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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글로벌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방산 수출은 72억5,000만 달러(계약 기준)를 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2월 이집트에 자주포(K-9, 2조 원)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추진 중인 FA-50경공격기(폴란드 등 4조 원), K-2전차(노르웨이 등 5~7조 원), 레드백 장갑차(호주 5조 원) 등이 성공할 경우 올 연말까지 방사청이 제시한 150억 달러 수출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 사진 한경DB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순위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2012~2016) 대비 무려 177%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준 세계 25대 무기수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이런 수출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국(2.9%), 이탈리아(3.1%)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국(4.6%)과 독일(4.5%)을 넘어서 수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무기체계별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과거 방산수출을 견인해온 항공(KT-1 훈련기·T-50 훈련기)과 함정(잠수함·군수지원함), 탄약류를 넘어 최근에는 화력(K-9 자주포)과 유도무기(천궁-II·해성·현궁 등), 기동(군용차량·장갑차 등), 부품류, 창정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新정부의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선정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0여 년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 부단한 수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 8위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GtoG)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를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맞춤식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완제품 수출과 함께 공동개발·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그리고 2020년 기준 약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전략 방위산업이 새 정부가 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방산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위산업을 진정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포함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선진국 및 후발국과의 공동개발, 생산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창출에 힘써야 한다. 기존 육·해·공군의 군 소요(requirement)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소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진화적 개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작전요구성능(ROC)도 선진국 수준의 ‘범위형(최소~최대)’으로 설정해 무기개발 간 실질적인 진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신속한 무기개발 트렌드에 발맞춰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시제품(prototypes)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속획득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활용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용 배터리, 민군 겸용 반도체 등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면 향후 첨단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첨단무기 수입 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1~2015)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최근 5년간(2016~2020)은 8억 달러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절충교역 의무조항 폐지 논란과 방사청 내 절충교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해외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등 비경쟁사업에 대한 낮은 절충교역 비중(0~10%), 사전가치축적제도(Offset Banking) 활성화 저조 등에 따라 F-35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군용헬기 등 첨단무기 수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는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또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절충교역 의무 비중도 주요국 수준(해외무기구매 금액의 50~100%)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prerequisite) 사항 폐지 문제도 주요국과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매년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2013년 도입된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현재 400억 원 수준 → 향후 수천억 원)함과 동시에 수혜 범위도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과 함께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미미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산중소기업 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절충교역 애로 문제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산하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부도 방산수출 주요 부처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GtoG 수출과 함께 수출금융지원 등에서도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GtoG 수출을 전담하는 CCC(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프랑스의 무기수출지원공사(ODAS) 등을 벤치마킹해 방산물자 및 민군 겸용 제품, 소방, 경찰 등의 공공보안산업을 포함하는 ‘GtoG수출지원공사(가칭)’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원활한 체결과 이에 따른 양국 간 방산공급망 강화,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제조)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방국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방산물자를 포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마련, 전시비축물자 확대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교란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방산시장 개방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 부족한 무기체계 분야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주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부 비교열위 품목에 대한 일정 기간 개방 유예와 함께 국내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 간 컨소시엄 의무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산수출 노력들을 통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

Strategy
방산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정책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방산 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돼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는 수익성이 매우 저조해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방산 선진국들의 주요 방위산업 성장추진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과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정책의 방향 등을 진단 및 점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 사진 한경DB 해외 선진국의 주요 방산정책 추진중점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신흥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안보와 국방산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2020년 기준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인 미국 국방조달 시장은 방위산업을 비롯해 무인이동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및 생산, 공동마케팅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진행 중인 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5G), 배터리,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공급망 재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최우선 조건이 바로 RDP- MOU 체결인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RDP-MOU 체결은 필수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와 밀접한 국방산업 관련 방산수출 문제도 양국이 협의를 개시한 데 대해 국내 방산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세계 최대 군사대국으로 사실상 모든 국방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해 획득, 조달을 추진해왔다. 미국 정부의 특징적인 방산정책 추진사항으로 짚자면, 자국의 군수산업에 있어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 간 합병을 유도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 및 비확산 차원하에 핵심기술 이전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동맹국과는 안보동맹을 강화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단행한 국방획득 개혁을 통해 다양한 과학적 획득사업 관리기법을 고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은 공개조달(Open Procurement)과 기술우위(Technology Advantage) 전략이라는 핵심으로 요약된다. 공개조달 방식은 국방 무기체계를 조달할 경우에 국내와 해외업체 간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보다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일반구매를 통한 획득 방식을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기술우위 전략은 국방규격을 민간규격에 맞게 표준화하고, 국제공동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력화 초기단계부터 완결성이 높은 무기체계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획득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관할하는 병기본부(DGA)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 2006년에 국방부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이 개청, 신설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병기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수출 우선시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대외전략 등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국가와 외교 행보를 병행하면서 독자적인 국방 무기체계 판매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간 국가 전체 예산 중 국방비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지원받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에 통합군(IDF) 주도로 자국 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기조가 이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방산업체 민영화와 국방 무기체계 조달시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시장경쟁 방식이나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경쟁력 있는 자국 내 방산업체들을 육성해왔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정한 8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생산·제조한 국방 무기체계는 최대 80%를 해외로 수출 중이다. 글로벌 방위산업 대형화 및 통합화 추세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군사 주도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군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주요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린 가운데, 미국의 록히드마틴그룹(Lockheed Martin Corporation Group)은 2020년도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서 566억 달러 매출로 343억 달러를 기록한 2위 보잉(Boeing)을 크게 앞서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 100대 방산업체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4개사다. 한화그룹이 39억7,600만 달러로 32위를 차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55위, LIG 넥스원 68위, 현대로템 95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 가운데 41개사가 미국 방산업체로서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구조적 변화로서 인력 및 생산량 감축, 인수합병(M&A), 방산 기반 역량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서 고성능화와 무인화 무기 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 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방산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첨단 무기체계 개발 위험(risk)과 개발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0년대부터 대규모 M&A를 실시한다. 미국은 2018년도 매출 기준 상위 1~4위 업체를 보유한 가운데, 레이시온(4위)과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17위) 간 합병이 추진돼 세계 2위 글로벌 방위항공 그룹이 탄생했다. L3테크놀로지스는 1992년 설립 이후 10여 건의 M&A를 실시했고, 2018년 10월에는 해리스코퍼레이션(2018년, 19위)과 합병을 발표했다. 영국 유일의 종합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BAE Systems)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및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유럽 최대 방산업체로서 자국 내 모든 방산업체를 통합한 바 있다. 독일은 분야별 전문업체 한 곳만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 방산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순위에 포함되면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 8개 업체가 상위권(6~22위)에 포함될 만큼 대형 방산업체를 보유했다. 그리고 프랑스 탈레스(Thales),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등 유럽 대형 방산업체들은 밀리테크(miliTECH) 4.0에 맞춰 해당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형 업체 M&A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체 간 M&A 이외에 정부가 방산업체를 운영 또는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 30위권의 국영 방산기업(Rafael)으로 재편했다. 영국은 국방과학연구소(DERA5)의 기능 일부분을 분리해 2001년 6월에 키네틱(QinetiQ)을 설립했다. 참고로 국내 방산업체 M&A의 대표 사례로는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방산 빅딜’을 들 수 있다. 이듬해 2016년 4월에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두산DST(현 한화디펜스)와 M&A한 경우로서 두산과 한화그룹 간 사례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국은 방산업체 간 M&A를 통해 시장을 재편하고, 영국과 독일은 자국의 방산업체들을 부문별로 통합화하면서 대형화에 성공한다. 향후에도 미국 등 상위 방산업체에 의한 M&A가 더욱 가속되면서 초대형 방산업체의 출현과 상위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들의 호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M&A를 통한 대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와 기술개발 시너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한 국제 방산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래 국방을 대비한 K방산의 과제와 도전 5월 10일 자로 정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06번째에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반영해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밝혔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 고용증대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도 지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육성 및 추진 정책과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와 통합화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돼야 하겠으며, 이는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불어 범위의 경제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위산업 틀을 와해성(disruptive) 개념하에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융복합적 통합성 기반의 새로운 방위산업 혁신이 방산업계 전반에 요구된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은 향후 수년 내에 대규모 지상전력 양산사업들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공군전력 이외 군 위성 및 지휘정찰 등 조기에 전력화해야 하는 첨단 무기체계 소요에 있어서 해외 대형 방산업체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군 전력화 소요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경쟁력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순기능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방산업계 재편과 통합을 유도하면서 결국 대형화 및 통합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내수의 한계에 따른 방산수출을 모색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 방산업체 규모가 중·소 규모이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역량이 미미해 성능과 가격경쟁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한계로 방산수출이 한정되는 악순환의 경제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의 혁신과 변화,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이 요구되겠으며, 국내 방위산업이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면서 선진국형의 수출주도형 및 지식기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형화 및 통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본다. 복잡한 방위사업의 체계에서는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방위산업 관련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에서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하다. 즉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Global
새로운 전쟁, 국제 방위산업

