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의 당위성이 확산되고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면서 세계무역시장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관세 부과와 인위적인 수입수량 제한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도 줄어들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WTO협정 부속서 1A에 포함된 무역기술장벽 협정문(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됐다.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해 회원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하는 것이 이 협정문의 주요 목적이다.
허탁 건국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오선영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부교수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 센터장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TBT 협정문에 따라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TBT위원회에 통보한다. TBT 통보문이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용이한 반면, 특정무역현안(STC)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TBT 동향을 유추할 수 있다.