존 :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판매 금지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규율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과 상호작용성(Interoperability) 보장 애플: 서비스와 제품을 다른 회사와 호환되도록 강제 기업 M&A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FTC와 DOJ의 예산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M&A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인상 빅테크 4사: 반독점 조사기구의 권한과 예산 높이는 법 국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안 본회의 통과, 전 세계 첫 사례 지난 8월 31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체 개발한 결제방식, 즉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둘째,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셋째,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시행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앱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법적인 제동을 건 전 세계 첫 사례로서 이미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한 미국의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은 국민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플랫폼이 기존 전통산업을 대체하거나 중개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플랫폼상에서 변호사, 수의사, 공인중개사 등의 광고나 비교·추천을 하면서 전문자격사와 충돌하고 있고 모빌리티, 금융에서도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안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도 플랫폼의 금융상품 가격 비교,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9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근거로 플랫폼의 보험, 투자, 카드 등 금융상품 가격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이기 때문에 금융법상 라이선스 취득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국에도 제공하는 시사점은 첫째, 빅테크 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화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자국 기업에까지 기존 경쟁법이 아닌 다수의 행정규제특별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독점에 따른 경쟁이나 소비자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의회도 원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쟁법 집행에서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쟁 당국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플랫폼 독점규제가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수행되는 EU, 일본과 달리 경쟁 당국인 FTC, DOJ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공정위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패키지법안의 명칭은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다. 혁신과 선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한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 및 소비자의 편익 확대라는 혁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불공정행위나 소비자 피해라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핀셋형 규제가 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아마존 등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그는 플랫폼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로 보는 통상
위기를 기회로, 디스플레이 강국된 한국 한·미 컬러TV 분쟁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사진한경DB 특정 상품이 생산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것을 덤핑(Dumping)이라고 한다. 가격이 낮으면 수입국 소비자들은 반갑겠지만 동종 제품을 생산해서 경쟁하는 수입국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수입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바로 반덤핑(Anti-Dumping)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조치는 구제의 목적일 때에만 빛을 발한다. (왼쪽) 1976년 금성사(현재 LG전자)가 개발한 컬러TV(CT-808) (오른쪽) 미국에서 발행되는 비디오 전문 월간지 <비디오>의 1982년 12월호 표지. 크리스마스 쇼핑으로 가장 권장할 만한 최우수 컬러TV에 한국 제품이 선정됐다. 우리는 통상 강국답게 주력 수출품의 주기적 변화를 도모했다. 1960년대 초반 철광석, 생사, 오징어, 돈모 등을 수출하다가 음향기기, 고무제품, 영상기기를 거쳐 현재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까지 진화한 것이다. 특히 컬러TV는 1980년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우리가 제소한 미국은 1980년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26.3%)이었다. 예고된 미국과의 컬러TV 분쟁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꽤나 오랫동안 흑백TV만을 봐왔다. 국내 안방극장에 컬러TV가 등장한 것은 1980년 들어서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컬러TV를 생산하고 방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정부는 사치 풍조와 국민 위화감을 이유로 컬러 방영을 불허하고 있었다. 당시 컬러 방영을 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3개국에 불과했으니 컬러 방영이 많이 늦긴 늦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컬러TV를 생산, 수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1974년 일본과 합작으로 만든 컬러TV가 전량 수출되는가 하면 1980년대에는 이 컬러TV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생산만 하고 수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림의 떡’이 되어 지켜보기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바다 건너 멀리 수출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1978년 당시 국산 컬러TV 90%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자국에서는 판매하지도 않는 컬러TV를 수출하고 있다며 수입량의 인위적 제한을 예고했다. 미국이 정한 1년 30만 대의 쿼터는 같은 기간 우리의 110만 대 생산량과 이전까지 그 대부분이 미국에 수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물량이었다. 사실상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였다는 평가다. 미국의 엄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의 보는 재미를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국내에서 컬러TV가 판매되지 않는 것을 미국이 문제 삼았으니 판매하면 된다는 계산하에 우리 정부는 컬러TV 판매와 컬러 방송 송출을 각각 1980년 8월과 12월로 허용했다. 미국의 조치에 울다가 웃게 된 오묘한 상황이다. 최대 수출시장을 상대로 WTO 제소로 대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1984년부터 우리 컬러TV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TV의 대미수출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문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0.5% 미만의 덤핑마진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철회되지 않았고 그사이 미국으로의 직수출은 중단된 데다가 멕시코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TV까지 우회적 덤핑이라며 조사대상이 되면서 압박이 본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 1997년 7월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의 WTO 제소였고 그 상대는 당시 우리나라 수출시장인 미국이었다. 