소련 붕괴 후 전 세계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하던 군비(軍費)를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돌려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1990년대 초 각 지역에서 군축회의가 열리고 그러한 기대는 고조됐다. 이는 착각이었다. 전선을 구축하고 벌이는 재래식 전쟁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모습의 적들이 21세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은 글로벌 차원에서 심각한 국제안보를 해치는 것이었고 새로운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군비가 급증하게 된다. 글 김진기 법무법인 민주 파트너 변호사,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 사진 한경DB 이제 다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의 중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4월 25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www.sipri.org)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순이다. 세계는 지금 군비지출 2조 달러 시대 미국은 2021년에 8,0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해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다. 무기조달비는 5.4% 줄였으나 연구개발(R&D) 비용은 크게 줄이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주문해 R&D의 천국이라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이 의료안보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도 이러한 뒷받침이 축적된 덕분일 것이다.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Crisis)에 대한 대응이 항상화돼서인지 미국이라는 거버넌스는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병행한다. 미국의 핵심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또 다른 행위를 실행에 옮긴다.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 미국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해놓고 클린턴 대통령은 서명하고 의회는 비준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로 있고,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의회는 곧바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여전히 대만에게 전투기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러시아는 전쟁 준비로 군사비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병력을 증강하던 2021년 러시아의 군사비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6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는 액수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줄여온 것과는 대조적인데, 석유와 가스를 팔아 군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2021년까지 72% 증가했다. 2021년 지출은 59억 달러였고 국가 GDP의 3.2%를 차지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의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유럽연합(EU) 각국이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구매함으로써 러시아 군사비에 보탬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EU 각국을 적극적으로 적대시하며 가스와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도 종래의 전쟁 현황과 확연히 다르다. 결국 새로운 성격의 전쟁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군사비로 2021년에 전년 대비 4.7% 증가한 2,930억 달러를 지출했다. 중국이 군사비를 27년 연속 늘리고 있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인도의 2021년 군사비 지출은 766억 달러다. 인도 군사비 지출에서 특이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 구매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군비증강은 괄목할 만하다. 2021년 전년 대비 7.3% 증가한 541억 달러를 지출했다. 호주는 2021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318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다. 그사이 중동의 이란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246억 달러를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도 2021년에 전년 대비 56% 증가한 45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했는데, 아프리카 각국은 극단적 폭력에 기반한 분리주의자들의 반란과 같은 수많은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사비를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방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오늘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몇몇 강대국 대형 방산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여 년간 국제 방산시장에서 미국 빅6(록히드마틴·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보잉·노스롭그루먼·제너럴다이내믹스·L3해리스테크놀로지스) 방산업체의 지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그다음 순위에 영국의 BAE 시스템스, 프랑스의 탈레스, 이스라엘의 엘빗 등이 거론된다. 방산기업의 대부분은 정부와 특수관계로 탄생하고 운영된다. 러시아가 여전히 방산시장에서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중국의 발전상황은 무서운 속도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국제 방산시장의 절반 정도를 독점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상회하므로 당연한 수치라고 볼 수는 있다. 일반적 예측과 달리, 미국 방산기업은 외국에 수출하는 액수보다 미군에 공급하는 액수가 월등히 많은데, 자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국방획득 분야에는 법 제정 이전부터 그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방산기업 매출의 90%는 미국 정부가 차지하고, 외국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10% 정도에 그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결국 국제 방산시장의 향배는 미국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방산기업은 외국에서 훨씬 많이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종류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이외 국가의 방산기업은 다른 입장이다. 다른 국가들은 방산수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는 말할 것도 없고 상용판매에도 절충교역을 삭제하려고 하나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자국산 무기판매를 위해 어떤 옵션도 수행할 태세다.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무기라면 가성비로 무기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지만,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무기가 존재하고 비교와 대체가 가능한 상용 무기라면 가격 흥정도 가능하고, 절충교역도 부가할 수 있으며 수입국 군대의 특수훈련까지도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방산기업이 세계 최고 기능을 보유한 무기만을 국제 방산시장에 내놓는 것은 아니므로 각국은 미국과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각국 방산기업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명실상부한 비즈니스의 하나가 됐다. 이제 치열한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도 수출규모가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경제와 안보의 분리 또는 일치, 그리고 경제안보 방산물자 등을 R&D하거나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하는 방위산업은 전형적으로 경제 분야에 포함돼 경제논리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최고의 가치로 하므로 경제논리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약속하는 등 F-35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간주된 유로파이터 타이푼3을 구매하지 않은 것도 미국을 상수로 둔 안보 방정식을 과제로 받아 든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방위산업은 정확히 경제와 안보가 오버랩되는 분야이면서도 경제보다는 안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분야다. 미국 방산기업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모두를 가지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세력의 대표국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경찰국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안보동맹이라는 명분을 잠시 보여주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또한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준비도 없이 철수하면서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금껏 지켜온 명분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많은 국가가 경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프레임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기도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국제 제재 요구에 동맹국가조차 능동적으로 따라주지 않은 사례를 특별히 예외적 사항이라 말할 수 없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조야와 유수의 싱크탱크는 대표적으로 제니퍼 해리스(Jennifer M. Harris)와 로버트 블랙윌(Robert D. Blackwill)이 2016년 공저로 발간한 를 자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경제와 통상을 무기화하는 경제안보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보좌관이 반도체 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과거 서방 vs. 중국·러시아로 양극단화하던 신냉전 시대는 기술패권 시대로 볼 수 있고 오늘날엔 전쟁의 양상이 재래식 무기가 아닌 첨단기술을 통한 안보확보 시대라는 것이다. 급기야 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첫마디는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였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공급망 교란 등에서 미국은 통상정책을 대외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방산시장에서 더욱 강화된 경제와 안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논의 개시 2022월 5월 21일 한미 두 정상은 양국 공동성명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RDP-MOU를 통해 상호 공급망 협력과 방산조달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국가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WTO-GPA)에서도 방산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자 간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협약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방산 분야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U조차도 각 회원국의 방산 분야만큼은 독자성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 체제는 자유무역체제의 예외현상으로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국제 방산시장의 중요한 거버넌스다. 우리의 경험과 제도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 탄생,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 방산FTA, 방산수출 확대 등 우리가 국제 방산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유는 많다.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은 2021년 12월 30일 방위사업법에서 분리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에 명시된 대로다. 국가방위 목적에 필요하거나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R&D하고 생산하는 업을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열린 의식을 보유하게 될 때 국제 방산시장이 제대로 보이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해봄직한 일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Overview
글로벌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방산 수출은 72억5,000만 달러(계약 기준)를 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2월 이집트에 자주포(K-9, 2조 원)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추진 중인 FA-50경공격기(폴란드 등 4조 원), K-2전차(노르웨이 등 5~7조 원), 레드백 장갑차(호주 5조 원) 등이 성공할 경우 올 연말까지 방사청이 제시한 150억 달러 수출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 사진 한경DB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순위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2012~2016) 대비 무려 177%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준 세계 25대 무기수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이런 수출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국(2.9%), 이탈리아(3.1%)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국(4.6%)과 독일(4.5%)을 넘어서 수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무기체계별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과거 방산수출을 견인해온 항공(KT-1 훈련기·T-50 훈련기)과 함정(잠수함·군수지원함), 탄약류를 넘어 최근에는 화력(K-9 자주포)과 유도무기(천궁-II·해성·현궁 등), 기동(군용차량·장갑차 등), 부품류, 창정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新정부의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선정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0여 년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 부단한 수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 8위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GtoG)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를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맞춤식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완제품 수출과 함께 공동개발·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그리고 2020년 기준 약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전략 방위산업이 새 정부가 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방산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위산업을 진정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포함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선진국 및 후발국과의 공동개발, 생산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창출에 힘써야 한다. 기존 육·해·공군의 군 소요(requirement)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소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진화적 개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작전요구성능(ROC)도 선진국 수준의 ‘범위형(최소~최대)’으로 설정해 무기개발 간 실질적인 진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신속한 무기개발 트렌드에 발맞춰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시제품(prototypes)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속획득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활용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용 배터리, 민군 겸용 반도체 등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면 향후 첨단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첨단무기 수입 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1~2015)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최근 5년간(2016~2020)은 8억 달러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절충교역 의무조항 폐지 논란과 방사청 내 절충교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해외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등 비경쟁사업에 대한 낮은 절충교역 비중(0~10%), 사전가치축적제도(Offset Banking) 활성화 저조 등에 따라 F-35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군용헬기 등 첨단무기 수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는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또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절충교역 의무 비중도 주요국 수준(해외무기구매 금액의 50~100%)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prerequisite) 사항 폐지 문제도 주요국과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매년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2013년 도입된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현재 400억 원 수준 → 향후 수천억 원)함과 동시에 수혜 범위도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과 함께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미미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산중소기업 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절충교역 애로 문제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산하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부도 방산수출 주요 부처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GtoG 수출과 함께 수출금융지원 등에서도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GtoG 수출을 전담하는 CCC(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프랑스의 무기수출지원공사(ODAS) 등을 벤치마킹해 방산물자 및 민군 겸용 제품, 소방, 경찰 등의 공공보안산업을 포함하는 ‘GtoG수출지원공사(가칭)’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원활한 체결과 이에 따른 양국 간 방산공급망 강화,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제조)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방국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방산물자를 포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마련, 전시비축물자 확대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교란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방산시장 개방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 부족한 무기체계 분야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주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부 비교열위 품목에 대한 일정 기간 개방 유예와 함께 국내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 간 컨소시엄 의무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산수출 노력들을 통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

