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通

까다로운 FTA 규정 활용해
섬유패션산업 수출 애로사항 해결

정민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문위원 (관세법인 더블유 대표이사)

오인숙 기자 사진 이준형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2011년 7월 섬유패션 기업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한-미 FTA 발효 직전이라 외부 전문가인 관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때부터 자문 활동을 시작한 정민규 위원(관세법인 더블유 대표이사)은 섬유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해로 10여 년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 위원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외에도 관세청, 환경부,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수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의 FTA 따라 하기 매뉴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섬유 관련 기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섬유패션산업의 FTA 따라 하기’ 시리즈 책자와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 서비스 중이다.

내용
원산지 증명서 및 확인서 작성하기,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따라 하기, FTA 특혜관세 전략 따라 하기, FTA 활용을 위한 품목 분류 따라 하기, 수출 FTA 활용사례 등의 정보 제공
제공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TAtex.or.kr)
문의
02-528-4064

관세사는 화주(수출입기업)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관세 심사 및 조사 대리,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 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관련 자문, 수출입 물품의 요건 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는 관세와 무역의 전문가다. 정민규 관세사와 그가 이끄는 관세법인 더블유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FTA 관련 기업 상담을 비롯해 한-미 FTA 이행 정책 관련 자문, 일반적인 관세 통상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자문, 간담회 및 세미나 참석, 섬유패션기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경쟁력 강화하는 슬기로운 FTA 활용법
컨설팅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FTA 활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섬유패션기업이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하기에는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다른 제품에 비해 원산지 유형이 복잡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실무적인 규정 해석과 실질적인 서류 관리를 하지 못해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FTA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작성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적극적인 FTA 활용 노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역외산 원사인 레이온사와 캐시미어사로 국내 생산된 섬유제품이 한-미 FTA의 특별 규정 적용을 통하여 역내산 적용이 가능토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미 FTA 섬유 원산지 기준은 원칙적으로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에 따라 역내산 원사로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국의 결정에 따라 일부 역외산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특별 규정인 ‘역내 공급 부족(Short-Supply)’으로 결정되면 해당 재료를 사용한 최종 수출 상품에 대해 역내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관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역내 공급 부족’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정 위원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도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4년 4월 미국 상무부 산하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에서 레이온사와 캐시미어사에 대해 역내 공급 부족 제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해당 원사로 국내 생산된 섬유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다.
규정 및 법령 준수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중요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조사도 섬유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원사 기준’ 규정에 맞춰 원사 제조기업부터 원단 기업, 패션 제품 생산기업까지 모든 협력사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미 FTA 활용 초기에 국내 패션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미국에서 원산지 검증 조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현지에서 관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겪는 일이라 해당 기업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FTA 사례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종전 협정의 FTA 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적인 사례를 참고해 준비한 결과, 다행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섬유기업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바이어의 구매와 주문이 현저히 줄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 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섬유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 섬유기업이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해외 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수출 후 생산된 제품의 수입 신고 시 수출 원재료의 가격을 누락해 관세 등 큰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시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마련된 자문 채널 등을 통해 관세법 등 무역 관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끝으로 정민규 위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다른 산업과 컨버전스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내 섬유산업이 세계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