당시 정부는, 1991년 이후 우리 컬러TV의 대미 수출이 중단돼 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WTO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WTO 출범에 혁혁한 기여를 한 미국에게 승소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WTO 양자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오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것임을 발표했고 해당 분쟁은 1998년 10월 15일 공식 종료됐다. 제소했노라 철회시켰노라, 그리고 지배했노라 1997년의 컬러TV 관련 WTO 제소에 따른 결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오늘날 더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TV와 관련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대미수출 장애를 미리 제거한 우리나라는 이후 각종 TV 신제품 수출을 이어가며 자타공인 디스플레이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TV나 롤러블 TV 등에 거는 앞으로의 기대도 크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컬러TV 반덤핑 분쟁(DS89)1) 1984 : 미국, 우리나라 컬러TV에 반덤핑관세 부과 개시 1986~1991 : 미국, 우리나라 컬러TV에 극소마진 판정, 반덤핑관세 부과 유지 1995.1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1997.7 : 우리나라, WTO에 미국과의 양자협의 요청 1998.10 : 미국, 반덤핑조치 철회 발표 및분쟁 종료 1) DS89: United States—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lou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자료: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www.wto.org) 참고 : <위대한 여정 무역입국 70년>(한국무역협회, 2016)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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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통상 동향

자료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5) 한·중 디지털 무역동향과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간 SW중심사회, 2021. 0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3) 국가마다 다른 자국 내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규제 순응 비용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도 어려워졌다. 이에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1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쟁점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쟁점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전통적 수입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998년 WTO 각료회의 선언에서 한시적 무관세화가 채택된 후 일몰 연장을 통해 적용 중이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무관세 관행에 반대 의견 표출 데이터의 국경 간이전 자유화 미국은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는 반면, EU는 GDPR을 제정하여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EU 이외 제3국 이전 시 적절성 평가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제약 없는 정보 이동과 소비자 정보 보호의 조화가 필요 데이터 현지화와 소스코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저장 및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는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역내 데이터 저장과 소스코드 공개를 유지 중 S/W,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인터넷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제공한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각국 간의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수 있음 2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주요국 입장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주요국 입장 미국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에 집중 중국 독자적인 시장 및 규제 체계 유지, 대외 규범에 대한 관심 미미 EU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 역내 단일화 시장 추진 일본 고도의 데이터 유통 자유화 강조, 미국과 높은 개방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2019) 호주 자국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시장 진출 확대 위해 규제 최소화 입장 인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세수 확보를 위한 규제 권한 보유 희망 한국 원칙적 데이터 개방 주장, 국내 데이터 규제 수준에 맞게 추진 3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자국법 제정 현황 법 유형 제정 제정 준비 제정 없음 관련 자료 없음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전자적 거래 (Electronic Transaction) 100% 90% 0% 2% 0% 2% 0% 6% (온라인)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100% 67% 0% 4% 0% 8% 0% 21%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Data Protection and Privacy) 100% 76% 0% 8% 0% 8% 0% 8% 사이버 범죄 (Cybercrime) 100% 86% 0% 4% 0% 2% 0% 8% 주: 1) 선진국은 EU 27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을 포함하며, 개도국은 그 외 모든 협상 참여국을 가리킴. 2)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을 분리해 비중을 계산함. 3) 전자거래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와 종이 문서의 법적 동등성 등을 보장하는 법, 소비자 보호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상에서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집·사용·공유되는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사이버 범죄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상의 범죄에 관한 법을 뜻함. 자료: UNCTAD Global Cyberlaw Tracker 데이터베이스(2021. 2. 28) 4주요 디지털 무역 조항 비교 무역협정 디지털 제품 국경 간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공공 데이터 암호화기술 강제 해저 케이블 인공지능 (AI) 신기술 협력 디지털 표준 CPTPP 무관세 및비차별 대우 허용 및공공 정책 목적 예외 금지 및 공공 정책 목적 예외 금지 - - - - - - USMCA 금지 금지 (알고리즘 포함) 공개 미·일 DTA 금지 싱·뉴·칠 DEPA 금지 및 공공 정책 목적 예외 -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핀테크(FinTech) 협력 싱·호 DEA 금지 허용 상호협력 핀테크(FinTech) 및 레그테크(RegTech) 협력 상호협력 1)DTA: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미국-일본디지털무역협정) 2)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3)DE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싱가포르-호주디지털경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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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外