글로벌 브리핑
조선업, 상반기 발주량 45.5% 수주 ‘세계 1위’ 4년 만에 탈환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979만CGT(45.5%)를 수주해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이는 상반기 수주실적 기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세계 1위를 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연 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한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최고 수주량이다.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전 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해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했다. 대형 LNG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63척(544만CGT, 약 139억 달러)을 수주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운임 강세에 따라 발주확대가 지속된 대형 컨테이너선 역시 전 세계 발주량의 43%에 해당하는 26척(148만CGT, 약 139억 달러)을 수주했다. 청정·대체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중 58%(79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FTA 한눈에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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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연구기관의 경제안보 이슈 연구성과가 궁금하다면? 2022년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중요해졌다. 지난 6월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제안보 이슈 중 최근 관심의 대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수출통제,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등의 주제에 대해 각 기관이 발제하고, 주제별로 저명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성장 전략이 궁금하다면? 2022 ESG 글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 세계경제연구원(IGE)은 친환경 미래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그룹과 함께 ‘2022 ESG 글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지난 6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 변화 등 당면 이슈를 해당 분야 최고의 글로벌 리더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업 전략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민생과 경제, 일상회복을 위한 8대 제안이 궁금하다면? 포용적 회복 연구단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지난 6월 1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야별 일상 회복 8대 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 △지속 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등 8개 분야다. 유럽 의료기기 규정 변화 대응이 궁금하다면? EU MDR의 변화와 대응방법 웨비나 지난 6월 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EU MDR)의 변화와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규정 강화로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유럽 의료기기 허가기관, 글로벌 인증기관, 다국적사 및 제조사 등이 참여해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에 대한 대응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된 주제 내용은 △유럽 내 EU MDR 현황 △EU MDR의 이해 △다국적사 및 제조사별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및 준비·대응사례 △유럽 변경 규정 관련 해외 유관단체의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이다. 세계를 주도할 글로벌 산업트렌드가 궁금하다면? 향후 10년을 이끌 미래 혁신산업 포럼 지난 6월 24일 코트라가 온라인으로 ‘향후 10년을 이끌 미래 혁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향후 10년 동안 세계를 주도할 글로벌 산업트렌드를 점검하고, 한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방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 스콧 린시콤 무역정책 디렉터는 ‘미국 미래 혁신산업 육성정책’을,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파비안 줄리그 의장은 ‘EU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한 장석인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와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이 ‘국내기업 대응방안 및 한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방향 논의’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벌였다.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취한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는 57건, 이 중 약 80%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소맥과 대두유, 팜유 등에 대한 수출제한조치가 많고 이는 국내 사료와 가공식품, 낙농품 등의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식량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는 무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졌으며 주요 무역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했다. 인도의 대(對)한국 무역에서 중간재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 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크다. 양국의 무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향적 관점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됐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통상뉴스

미국 주도 IPEF 출범, 14개국 참여 WTO MC12 종료, MC13 개최지 카메룬 또는 UAE 예정 6월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폐막했다. 이번 WTO MC12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수산보조금, 디지털 전송물 관세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 제13차 각료회의(MC13)는 카메룬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최 제안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MC13은 이르면 2023년 후반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보다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는 MC12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MC13의 개최지와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이사회에 협의를 요청해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규제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966건에 달했다. 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ECON)는 6월 14일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인 ‘택소노미(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의회 두 상임위원회는 현행 EU법 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영국·싱가포르, 기술 및 디지털 무역 관계 심화 위한 디지털경제협정(DEA) 발효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DEA)이 6월 14일 발효됐다. 지난 2월 25일 동 협정 체결 이후 4개월간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됐다. UKSDEA 조항은 양국의 기존 자유무역협정(UKSFTA)의 일부로 통합돼 분쟁 해결, 향후 개정 및 종료 등에 UKSFTA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해 훨씬 실질적인 내용으로 대체된 UKSDEA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최초의 디지털경제협정이다. 동 협정은 연결성이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탄탄한 협력과 미래 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혁신을 제고하는 방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 EU 이사회, 공공조달규정(IPI) 최종 승인, 8월 말 발효 전망 EU 재무장관이사회는 6월 17일 국제 공공조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속 기업에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IPI는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6월 24일 공공조달규정을 관보에 게재했고 이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EU 합의 불발, 내년 시행 목표 ‘빨간불’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국의 동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6월 17일 EU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 합의 불발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애초 목표로 했던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미국 ‘신장산 수입금지법’ 시행, 세계 공급망 위기 심화 우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 6월 21일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된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압수된 기업은 30일 이내 자사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유럽의회, EU-ETS, CBAM, 사회기후기금 본회의 승인 유럽의회는 6월 23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등 세 가지가 상호 연결된 Fit for 55 핵심법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EU-ETS 찬성 439표, 반대 157표, 기권 32표 △CBAM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 △사회기후기금 찬성 479표, 반대 103표, 기권 28표다. 이 세 개 법안은 국민당그룹(EPP)이 2주 전 표결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당과 녹색당이 반발, 법안 전체를 부결시킨 바 있으며 이후 2주 만에 각 정파 간 합의에 이르러 이날 표결에서 최종 승인이 확정됐다.