디지털 기술 표준 및 정책, 국가안보 고려한 정책 변화 미국의 디지털 표준 수립은 개방적인 민간 주도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 표준화 정책과 매우 대비되는 형태로, 많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우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 표준은 민간기업들이 제안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Check Point 미국의 디지털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국제학 박사(국제통상) 미국의 디지털 표준, 개방적 민간 주도형 방식 미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기업들이 속도가 느린 국제표준화 노력보다 신흥기술에 대한 시장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솔루션 개발 등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표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ITU에서는 기존 정보통신 관련 논의의 범위 대상에 신흥 통신기술 분야를 포함해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관련 문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중국은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견제와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 추구 미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 정책과 관련해 기존 민간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3월 미 백악관은 5G 기술에 대한 안보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을 발표하며 5G 네트워크 기술 선도의 중요성과 함께 해킹 취약성, ‘고위험 5G 기업’이 초래할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협정을 통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 및 데이터 설비 현지화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통상 자유화를 표방해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통상 분야의 규범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적용될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U 등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 필요성 인식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협조적 태도로 선회한 모양새다. 또한 최근 미국은 5G,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 산업 분야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 규범화 노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목적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 노력을 직접 주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향후 디지털 표준화 노력의 주요 무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디지털 경제 전략을 통한 디지털 산업 본격 육성 중국은 주요 산업정책을 통해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통해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등 11개 디지털 신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목표로 7대 중점산업과 8대 응용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Check Point 중국의 디지털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손창우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 과장 ‘중국표준 2035’와 ‘2021년 전국 표준화 작업 요점’으로 분야별 디지털 표준 기반 마련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2021년 전국 표준화 작업 요점(이하 표준화 요점)’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미래산업 전략의 청사진이 될 ‘중국표준 2035’에 담길 내용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상기 표준화 요점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등의 표준 제정을 명시했으며, 신형 정보인프라의 표준 개발 및 데이터 안전, 산업 인터넷, 스마트자동차 데이터 수집 등의 국가 표준 제정을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공급망 관리 등의 표준을 개발해 국가스마트 제조 표준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차세대 정보기술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이미 다수의 기술제안서 제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해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국제표준 개발 활동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며, 중국 중심의 표준 제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산업 규제는 국제표준화의 변수 중국은 자국 내 디지털 산업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착을 위한 주요국과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올해 9월 1일부터는 중국 내 정부와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인 ‘데이터 보안법(數據安全法)’이 시행되었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독자적인 데이터 시장 및 규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 접근 권한 요구 등 중국 내 데이터 규범을 강화하면서 자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시장 재편을 꾀하고 있다. 2019년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igital STRI)’1) 순위에서 중국은 주요 20개 국가(G20) 중 최하위를 기록해 가장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이러한 디지털 산업 규제가 향후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디지털 표준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1)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규제 환경 위주로 측정한 지수. 점수가 낮을수록 평가가 좋아진다. 중국의 표준화 전략과 미·중 관계에 주목해야 중국은 협력 국가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경쟁력이 이미 주요 선진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온 만큼 향후 독자적인 정책과 블록화를 강행할지 국제사회 편입을 강화할지 추진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유럽으로 유럽연합(EU)은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채택에 이어 2020년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디지털 시대의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을 발표했다.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표준을 제정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유럽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디지털 전략이다. Check Point EU의 디지털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곽동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데이터, AI, ICT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EU의 디지털 표준 정책 유럽연합(EU)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표준을 개발하고 모범 관행을 확산하며 국제표준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EU의 데이터 전략은 단일한 유럽 데이터 공간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통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준의 핵심은 호환 가능한 데이터 양식과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AI 전략 분야에서도 디지털 표준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의 보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을 규제하는 한편, AI 표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AI 표준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AI 사전심사를 의무화했으며 저위험 AI의 자발적 라벨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ICT 표준 개발도 추진 중인데 핵심 표준, 사회문제 해결형 표준, 단일시장 통합형 혁신 표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표준화가 ICT 표준의 4대 주요 분야로 논의되고 있다. 통상 갈등의 불씨를 안은 EU의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시대에 인권을 중시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추구하는 EU의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통상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명분과 달리 EU의 디지털 통상 정책이 자국의 디지털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을 사실상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자 이를 둘러싼 통상 갈등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통상 이슈 중 하나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디지털서비스세(DST)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유럽이사회와 일부 EU 회원국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기업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 시대의 조세체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으며 DST의 적용대상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부분 비 EU권 기업이다. 디지털 표준과 국제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 EU와의 협력이 중요 미국과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 분야의 주도권을 내준 EU는 자신들만의 목적과 가치를 내세워 EU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의 규제 체계와 통상 규범이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파편화되는 현상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우리의 디지털 산업에 불리하다. 우리 디지털 기업과 정부로서는 EU의 디지털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EU와 협력해 디지털 통상을 촉진하는 국제통상 규범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다양성·호환성·선택권 보장하는 디지털 통상 질서 추구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 표준은 자국 내 전송과 거래가 우선이고,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표준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제시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Check Point 한국의 디지털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디지털 표준 전쟁에서 온라인 상거래 질서 위한 우리의 표준 제시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 표준은 국경이라는 기준, 국가별 표준을 위주로 하는 기존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영상 플랫폼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인터넷상거래, 가상세계를 현실화한 메타버스 등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그 편리성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곳으로 이용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전 세계를 범위로 한 관련시장에서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례가 나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2)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디지털 표준 전쟁에서 전 세계에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위한 우리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개방을 통한 성장이 중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맞서서 우리 시장을 보호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해당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최근의 논의를 보면 글로벌 플랫폼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너무 치우쳐 자칫 폐쇄적 생태계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모두가 아는 표준 전쟁의 일례로 폐쇄적인 자국 중심의 베타 방식은 가정용 비디오 방식(VHS; Video Home System)에 완패한 바 있다. 끊임없는 혁신 속 협력 통한 디지털 질서 구축이 필요 플랫폼 위에서 거래되는 우리의 콘텐츠, 게임 등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이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공유와 접근의 자유, 그리고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거래질서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표준이 주도하게 될 경우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독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이 무한히 가능하도록 하고, 혁신을 끊임없이 장려하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 질서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비스 간 호환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권을 향상시켜 결국에는 디지털 경제 내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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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규범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글 권병규 법무법인 청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촉 대외경제전문가(디지털 통상) 사진한경DB 디지털 통상은 금융, 교육, 정보처리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연구개발(R&D), 제조공정 등에 관한 데이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통상의 개념과 중요성이 부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과 향후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다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인프라·서비스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투입(Digital Inputs)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 고도화되는(Enhanced)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하며, 그 수행 주체를 불문한다. OECD는 디지털 경제를 거래 특성상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배송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디지털 경제는 매우 포괄적이다. 오늘날 주문과 배송이 모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활용이 보편화돼 있는 국제무역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개념은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가 디지털 경제하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의 디지털 경제 정의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 디지털 경제 측정 광의(broad) 기타 디지털 투입에 의존하거나 디지털 투입에 의해 유의미하게 고도화되는 활동 협의(Narrow) 디지털 투입을 통해 유의미하게 고도화되는 생산자의 경제활동 Significantly Enhanced 핵심(core) 디지털 투입에 의존하는 생산자의 경제활동 Reliant ICT 상품, 서비스 및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의 경제활동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배송되는 경제활동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 디지털 통상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e-commerce)와 혼용되는 용어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1998년 WTO가 채택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은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3년 주문, 결제, 배송 등 재화의 모든 거래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디지털 통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정의는 2014년 좀 더 넓은 개념인 “상품 및 서비스의 주문, 생산 또는 배송에 있어서 인터넷 및 인터넷 기반 기술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로 확장되었다. 