공급망 A to Z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관리

코로나19, 미·중 경쟁 등으로 인해 기존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리쇼어링, 지역가치사슬(RVC), 국내가치사슬(DVC, NVC)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분업체계를 뜻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RVC, DVC(NVC)로 변화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출·수입액 중심의 기존 무역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및 국내가치사슬(DVC/NVC; Domestic/National Value Chain) 코로나19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위기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전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근거리 지역에 가치사슬을 집중하는 지역적 분화가 나타났다. RVC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역내 교역망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따라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과 중국의 대아시아 국가 중간재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DVC/NVC(DVC; Domestic Value Chain, NVC; National Value Chain)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권역·국가는 정책적으로 국가가치사슬을 형성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추세다. 부가가치(VA; Value Added) 일정 기간에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새로이 창출한 가치다.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해 계산하며, 국민소득 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해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한다. 자료: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특정 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해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한다.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으로 정의한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거래가 중복 계상되는 기존 무역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개발했다. 자료: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GVC에서 부가가치의 예시: 애플사의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4는 중국에서 조립돼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최종 수출된다. 그러나 194.04달러에 수출된 중국산 아이폰 완제품의 가치 중 중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6.54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아이폰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패널과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은 80.05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중간재 생산과 거래가 활발한 수직분업 GVC에서 각국이 실제로 기여한 부가가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conomic Upgrading in Global Value Chains (Marcato and Baltar, 2020)

글로벌 트렌드
사이버 안보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연 6,000조 원에 달한다. 이에 세계의 기업, 학계,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수행과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카네기멜론대는 사이버 안전을 위한 신규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관련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글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IT·SW 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국내외 기업은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사이버 공간상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담 부처 및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인증 획득, 주요 보안기업 인수 등 다양하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센터를 설립하고, 2015년부터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로 고객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부터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최근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개편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 당근마켓은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출범해 고객 보호정책 모니터링, 분쟁 조정, 민원 및 심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 플랫폼 11번가는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ISO/IEC 27001)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ISO/IEC 27701)을 동시에 획득하고, 전자상거래 부문 최초로 국내 인증(ISMS-P)도 취득했다.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이 지난 3월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를 54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Amazon)도 각각 리스크IQ(RiskIQ), 위커(Wickr) 등 보안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며 서비스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이 자사의 사이버 안보를 지킴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이버 보안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방편이다. 또한 고객만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 투명한 운영 등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과제를 실천하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다. 사이버 안전을 위한 표준모델 구축 능력성숙도모델통합(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은 SW업계와 유관 분야에서 ‘사실상의 표준(de-facto)’ 인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 카네기멜론대학(CMU)의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가 제시한 이 모델은 5가지 성숙 단계를 통해 SW의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신뢰성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미 국방부(DoD)와 협력해 사이버보안성숙도모델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이 제시되면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새로운 인증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CMMC는 기존 CMMI와 연계해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관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제도다. 접근통제, 자산관리, 신원확인, 사건대응, 유지관리, 보안심사, 직원보안 등 전체 17개의 보안 관련 분야에서 단계별로 이전 단계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누적 이행해야만 하며, 모델 1.0 기준으로 총 171개의 기준 충족을 위한 수행활동(practices)이 명시돼 있다. 모델 2.0은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간소화했다. 국내 SW기업을 비롯해 방산기업, 생산한 제품이 사이버 보안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 등 대미 수출기업은 이 인증 제도를 거치기 위해 SW의 설계와 구현 및 검증 단계에 이르기까지 표준을 따름으로써 자사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이버 보안 관련 수출통제 정책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영향이 있는 SW에 대한 개발 및 생산, 사용에 활용되는 기술을 수출할 때 BI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미국 업체들이 보안 관련 기술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사이버안보수출면허(ACE; Authorized Cybersecurity Exports)를 통해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몇몇 제재 국가(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나 수출업자가 사이버 안보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 국가들에 대해서는 면허가 면제될 수도 있다. 또한 미 상원은 연방 기관과 특정 기관이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를 사이버 보안 및 기반 시설 보안국(CISA)에 보고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이버 사고 통지법(Cyber Incident Reporting Act)’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가지 사항의 기본 보고와 16개 중요 기반 시설을 규정한다. 사이버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랜섬웨어로 인해 비용 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며, 관련된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규제를 잘 인지하고, 제품별 준수 및 유관 기관·기업들과 파트너십 기회 모색과 대응이 필요하다.

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이 ‘2022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BM)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단계, 선정평가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2022년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에게 컨설팅, 온디맨드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규모는 40개사로 산업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에듀테크, 융복합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①(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수출(프랜차이즈, 캐릭터) ②(서비스 플랫폼) 제품 및 서비스 해외수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B2B, B2C 플랫폼 기업 ③(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해외수출 ④(에듀테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서비스 ⑤(유망서비스) 해외진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서비스 기업이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휴업 및 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동 지원사업 3년 차(회) 참가기업(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이다. #지원내용 및 지원단계 지원내용은 사업비 4,800만 원(국고보조금 3,500만 원+기업분담금 1,300만 원)이며,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계는 데뷔기업, 유망기업, 리딩기업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목표가 세분화된다. #경비 지원범위 서비스 BM 해외진출 용도에 한해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분쟁 대응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해외사업제안서 작성 등의 진출전략, 홍보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PR분야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지화 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콘텐츠 제작, 번역/더빙, 솔루션 사용, 법인 설립 및 조사비용, 인증비,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등록비용 등이 지원된다.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나 앱 제작, 홍보물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이 지원되고 기타 출장지원이나 해외 마케팅에 수반되는 직접비용도 해당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이메일(service_bm@kotra.or.kr)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 후 전화(02-3460-7611) 확인 필수이며, 신청서 내 ‘신청분야, 해외진출 방식, 지원단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해 신청기간은 지난 1분기에 종료돼 내년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표심사 60점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평가지표는 서비스, 적합도(데뷔·유망·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도 판단), 노력도, 가점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발표심사 평가지표는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선정 이후 지원사업 참가 포기 시 차순위 기업이 선정된다. 문의처: KOTRA 서비스소비재실 ☎ 02-3460-7611/7613

역사의 수레바퀴
투자와 투기의 혼란 속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경제의 역사

튤립 광풍부터 암호화폐까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힘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을 거듭한다. 그리고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은 당대인의 삶은 물론 경제사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세기의 천재 아이작 뉴턴으로 하여금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게 했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17세기 후반 에스파냐와의 전쟁 등으로 국채가 급속하게 늘면서 영국 정부는 1711년 남해회사를 설립했다. 회사가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정부가 남아메리카 지역의 무역독점권을 회사에 부여한 것이다. 남해회사는 1720년 초반 당시 3,0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해회사의 사업계획에 영국 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1720년 영국은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 남해회사 주가는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랐다. 남해회사 뒤를 이어 수많은 주식회사가 난립했고, 투기 열풍이 전국에 확산됐다. 위험을 인식한 영국 정부는 1720년 ‘거품법(Bubble Act)’을 제정해 민간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선동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거품이 가득 낀 남해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했고, 영국의 주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남해회사 파산을 계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경계심도 커졌다. 결국, 영국 경제는 이후 100년 이상 주식회사를 현실적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해회사 파산 충격으로 영국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은 적어도 거품법이 폐지되는 1825년까지는 주식회사라는 근대적인 기업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진행돼야 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역사학자 존 카스웰은 거품법이 영국에서 상업혁명의 출현을 40~50년가량 지체시켰다고 평가했다. 거품 속 백만장자의 탄생 투기와 광풍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은 영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름만 ‘남해 버블’이 아니라 ‘미시시피 버블’로 달랐을 뿐이다.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는 프랑스 루이15세의 섭정 오를레앙공에게 접근해 1718년 600만 리브르의 자본으로 프랑스 중앙은행 격인 왕실은행(Banque Royale)을 세웠다. 1719년에는 미국, 인도, 중국에서 무역을 독점하는 서방회사(Compagnie d'Occident, 나중에 미시시피 회사가 됨)를 설립했다. 서방회사와 왕실은행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국채 인수 대가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국가의 채권자가 주주가 되고 부채는 감소하도록 해서 프랑스 왕실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금융기법’이었다. 서방회사는 루이지애나 및 서인도제도와의 교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구상대로 화폐주조권과 조세청부권을 부여하면서 날개를 달아줬다. 주당 500리브르인 서방회사의 주가는 투자 광풍이 일면서 1720년 2월에 1만5,000리브르까지 치솟았다. 조직적으로 투기를 자극하고 고배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뛰었다.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사들였다. 서방회사는 오늘날 루이지애나 등 미국 8개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업권과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토지는 당시 프랑스 내 토지처럼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늪지대였던 탓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고, 기대하던 엄청난 규모의 광맥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민지 소유권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했다. 존 로는 화폐의 본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라고 믿었고, 프랑스 절대왕정이 그러한 절대적 신뢰를 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방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존 로와 왕실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서방회사 주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엔 무너졌다. 1720년 10월 1만8,000파운드까지 오른 주가는 순식간에 40파운드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국민에겐 엄청난 투자손실을, 정부에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은행과 회사 모두 문을 닫았다. 존 로의 무모한 시도 덕에 프랑스인들도 지폐와 주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다. 거품법이 영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듯, 존 로의 도박은 프랑스가 은행업과 주식시장 발전에서 이웃 유럽 국가보다 뒤처지는 원인이 됐다.

해외무역 지상중계
유기농 김 앞세워 K시푸드의 맛 알린다 ㈜유창종합식품

㈜유창종합식품은 수산물 유통·가공 전문기업이다.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만을 선보인다는 일념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다지고 있다.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 주력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창종합식품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미주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글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지난 2011년 설립된 유창종합식품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수산물 유통·가공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1980년 광주 양동시장에서 유창상회란 상호로 건어물 위탁판매에 뛰어든 부친의 가업을 승계·발전시켜온 장대석 유창종합식품 대표는 정직함을 모토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산식품의 원료 수매부터 제품 생산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장성욱 유창종합식품 이사는 제품의 품질을 유창종합식품의 경쟁력으로 꼽는다. “우수한 원료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유창종합식품만의 강점입니다. 원료 수매에서부터 제품 가공 및 완성품 검사까지 제품의 품질 유지에 공을 들이는 한편,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취득 등 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창종합식품이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제품 사양을 모두 충족시켜준다는 점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1998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 고객의 어떤 요구라도 맞출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추게 됐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수출 기반 마련 국내 수산식품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한계를 느낀 유창종합식품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2018년 공장 화재로 인한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초기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수출물류 지원사업’,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 “제품 수출에 수천만 원의 물류비가 드는데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식품 수출 시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식품 인증 지원사업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재 할랄, 논지엠오(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글로벌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SC22000) 등의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종합식품은 이제 겨우 수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출액 315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38%에 달하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8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제품 ‘유기농 도시락김’을 통해 기존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주 시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유기농 중심의 제품 품목을 다양화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을 즐겨 먹지 않는 나라에서도 스낵이나 안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품목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정부지원사업 활용, 글로벌 시장 안착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서울산업진흥원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작했고, 해외시장 조사, 로드쇼,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다수의 수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숨고 가이드
거세지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해결사 국제통상 전문가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여 년간 정부 부처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려면 풍부한 식견을 토대로 전문 역량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김광균 기자 사진 이소연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이란 개별 국가들이 무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범을 만들고 실행하는 영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다루는데, 최근에는 환경·노동·환율 문제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문제도 국제통상의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로펌이나 정부 부처,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무역 관련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WTO 회원국 간 분쟁 발생 시 정부를 대리해 분쟁 업무 수행, 자문 제공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정부를 대리해 분쟁 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대리해 투자 분쟁을 제기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FTA 추진 과정에서 협상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분쟁을 다루는 만큼 국제적 식견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 분야의 변호사는 주로 협정문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거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WTO, FTA, 투자보장협정 등 여러 무역 관련 협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주로 국가 간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나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통상 분쟁 업무나 FTA 협상은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학 능력도 중요합니다.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한·EU FTA 협상을 통해 국내에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WTO 분쟁 업무를 담당했을 때, 당시 미국 상무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 분쟁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 잘 대응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통상 변호사로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건을 맡아 영국계 로펌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와 공동으로 한국을 대리했는데요,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 사건 중 처음으로 승소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러·우 사태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근의 무역환경은 글로벌 투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재 수급이나 글로벌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의 원산지 특혜 관련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체결 FTA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 및 판매 거점 지역 국가가 체결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합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이렇게!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국제통상 분야는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는 편이 국제통상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❶ 국제통상법·국제법에 정통해야 국제통상 분쟁 업무를 다루려면 국내법은 물론 국제통상법·국제법에 대한 지식과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현안에도 밝아야 한다. ❷ 어학 능력도 중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통상 협정문을 검토하고 영문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통상 분쟁이나 협상은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 구사 능력도 중요하다. ❸풍부한 경험 필요 급격한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려면 다양한 경험은 필수다. 로스쿨 졸업 이후 정부 부처 혹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면서 국제통상 관련 업무 경험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FTA Analysis
인도의 관세분야 주요 변화와 한·인도 CEPA 수출 활용

2010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우리나라는 인도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인도의 관세분야 주요 변화와 수출물품의 한·인도 CEPA 활용 시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교역환경 변화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 인도는 무역적자 심화 우려 등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불참, 2020년 4월 인도 관세법 개정 시행을 통한 원산지 관리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물류난이 확산되면서 인도 정부는 자국 시장 소비와 가격 안정을 위해 밀과 설탕의 수출제한조치 등을 시행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가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1월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협상을 재개했다. 한·인도 교역규모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도와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국내 주요 기업이 인도 현지에 다수 진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금액은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특히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우리나라의 올해 5월 기준 대(對)인도 수출금액은 75억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2억3,900만 달러 대비 16.5% 증가했다. 한·인도 CEPA 수출활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18년 70.9% → 2019년 73.0% → 2020년 74.6% → 2021년 77.8%) 인도의 원산지 관리 강화 인도 재무부 규칙 개정(2020.9.1. 시행)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은 인도 관세법에서 위임한 ‘수입자가 보유할 정보’를 최소한 증빙자료(FORM 1 관련)로 규정하고, 인도 수입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인도 수입자는 우리 수출자에게 증빙자료(FORM 1 관련) 작성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의 간접검증 요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현황: 2019년 0건 → 2020년 19건 → 2021년 147건] 한·인도 CEPA 활용 수출 시 유의사항 첫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 시 한·인도 CEPA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발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요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게시번호 804번)의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안내’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둘째,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위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인도 재무부(CBIC)가 2021년 3월 29일 자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도 관세당국은 인도 수입자에게 ‘수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증빙자료(FORM 1 관련)’를 요청할 수 있다. 인도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FORM 1 관련)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원산지검증 요청의 주요 원인이 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의 증빙자료(FORM 1 관련) 작성에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에서 ‘FORM 1 자동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섯째, 우리 수출자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했다면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과 국내법에서 정한 5년 동안 보관해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통상 아카데미
국경 활짝 연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정부 통계기관인 Stats NZ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구는 51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1.2배 크기인 27만㎢다. 호주에서 남동쪽으로 1,600km 떨어져 있으며,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와 수도 웰링턴은 북섬에 위치해 있다. 뉴질랜드의 공용어는 인구의 95%가 사용하는 영어 외에 마오리어, 수화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987년 마오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데 이어 2006년엔 세계 최초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를 공용어로 제정했다. 뉴질랜드의 민족 구성은 유럽인(70.2%), 마오리족(16.5%), 아시아계(15.1%)로 이루어져 있다. 글 조승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성공적 방역조치와 통화완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 뉴질랜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은 2,125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4만1,792달러다. 뉴질랜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2~4%를 기록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2019년 세계경기 하강과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뉴질랜드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2021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21년 10월에 7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4월과 5월에는 금리를 각각 0.5%p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있다. 0.5%p 인상 규모는 2000년 이후 최초다. 뉴질랜드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1분기 6.9%로 32년 만에 최고 수치를 보였으며, 5월 기준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최저치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1년간 여행업은 직·간접적으로 뉴질랜드 GDP의 9.8%를 담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4월 기준 연간 수치는 4.8%로 크게 하락했다. 뉴질랜드는 오는 7월 31일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할 예정으로 관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안정적 정치환경, 우호적 기업환경 뉴질랜드는 안정적인 정치환경과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2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뉴질랜드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을 통해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1년 국가이익 심사(national interest test)의 대상 범위 축소 및 예외 확대를 골자로 해외투자법을 개정했다. 법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의 뉴질랜드 투자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8년까지 연구개발 세액공제(R&D Tax Incentive)를 시행하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무역의존도, FTA로 변화에 대응 뉴질랜드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50% 이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뉴질랜드 수출의 90%를 충당하는 지역과 FTA를 체결할 계획이다. ‘모두를 위한 무역(Trade for all)’ 어젠다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공헌하고자 한다. 뉴질랜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0년 6월 뉴질랜드와 칠레 정부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분야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하며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총 수입액의 약 95% 이상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뉴질랜드의 수소 생산 2015년 12월 한국과 뉴질랜드는 양자 간 FTA를 발효했다. 2021년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교역에서 수출 19억2,000만 달러, 수입 15억4,000만 달러로 3억8,0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교역국 중 중국,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5위의 무역 파트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합성수지이며, 수입품목은 낙농품, 알루미늄이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양국 간 수출입 품목에도 반영돼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뉴질랜드는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1년 5월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간 수소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1월 한국은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가 체결한 DEPA 가입을 위해 첫 협상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함을 진수하며,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마오리족과 키위새의 나라 뉴질랜드의 첫 번째 정착민은 마오리족의 조상으로 1200년에서 1300년 사이 폴리네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은 경기 전 마오리족의 전통 춤인 하카(haka)를 추는 것으로 유명하다. 1840년 2월 6일 뉴질랜드 초대 총독인 윌리엄 홉슨은 마오리족 추장들을 만나 와이탕이 조약(Waitangi Treaty)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주권을 영국에 이양했다. 뉴질랜드는 1907년 영국자치령 지위를 획득했고, 1947년 11월 25일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뉴질랜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했고,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는 등 세계 역사를 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2027년부터 담배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매년 한 살씩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흡연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뉴질랜드인을 일컫는 ‘키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다른 참전국들이 뉴질랜드 군인을 부르는 것에서 유래됐다. 화폐에도 등장하는 키위새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뉴질랜드를 지칭하는 각종 표현에 사용되고 있다. 현지인터뷰 임재걸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 관장 뉴질랜드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다. 외부 바이러스나 천적의 반입으로 생태계 교란 시 국가의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생물 검역 보안(biosecurity)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다. 뉴질랜드 입국 시 농산물·육류 반입 신고는 필수이며, 신발에 묻은 흙까지 검사한다.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우리 기업인들이 식품을 수출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문 라벨의 성분 표시에 치킨맛(chicken flavour)이라고 쓴다면, 닭이 재료로 직접적으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세관검사를 각오해야 한다. 또한 꿀 함유 제품은 반입 불가다.(특별허가 제외) 꿀맛의 식품을 수출한다면 영문 라벨링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낙농제품 수출국이다. 반대로 인구 500만의 작은 경제 규모로 제조업의 발달이 미약하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에는 기계나 장비 등 산업재의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이보다는 소비재 또는 완제품의 수출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한류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뉴질랜드 도시 어디서나 한국 식당과 한국 화장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수입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19년 처음으로 뉴질랜드 최대 백화점 체인 F사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코너를 올해부터 늘리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시안의 이민 인구를 생각하면,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한류와 맞물려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약속 이행은 필수! 철저한 신용사회로 시간 엄수와 약속 이행은 필수다. 일반적인 업계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투명한 사회시스템과 행정 프로세스 등으로 뉴질랜드는 각종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국가로 손꼽힌다. 다문화 존중의 사회 뉴질랜드는 원주민 마오리 문화를 보존하고 존중한다. 공용어가 영어와 마오리어이며 공식 행사와 문서에는 마오리어가 병기돼 있다. 마오리어 ‘KIA ORA(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이주 민족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편향적 의견을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 3대 키위 뉴질랜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키위(Kiwi)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된다. 대부분 과일 키위만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키위라는 단어는 과일 외에도 ‘뉴질랜드 사람’과 ‘뉴질랜드 국조인 키위새’라는 뜻도 있다. 특히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하니 반드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 오클랜드와 헷갈리지 말 것! 종종 우리 기업인들이 오클랜드 하면 미국의 Auckland와 뉴질랜드 Oakland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웃어넘길 수 있으나, 일부는 지명을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다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혹시 영문으로 지명을 쓰게 되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 대표선수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성장 중인 의약품산업