한편 OECD는 2011년 주문 등 재화의 거래단계 일부만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면 실제 결제나 배송이 오프라인에 의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에 해당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즉 OECD가 정의한 광의의 디지털 통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배송되는 전자책,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는 물론이고, 디지털에 의해 가능해지고(Enabled) 물리적으로(Physically) 배송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즉 디지털 통상에서의 ‘디지털’은 한편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전자상거래의 대상(Objects)을, 다른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품·서비스 무역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및 기술이라는 온라인 수단(Means)을 의미하는 다면적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통상은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및 통상 규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에 가깝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도입된 디지털 통상 규범이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정보,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요소들에 대한 국제 모범관행규약을 제정하는 추세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디지털 통상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상품+서비스+데이터) 전반”이라고 규정한 대목은 고무적이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 협상, 양자 및 다자 협상 병행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현재 총 21건이다. 이 중 17건의 FTA는 발효된 상태이며, 4건의 FTA가 서명 또는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발효된 17건의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두고 있는 FTA는 11건이다. 이 중 9건의 FTA는 별도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두고 있고, 2건의 FTA는 전자상거래 조항을 두고 있다. 한·미 FTA(2012.3.15 발효)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가장 상세한 규범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과 국경 간 정보 이동 등이다. 한·미 FTA는 이후 디지털 통상 협정과 비교하면 규범의 구체성이나 포괄성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진 않다. 그러나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경쟁을 보장한 점, 국경 간 정보 이동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한 대목은 디지털 통상에 관한 선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전후의 FTA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들은 대체로 한·미 FTA와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다만, 여타 FTA에는 최신 디지털 통상 협정의 일부 내용이 협력 조항으로 추가돼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2017년 WTO 제11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고 디지털 통상 정책 수립과 규범 협상을 전담하도록 했다. 2019년 4월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를 공식 발표했고, 한 달 뒤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상에 16개 조항의 제안서와 수차례의 공동선언문을 제출하는 등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병행해 FTA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0년 6월 우리나라의 제12위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싱가포르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협정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에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2021.1.7 발효) 참여를 위해 지난 5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참여 의향을 표명한 DEPA는 향후 디지털 통상 규범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협정이다. 지난 9월 대외경제전략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 점검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인 디지털 통상 협상 참여를 위반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주제 큰 주제 ① 디지털 통상 구현 (Enabling Digital Trade/e-commerce) ② 개방과 디지털 통상 (Openness and Digital Trade/e-commerce) ③ 신뢰와 디지털 통상 (Trust and Digital Trade/e-commerce) ④ 공통 이슈 (Cross-Cutting Issues) 작은 주제 종이 없는 무역, 전자결재, 전자서명과 계약, 전자 전송 무관세 시장접근,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비차별 시장접근,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비차별 투명성, 개발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협력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제정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경제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탐색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통상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는 4조2,800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6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디지털 통상의 규모가 아직 독립된 통계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통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에 비하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진전 속도는 빠르지 않다. 오프라인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 규범에서 온라인 무역에 관한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최근 일련의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WTO도 현재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출범한 WTO체제의 다자무역협정은 상품무역협정(GATT 1994 포함), 서비스무역협정(GATS), 지식재산권협정(TRIPs) 등 3개 축(Pillars)으로 구성돼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뒤늦게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지한 WTO가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me on e-commerce)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한시적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Moratorium)’으로 보잘것없었다. 즉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별도의 다자무역협정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해 선택한 대안적 방법론이 FTA다. 