국내 의약품은 보건산업 수출의 약 38.5%를 차지한다. 특히 올 1분기 수출액 23억 달러로 보건산업 분야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의약품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경쟁력 면에서 대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 현황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상승세로 연평균 증가율 24.6%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6%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은 2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5%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 현황(2021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원료 기타, 기타의 조제용 약, 백신류, 독소류 및 독소이드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60.7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61.2%를 차지했다. 국가별 수출 현황(2021년 기준) 독일은 의약품 수출 1위국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주춤하면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다소 감소했으나 하반기에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도에 이어 수출 2위국을 유지했다.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현황 GMP 상호인정협정은 상대국 우수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사 결과인 ‘GMP 적합증명서’를 신뢰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 식약업체가 상대국 규제당국에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면 국내 GMP 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 해당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의약품 등록기간도 단축된다.

글로벌 톡
새로운 냉전체제 우려 속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계획

러·우 사태는 유럽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도래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세계화의 전격적인 후퇴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이 재차 흔들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망에 큰 타격을 가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치솟는 물가에 직면해 있다. 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유럽연합(EU)의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재편을 앞두고 있다. 유럽은 본래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다. 노르웨이, 영국 등이 북해에서 원유를 생산하지만 유럽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EU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다. 따라서 EU·러시아 관계의 악화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이다. EU의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41%, 석유 27%, 석탄 47%에 달한다. 즉 유럽 경제는 러시아의 에너지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이러한 물량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은 대체가 어려운 시장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 49%, 천연가스 74%에 이른다. 이러한 불가분의 수요·공급자 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경제관계가 유지되는 배경이 됐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크림)반도 병합 직후 EU는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했고 러시아도 맞제재로 응수했다. 그래도 에너지 분야만큼은 상호간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EU·러시아 무역이 에너지 수입, 수출 위주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동서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유럽 정부들은 옛 소련(이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 소련과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침 등장한 소련의 천연가스는 동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됐고, 1970년대 초부터 소련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 ‘REPowerEU’ 발표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EU 탈퇴 후 2년 차에 접어든 영국은 더 적극적이다. 러·우사태 직후부터 EU는 총 6차례에 걸쳐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제재조치의 일부로 포함된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REPowerEU’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는 우선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 수입조차 중단하게 된다.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중동, 미국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중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늘릴 수도 있다. 또한 효율성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을 급조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러시아가 선별적인 에너지 공급 유지와 중단을 통해 유럽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EU는 꾸준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왔다. 가령 1990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17%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은 유럽 그린딜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공급망 재편 속 환경규제 강화 우려 그렇다면 EU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첫째, EU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원의 다원화를 시도할 것이며, 이 조치는 인프라 신설과 수송 네트워크의 재편성과 병행해 진행될 것이다. 기존 파이프가스(PNG)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LNG 터미널과 보관시설이 필요하며, 내륙국에 대한 수송을 위해 육로 운송시설 및 수송수단의 정비도 필요하다. EU 역내에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풍력·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설비 증설이 진행될 것이며, 산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수소에너지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셋째,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은 세계 에너지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이 결합되면서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규제순응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산업 구조조정 대비해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EU는 기존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공동 대응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급망 복원, 에너지 및 자원 안보, 보건 등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 따라서 기존 무역·투자에 치우쳐 있는 교류관계를 좀 더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분야별 협력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최대한 다원화하되,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운용이 필요하다. 한·EU 기본협정(2014년 6월 발효)의 협력 조항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에너지, 보건, 희토류, 무역규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이행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동 FTA의 현대화(개정) 작업 시 관련 협력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그 실행과정에서 막대한 인프라와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에너지 운송을 위한 인프라 및 장비 증설, 선박 수요의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풍력·태양광·수소 발전,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다. 중동지역의 불안이 계속되자 많은 국가가 대안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국을 다원화하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원자재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충격에 대해 EU는 기존 그린딜 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환경의 변화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의 경계를 가를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재편된 이후의 산업지형도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최초의 동유럽 출신 통상장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2020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을 맡고 있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중국, 그리고 EU에서 탈퇴한 영국과의 통상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직책으로 통상장관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장관직은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등 서유럽 출신이 맡아왔던 자리로 동유럽 출신으로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가 처음이다. 하지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는 이미 2016년부터 EU의 금융 및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유럽의회 의원도 역임하면서 EU 차원의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주목할 점은 돔브로우스키스 통상장관이 라트비아의 총리 출신이라는 점이다. 주로 국내 정치를 통해 EU 정계에 진출하는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 정치인 중에는 국내와 유럽 차원의 정치 경력을 번갈아 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국의 크기가 작은 만큼 EU 차원의 경력이 정치 엘리트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전환을 겪은 동유럽에서는 서구식 국제 감각을 갖춘 젊은 엘리트가 급부상하는 경우가 많다. 돔브로우스키스는 독일과 미국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고국 라트비아로 돌아와 정계에 입문, 4년 만에 국회의원과 재무부 장관직(2002~2004)에 올랐다. 이후 유럽의회(2004~2009) 의원직을 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빠진 라트비아에서 30대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2009~2014)에 임명됐다. 당시 라트비아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어와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4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총리의 국제 감각과 강력한 추진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판례로 보는 통상
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알려준 미·일 사과분쟁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는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사과로 꼽았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마녀의 독사과나 스티브 잡스의 애플(Apple) 등으로도 친숙한 과일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무역경쟁 속에서 통상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은 식물병으로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다. 북미·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일본 등에서 발생해 배·사과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살구, 딸기, 장미 등도 이 병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일단 감염되면 열매, 꽃, 잎, 가지 가릴 것 없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고 점차 시들어 죽는 것이 증상이다. 이런 모습이 말 그대로 불에 그슬린 것 같아서 화상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본은 1950년에 이미 식물방역법을 제정, 사과나무 등 숙주식물 15종과 그 과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었다. 2002년의 사과분쟁을 통해 미국에 제소당한 일본은 미국에서의 사과 수입에 대해 다음의 9가지 조건을 정해두고 있었다. 우선 ①미국 농무부(USDA)가 지정한 무병충 과수원에서 생산돼야 하며 ②과수원에 화상병 감염 식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③무병충 과수원이 500m 완충지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④과수원 사이 완충지대는 연 3회 이상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폭풍 후에는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⑤수확된 사과는 하수슬러지 탈수에 1분 이상 적셔 표면을 소독하고 ⑥추수 컨테이너는 염소 소독이 필요하다. ⑦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별도로 곡물 농약처리를 한다. ⑧미국의 식물 보호 공무원이 과실에 검역 해충이 없고 염소 소독을 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선언해야만 하며 ⑨미국 공무원이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염소 소독과 과수원 지정이 적절하게 됐다는 점을 이번에는 일본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독과 포장 시설을 검사한다. 이 같은 엄격한 조건들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 SPS* 위반으로 2002년 3월 제소하기에 이른다. 정당한 검역에는 정확한 과학이 필수 일본은 화상병균 전염경로 위험을 이유로 증상 없는 사과의 수입까지도 금지하고 있었기에 미국은 이러한 검역방식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염경로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서는 WTO SPS에서의 과학적 증거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만을 의미하며 그 외의 증거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여기서 ‘증거’라 함은 ‘충분히 실질적이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석했다. 그만큼 검역방식 적용에서 과학적 증거의 필요성과 정확성, 둘 모두의 중요도를 동시에 확인해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일본의 화상병균 전염경로와 관련된 주장은 위험성도 적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일본이 내건 9개 조건, 특히 ③ ④ 등은 실재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앞선 쟁점 패소에도 불구, 자신들의 검역방식이 WTO SPS상 ‘잠정조치’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정조치 역시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취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기에 ‘잠정조치’로서의 일본 검역방식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냈다. 팬데믹 시대, 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이어 원숭이두창까지 확실히 질병에 성역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검역 강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검역 강화 자체를 막는 것보다 그 과학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일 사과분쟁이 주는 교훈은 남다르다. 엄격한 검역을 통한 자국 농업생태계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정당한 검역을 찾는 일에 과학은 문제가 아닌 해답을 제시해야 빛난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만유인력이라는 과학적 ‘해답’을 찾아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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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좀 더 알아볼까요?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 각료회의(WTO MC)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996년 1차를 시작으로 2022년 6월에 12차 각료회의가 개최됐다. 1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2 WTO 12차 각료회의(MC; Ministerial Conference) WTO 각료회의: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통상 2년마다 개최됐으나 올해 12차 각료회의는 코로나19로 5년 만에 개최됐으며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 등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3 1996년 MC1부터 2022년 MC12까지

키워드 토크
WTO MC12 식량위기와 농업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의 방향

지난 6월 5년 만에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개최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3개의 각료선언과 6개의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특히 식량안보 대응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채택돼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MC12에서 채택된 식량과 농업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의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선녀 기자 사진 박충렬 #WTO MC12 식량안보 각료선언 김상현 연구위원 이번 MC12에서 3개의 각료선언과 6개의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이 중 농업과 식량 분야는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식량안보 선언문을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농산물뿐 아니라 비료 등 투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 식량위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농산물 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 조치를 자제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했다. 특히 빈곤, 기아퇴치,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한 WFP의 인도적 식량지원은 수출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MC12는 식량안보와 관련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사실 국내 생산 못지않게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식량안보에 중요하다. 식량이 모자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식량수출을 제한한다면, 식량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곧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수출제한을 자제하자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굳이 식량수출을 제한하겠다면 WTO 규범에 맞게 하라는 것이 이번 채택된 식량안보 관련 각료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WFP의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수출제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국내 식량위기 발생 시 WTO 규범에 일치하는 방식으로는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식량위기가 발생해 식량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식량의 해외수출을 일시 제한하는 것까지 WTO가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자기가 급한데,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WTO MC12의 성과와 영향 김상현 연구위원이번 각료선언 결정문은 164개 회원국이 식량안보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제10차 케냐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7년 만에 농업 분야에서 세계가 직면한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데 WTO 다자체제를 통한 국제공조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향후 빈곤과 기아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원활히 지속하는 데 WTO가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MC12의 성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번 MC12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진 않다. 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에서 2020년 20.2%, 식량자급률은 2000년55.6%에서 2020년 45.8%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의존도가 최대라는 의미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확산, 러·우 사태 같은 지정학적 문제 상황이 장기화되면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출제한조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접 국가로 확산되는 전염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러·우 사태로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간 세계무역을 관장해온 WTO가 이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WTO 차원에서 164개국이 모여 전 세계에 닥친 위기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실효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회원국 간 큰 이견 없이 각료선언과 각료결정을 도출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것은 이번 회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업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몇 가지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수출제한 자제였다. 앞서 김상현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원활한 수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각료선언문의 수출 제한·금지 조치 자제는 우리나라의 그간 입장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WTO 정상화와 개혁 논의 김상현 연구위원 WTO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2018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이 모여서 WTO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고.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WTO의 투명성, 모니터링 강화, 통상 규범의 현대화 등을 제시해 향후 WTO 개혁에 대한 논의의 프레임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이번 MC12에서도 2024년까지 상소기구를 포함한 분쟁해결기구 전반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고, 개도국에 관한 관심과 이들의 개발 이슈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진국-개도국 간,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을 살펴보면 WTO 개혁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개방국가이지만 농업 분야는 상당히 취약하다. 앞서 계속해서 얘기한 팬데믹의 확산과 지정학적 위기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 미래 식량안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식량 생산 능력의 제고, 수입선 다변화, 식량과 관련한 공공비축의 효과적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식량안보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MC12 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앞으로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WTO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문구다. 특히 여기에는 WTO의 모든 기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조가 매우 강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WTO 개혁 논의에 WTO 회원국의 그루핑(grouping)이 가능하다”는 추가 내용이다. 앞으로 WTO 개혁 논의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끼리 모여 이뤄질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모아져 일반이사회에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도국 우대 논의에서도 개도국 특혜가 “정확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까지 개도국 특혜를 활용해온 일부 선발 개도국들은 앞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이번 MC12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WTO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책을 마련했듯이 우리 역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식량안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란 결국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곡물자급률에만 신경 쓰면 자칫 채소, 과일 등 다른 농산물에 대한 안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곡물자급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농업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식량안보에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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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속 WTO MC12, 다자무역체제 부활할까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지난 6월 17일 엿새간의 일정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MC12는 각료회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문서와 함께 3개의 각료선언, 6개의 각료결정으로 구성된 ‘제네바 패키지’를 도출했다. 특히 21년간 더디게 협상을 거듭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던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 또한 WTO 개혁과 관련해 2024년까지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재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해 다자무역체제의 입법 및 사법 기능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글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사진 WTO 홈페이지 이번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도출한 성과가 과연 다자무역체제의 진정한 ‘기능 회복’을 의미하는지, 또는 단순한 ‘명맥 유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그동안 급변해온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범의 수립은 양자 또는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조금씩 진전돼왔는데, 협정 참여국의 개발수준과 시장개방 여력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와 수준으로 규범이 수립돼왔다. 특히 오늘날 더욱 진영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 형성 움직임에 따라 최근 체결되고 있는 지역 무역협정으로부터 많은 국가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다자무역협정의 형태로 타결된 이번 합의 내용은 파편화돼 있는 규범이 아닌 160여 개국의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도 구속력 있게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 간 이견이 매우 첨예한 분야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해 부분적으로만 내용이 타결됐으므로 다자무역협정으로서 실질적 효과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자제하고 있다. MC12의 주요 결과 및 내용 MC12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문서(MC12 outcome document)는 우선 WTO를 명실상부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core)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1차 각료회의 당시에는 WTO를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 유지로 동 문구가 최종 각료선언문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MC12 결과문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성장,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무역과 WTO의 중대한 역할 및 적실성(relevance)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과문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특별대우(SDT)1)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을 위한 무역원활화, 무역원조, 서비스 수출 우대조치 등 다양한 유연성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통상정책과 환경문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 자제 개도국 회원국들의 핵심 어젠다인 식량안보 및 농산물과 관련해 채택된 각료선언과 각료결정은 ‘식량불안에 대한 긴급대응 관련 각료선언’ 및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예외에 대한 각료결정’이다.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회원국 간 원활한 농산물 교역을 위해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채택한 것이며, 식량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WTO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되도록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도입해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와 함께 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FP가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채택됐다. 한편 식량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국내 식량부족 및 국제 식량가격 상황을 감안해 식량안보 차원의 개도국 수출제한 면제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백신 특허 활용 원활화 이번 MC12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비해 국제기구로서 WTO의 역할과 효과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MC12 패키지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두 가지 내용이 도입돼 있는데,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료선언’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백신·진단·치료제 및 기타 필수 의약품의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조치의 목적에 부합하고 비례적이며 일시적인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약물품의 무역원활화 및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한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WTO 규범에 의거한 통보(notification)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각료결정에서는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2)에 규정돼 있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3) 요건을 코로나19 백신에 한해 완화한 것이 주목된다. 