미·요르단 FTA(2001.12.17 발효)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조항을 두었고(제7조), 싱가포르·호주 FTA(2003.7.28 발효)를 통해 비로소 전자상거래 챕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을 주도해왔다. 미국은 TPP(미국 탈퇴 후 CPTPP로 변경), USMCA(2020.7.1 발효) 등 복수국 간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확대·심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미·일 디지털무역협정(2020.1.1 발효)과 같이 독립협정의 형식으로 디지털무역협정(DTA; Digit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 체결 FTA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 현황 NSCAI 및 무한경계법 핵심 기술 영역 비교 분야 주요 요소 한·싱가포르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CPTTP USMCA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한시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 - - - - - - -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 협력 협력 의무 협력 - 의무 협력 - - 종이 없는 무역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의무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의무 - 의무 의무 노력 스팸메시지 규제 - 협력 - - - 협력 협력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 협력 - - 협력 - -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협력 협력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분담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용자의 책임 범위 - 의무자료: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재인용(재단법인 여시재, 2021) 이 가운데 미국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요청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TPP는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과 관련한 중대한 분수령이다. TPP 이전과 TPP 이후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TPP 이전 디지털 통상 규범이 대체로 디지털 재화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디지털 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면, TPP는 복수의 신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CPTPP, USMCA, 미·일 DTA조차도 TPP를 모델 텍스트(Model Text)로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미·일 DTA는 유보 목록을 두지 않는 독립협정으로서 협정 당사국의 규제 재량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여타 협정과 차별화된다. DEPA와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DEA; Digital Economy Agreement, 2020.12.8 발효)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특화된 신규 조항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한편 WTO 회원국의 약 66%에 해당하는 회원국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 채택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WTO 차원에서도 전향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에 기초해 2019년 1월 76개 회원국 참여하에 전자상거래 협상을 시작해 현재 86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WTO는 29개에 달하는 제안서를 통합해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에 통합협상문안(Consolidated Negotiating Text)을 비공개로 발표했으며, 현재 각국의 이견을 조율한 전자상거래협정 통합문안(Consolidated Text) 확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WTO가 당초 목표한 대로 오는 11월 30일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1)에 전자상거래협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TO 전자상거래협정 통합문안은 총 5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서 회원국 간 이견 조율이 문안 완성의 관건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참여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결 전망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 이후 합의돼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자체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국경 간 정보 이전 보장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EU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간에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올 연말까지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 분야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에서만 제한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최소 2년마다 개최돼야 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수출 규모 디지털 통상 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지난 9월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영상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양상은 다면적이다. 디지털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을 견제하는 EU,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디지털 식민지 탈피를 주장하는 개도국 등 디지털 패권 확보 또는 디지털 주권 방어를 위한 국가간 복잡한 역학관계 하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한국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감한 상향식(Bottom-up)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해 이를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동조국과의 공감대 형성은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인 국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절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시장친화적 정책기조가 주는 이득이 그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생태계는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장점을 내재한다. EU와 달리 경쟁력 있는 토착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기에 적합한 개방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도 비교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Literacy)은 일본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정부는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과정에서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 공간 확보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현존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은 대체로 주요국 주도로 제정돼왔다. 게다가 주요국이 체결한 FTA상의 디지털 통상 규범은 여타국의 FTA 협상을 위한 모델 문안으로 활용돼온 것도 사실이다. 어찌 보면, 그간의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과정은 주요국 규제제도의 모심기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로 인해 이를 수용하는 협상 상대국의 고유한 제도적 유연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 간단히 말해, 주요국 규제제도에 근거한 부작위 의무는 원칙 조문으로 채택하되, 협상 상대국이 예외적 상황하에서 동원 가능한 작위 권리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식이다. 