미국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백신 지재권 유예 방안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결집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활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 동 결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주 규정에 도입돼 있다. 또한 동 결정의 적용기간도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5년 동안 일시적으로 유효하고,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는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보조금 협상 21년 만에 타결, 일부 항목은 합의 미뤄져 이번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는 21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논의돼왔던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는 것이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상은 WTO의 입법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간주되며 협상 타결 여부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비록 일부 주요 핵심 조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채 최종 협정문에서 삭제돼 타결되긴 했지만 WTO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범이 핵심 조항으로 도입된 협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성과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4)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규제되지 않는 공해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도입된 것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의 불법 어업 및 남획 어종에 대한 어업활동 관련 보조금 지급 금지 의무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성 관련 조항도 협정문에 포함됐는데, 모든 회원국은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종의 어획량, 어족자원 상태, 보존 및 관리조치, 어선능력, 보조금 지급 어선의 명칭과 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원양어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금지 조항 및 유류보조금 관련 조항은 최종 협정문에서 삭제됐다. 협상 마지막까지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쟁점사항은 개도국 SDT 관련 내용으로, 중국을 개도국 SDT 적용대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인도는 SDT 관련 세 가지 조항(유예기간, 최소허용기준, 영세어업 예외 적용구간) 관련 제안에 대해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쟁점사항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수산보조금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조항도 도입됐다. 기타 의제: 전자상거래, 중소국 지원, SPS, TRIPs 이 외에도 MC12에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재가동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를 차기 각료회의가 열릴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국의 무역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투자유치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개도국 교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중소국 작업계획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에 대해 채택된 각료선언은 SPS 조치의 투명성 제고, 과학적 입증 및 리스크 평가 강화 등을 통한 SPS의 이행문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지재권 비위반제소 관련 각료결정은 2021년 11월 제출된 것을 이번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것인데, TRIPs 위원회에서의 지재권 비위반제소의 범위 및 제소 형태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간에 회원국에 의한 지재권 비위반제소의 유예 결정에 합의했다.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해 필요한 개혁 의지 명시 이번 MC12는 WTO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인 입법(규범 수립), 행정(협정 이행 모니터링), 사법(분쟁해결) 기능을 모두 복원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MC12 결과문서에서는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모든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차기 각료회의까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반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를 통해 협의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상소기구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에게 접근 가능하며 완전하게 기능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문 열어 5년 만에 열린 MC12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 및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TRIPs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해 전통적 통상 현안이 아닌 환경 및 보건 이슈를 무역규범의 틀 내에서 연계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TRIPs에 대한 결정은 WTO 내에서도 상업적 이해관계를 공중보건 문제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 속에서 다자협상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MC12의 결과로 채택된 다양한 성과는 전혀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및 SDT 적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보건문제의 다자적 해결을 위해 개도국 입장을 수용, 전격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수의 회원국 협상대표들과 ‘그린룸(Green Room)’5) 회의를 다수 개최하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협상 타결에 크게 유효했다는 시각이다.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향방의 긍정적 신호 이번 MC12를 통해 WTO 회원국은 WTO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WTO의 사법적 기능 복원에 대한 기대도 크게 제고됐다. 특히 기존 형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존치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각료회의 이후의 개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최대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합의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개최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은 여전히 상소기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공석인 상소기구 신규위원의 임명절차 개시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회원국들의 ‘실제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진정한 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여부가 WTO 개혁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MC12 결과를 지칭하는 이른바 ‘제네바 패키지(Geneva Package)’의 도출은 우선 WTO의 향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64개 회원국 모두에 의한 컨센서스에 의거해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은 WTO 협상 기능의 복원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더욱이 상업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도 큰 현안들이 개발, 보건, 환경 등 지속가능성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무역규범화 과정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게 될 현안들은 지속가능성의 틀 내에서 기존 무역관행과 통상정책을 더욱 깊게 고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포용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규범 주도국 지위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편, 최근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6)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 및 무역규범 수립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IPEF 틀 내에서 추진될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범화 노력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자화 및 국제규범으로서 도입될 수 있도록 WTO 차원의 규범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지역 무역규범과의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화 추세에 발맞추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무역규범이 환경보호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들을 적절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규범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견국 입장에서 과도한 무역제한적 요소들을 경계하고 개도국도 포용할 수 있는 규범화를 지향하도록 다자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규범 주도국(rule-setter)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리 보기
키워드로 보는 WTO MC12(12차 각료회의)

1995년 출범 이후 다자주의 질서를 이끌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다행히 이번 MC12에서 회원국들은 WTO 개혁을 골자로 하는 각료선언 채택에 성공했다. 각료선언문 채택은 164개 회원국의 공감대를 이뤄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기구는 여전히 기능이 마비돼 있어서 WTO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MC12의 이모저모를 5개 키워드로 분석했다.   분쟁해결기구와 다자주의 복원 기업들이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자유무역체제에 기반한 세계화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기구인 상소기구는 2019년 이후 상소위원 선임이 중단되면서 무력화된 상태다. 이번 MC12에서 회원국은 2024년까지 분쟁해결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상소위원 선임에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분쟁해결 시스템이 복원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WTO체제의 큰 원칙 속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부활 여부는 WTO와 다자주의 무역체제 복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수산보조금은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문제가 결부되면서 쟁점화됐다. 한계상황에 처한 어민에 대한 보조가 과잉 어획능력을 유발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무역환경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MC12에서는 불법어업, 남획된 어종, 자원관리가 없는 공해에 한해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국가별 이견이 큰 유류보조금,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협상을 뒤로 미루는 대신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최초의 합의를 이루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식량안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리고 있다. 식량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져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식량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세계화 후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MC12에서도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통해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 조치의 자제를 약속했다. 또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도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식량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각료선언이 식량안보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이어질지는 각 국가의 이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팬데믹 대응 및 백신지재권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에게 향후 5년간 기존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으로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강제실시 시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WTO 산하 ‘TRIPs 협정’ 논의는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가 WTO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5월부터는 미국, 유럽연합(EU), 남아공, 인도 등 4개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의 강제실시 원활화 방안이 제시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그 결과 WTO는 MC12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강제실시를 원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각료결정을 채택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 개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 이번 MC12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연말까지 차기 각료회의가 개최돼야 하고, 2024년 3월 31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엔 모라토리엄을 종료한다는 전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1998년 각료 결정과 그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이 합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각료회의마다 이를 연장하면서 지속돼왔다.  하지만 디지털 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WTO체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결과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개도국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모라토리엄이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