가령 컴퓨팅 설비 위치 요건과 관련해 국내 설치 요건 금지 의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합법적 정책목표 예외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USMCA가 대표적 사례다.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정당한 규제 주권 행사마저 제약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다. 넷째, WTO 전자상거래협정에 관해서도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동 협정이 얻게 될 법적 지위는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의 확장성과 직결된다. 가능한 선택지는 GATT나 GATS와 유사한 지위의 다자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지위의 복수국 간 협정, 정보기술협정(ITA)과 유사한 지위의 복수국 간 협정, 기본통신 참조문서(Reference Paper)와 유사한 문건 등의 형식이다. 한편 WTO 전자상거래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EU가 제안한 통신 참조문서의 수정 채택에 관해서는 세밀한 사전분석 및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관건은 EU 제안의 정확한 의도다. EU 제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부가통신서비스로 간주해온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직결되는 중대 현안이다. 우리 정부가 좁게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해, 넓게는 바람직한 디지털 경제 구현 차원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U 규제제도가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EU의 모심기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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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디지털 통상

과거 디지털 통상은 전자상거래에 국한됐다. 지금은 온라인·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콘텐츠, 데이터 등이 모두 교역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수많은 영역이 새로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졌지만, 글로벌 전체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의 규칙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디지털 통상 규범을 확립하고 표준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keyword 1 디지털 통상 국제 규범 디지털 통상 협상은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빅테크(Big Tech·거대정보기술기업)를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 통상 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통상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WTO는 디지털 경제가 본격 확산되면서 2019년부터 디지털 통상에 대한 WTO 협상을 재개했지만, 올해도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WTO 차원의 다자협상이 답보 상태인 것과 비교해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은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USMCA와 일본과의 디지털무역협정(DTA; Digital Trade Agreement)을 통해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keyword 2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디지털 통상 국제 규범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협상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이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2019년 5월 협상을 시작해 6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타결했고, 올해 1월 발효됐다. DEPA가 디지털 통상의 이정표로 불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DEPA는 디지털 경제 분야만 다루는 협정이며 최초의 복수국가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회원국을 확대할 수 있게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한다. 전자상거래 같은 통상협정 성격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윤리적 원칙과 표준에 대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을 표방하며,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무역거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통상 참여를 지원한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처럼 DEPA는 디지털 경제의 모든 문제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규범화 방식이 혁신적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DEPA에 발을 담그려는 이유다. keyword 3 데이터 이전, 설비 현지화 디지털 통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와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문제다. 디지털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팅 시설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가들도 있다. 이 두 문제는 현재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디지털 통상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는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포함한 금융 정보가 공유돼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설비 현지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연결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인 운용을 위해 데이터 서버 등을 서비스 수요국이 아닌 본사나 제3 지역에 둔다. 이 경우, 소비자 국가로서는 개인정보 침해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이를 문제 삼고 있다. keyword 4디지털세 기존 국제조세 기준에 따르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만 기업에 과세가 가능했다. 정보통신(IT) 기업의 경우에는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처럼 국경을 초월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글로벌 IT기업은 적절한 과세가 이뤄질 수 없었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글로벌 IT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해도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IT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이행체계’ 논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에 13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IT기업들이 법인세와 별도로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안으로 대표적인 대상 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 ‘구글세’라고도 부른다. 합의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다. 연간 30조 원을 벌어 3조 원 이상 남긴 기업이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keyword 5디지털 뉴딜 한국의 디지털 전략은 2020년 7월 발표된 ‘디지털 뉴딜’이 중심이다. 이 전략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크게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전 산업에서 5G 통신망과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스마트 의료, 중소기업 원격근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참여를 지원한다. 교육, 교통, 물류 등 주요 사회경제 분야에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도 디지털 기술 표준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